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베트남 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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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제2조 용어의 해석

제8조 광고에서 금지되는 행위

1. 동법 제7조에서 특정된 제품, 재화나 용역을 광고하는 것

2. 국가의 독립성, 국가 주권, 국방, 안보를 해하는 기밀을 누설하는 광고를 이용하는 것

3. 베트남의 역사, 문화, 윤리와 전통에 반하는 광고를 이용하는 것

4. 도시의 풍경, 교통 안전, 사회 질서에 영향을 주는 광고를 이용하는 것

5. 국기, 국장, 국가, 정당의 기, 국가적 영웅, 문화적 유명인, 국가 및 정당의 지도자의 존엄성을 해하는 광고를 이용하는 것

6. 인종 차별,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표시하거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광고를 이용하는 것

7.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위신, 명예 및 존엄을 공격하는 광고를 이용하는 것

8. 타인의 그림, 글, 문자를 그의 동의없이 또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서 포함한 광고를 이용하는 것

9.

10. 동종의 제품, 재화 및 용역과 가격, 품질, 효능 등을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이용하는 것

11. 문화스포츠관광성(省)이 그러하다고 미리 규정한 것으로서, 입증에 관한 법적 문서 없이 "최고", "가장 최고", "유일한", "제일" 기타 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광고

12. ~ 16.

제2장 광고에서의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편집]

제12조 광고주의 권리와 의무

1. 광고주는 다음 권리를 가진다.

a) 그들의 제품, 재화, 용역, 조직 및 개인을 광고

b) 광고의 형식과 방법에 관한 결정

c) 승인된 야외 광고 계획에 관한 광고 책임이 있는 지역의 대행자로부터 정보를 받음

d) 광고 승인을 요청

2. 광고주는 다음 의무를 가진다.

a) 광고시행자나 광고발행자에게 대행자, 조직, 개인, 제품, 재화, 용역 및 광고 조건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짐

b) 제품, 재화, 용역의 질이 그 광고와 부합함을 확실히 함

c) 광고의 수단으로 직접 광고를 할 때, 그 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다른 이를 고용하여 광고할 때 광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d) 광고 수신자나 관련 정부 당국의 요구에 따라 광고에 관련된 문서를 제공

3. 법에 규정된 다른 권리와 의무

제13조 광고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제14조 광고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광고 수단 및 장소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제16조 광고 수신자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광고 활동[편집]

제1절 광고의 수단, 광고의 조건 및 내용의 요구 사항[편집]

제17조 광고의 수단

1. 신문

2. 웹사이트, 전자장치, 단말기 및 기타 통신 장치

3. 인쇄 미디어, 오디오 기록, 비디오 기록 기타 기술적 장치

4. 게시판, 배너, 표지판, 광고 화면

5. 교통 수단

6. 박람회, 세미나, 전시회, 이벤트, 스포츠 경기 및 문화 행사

7. Advertisement conveyors; objects of advertisements.

8. 법에 규정한 기타 광고 수단

제18조 광고에서의 언어와 문자

1.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 내용은 베트남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a) 브랜명 명, 슬로건, 상표, 기타 고유명사가 외국어인 경우, 또는 베트남어로 대체될 수 없는 국제화된 단어인 경우

b) 베트남의 고유 언어, 외국어로 발행되도록 허락된 책, 웹사이트, 인쇄물; 베트남의 고유 언어나 외국어로 베트남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

2. 베트남어와 외국어 모두를 포함하는 광고에 있어서 외국어 글자 크기는 베트남어 글자 크기의 3/4를 초과할 수 없고, 베트남어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젼, 기타 음성영상 미디어에 있어서 베트남어는 외국어보다 먼저 발음되어야 한다.

제19조 광고 내용에 대한 요구 사항

1. 광고 내용은 생산자, 거래자, 광고 수신인에게 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진실되거 정확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특정 제품, 재화, 용역의 광고 내용에 관한 요구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광고의 조건

1. 재화나 용역의 경영 활동에 관한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등기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각종 산품, 제품, 용역에 대한 광고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품, 제품, 용역의 정합 및 규격에 대한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3. Having the ownership certificate or the use right certificate when advertising property of which the ownership certificate or use right certificate is compulsory.

