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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HappyMidnight/일본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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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쇼와 22년[1947년] 12월 24일 법률 제233호)

최종개정: 헤이세이 26년[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최종개정까지의 미시행법령

헤이세이 26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미시행)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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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법률은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필요한 규제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에 의해, 음식에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건강의 보호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번역)

제3조 식품등 사업자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것 또는 기기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 또한 학교, 병원 그 밖의 시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 식품을 공급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 제공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판매식품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으로 이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식품등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련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판매식품 등의 원재료의 안전성의 확보, 판매식품등의 자기검사의 실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식품등사업자는 판매식품등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당해 식품등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식품등 또는 그 원재료의 판매를 행한 자의 명칭 그 밖의 필요한 정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식품등 사업자는 판매식품등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항에 규정하는 기록의 국가, 도도부현 등에 제공,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원인이 된 판매식품등의 폐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적확 또한 신속하게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 법률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그러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쇼와 35년 법률 제145호)에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재생의료등 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법률에서 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의 과정에 있어서 또는 식품의 가공 또는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화, 침윤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3. ~ 9. (미번역)

제4장 표시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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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내각총리대신은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공중위생상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전달의 견지에서,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또한 기준이 정해진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표시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합치하는 표시가 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 판매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열 또는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매용으로 제공된 식품 및 첨가물에 관한 표시의 기준에 있어서는 식품표시법 (헤이세이 25년 법률 제70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0조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하여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허위의 또는 과대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