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인디아 회사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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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장[편집]

제1조 단축 제목, 범위, 적용개시 및 적용

제2조 정의 {1956년 법률 제2, 4, 4, 4A, 5, 6, 41 및 124조에 대응됨}

이 법률에서, 문맥이 다르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20) "회사"(company)는 이 법 또는 이전(以前)의 회사법에 의하여 성립된 회사를 말한다.[1]

(41) "회계년도"는 회계기준일을 3월 31일로 하여 통일회계연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2]

(51) "핵심관리자"(key managerial personnel)는 회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를 뜻한다.

(가) 수석 집행 사무관(CEO), 관리 이사, 또는 관리자;

(나) 회사 비서관;

(다) 상근 이사;

(라) 수석 재무 사무관, 그리고

(마) 기타 미리 규정된 다른 사무관

(54) "관리 이사"(managind director)는 회사 정관, 회사와의 계약,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에 의하여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회사 업무 관리에 관한 주요 권한을 부여받은 이사를 말한다. 또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관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설명 조항 : 이 호에서, 문서에 회사 인장을 날인, 회사 계정에 관한 수표에 배서, 결재 수단에 배서, 주식 증명서에 서명, 주식 양도의 등록 등의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부여받고 행하는 일상적인 성격의 업무 권한은 "회사 업무 관리에 관한 주요 권한"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63) "일반결의 또는 특별결의"는 제114조에 규정된 바, 일반 결의 또는 상황에 따라 특별결의를 뜻한다.

(76) 회사에 대한 "관련 당사자"(“related party”)란 다음 각목을 뜻한다.

(i) 이사 또는 그의 친인척

(ii) 핵심관리자 또는 그의 친인척

(iii) 이사, 관리자 또는 그의 친인척이 파트너인 회사

(iv) 이사 또는 관리자가 사원(社員)이거나 이사인 폐쇄회사

(v) 이사 또는 관리자가 이사이거나, 그 이사가 그의 친인척과 함게 2%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공개회사

(vi) any body corporate whose Board of Directors, managing director or manager is accustomed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advice, directions or instructions of a director or manager;

(vii) any person on whose advice, directions or instructions a director or manager is accustomed to act:

(89) "전체 투표권(total voting power)"은 어떤 의안에 대해서도, 회사의 회의에 있어서, 그 사안에 관하여 표결(vote)할 권리가 있는, 그 회의의 모든 구성원(즉, 주주들 또는 이사들)이나 그들의 대리인이 출석하고 그 표결( vote)을 행사한다면, 투표(poll)[4]로 정할 문제에 관하여 투표를 행할 수 있는 표결(vote)의 총 수를 뜻한다.

제2장 회사의 성립과 그에 부수하는 사항[편집]

제3조 회사의 설립 {1956년 법률 제12조에 대응됨}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의해 합법적인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

(a) 회사가 공개회사로 설립될 때에는, 7명 이상

(b) 회사가 폐쇄회사로 설립될 때에는, 2인 이상

(c) "1인 회사" 즉 사적(私的) 기업으로 설립될 때에는, 1인

제7장 회사의 관리와 행정[편집]

제88조 주주의 등록 등 (1) 모든 회사는 미리 정해진 양식과 방법으로 다음의 등록부를 보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즉,

(a) 인디아 국내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각 주주들이 보유한 각 종류주 및 우선주 여부를 별도로 표시한 주주 명부

(b) 채권(債權) 소지자의 등록부

(c) 기타, 사채(社債) 소지자의 등록부

(2) (1)항에 따라 유지되는 모든 등록부는 거기에 포함된 이름의 색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생략

(4) 회사는, 정관에서 승인받은 경우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인디아의 해외에서 (1)항에 정한 등록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국외 등록부"라 하며, 국애에 거주하는 주주, 채권소지자, 기타 사채 소지자 또는 수익자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5) 위 사항에 대한 벌금형

제89조 재산상 수익권에 관한 선언 {1956년 법률 제187C조에 대응됨}

인도회사법 상의 특유한 개념으로, 주주가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권리(beneficial interest)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그 권리를 양도한 주주를 명목적 주주라고 한다

제95조

제96조 정기주주총회 {1956년 법률 제166조에 대응됨}

(1) 정기주주총회는 연 1회 전기 정기주주총회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개최해야하며

단, 최초의 정기주주총회는 최초 회계년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또한 회사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단서 2 : 위 주주총회를 하면 그 해에는 다른 정기주주총회는 불필요

단서 3: Registrar(등기국)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의 정기주주총회를 연장시켜 줄 수 있음.

