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인도네시아 민법
Promulgated by publication of April 39 1847 S.NO.23
제1권 사람에 관한 법
[편집]제1장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편집]제2장 재산 및 그들 간의 구별에 관하여
[편집]제3장 주소 및 거소에 관하여
[편집]제4장 혼인에 관하여
[편집]제5장 사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편집]제6장 법적 공동체의 재산과 그 운영에 관하여
[편집]제18장
[편집]제2권 물건에 관한 법
[편집]제1장 재산과 그 구별에 관하여
[편집]제2장 점유권과 그로부터 얻은 권리에 관하여
[편집]제3장 소유권에 관하여
[편집]제3권 계약에 관한 법
[편집]제1장 일반적인 의무에 관하여
[편집]제1절 총칙
[편집]제1233조
모든 의무는 계약이나 법에 의하여서만 발생한다. (Bw. 1313v., 1352; Rv. 102)
제1234조
의무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공급하거나, 무엇인가를 해 주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Bw. 1235v., 1239v., 1314; Civ. 1101, 1126)
- 제2절 무엇인가를 공급할 의무에 관하여
제1235조
제2장 계약에 기한 의무
[편집]제1절 총칙
[편집]제1313조 ...
제2절 계약의 유효성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편집]제1320조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계약이 그에 의해 기속되는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할 것 (Bw.28, 1321v.)
2. 당사자들이 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것(Bw. 1329v.)
3.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될 것(Bw.1332v.)
4. 계약이 허용된 원인에 의할 것(Bw.1335v.;Civ. 1108)
제1321조
합의가 착오에 기반하여 허락되거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하여 취해진 때에는 효력이 없다. (Bw. 893, 1449, 1452, 1454, 1456, 1859, 1926; Civ. 1109)
제3절 계약의 효력
[편집]1338조 모든 유효한 계약은 그것을 체결한 각 당자자들에게 법으로서 적용된다.
그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거나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닌 한, 취소할 수 없다.
그러한 계약은 신의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Bw. 751, 1066, 1243v., 1266v., 1335v., 1363, 1603, 1611, 1646-3, 1688, 1813; Civ. 1134)
제1339조 계약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행위나 관습, 법에 의하여서도 당사자들을 기속한다. (AB.15; Bw. 1347v., 1482, 1492, 1800v., 1817, 1819; civ. 1135)
제1340조 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계약은 제3자를 해할 수 없다. 제3자는 131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Bw. 1178, 1523, 1815, 1818, 1857; F.152; Civ.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