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싱가포르 소비자보호법
- 원문: [1] 소비자 보호법(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CHAPTER 52A)
제1편 서장
[편집]제2편 불공정 관행
[편집][2012.1.9. 2012년 제7호 법률]
본 장의 적용
3. 본 장은 아래의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공급자나 소비자가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b) 소비자 거래에 관한 청약이나 승낙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거나 싱가포르로부터 발송된 것
[2012.1.9. 2012년 제7호 법률]
불공정 관행의 의미
4. 소비자 거래에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 공급자의 불공정 관행으로 한다.
(a) 소비자가 기만되거나 오도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나 발언 또는 부작위나 침묵
(b) 거짓된 주장
(c) 소비자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자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 소비자를 편승하는 행위
(i) 소비자가 그의 이익을 보호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
(ii) 소비자가 거래 또는 거래와 관련된 문제의 성격, 특성, 내용 또는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d) (a), (b) 및 (c)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별표2에 특정된 행위의 경우
제3편 비일치 재화에 관한 추가적인 소비자의 권리
[편집]제4편 총칙
[편집]별표 1 소비자 거래에 관하여 배제되는 거래
[편집]별표 2 특정 불공정 관행
[편집]제4조 (d) 관련
1.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는 가지지 아니한 후원, 승인, 실행, 특징, 부가품, 재료, 구성, 품질, 사용 또는 이익을 가진 것으로 표시하는 것
2.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는 그러하지 아니한 특정한 표준, 품질, 등급, 형태, 모델, 기원 또는 제조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
3. 재화가, 실제와 달리 또는 열악하거나, 변경되거나 재생되거나 재활용된 것이면서도 신제품 또는 미사용품이라고 표시하는 것
4. 재화가 사실과 다른 범위에서 사용되었다는 주장 또는 공급자가 그러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 특정한 기록 또는 사용 내역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표시하는 것
<별표 2의 미번역 부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