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필리핀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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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편집]

제1조 단축 제목 - 이 법은 "필리핀 소비자 보호법"으로 불린다.

제2조 기본 정책의 선언

제3조 해석

제4조 용어의 정의 - 본 법의 목적에 있어서,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a) "광고"(Advertisement)란 대중매체의 어느 형식을 통해서든, 준비되고, 계속 적용되며 배포되거나 유통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ac) "도매상"(Distributor)이란 소비자용 제품이 상업적으로 배포될 목적으로 공급되거나 판매되는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 용어에는 그러한 제품의 제조자나 소매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g) "식품"(Food)이란 가공 · 반가공 · 미가공을 불문하고, 사람이 소비할 목적으로 하는 추잉 검 · 주류 · 음료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과 식품의 제조 · 준비 · 처리 과정에서 원료나 구성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제2편[편집]

제1장 소비자용 제품의 품질과 안전[편집]

제2장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및 기기[편집]

제20조 정책의 선언 -

제21조 집행 기관 - 전술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가는 보건부(이하, "부"라 약칭한다)를 통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를 행한다. a) 식품 · 의약품 · 기기 및 화장품의 표준 및 품질 측정장치의 수립 b) 국가 내에서 식품과 화장품의 순전하고 안전한 공급, 의약품과 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호한 품질을 보장할 장치를 채택

제23조 불량식품

제24조 미가공식품의 규율 - 성(省) · 주(州) · 시(市) 정부는 지방 정부 법률에 따라 공공의 소비를 위한 육류 · 신선 과일 · 가금류 · 우유 · 생선 · 야채과 기타 식품의 준비와 판매를 규율하여야 한다.

제25조 식품의 독성 물질의 허용치

제3장 위험 물질[편집]

제3편 기만, 불공정 및 부도덕한 판매 행위 또는 관습으로부터의 보호[편집]

제1장 기만, 불공정 및 비양심 판매 행위 또는 관행[편집]

제2장 중량과 측정에 관한 관행의 규율[편집]

제3장 소비자용 제품 및 용역의 보증[편집]

제68조 보증에 관한 추가적 조항 - 보증부 판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 조항들이 보증부 소비자 제품의 판매를 규율한다.

a) 명시적 보증의 항목 - 명시적 보증을 제공하는 모든 판매자 및 생산자는 다음 각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명확하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건을 정하고 그 자신을 보증자로서 명확하게 나타낼 것

2) 보증 확장의 수혜를 받는 당사자를 나타낼 것

3) (보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부품을 언급할 것

4)서면 보증에서 확정된 사항의 결함 발생시, 작동 불량 시 보증자가 취할 조치 사항과 그에 대한 비용 주체

5) 보증에 따라 발행하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취하여야 할 사항

6) 서면 보증에서 확정된 사항의 결함, 작동 불량의 통지 후, 어떤 기간 동안 보증에 따라 보증자가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b) 판매 시부터 작용하는 명시적 보증 -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발행하는 모든 서면 보증은 판매 시점부터 작용하여야 한다.

1) 판매 보고 - 본조에서 관할하는 제품의 도매상에 의한 모든 판매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특히, 판매일자, 구입한 제품의 모델명, 일련번호, 구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르 작성된 보고서는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보증서를 등록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한 등록은, 보증에 의하여 또한 적절한 사례에 맞게,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데에 충분한 것이 된다.

2) 보고서 미작성 또는 미제출 -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도매상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보증에 따른 책임이 면제된다. 단, 판매 보고의 송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상이 그 보증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조자는, 도매상의 비용으로 보증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3) 소매 - 제조자 및 도매상이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매상이 보조적으로 보증에 따른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소매상은 보증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소매상이 도매상이나 제조자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한다.

4) 보증의 강제 이행 - 보증권은 소송 청구의 진술에 의하여 강제 이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구매자는, 제공되어야 한거나 반환되어야 할 제품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판매자에게 제공함과 함께 공식적인 영수증의 보증 카드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판매자에게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판매자로부터 어떠한 다른 문서제출도 요구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만약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판매자가 제조자의 공장이나 직영점인 경우, 그 보증은 바로 이행되어야 한다. 만약 제품이 도매상으로부터 구입된 것이면, 도매상이 마찬가지로 그 보증을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도매상 이외의 소매상인 경우, 소매상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무상으로, 도매상에게 보증 카드를 제시할 책임을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한다.

5) 구매 기록 - 본조에서의 도매상과 소매상은 제품의 보증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증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구매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반대 약정의 무효 - 본조의 규정과 상밴하는 모든 규약, 규정, 또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c) 보증의 지정 - 서면 보증은 명확하고 눈에 띄게 다음과 같이 보증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완전 보증" : 서면 보증이 본조 (d)항에 정한 최소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또는

2) "제한 보증"  : 서면 보증이 그러한 최소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d) 보증에 대한 최소 기준 - 소비자 제품의 보증이 보증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보증은 다음 각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서면 보증에서 확정된 사항의 결함, 작동 불량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무상으로 해당 소비자 제품을 치유하여야 한다.

