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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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755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0.25
일부개정: 2016.10.2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연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2. 사이버대학의 명칭 및 위치
3.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교헌장
4.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2년간)의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계획
6. 실습 또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또는 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계획
7. 교원(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교원을 포함한다)의 확보계획
8.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9.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10. 개교예정일
11. 설립주체가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출연금에 관한 서류 및 사이버대학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② 사이버대학의 명칭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하되, "사이버", "디지털" 또는 "가상" 등 사이버대학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③ 학칙의 기재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르되, 사이버대학이 수행할 수업의 운영방법 중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과 출석수업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수업의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을 첨부하여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제4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이버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이버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이버대학 설립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제4조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특수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고등교육법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그 특수대학원 개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수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 교원(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교원을 포함한다)의 현황 및 확보계획
5. 특수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 특수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특수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9. 특수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특수대학원의 설치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① 사이버대학의 설립, 특수대학원의 설치 및 제12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정보통신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대학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교육행정가, 원격교육의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⑦ 위원회의 운영비·현지조사경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7.4.]
  • 제5조(교사 및 설비) ① 사이버대학의 교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르며,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는 학생 입학정원(대학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학생 수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을 그 사이버대학이 인가된 위치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대학에는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콘텐츠개발 설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원격교육 설비의 세부 기준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 등을 둔다.
②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 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또는 학부 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생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인원을 합한 수 또는 편제정원 중 그 수가 많은 인원
가. 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다. 시간제등록 인원을 3으로 나눈 수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제1호의 학생수와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④ 사이버대학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또는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제2항에 따른 교원 수에 포함하되, 전체 교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사이버대학에는 교육·연구의 지원 및 보조, 학사사무의 보조를 위한 조교를 학과 또는 학부 등에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⑥ 조교의 총수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학생수를 200으로 나눈 몫(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8조(대학운영 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가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제9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사이버대학(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 또는 학부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보고 등) ①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3월 1일을, 조직·교원 및 설비 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점검결과를 당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과 등의 개·폐 및 증설, 학생정원의 증·감원,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학교헌장 등의 공표)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헌장과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전환의 신청 등) ①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시설을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를 사이버대학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1. 사이버대학의 명칭, 설립주체 및 위치
2. 전환 목적 및 사이버대학 발전계획
3. 사이버대학의 학칙 및 학교헌장
4.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의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현황 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계획
5. 평생교육시설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와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6.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의 현황 및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교원확보계획
7. 평생교육시설의 학사운영 현황(최근 2년간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품질 관리실적을 포함한다)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운영 계획
8. 사이버대학의 개교 예정일
9.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0.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환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심의결과와 「평생교육법제33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개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헌장 등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일
5. 제7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일
6. 제8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사이버대학 운영 경비 부담: 2016년 1월 1일
7. 제9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 보고: 2016년 1월 1일
9. 제11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학교헌장과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 공표: 2016년 1월 1일
10.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2.3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796호, 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에 사이버대학을 개교하려는 자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2008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그 평생교육시설을 2009학년도에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여 개교하려는 경우에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는 2008년 7월 31일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3년까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따를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6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6>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52호, 201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사이버대학의 교사(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사이버대학의 운영수익(제7조제4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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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