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베트남 공중보건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광고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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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13/TT-BYT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조정 범위

1. 이 시행규칙은 공중보건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 광고의 내용의 승인에 조건, 권한, 제출 문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행규칙은 베트남 영토 위에서 공중보건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의 통지와 광고 활동에 연관된 조직과 개인에 적용한다.

제2조 광고 시에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는 식품의 종류

1. 기능 식품

2. 영양물질 증강 식품

3. 천연 광천수

4. 먹는 샘물

5. 식품 첨가물, 식품가공 촉진 물질

6. 식품의 생산, 가공, 경영 과정 중, 식품을 포함하는 용기

제3조 식품 광고 활동 중 금지된 각 행위

1. 식품 광고 시에, 관할계층을 가진 공중보건 기관의 광고 내용의 확인서를 갖추지 않는 것

2. 모조품, 품질이 열악한 식품의 광고

3. 치료제와 같은 작용을 가진 식품의 광고

4. 식품안전 혹은 식품의 과도한 작용의 광고에 관하여 공표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부합하는 공표가 없는 식품의 광고

5. 질병의 치료 작용을 가진 식품을 묘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사, 약사, 공중위생 담당자 각각의 기사와 같은 형식에 따른 식품 광고

6. 식품광고를 위해, 공중위생 기관, 담당자의 사진, 신용, 서신이나 환자의 감사편지를 사용하는 것

7. 그 밖에 광고 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된 각 행위

제2장 식품광고 인증에 있어서 내용의 조건, 권한과 기록, 절차[편집]

제4조 식품 광고 내용에 관한 조건

1. 대중매체, 팜플렛, 포스터의 배포를 통한 광고의 내용은 상품의 효능에 맞는다는 것이 공표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모든 내용이 공표되었는데, 그 내용이 다르면 과학적 문헌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a) 식품 명칭

b) 상품의 원산지, 생산자·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c) 상품의 효능 (존재하는 경우)

d) 상품 사용 시의 모든 경고사항 (존재하는 경우)

đ) 사용 지침, 보관 지침 (각 상품이 특별한 사용, 보관을 요하는 것에 있어서)

e) 특히, 기능성 식품인 상품에 관하여는 다음의 설명문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