(2) 총회 장소는 원칙적으로 회사설립등기를 한 지역의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 구 제166조 2항 정기주주총회의 결산보고(Annual Return)는 회계연도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013년 법률에 대응 규정 없음}

99조 제96조 내지 제98조의 불이행에 따른 벌금

제96조 내지 제98조에 관하여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최대 1 lakh 루피 벌금에 처하며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그러한 불이행이 시작된 날로부터 매일 5000루피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제100조 특별주주총회의 소집 {1956년 법률 제169조에 대응됨}

(1) 이사회는 특별주주총회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주주 10%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특별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가 특별주주총회의 발의에 불구하고,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의자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2014년 회사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제101조 소집 통지 {1956년 법률 제171, 172조에 대응됨}

(1) 21일 전, 문서나 전자 방식으로 통지하여 소집될 수 있다.

단, 95% 이상의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단축된 기간 전에 문서나 전자 방식으로 통지하여 소집될 수 있다.

(2) 소집 통지에는 주주총회의 장소, 날짜, 시간을 특정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한다.

통지의 대상 : 모든 주주, 감사, 모든 이사

(4) 실수로 통지가 누락되더라도, 주주총회가 무효가 되지는 아니함.

※ 2014년 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시행령 제18조 (ix) 임시주주총회는 인디아 내에서 열려야 한다.

제102조 통지에 부속되어야 할 진술 사항

제103조 회의의 정족수 (1) 회사의 정관에서 더 높은 수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b) 폐쇄회사의 경우, 2명 이상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2) 만일 회의정족수가 회의 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a) 회의는 그 다음주 같은 요일에 같은 장소로 미루어지거나, 다른날자, 다른 장소를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 혹은 (b) 100조(특별주주총회)에 규정된 요청에 의해 개최된 회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만일 (a)호에 따라 다른장소, 다른 날짜로 미루어 진경우 회사는 적어도 3일 이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3) 만일 미루어서 치뤄진 회의에도 의사정족수가 시작 이후 30분 이내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출석한 자만으로 의사 정족수를 구성해야 한다.

제104조 회의의 의장 (1)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출석 주주들이 거수(擧手)에 의하여 그들 중에서 1인을 의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의장 선출에 투표(poll)가 요구된 경우[5], 이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해 선출된 의장은 투표에 의하여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으로서 직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은 회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 대리인

제109조 투표(poll)의 요구 (1) 거수에 의한 결정의 표결(voting)의 결과의 선언 전 또는 선언 시에, 의장 스스로의 동기에 의하여 그리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신한 요구에 따라 의장의 행위로 투표(poll)가 명령될 수 있다.


제113조 회사(companies) 회의 및 채권단 회의에서의 회사(corporate)의 대표 {1956년 법률 제187조에 대응됨}

(1) 어떤 회사(corporate)든지 (이법에 정한 의미와 무관함)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그 회사(corporate)가 회사(company)의 주주인 경우, 회사(company)의 모든 회의에 있어서 출석할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b) 그 회사(corporate)가 회사(company)의 채권자인 경우...

(2) 전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각 회의 또는 원격 투표로 발언, 표결 등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4조 일반 결의와 특별 결의 {1956년 법률 제189조에 대응됨}

제118조 회의록의 작성 {1956년 법률 제193, 194, 195 및 197조에 대응됨}

(1) 모든 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록 작성 의무 있음. 회의 후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함. 미리 정해진 바에 따라 서명이 필요하며 회사등기소에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4)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주주의 이름, 의결 사항, 의결 찬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11) 절차 하자에 대한 벌금형: 회사는 2만5천 루피(약 45만원) 이하, 개인은 5천루피 이하

※ 2014년 회사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 회의록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8장 배당의 선언과 지급[편집]

제123조 배당의 선언 {1956년 법률 제205, 205A조에 대응됨}

주주는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게 된다.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연 1회이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중간배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9장 회사의 회계[편집]

제137조 재무자료 사본의 등기소에의 제출 {1956년 법률 제220조에 대응됨}

정기주주총회의 결산승인을 위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도 주주총회 30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외부의 행정기관인가?) 에 제출해한다. 공개회사는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주주 이외의 자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폐쇄회사의 경우 손익계산서는 주주 이외의 자는 열람 대상이 아니다.(신법도 그러한지 파악 필요)

제10장 감사(監査, audit)와 감사(監事, auditor)[편집]

제141조 監事의 자격 충족 및 미충족

1. 오직 공인된 회계사만이 감사가 될 수 있다.

