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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HappyMidnight/말레이시아 식품법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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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17조 (1) 식품의 판매에 영향을 주거나 촉진할 목적으로, 그 자신의 이익으로 하든 판매에 영향을 주거나 촉진할 목적을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피용인으로서 하든, 식품이나 식품의 구성물에 관련되어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는 데 관련되거나 믿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광고를 발행하거나 발행하도록 한 자는 유죄이며, 3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한다.

(a) 이 법에 따라 작성된 규칙이 요구하는, 식품에 표시·첨부되어야 하거나, 식품을 포함하는 포장에 표시·첨부되어야 할 사항을 제한하거나 부합하지 않거나 상반되는 광고

(b) 그러한 규칙에 의하여, 식품에 표시·첨부되지 아니하여야 하거나, 또는, 식품을 포함하는 포장에 표시·첨부되지 아니하여야 할 광고

(c) 이 법에 따라 작성된 규칙이 요구하는, 식품에 표시·첨부되어야 하거나 식품을 포함하는 포장에 표시·첨부되어야 할, 식품의 명칭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생략한 광고

(d) 구매자에게, 식품이나 식품의 구성물의 성격, 특징, 가치, 요소, 질, 능력, 순수성, 구성, 장점이나 안전성, 질량, 비율, 원산지, 기한, 또는 효과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