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상호에 관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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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제1조 모든 상인은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상호를 정하여야 한다. 상호는 상인의 이름 또는 창의적인 이름 또는 상기 명시한 두 이름 모두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호는 상인이 행하는 상업의 종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는 적절하여야 하며, 혼란을 일으키거나 이슬람샤리아규정에 반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회사법규규정을 준수하여 회사의 명칭은 상호와 동일하며, 이 명칭은 창의적이거나 회사가 수행하는 상업의 종류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상호는 아랍어단어 또는 외래어에서 착용한 아랍어단어로 구성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래단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해외에 등기된 외국회사와 저명한 국제명칭을 가진 회사와 무역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별도로 규정한 공동자본을 가진 회사의 명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상호등기신청서는 상업등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인 이상의 상인 또는 회사가 상호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먼저 제출한 신청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5조 상호등록신청서를 수락한 경우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이 사실을 공지한다. 상업등기부는 신청서제출일자부터 30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를 토대로 한 결정에 따라 신청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상호가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후 동종업에 종사하는 다른 상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호가 기존에 등기부에 등록된 상호와 유사한 경우 이 상인은 이 상호에 이전에 등록된 상호와 다른 상호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인 또는 법인인 상인은 상점외관에 명백히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상호는 상점과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상점처분 시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호도 처분하며, 이 경우 상호를 양도 받은 자는 상호에 소유권이전사실에 관한 항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호에 대한 전임소유자와 어떠한 추가항목기재 없이 본래의 상호이용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전임자는 후임자가 이 상호로 영업하는 중 이행하지 못한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상호를 양도 받은 자는 전임자가 수행한 이 상호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도 양도 받는다. 그러나 전임자는 이 의무수행에 대하여는 후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호이전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합의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호를 등록하고 제3자에게 이 사실을 등기로 통지하고 관보와 그 밖의 사우디일간신문에 게재한 후 통지 또는 게재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어떠한 반대도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영업소소유권이전일자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후임자의 전임자채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도 효력이 없다.

제10조 상호를 제외하고 상점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전임자는 상점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이 채무에 대하여 후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제11조 상호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상호를 이용하거나 소유권자가 위법으로 상호를 이용한 경우 관계인은 무역부장관에게 상호이용금지 또는 등기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민원기관에 제소하여 가능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규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규를 위반하여 상호를 이용한 모든 자는 5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범 시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한다.

제13조 상업등기부직원은 이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14조 무역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설립하고 최소 1인의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3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하고 벌칙을 집행한다.

제15조 업무에 따라 무역부 또는 무역부지부 내 기소대표가 이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다.

제16조 자연인 또는 법인인 상인의 상호가 해당사유에 따라 말소된 경우 이 법규에 따라 지정한 보호도 소멸한다. 또한 이 법규를 위반하고 등기된 사실이 드러난 후 무역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상업등기부에서 상호를 삭제한 경우도 보호규정이 소멸한다.

제17조 관계인은 상업등기부결정과 처벌집행관할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을 통보 받은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무역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부의 거부 또는 결정채택금지는 관련법규와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인은 또한 민원기관에 이의제기 또는 이 법규의 제11조 및 제16조에 관한 무역부장관의 결정을 통보 받은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장관의 결정이 공포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상업등기부 또는 처벌집행관할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민원기관은 이 법규의 적용으로 발생한 모든 민원과 분쟁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9조 무역부장관은 이 법규의 시행규칙과 결정을 공포한다.

제20조 이 법규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부터 90일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