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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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편집]

나의 목적은 어떤 합법적인 그리고 확실한 정부의 원리가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나는 항상 권리와 이익이 상호대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항상 통합적으로 보고자 한다.

내가 정치에 관한 서술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내가 군주나 입법자가 아닌가라고 질문할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그것이 내가 그렇게 연구하는 이유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군주나 입법자였더라면 나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 나는 그것을 직접 해야 되거나 아니면 침묵해야 할 것이다.

나는 자유로운 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났으며, 그 정치 체제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나는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나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내가 정부에 대해서 숙고할 때마다, 나는 나의 연구가 나의 국가를 찬양해야 할 신선한 이유를 주기 때문에 행복하다.

제1 장 이 책의 주제[편집]

사람들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참으로 그들 노예보다 더 노예이다. 이러한 변형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나는 모른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것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대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내가 만약 단지 힘과 그 힘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고려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 "사람들이 복종하게끔 강제되는 한 복종하면 ‘힘’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힘이라는 것은 더욱더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자유를 제거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권리를 되찾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되찾은 권리를 정당화하게 되고 반대로 그들의 권리를 빼앗은 자들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질서(the social order)는 모든 다른 권리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적 권리가 아니므로 사회적 계약(covenants)에 기초를 둔 것이어여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무엇을 사회적 계약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을 구체화해야만 하겠다.

제2 장 최초의 사회[편집]

모든 사회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자연적인 사회는 ‘가족’이다. 즉 아이들은 그들이 그들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한 자연적으로 그들의 아버지에게 묶여져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필요가 끝나는 순간, 자연적 속박은 해제되게 된다. 아이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지고 있는 복종의 의무로부터 해방되고 아버지는 자식들에 대해 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양쪽 모두 똑같이 그들의 독립을 얻게된다. 그들이 계속해서 결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그들을 결속하고자 하는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못 된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선택에 의한 결속이라는 것은 동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

이 일반적인 자유는 인간 본성의 결과이다. 인간 최초의 법칙은 그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다. ; 그의 가장 최초의 보존은 그 자신에게 속해있다. ; 그리고 그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나이에 접어들면, 그는 그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수단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가 된다. ; 그는 그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아마도 정치적 사회의 가장 첫 모형으로서 보여지는 것이다. 국가의 우두머리는 아버지에, 국민들은 아이들에 비유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모두는 단지 그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만 그들의 자유를 양도할 수 있다. 유일한 차이점은 가족관계에서는 자식이 아버지가 준 사랑에 대해서 되갚는 데 반해서 통치자와 시민의관계에서는 그러한 감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명령의 기쁨만이 그 사랑을 대체함에 틀림없다.

Grotius는 모든 인류의 정부는 통치자의 이익에 의해서 성립되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는 노예제도를 예로 든다. 그의 추론의 특징적 수단은 항상 권리를 증명하는데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것은 논리적인 수단을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나, 군주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그러므로 Grotius에 따르면 인류애(humanity)가 백명의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백명의 사람들이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물론 그는 홉스와 같이 그의 책을 통해서 볼 때 이 관점 중에서 전자의 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러한 논지들은 우리들에게 인류는 소떼의 무리들처럼 나눠져 있고 단지 그 무리들의 구성원들을 먹일 목적으로 그 무리들을 보존할 주인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목자가 그의 무리들의 본성보다 더 우월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듯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목자, 즉 통치자도 그들의 국민들보다 더욱 우월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 혹은 철학자인 Calicula 황제가 결론적으로 충분히 이와 같은 분석에 합리적으로 기반을 두고 왕들은 신이요, 국민들은 동물로서 논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licual의 추론은 우연히도 홉스와 Grotius의 추론와 일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들중의 누구보다도 앞서서 몇몇은 노예로서 다른 몇몇은 주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보아 인간은 자연적으로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을지는 모르나 그는 결과를 원인으로 오해하고 있다. 노예제도 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 노예들은 이러한 제도하에서 모든 것을 잃은다. 심지어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바람마저도 잃어버린다. 그들은 Ulysses의 무리들이 야수로서의 그들의 삶조차 사랑했듯이 그들의 노역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노예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자연을 거슬러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힘이 최초의 노예를 만들었으며, 노예들의 그 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노예 신분을 영속화시켰다.