2) 합리적인 횟수만큼 결함이 작동불량을 치유하도록 노력한 후에도 해당 제품의 결함이나 작동불량이 지속되는 경우, 소비자가, 경우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것인지 해당 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무상 교환을 요구할 것인지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용하여야 한다.

보증자는 서면 보증에서 확정된 사항의 결함, 작동 불량이 비합리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전술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당하지 아니한다.

e) 보증 기간 - 판매자와 소비자는 명시적인 보증이 이행강제 가능한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만약, 상용화 가능함에 관한 묵시적 보증이 명시적 보증을 수반한다면, 양자는 동일한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한다.

그 밖의 다른 묵시적 보증은 적어도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제품의 구매로부터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f) 보증의 위반 – 1) 명시적 보증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보증자에게 제품의 수리 또는 구매금액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수리를 선택한 경우, 보증 작업은 명시적 보증에 따라, 보증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30일 기간은 보증자 또는 그 대리인의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구매금액의 환불을 선택한 경우, 보증 위반을 발견하기 전에 소비자의 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2) 묵시적 보증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제품을 보유하되 손상을 회복하거나, 제품을 거부하거나, 손해액을 포함하여 기지불된 구매금액 만큼을 판매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계약할 수 있다.

제6장 광고와 판매 촉진[편집]

제108조 정책의 선언

제109조 집행 기관

거짓, 기망 및 오도 광고[편집]

제110조 거짓, 기망 및 오도 광고 - 누구든지 필리핀의 우편이나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 옥외광고 또는 기타 수단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목적으로, 거짓, 기망 또는 오도 광고를 배포하거나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오도하는 광고는 거짓, 기망 또는 오도 광고로 본다. 광고가 거짓, 기망 또는 오도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표현과 그 표현의 조합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소비자가, 광고에 묘사된 조건 하에서 또는 그러한 조건이 관습이거나 통상적인 것일 상황 하에서 광고와 관련된 제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적용한 결과로 야기된 결과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관한 범위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111조 가격 비교. 소비자용 제품이나 용역의 판매자에 의한 가격 비교 광고는 다음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a) 비교가 판매자의 전(前)가격에 관련되는 경우, 비교되는 물품은 광고를 한 날로부터 선행하여 90일 이내에 판매된 가격이거나 그러한 90일 기간 동안에 최소 4주 동안 판매를 위해 제안된 가격이라야 한다. 비교가 그러한 90일 이내에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된 물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판매나 제안의 날짜, 시각, 또는 기간이 광고에 공개되어야 한다.

b) Where the comparison relates to a seller's future price, the future price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disclosed in the advertisement or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price comparison is stated in the advertisement. The stated future price shall be maintained by the seller for a period of at least four (4) weeks after its effective date: Provided, That compliance thereof may be dispensed with in case of circumstances beyond the seller's control.

c) Where the comparison relates to a competitor's price, the competitor's price shall relate to the consumer products or services advertised or sold in the ninety-day period and shall be representative of the prices similar consumer products or services are sold or advertised in the locality where the price comparison was made.

제112조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 기기 또는 위험물질 광고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

a) 라벨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은 광고에서 주장될 수 없다.

b) 누구도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 기기 또는 위험물질을, 거짓 · 오도 또는 기망의 방식으로 또는 그 특징 · 가치 · 분량 · 구성 · 장점 또는 안전성에 관하여 잘못된 인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광고할 수 없다.

c)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또는 기기의 표현에 대한 표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어떤 문서가 미리 정해진 표준이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그러한 제품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그 문서나 요점을 광고할 수 없다.

d) 누구도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 기기 또는 위험물질 광고 속에서, 관련 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어떤 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 대한 참조사항을, 그 연구 보고서가 그러한 기관으로부터 정식 승인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

e)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 기기 또는 위험물질에 관련된 광고가 본 법, 관련 기관의 관련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지 또는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진 어떤 사업자라도 그러한 광고가 공중에 배포되기 전에, 그 문제에 관한 심사와 의견을 동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신청행위를 확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청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f) 누구도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 기기 또는 위험물질에 관련하여, 그러한 제품이 광고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승인되지 않는 한, 광고할 수 없다.

제113조 신용부여 광고

제114조 계속적 신용부여 광고

제115조 특별한 주장

특별한 주장을 하는 어떤 광고든,

a)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고,

b) 적절하게 조사 결과 · 과학적 용어 · 통계 또는 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비자용 제품 및 용역의 판매 촉진[편집]

제116조 판매촉진의 허가

제117조 정보의 공표 또는 배포의 유보

제118조 판매촉진 행위

~ 제124조

제7장 수리 및 서비스 회사의 규율[편집]

제4편 소비자 신용 거래[편집]

제5편 국가 소비자 업무 위원회[편집]

TITLE IV. - CONSUMER CREDIT TRAN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