4. 특정한 산품, 제품, 용역에 관한 광고는 이하의 조건을 보증하여야 한다.

a) Having the unexpired Circulation license and the medicine instruction sheet approv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hen advertising medicines allowed to be advertised as prescribed by law provisions on medicines;

b) Having the cosmetics announcement sheet as prescribed by law provisions on medicines when advertising cosmetics;

c) Having the circul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hen advertising domestic and medical chemicals, pesticides and antiseptic;

d) 우유 및 동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아용 영양제품의 광고는 표준증명서, 국내에서 생산한 영양제품에 관한 식품안전위생 증명서을 갖추어야 한다. 수입된 영양제품에 관하여는 생산국의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제품품질증명서 및 유통허가서를 갖추어야 한다.

đ)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광고는, 식품안전위생품질 등기에 속하거나 또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표준을 공표하여야 하는 목록에 속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 공표한 표준 문서에 속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위생품질 등기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e) Having the practice qualification issued by the Health sector when advertising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g) Having the circulation license when advertising medical equipment domestically produced or having the import license when advertising imported medical equipment;

h) Having the plant protection drugs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advertising plant protection medicine or plant protection drug materials. Having the plant quarantine certificate issu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when advertising useful organisms for plant protection;

i) Having the circulation license and the product property summary sheet when advertising veterinary medicines and equipment;

k) Having the product quality certificate or the written product quality announcement when advertising fertilizers, biological preparations serving farming, animal feed and biological preparations serving breeding.

5.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the advertisement conditions for special products, goods and services depending on the actual requirements.

제2절 신문, 웹사이트, 전자 장치, 단말기 및 기타 통신 장비에서의 광고[편집]

제21조 신문 광고

제22조 오디오 및 비디오 신문에서의 광고

제23조 전자 신문과 웹사이트에서의 광고

1. 전자 신문 상의 광고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광고는 기사 사이에 놓이지 않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b) 고정되지 않은 광고는 독자들이 광고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광고의 활성화 대기의 최대 시간은 1.5초로 한다.

2.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상의 광고는 본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베트남에서의 광고로부터 수익을 얻는 다국적 광고를 수행하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웹사이트 상의 광고는 본 법과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본조 제3항을 상세화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자 장치, 단말기 및 기타 통신 장비에서의 광고

1.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보내는 광고에 있어서,

a)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광고를 보내려는 기관과 개인은 수신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에 비로소 허용된다.

b)전자 정보 및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의 용역에 관하여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전화를 통하여 문자나 이메일 광고를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

c) 광고를 하는 기관과 개인은 수신자가 광고를 거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수신자가 거절의 통지를 한 때에는 이메일 광고와 문자 송부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수신자의 거절 통지에는 요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신장비, 전자 장비, 및 단말기의 기타 형태의 광고는 본 법과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인쇄매체, 오디오 기록, 비디오 기록 및 기타 기술 장치에서의 광고[편집]

제25조 인쇄매체에서의 광고

제26조 오디오 기록 및 비디오 기록에서의 광고

제4절 광고판, 배너, 표시판, 광고 스크린 및 교통수단에서의 광고[편집]

제5절 스포츠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 전시회, 세미나, 박람회, 전람회, 행사장에서의 광고, 광고 집행 팀, 광고물[편집]

제6절 야외 광고 계획[편집]

제4장 외국인에 관련한 광고[편집]

제39조 베트남 내의 외국인 조직과 개인의 광고

2. 베트남 내에서 운영하지 아니하는 외국의 조직과 개인이 베트남 내에서의 그들의 제품, 재화, 용역이나 운영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 내의 광고 서비스 공급자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40조 광고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및 협력

제41조 베트남 내의 외국 광고대행사의 대표사무소

제5장 실행 규정[편집]

하위 법령[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