3. 아래의 사람은 감사로써 선임될 자격이 없다. b. 이사 혹은 회사의 직원과 동업관계에 있거나 고용된 자

제143조 監事의 권한과 의무 및 監査기준

감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감사는 회사의 금전거래 혹은 회사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문제, 또는 회사가 적합한 국제재무통제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찰한 후,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감사(監事)는 감사(監査)를 통하여 회사의 임직원 등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시 그 액수의 다과에 상관없이 중앙정부에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고객기밀준수조항’은 제외된다.

제144조 감사(監事)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

감사는 독립성을 가지나 그 업무상 일정한 제한이 있다. 감사는 회사, 그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① 회계 및 장부서비스, ② 내부감사, ③ 금융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 ④ 보험통계서비스, ⑤ 투자자문서비스, ⑥ 투자은행서비스, ⑦ 아웃소싱된 금융서비스제공, ⑧ 관리서비스, ⑨ 그 외 규정된 서비스, 또한 감사가 법인일 경우에 연관회사 및 파트너들도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1장 이사의 선임과 자격[편집]

제149조 이사회를 두어야 할 회사

(1) 모든 회사는 개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함.

(a) 공개회사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를, 폐쇄회사는 최소 2명이상, 1인 회사의 경우 최소 1명 이상

(b) 이사수는 최대 15명 이하

단 특별결의 통과 시 15인 이상 이사를 둘 수 있음

단 특정회사군은 최소 1명 이상 여성이사 선임 의무 있음

(3) 직전연도에 최소한 182일 이상 인도에 거주한 이사를 최소한 1명이상 선임하여야 함.

제150조 독립이사의 선임의 방법과 독립이사에 관한 자료의 유지

제151조 소수주주가 지정한 이사의 선임

제152조 이사의 선임 {1956년 법률 제254, 255, 256 및 264조에 대응됨}

(2) 이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이사[6]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이해 선임된다.

설명 - 이 조와 제160조에서 "퇴임 이사(retiring director)"라 함은 순환에 의하여 퇴입하는 이사를 뜻한다.

※ 시행령 제8조 참조

제160조 Right of persons other than retiring directors to stand for directorship. {1956년 법률 제257조에 대응됨} (1)


제161조 추가 이사, 대체 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후보

(1) 회사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기에 실패한 자가 아닌 다른 자를 "추가 이사"(additional director)로 선임할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다. 그 추가 이사는 차기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일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할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대체 이사: 이사가 인디아를 3개월 이상 부재할 때, 선임할 수 있음. (정관이나 이사회의 다른 결정이 필요함)

제162조 개별적으로 투표되어야 할 이사의 선임 {1956년 법률 제263조에 대응됨}

(1) 2인 이상의 이사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하는 경우의 특칙

제163조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순환 대표제를 채택하는 옵션

제164조 이사 선임의 결격사유

제165조 이사의 수

제166조 이사의 의무

(1) 본조와 관련하여, 이사는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게 행동해야한다

(2) 이사는 신의성실한 태도로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 주주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외부 환경으루부터 보호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3) 이사는 마땅히 합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하며 독립적 판단을 행해야한다.

(4) 이사는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관여하여선 안된다.

(5) 이사는 자기자신 혹은 자신의 친척, 파트너, 관련 집단을 위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되며, 만일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가 유죄로 판명되면 이사는 취한 이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6) 이사는 자기 자신의 직무를 남에게 할당해서는 안되며 모든 할당행위는 금지된다

(7) 만약 이사가 본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소 10만 루피에서 최대 50만 루피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167조 이사직의 자격상실

(1) 아래와 같은 경우 이사직은 결원이 된다.