나는 Adam 왕, 즉 Noah 황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 Adam 왕은 세 명의 위대한 군주의 아버지로서 그들은 우주를 나누어 가졌으며, 몇몇 작가들에 의해서 그들은 토성(Saturn)의 아들로 묘사되기도 했다. 나는 나의 독자가 이와 같은 적정화(moderation)을 흔쾌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 할지다로 Adam이 섬 안의 로빈슨 크루스와 같이 세계의 왕이었음에 대한 이견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유일한 거주자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왕국의 큰 이점은 군주는 자신의 왕좌를 튼튼히 하면서 반역이나 전쟁, 음모를 두려워 할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3 장 강자의 권리[편집]

가장 강한자는 그가 힘을 권리로 바꾸고 복종을 의무로 바꾸지 않는 한 모든 시대를 걸쳐서 주인이 될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러므로 '강자의 권리'에서 권리는 역설적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강자의 권리'에 대해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여기서 힘은 물리적인 힘이다. ; 나는 그것의 효과가 도덕성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알지 못하지만, 힘에 복종하는 것은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기껏해 봤자 타산에 의한 행동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것은 도덕적 의무가 되는 것인가?

잠시 이와 같은 권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나는 그것이 단지 황당한 비합리적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한번 힘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면, 원인과 그 효과가 전치되고 다른 힘을 능가하는 힘은 피지배인들에게 속하는 그 권리들을 상속받게 된다.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도 없이 복종하지 않아도 되자마자, 그들의 불복종은 곧 합법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강자가 항상 옳다면 단지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 강자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힘에 의존하는 권리가 그 힘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 권리의 타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힘이 복종을 강요한다면, 의무에 복종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만약, 힘이 복종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권리’라는 것은 ‘힘’이라고 말해 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 그것은 의미없는 것이다.

'힘에 순종하라’ 만약 이것이 ‘힘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교훈은 옳지만, 불필요한 것이다. 내가 숲의 가장자리에서 강도를 만났다면 힘은 나로 하여금 나의 지갑을 건네주게 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어떻게든지 그럭저럭 그로부터 나의 지갑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여전히 그것을 줘야할 생각에 의무를 지고 있을까? 결국, 강도의 손 안에 있는 권총이 의심할 여지없이 '힘'인 것이다.

확실히 힘이란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복종의 의무는 단지 합법적인 힘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의 근원적 질문으로 소급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제4 장 노예제도[편집]

사람들은 그들 동료들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힘은 그 홀로 어떤 권리를 줄 수 없는 까닭으로 인간들 사이에서의 모든 합법적인 권위는 계약에 기초해야만 한다. Grotius는 말한다. 어떤 한 개인이 그의 자유를 제거하고 주인의 노예가 되기로 한다면, 왜 전체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양도하고 왕의 신하가 되고자 하지는 않는가? 여기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몇몇 애매한 단어들이 있다.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로 한정해 보자. - ‘양보한다는 것’ 양보한다는 것은 주거나 판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자신을 그냥 주지 않고 최소한의 생명유지에 대한 대가로 그 자신을 판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무엇으로써 사람들이 그 스스로를 판다고 할 수 있을까? 왕은, 그의 피지배인들을 부양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들로부터 그의 부양물(nourishment)를 이끌어 낸다. ; Rabelais에 따르면, 왕은 약간의 부양물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그 때 또한 피지배인들은 왕이 그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인격을 왕에게 바치려 할까? 만약 그러하다면, 남겨서 보존할 수있는 것은 없다.

전제 군주가 그의 피지배인들에게 시민들의 평화를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음.. 그러나 전제왕권의 야망의 결과로부터 파생된 다른 권력들과의 전쟁, 왕의 끝임없는 탐욕, 그의 집행장관들에 대한 가혹한 요구 등은 시민들의 투쟁이 발생시키는 것 보다 더 많은 황폐함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들을 무엇으로써 이익되게 할 것인가? 시민들의 평화로운 상태가 그들의 고충의 원인 중의 하나라면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하감옥 속에는 평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스의 사람들은 Cyclope의 동굴에서 그들이 게걸스럽게 먹혀질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평화롭게 살았다.

