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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Ryuch/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26003001013002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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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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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利得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부당이득의 실태는 천차만별이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손실자의 의사·급부행위에 기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 여기에는 ① 계약에 기해서 변제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해제에 의해서 실효된 경우(目的不存在), ② 결혼을 예정해서 약혼예물을 주었는데 파혼이 되는 경우(目的不到達), ③ 차금 담보를 취하여 입질(入質)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한 경우(目的消滅)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 (2) 손실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 여기에는 ① 타인의 물건·타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 ② 제3자의 변제로써 채무를 면하고,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470조, 471조)의 결과 채권을 잃는 경우, ③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附合)·혼화(混和)되거나 가공(加工)되어 소유권을 잃는 경우(256조-261조)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