(a) 164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b) 이사회의 승낙이 있든 없든 12개월 동안 모든 이사회에 결석했을 때 (c) 184조를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약 혹은 합의를 한 경우 (d) 184조를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약 혹은 합의를 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e) 법원 혹은 재판명령에 의해 자격이 실격된 때 (f) 범죄행위로 유죄로 결정된 때, 부도덕한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형을 집행선고받은 경우 단, 이사가 항소를 한 경우 이사직은 상실된 상태여야 한다. (g) 본 조에 의해 해고되었을 때 (h) 자회사 혹은 관계사에 이사가 요건인 경우 그러한 회사에서 이사직이 중단되었을 때

(4) 폐쇄회사의 경우 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상실 요건 이외에 추가로 자격상실사유를 부속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168조 이사의 사임 {신설} (1) 이사는 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회사는 그 사임 사실을 등기소에, 미리 정해진 시간 및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이사는 사임서의 사본을 등기소(Registrar)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또는 사임서에 특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사임한 이사는 그의 임기 중에 발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임 이후에도 책임을 진다. (3) 모든 이사들이 사임하거나 167조에 따라 모든 이사들이 흠결이 된 때에는, 발기인 또는 그 발기인의 부재시에는 중앙정부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의하여 이사들이 지명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이사들을 선임하여야 한다.[7]

제169조 이사의 해임 {1956년 법률 제284조에 대응됨}

(1)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이사를 해임 가능. 단, 임기 만료 전, 청취에 관한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함.

(2) 해임에 관하여 또한 해임된 이사를 대체할 자의 선임에 관한 결의에는 "special notice"가 필요함. special notice가 무엇인지? 정의 규정에는 없음.

(3) 이사 해임에 관한 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본을 관련된 이사와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그 이사는 결의에 있어서 청취할 권한이 있음.

(4) 해임될 이사가 소명할 사항을 배포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가능한 한, 그것을 각 주주들에게 배포하여야 함.

(5)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해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원은 해임 결의가 이루어지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6) 보충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해임된 이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5)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casual vacancy(임시 결원?)로 보충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해임된 이사를 재선임할 수는 없다.

(8) 생략.

제170조 이사 및 핵심 임원과 그들의 주식의 등록

제12장 이사회와 그 권한[편집]

제173조 이사회 (1) 모든 회사는 회사설립일로부터 30일 안에 첫 이사회를 개최해야한다.그리고 적어도 1년에 4회이상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며 지난 이사회와 120일 이상 공백이 생겨선 안된다. (2) 이사회의 참가는 정해진 바에 따라 비디오 컨퍼런스나 다른 오디오 방식으로 진행가능하며 날짜와 시간과 함께 진행과정은 기록될 수 있으며 참가가 인정된다. (3) 소집통지는 적어도 7일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긴급한 비지니스 사안인 경우 적어도 한명의 독립 이사가 반드시 미팅에 참석한다는 조건하에 짧은 통지가 가능하다. (4) 통지 해태에 관한 벌금형 (5) 1인 회사, 소회사 및 dormant 회사는 반기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본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회의는 적어도 90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단, 본 조와 제174조의 규정은 이사회가 1명의 이사 뿐인 1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74조 이사회 정족수 (1) 이사회 정족수는 전체인원의 3분의 2 또는 2명 중 높은 것으로 한다. 비디오 컨퍼런스나 오디오 방식으로 참석하는 것도 정족수에 산입된다 (2) 유임이사들은 결원이사를 대신하여 결의할 수 있다. 만일 본조에서 정한 정족수 이하라면 유임이사들 혹은 이사는 이사수를 정족수까지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결의하거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결의할 수 있으며 다른 이유로는 결의할 수 없다. (3) 결의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들이 있는 경우 (4)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할 떄,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주 동일한 요일, 시간과 장소로 연기된다. 만일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로 연기된다.

제175조 회람에 의한 의사결정 사항의 통과

제176조 이사 선임의 흠결은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무효화 할 수 없음.

제177조 감사위원회

제178조 지명 및 보상위원회와 주주관계 위원회

제179조 이사회의 권한 (1)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가 행사할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본 법, 각서(memorandum)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기타 사항 들에 규정된 바를 따라야 한다.

제180조 이사회 권한의 제한 {1956년 법률 제293조에 대응됨}

(1) 중요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결정에 관해서는 특별 결의에 의한다.

