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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HappyMidnight/일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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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
제526조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그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또는 그 수량에 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곧바로 매도인에 대하여 그 취지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하면, 그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이요로 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매매의 목적물에 곧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그 하자를 발견한 때에도 이와 같다.
3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그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에 관하여 악의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