어떤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한 보답으로 아무 것도 바라지 않음은 불합리하고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은 실제로 마음이 있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무효이다. 전체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정의는 미친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만약 각 개인이 그 스스로를 양보할지라도, 그는 그의 아이들을 양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유로우며, 그들의 자유는 그들에게 속해 있다. 아무도 그들 스스로를 제외한 누구도 그들의 자유를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기 전에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규칙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개입은 자연의 결과에 배치되는 것이며, 부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재적인 정부는 단지 모든 세대들이 그것을 찬성 혹은 반대할 수 있을 때 합리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독재적인 정부는 더 이상 독재적인 것이 아니다.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성, 즉 사람들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모두의 거절을 말한다.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용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 실제로 그와 같은 거부은 인간의 본성에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유에서 의지를 제거해 버린다면, 모든 행동에서 도덕적 중요성을 벗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 쪽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나 다른 쪽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은 비합리적이고 무효의 것이라 하겠다.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 아무 것도 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 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상호 의무 조항이 없다는 단순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계약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가? 무슨 권리로 나의 노예들은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다면, 그의 권리는 나의 권리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을 비상식적이라고 할 것이다.

Grutius와 그 외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노예에 대한 권리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승리자가 포로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포로가 그의 목숨을 자유와 맞바꿈으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교환은 그것이 쌍방에 대하여 이익이므로 더욱 더 합법성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포로를 죽일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전쟁의 상태로부터 추론된 것이 명백하다. 단지 이런 이유로, 독립된 원시적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평화의 상태 혹은 전쟁의 상태 중에 하나를 만들어 낼 충분한 정식적인 상호작용을 가지지 않는다. ;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적이 아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투쟁이지 전쟁을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툼이 아니다. 전쟁의 상태는 단순한 사람들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재산관계에서 발생될 뿐이다. 어떤 사람과 다른 한 사람간의 개인적 다툼은 일정한 재산이 없는 자연 상태 혹은 모든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이 법의 권위 하에 있는 사회 하에서는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적인 다툼이나 갈등과 투쟁이 어떠한 어떤 국가를 형성할 수는 없다. 루이Ⅸ에 의해서 선포에 의해서 촉발되고, ‘하나님의 평화(the peace of God)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적인 다툼에 관하여, 이것은 순히 봉건 정부의 권력 남용이다.

결국 전쟁이란 것은 사람들 사이의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것이다. 전쟁에서 개인은 우연히 전체적으로 적이 된다.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렇다. ; 그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국가의 방어자로서 그렇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는 적으로서 사람들이 아닌 다른 국가를 상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본질적 속성을 지는 것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리들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성립된 법률과 모든 정치적 사회의 끊임없는 경험적 실천의 소산이다. 전쟁 선포는 그 국가보다 그 국가에 예속된 사람들에게 더 큰 경고가 된다. 그가 왕이던, 개인이던, 아니면 전체 국민이던 간에 다른 군주에 대한 또 다른 군주의 선전포고 없이 훔치고 죽이고 감금하는 그 외지인들은 적이 아닌 약탈자일 뿐이다. 전쟁의 중간에서 조차도 적의 영토에 있는 공공의 재산중에서 노획할 수 있는 것을 노획한 정의로운 군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과 개인의 재산을 존중할 줄 안다. 그는 그 자신의 권리가 기초하고 있는 그 원리를 존중한다. 전쟁의 목적이 적대적인 국가를 정복하는 것인 까닭으로, 그들이 무장되어 있는 동안 공격적인 전쟁이 그 국가의 수비자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자마자 그들은 더 이상 적이 되지 못한다. ; 그들은 단순한 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가끔씩 적의 구성원들 중에 한 명도 사살하지 않고서 그 국가를 파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파괴 이상으로 하는 파괴를 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들은 Grutius에 의해서도 발견된 것도, 시인들의 권위(the authority of the poets)에 의해서 발명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사물의 본질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그 원리들은 이성에 기초하고 있다.

