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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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입[편집]

1. 본 부록의 적용

2. 정의

3. 소비자의 의미

4. 미래의 일에 관한 오도 표현

5. 기부가 공급이나 취득으로 취급되는 때

6. 사업체에 관하여

7. 제조자의 의미

8. 토지나 부지에 부속한 재화

9. 재화와 관련하여 안전 결함의 의미

10. 대금 청구권의 주장

11. 취득, 공급, 재공급에 관한 참조 사항

12. 토지와 건물의 임대인에 관한 본 부록의 적용

13. 상해를 포함한 손해

14. 계속적 신용 계약의 의미

15. 이 부록의 위반

16. 분할성

17. 이 부록의 규정에 대한 참조 사항

제2장 일반적 보호[편집]

제2-1절 오도 또는 기만 행위[편집]

18. 오도 또는 기만 행위

19. 정보 제공자에 관한 본 절의 적용

제2-2절 비양심적 행위[편집]

20. 비서면화 법률의 의미 내에서 비양심적 행위

21.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비양심적 행위

22. 법원이 21조의 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업무

22A. 어떤 표현이 오도적인지에 관한 추정

제2-3절 불공정 계약 조건[편집]

23. 소비자 계약의 불공정 조건

24. 불공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