제184조 (1) 이사는 선임후 최초의 이사회 및 매기 최초의 이사회 또는 개시사항 중에 변경이 있었던 후의 최초의 이사회에 있어서, 다른 회사 등에 있어서 가진 이해관계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이하의 이익상반거래에 있어서는 이해관계 이사회 (회사법 제2조 49항)가 당해 거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이해관계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 이사는 당해 결의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이사가 2%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프로모터, 매니저, CEO인 법인과의 거래 ② 이사가 파트너, 오너 또는 주주인 사무소 또는 그 밖의 단체와의 거래 단, 이사가 거래의 체결 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때 또는 그 후의 최초의 이사회에서 이해관계를 개시하여야 한다. (3) 당해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해관계 이사가 참가하여 체결된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 (5) 이익상반거래규제는, 이사가 불입 자본 2% 이하를 가진 회사와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8조 (관련 당사자 거래) 이사회 결의에 의한 동의와 그에 따라 규정된 조건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떤 회사도 다음 각호에 관하여 관련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3장 임원의 선임과 보상[편집]

제196조 관리이사, 전임이사 또는 관리임원의 선임 {1956년 법률 제267, 317, 388, 197A, 269, 384, 385조에 대응}

(4) 197조 및 스케줄 V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이사, 전임이사, 또는 관리임원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선임과 보수의 조건에 의하여 선임된다. 그러한 이사회의 승인은 차기 주주총회의 의결로 승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승인 조건이에 있어서, 스케줄에 정한 조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장 기타[편집]

제447조 (사기죄의 처벌)

유효한 이 법 또는 다른 법 하에서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포함한 다른 책임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사기의 유죄로 판정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또한, 사기에 관련된 금액 이상 그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때에는 그 징역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설명 조항: 본 조에 있어서, (i) 회사나 기타 법인과 관련한 사기란 어떤 자나 어떤 방법으로 방조하는 다른 자가 기만을 의도로 하여 어떤 부정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또는 회사, 주주 또는 채권자나 다른 자의 이익을 해하기 위하여 저지른 어떤 사실이나 지위의 남용의 행위, 부작위, 은폐를 말한다. 이때, 실제로 부정한 이익이나 부정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ii) 부정한 이익이란 법적인 권한이 없이 어떤 사람이 얻는, 재산의 위법한 수단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iii) 부정한 손실이란 법적인 권한이 없이 어떤 사람이 잃는, 재산의 위법한 수단에 의한 상실을 말한다.

기타[편집]

구 제269조 공개회사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 ① 법규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거나 1000루피 초과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자, ② 외환관리 및 밀수 금지 법)에 위반하여 구류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자, ③ 25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인 자, ④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경영자로 재직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⑤ 인도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와 같은 부적격자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제269조).

관리이사의 선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이다(제269조).{전면 개정된 듯}

미정리[편집]

이사가 3개월 이상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체이사(alternate director)를 선임할 수 있다. 대체이사는 본 이사가 복귀했을 경우 퇴임해야 된다. 이사가 이사회의 승낙 없이 일정기간 이사회에 불참하는 것도 해임 요건이 된다. 또한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로 인도중앙정부(주무부서)에 의해 이사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제408조).

역주[편집]

  1. 본 법에서 회사라는 의미로 corporation이 사용될 때도 있다. 이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서는, 제3의 회사 (예, 회사의 주주로서의 회사 등)를 뜻한다.
  2. 개정전법에서는 인도 회사법에서 일정한 법 규제를 받고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세법상 법인세의 과세연도가 4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회사는 일반적으로 과세연도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편리하므로 회사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채택여부는 임의적이었다(정용상, “인도회사법상 주주권과 주주총회”, 「법과 정책연구」, 제11집 제4호, 2011. 12, 한국법정책학회, 1591면).
  3.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는 반드시 관리 이사만이 아니라, 다른 이사도 행할 권한이 있다.
  4. 이하에서, 투표(poll)는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가지는 표결권을 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수(擧手)는 주식수에 관계없이 주주 1인 당 1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5. 투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음.
  6. 인도법에서는 이사회가 회사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개개의 이사는 이사회의 수권을 근거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질 수 있다.
  7. 대한민국 상법 제386조 제1항 참조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