정복에 대한 권리는 강자의 법규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고 전쟁이 정복자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을 대량학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권리는 그들의 노예화를 정당화 시켜줄 수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적을 노예화시킬 수 없을 때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일 권리로부터 노예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도출해 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피정복자가 승리자가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생명을 교환하게 하는 것은 사악한 물물교환일 뿐이다. 노예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를 전제로 한 노예화시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악순환만 되풀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끔찍한 대량학살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면, 전쟁에서의 노예 혹은 정복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당한 것 이외에는 더이상 그들의 주인에게 복종할 아무런 의무도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희생물의 생명과 동등한 가치물을 취함으로써 승리자는 그에게 아무런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를 파괴하는 대신에 그는 그를 착취함으로써 그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힘으로써의 승리와 더불어 몇몇 권위를 획득하는 것과는 별도로 전쟁의 상태는 계속된다. ; 그들의 상호 관계는 전쟁의 영향이다. 그리고 전쟁의 권리가 계속된다는 것은 평화 조약이 없었음을 암시한다. 확실히 하나의 조약이 만들어졌다고 하나 그 조약이라는 것은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과는 별도로 그것의 지속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봐도 노예에 대한 권리는 무효이다. 무효라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비합리적 즉, 그것은 아무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노예제도와 권리라는 단어는 상호모순적이다. 그것들은 서로를 배제한다.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혹은 한 사람과 전체 사이에서처럼 어떤 것이든 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나는 여기서 당신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전적으로 당신이 희생하여 전적으로 내가 이익을 보도록 하자. ; 내가 기쁘하는 한 당신은 그것을 존중해야 하고, 내가 바라는 한 당신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제5 장 최초의 계약으로 복귀해야 하는가?[편집]

내가 지금까지 논쟁한 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전체주의의 승자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다. 다수인을 복종시키는 것과 사회를 통치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큰 차이점이 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대를 이어서 각각의 개인을 노예화한다면, 아무리 그 숫자가 많더라도, 단지 주인과 그의 노예이며,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확실히 사회(association)가 아니라 집단(aggregation)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공선도 아니며 정치체도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의 절반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사적인 한 개인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구별되는 개인적 이익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가 죽게되면 그가 남긴 제국은 조직적 연대감의 부재로 산산히 부서질 것이며 그것은 마치 불이 떡갈나무를 숲을 태워 그것이 가루로 되어 한 줌의 재로 되어 버리는 것과 같이 같다.

Grutius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 스스로를 왕에게 바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Grutius에 따르면 왕에 대한 선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그 선물 그 자체는 시민적 행위이다. 그것은 공공의 숙고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왕에게 제출한 그 조약을 고려하기 이전에 (집단적 의미의)사람이 (연대감을 지닌)사람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선행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했던 그 조약은 사회의 실제적인 기초이기 때문이다.

사실 만약 더 이른 조약이 없다면, 또한 그 선거가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다수의 결정을 수용하게 하는 소수에 대한 의무부과가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는가? 투표할 한 명의 주인을 가지고자 하지 않는 열 명 대신에 이러한 주인을 가지고자 하는 백명에게 어떻게 권리가 주어질 수 있는가? '다수결의 원칙'은 그 자체로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거친 것으로, 최소한 하나의 경우에 만장일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제6 장 사회계약[편집]

자연상태에서 생존에 대한 장애가 그 상태에서 자신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인간들이 도달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지점을 넘어서 원시상태는 지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때 인류는 자신의 생존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새로운 힘을 창조할 수 없고 단지 기존의 있는 힘들을 조합하고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까닭으로, 그들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분화된 힘을 어떤 저항에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한 조합으로 결합함으로서, 또한 그것을 결합해서 그들이 힘이 공중의 집회 장소에서 유일한 하나의 동기와 행동으로서 지휘됨으로서 가능하다.

그와 같은 힘의 결합은 단지 분화된 사람의 결합으로서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자유와 힘은 또한 그들의 보존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므로 어떻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과 결합할 수 있는가? 나의 현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다. :

“모든 사람들의 합쳐진 힘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의 형태를 찾는 법. 그리고 그 사회하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결합시키는 도중에 그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전처럼 자유롭게 남아 있는다”이것은 사회계약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계약은 행위의 본질에 의해서 조그마한 변경도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은 아마도 이전에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들은 모든 곳에서 같고, 모든 곳에서 묵시적으로 수용되고 인식되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언제든지 그 계약이 위반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의 근원적인 권리를 되찾게 되고, 그가 자연적 자유(natural freedom)를 회복하면서 그가 아울러 그것을 위해서 바꿨던 시민적 자유(civil freedom)를 잃게된다.

