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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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5 |
타법개정: 2016.1.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추계세부지침에는 재정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4. 그 밖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관련 사항 등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2(사회보장제도 운영·개선 결과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6.9.]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1.]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③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9.>
-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6.9.>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2.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6.9.>
-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과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1.]
- 1. 기획 전문위원회
- 2.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 3. 평가 전문위원회
- 4. 재정·통계 전문위원회
-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6.9.>
-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9.>
- ⑤ 각 전문위원회에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1.]
-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 [제목개정 2015.6.30.]
-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11.30.>
-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9.>
-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 제17조(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에 따라 소관 사회보장 통계목록을 작성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사회보장통계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따른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 2. 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還收)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상실·정지·변경 등 변동관리
- 5.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중복수급 모니터링
- 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보유·이용·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보장수급자 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에 관한 자료
-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근로능력, 소득·재산 상태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 나.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퇴직금·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근로장려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 다. 출입국·병무·교정·사업자등록증·고용정보·보건의료정보 등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 5.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법 제37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⑤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기구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263호, 2012.12.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 ⑭부터 <39>까지 생략
- 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08호, 2015.6.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50호, 2015.6.3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국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사무국"을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24>부터 <46>까지 생략
- <23>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6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6922호) (시행 2016.1.25)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6683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6350호) (시행 2015.6.30)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6308호) (시행 2015.6.9)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445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4263호) (시행 2013.1.27)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693호) (시행 2009.8.18)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679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093호) (시행 2005.10.21)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812호) (시행 2005.4.27)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제15859호) (시행 1998.8.1)
-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제15118호) (시행 1996.7.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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