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싱가포르 식품 규정
- 원문: Food Regulations
제1편 서장
[편집]제2편 행정 사항
[편집]제3편 총칙
[편집]라벨의 일반 요구 사항 5
제5조의 예외 6
라벨링 되어야 할 용기 7
라벨링 되어야 할 바구니 8
영양 정보 표시판 8A
라벨 상의 거짓, 오도 진술 등의 금지
9.—(1) 식품과 함께 드러나 있거나 부착되어 있거나, 제공되거나 표시되는 어떠한 서면, 화면 기타 묘사된 바라도 식품 또는 그 구성 성분의 특징, 안정성, 분량, 강도, 순수성, 구성, 중량, 원산지, 연한, 효과 또는 구성에 관하여 거짓, 오도 또는 기만이거나 식품의 가치, 장점, 안전성에 관하여 잘못된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진술이나 제안을, 그것이 어떠한 진술, 단어, 브랜드, 사진 또는 표시이든 간에, 포함할 수 없다.
(2) 제9A 또는 제9B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한, 라벨은 식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를 암시하는 주장이나 제안을 포함할 수 없다.
(a) 그 식품이 치유 또는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것
(b) 그 식품이 어떤 질병이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방지, 완화 또는 치유할 것이라는 것
(c) 건강 또는 향상된 신체적 조건이 그 식품의 소비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것
라벨 상의 주장의 금지에 대한 예외 9A
라벨 상의 특정 진술 또는 주장에 대한 제한 9B
날짜 표기 10
날짜 표기의 제거 등의 금지 10A
비타민이나 미네랄 존재에 관한 주장 11
광고에서의 오도 진술
12. 라벨 이외의 식품 광고는 제9A조 또는 제9B조의 규정 하에 허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제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모든 진술, 단어, 브랜드, 사진 또는 표시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S 49/2016 wef 02/02/2016]
경품으로 제공되는 식품과 그 적용 13
등록되어야 할 수입 식품 14
식품 첨가물
[편집]식품을 구성하는 부수물
[편집]광물 탄화수소
[편집]식품 용기
[편집]피방사선 식품
[편집]제4편 식품에 있어서 라벨에 요구되는 표준 및 특별 사항
[편집]밀가루, 빵, 씨리얼 제품
[편집]공기에 섞는 원재료
[편집]육류와 육류 제품
[편집]어류와 어류 제품
[편집]식용 지방과 유지
[편집]우유와 유제품
[편집]아이스크림, 냉동 과자 및 관련 제품
[편집]소스, 식초, 향신료
[편집]설탕과 설탕 제품
[편집]차, 커피, 코코아
[편집]과일 주스와 과일 혼합물
[편집]과일 주스 171
농축 과일 주스 172
넥타 173
과일 혼합물, 스쿼시, 시럽 174
과일 음료 또는 과일 크러쉬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