사회에 대한 이러한 계약이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하나의 말-전면적인 양도(alienation)-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같이 태초에는 개인의 모든 것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조건이 동일하다.

두 번째로, 양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까닭으로, 그 결합은 최대한 완벽할 수 있으며, 연합한 개인은 요구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된다. ; 왜냐하면 권리가 개인에게 남겨져 있다면, 그들과 공중 사이에서 판단할 높은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각각의 개인이 몇몇 이유에서 그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그 스스로의 권리를 모두에게 준 까닭으로 그는 그 자신의 권리를 특정한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를 통해서 얻은 것만큼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지 못하는 연합은 성립할 수 없는 까닭으로 각각의 사람들은 그가 잃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거래에서 그는 그가 가진 것을 보존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회적 계약으로부터 중요하지 않는 것을 모두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음을 알게된다. : "우리 각각은 공동체 속으로 모든 우리들의 힘은 일반 의지라는 최상의 지휘아래 놓는 것이다. 우리들은 각 개인을 전체의 일원으로 구체화하게 된다.

즉 계약 당사자들의 개인적 영역에서는, 투표한 사람들의 숫자만큼에 따라 구성된 인공적이고 협력적인 구성체를 만든다. 그리고 동일한 행동에 의해서 그 조직은 단결력, 자아와 의지를 획득하게 된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그와 같은 공적인 사람을 한번은 도시(city)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리고 지금은 공화국(republic, body politic)으로 알려져 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state라고 불리어지며, 그것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에는 sovereign이라고 한다. 그것이 그것과 같은 종류의 다른 것과 비교되었을 시에는 그것은 힘(power)이다. 그곳 안에 모여진 사람들은 통치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집합적으로 '인민(a people)'이라고 불리어지며, 개별적으로는 ‘시민(citizens)'이라고 한다. 또, 국가의 법 아래 통치된다는 점에서 '예속인(subject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자주 혼동되는데 각각의 것이 다른 것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것을 정확한 의미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제7 장 주권자[편집]

이러한 원리는 계약이 사회나 개인 사이의 상호 의무 분담의 행위로써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계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스로와 함께 각각의 사람들은 두 번의 행위로 행동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두 번째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다. 여기에는 시민법 원리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복종의 의무를 가지는 것과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복종의 의무를 가지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공공의 결정이 국가에게는 그 자체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국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주권 국가는 계약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이며 이는 곧 사회적 계약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하나의 연합체로 묶을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기본적인 법률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의 힘과의 관계에서 그 정치체는 단순한 하나의 실체로 하나의 개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치체나 통치권이 그것의 존재를 홀로 그 계약의 신성함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에 그것은 외세와의 조약에서조차도 조직의 원초적 행위를 훼손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것을 그 자체로써 행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예를 들어 다른 통치권에게 그 스스로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통치권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은 그것 자체로써 모든 것을 전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이다.

다수인이 하나의 구성체로 묶여지자 말자 구성원은 누구도 전체를 공격하지 않는 한, 어떤 부분의 개인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없다. 물론 각자가 느낄 수 없을 만큼 아무 조금 전체를 상처 입힌다면 몰라도 말이다. 의무와 자기이익은 계약한 쌍방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쌍방의 관계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통치권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에 의해서 전적으로 형성되었다면 그것에 반하는 어떠한 이익도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통치력은 그 피통치자에게 확신을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구성체가 그것의 모든 구성원에게 상처를 주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구성원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처럼 단순한 사실에 의한 통치력은 그것이 항상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치력에 예속된 하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의 공동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예속인은 그들의 위원회에 묶히려 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의 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 진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개개인은 그가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일반의지와 달리 혹은 반대로 사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적 이익은 일반적 이익의 그것으로부터 매우 다른 목소리로 말해질지도 모른다. 그의 절대적이고 자연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는 그를 그가 공통 원인(일반의지?)에 빚지고 있는 것을 부담이 가는 의존으로 간주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손해는 그 지불이 그에게 부당을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고통이 될지도 모른다. ;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인공적인 사람들이 가상의 실체라고 생각해 보면(그것이 사람이 아닌 관계로) 그는 피지배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려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것의 증대는 정체적의 쇠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계약이 공허한 공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를 제한받아야 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 위원회에서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자유롭게 놔둬라는 것을 의미한다. ; 왜냐하면 이것은 각각의 시민들을 국가에 내맡김으로써 모든 개인적 의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필요 최소의 조건이기 때문이며, 정치 체제의 구성과 작동 모두를 형성하는 조건으로서 그리고 단지 그것만이 시민적 계약에 정의를 부여하는-그것이 없을시 그와 같은 계약은 무효이며, 포학하고 전제 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이다.- 조건으로 남겨질 수 있다.

제8 장 시민사회[편집]

자연상태에서 시민사회로의 변화는 인간에게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낳았다. 그것은 행동의 기준으로 본능 대신에 정의를 두게 되었으며, 인간들이 그 이전에는 부족하였던 도덕성을 자신의 행동에 더하게 되었다.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던 인간들은 그 자신을 다른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도록,또한 그의 경향이나 기질을 연구하기보다는 그의 이성에 의해서 살피도록 강요했던 것은 '의무’의 목소리가 육체적인 충동을 대신하였고 ‘권리’가 자신의 바람을 대신한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 자연 상태에 속해있던 이익의 일부를 양도했다고는 하지만 그 대신에 그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능력은 단련되고 발전되며, 그의 마음은 확장되고 그의 감정은 고상해지며 그의 모든 정신력은 높게 평가될 정도로, 그가 이전에 버렸던 것보다 더 나쁜 것으로 그 자신의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자연 상태의 제한된 동물에서 자신의 품격을 끌어올린 행복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다.

우리들은 대차대조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손실과 이익을 비교해 보자. 인간이 사회의 계약을 통해서 손해를 본 것은 자연 상태 속의 자유(natural liberty)와 그가 하려는 것과 그가 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absolute right)이다. 그가 사회 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본 것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그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legal right)이다. 만약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본 손해와 이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실수함이 없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개인의 물리적인 힘과 관계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계가 없는 본원적 자유(natural liberty)와 일반적인 의지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를 구분해야만 한다. 또한, 힘과 가장 첫 번째로 점유한 것에 의존한 단순한 '소유'와 법적 권리에 의존해야만 하는 '소유권'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유일하게 그를 그 스스로의 주인되게끔 하는 도덕적 자유를 습득해야 함을 또한 덧붙혀야 할 것이다. ; 왜냐하면 단지 욕망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은 방종이며, 반면에 누군가가 그 스스로에게 규정하고 있는 법에 대한 복종은 자유이다. 그러나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말했으며 이 단어에 대한 철학적 의미는 여기 있는 나의 주제의 한 부분이 아니다.

제9 장 소유권에 관하여[편집]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 자신의 존재가 그의 물품을 포함한 모든 자원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존재의 형태로 나타나는 순간에 그 공동체에 그들 자신을 헌신하게 된다. 이것은 이러한 행위에 의한 소유가 소유에 대한 속성을 변화시켜서 통치자의 손안에 있는 재산이 되게 한다는 말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쨋던 더 합법적인 것이 없이는, 개인의 자원으로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국가의 자원으로서 혹은 사적인 소유보다는 단순한 사실로써 더 안전하고 변경할 수 없는 공공의 소유로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다.  ; 왜냐하면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가는 국가 안에서 모든 다른 권리의 기초로써 역할을 하게되는 사회계약 덕택에 그는 모든 그들의 물품의 주인이 된다. ; 반면에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는 그 국가는 단지 ‘첫 점령의 권리’만을 가지며,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도출해 낸다.

'강자의 권리’보다 더 실제적이라고는 하지만, ‘첫 점령의 권리’는 ‘재산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진실한 권리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어떤 곳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을 만드는 긍정적 해동은 그를 그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시킨다. 그의 지분이 정해지게 되면 그는 그 자신을 그것에 한정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첫 점령에 대한 권리가 그것이 비록 자연상태에는 약하다 할지라도 정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강요하는 법을 보게 된다. 이 권리가 사람들에게 깨닫게 만드는 것은 그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 보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 더 적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조각의 땅에 대한 권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첫 번째 그 땅은 그 밖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거주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두 번째로 소유권자는 그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 이상 점유하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로 그는 허례적인 의식이 아니라 직접 땅을 활용하고 경작하는 것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첫 점유에 대한 권리’가 필요와 노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미치는 범위까지 소유권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진실로 그 소유권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즉시 인정받기 위해서 보통의 땅에 누군가가 발을 디디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그들에게 되돌려 줄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한동안 다른 사람들을 떼어놓을 권력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광대한 영토를 범죄적인 침입을 제외하고 다른 여타의 인종들을 배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러한 배제는 자연이 그들에게 공통으로 준 주거와 식량을 여타의 다른 사람들을 베제하기 때문이다. Nuntz Balbao가 해변가에 서서 Castille의 왕관의 이름으로 남쪽바다와 남아메리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주거자에게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끔하고 세계의 모든 왕들을 (그 영토로부터) 베제하기에 충분한 것일까? 만일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바보같은 의식은 끝이 없을 것이다. ; 그리고 카톨릭의 왕들은 그의 제국의 한 부분이 다른 왕들에게 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의 제왕의 거소를 떠나지 않고 모든 우주를 소유하였을 것이다.

우리들은 사적인 개인의 땅이 합쳐지고 조화되었을 때 공공의 영토가 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 그리고 통치권력이 피지배인들에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면서 재산과 인신을 모두 구속(cover)하게 되는 법을 보게된다. ; 그것은 소유자들을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들 자신의 힘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 쓸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이점은 단순히 그들 자신을 페르시아와 스키타이인 혹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불림으로서 그들 국가의 왕으로써보다 차라리 사람의 통치자로써 간주하게끔 하는 고대의 군주에게는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군주는 그들 자신을 더욱 예리한(more shrewdly) 프랑스, 스페인, 영국의 왕으로 부른다. (즉 그들 왕들이 인신의 직접적 구속을 좀 더 치밀하게 해 들어가고 있다.) ; 이와 같이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바로 그 거주민들을 확실하게 장악한다.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수반되는 양도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은 개인의 물품을 수용하는데 있어 공동체는 결코 각각의 재산을 빼앗을 수 는 없다는 것이다. ; 반대로 공동체는 단순히 그들의 법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 그것은 ‘침입’을 ‘타당을 권리’로 단순한 ‘즐김’을 ‘합법적 소유’로 변화시킨다. 모든 소유주가 공공재산의 수권자로 간주됨에 따라 그의 권리는 국가의 모든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존경받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항한 집단적인 힘으로 보호된다. ; 공공에게 유익하며 그 자신에게는 더욱 그러한 한번의 양보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가 포기한 모든 것을 가졌다. 이와 같은 역설은 나중에 보여지겠지만 같은 재산에 대하여 통치권이 가지는 권리와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 사이를 구별함으로써 설명되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이전에 (그것을) 합치기 시작하고 그들 모두를 위해 충분히 큰 영토까지 확장하였다면 그것을 공익을 위해서 즐기기 시작하고 혹은 그들 사이에서 그것을 똑같이 혹은 통치권에 의해서 결정된 지분만큼 나누기 시작한다. 이와같은 습득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이뤄졌던지 간데 그의 땅에 대한 개개인의 권리는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권리에 항상 종속적이다. ;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사회적 결속에 작용하는 힘도, 통치권력이 실행을 위한 효과적인 힘도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사회 system의 기초로써 작용하는 한 가지 관찰결과로 이 장(BookⅠ)을 마치려한다. ; 이름하여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자연적 평등을 파괴함과 별도로 오히려 반대로 자연이 인간에게 강요할 지도 모르는 어떠한 물리적 불평등에 대하여 도덕적이고 법적인 평등성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래서 힘과 지적 능력에 있어서 똑같지 않다고 하지만 사람은 계약과 권리에 의해서 평등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