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국방부 예규 제57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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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국방부 예규 제574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 04. 12. |
일부개정: 2016. 04. 1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산불진화유관기관을 말한다.
- 가. 국방부
- 나.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 다. 기상청
- 라. 경찰청
- 마. 국민안전처
- 바. 문화재청
- 2. "대형 산불”이라 함은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말한다.
- 3. "중·소형 산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을 말한다.
- 4.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라 함은 산불진화의 지휘, 진화대원의 관리, 산불진화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 구축, 산불진화 항공기의 총괄지휘, 진화인력·장비의 지원, 급식, 홍보 등 산불진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불현장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 5.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이라 함은 「산림보호법」제30조제3항에 의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 6. "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진화인력·진화장비, 기타 산불진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 7.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이라 함은 산불상황의 분석·판단,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정보의 제공, 문화재의 보호, 진화계획의 수립, 진화자원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에게 자문·조언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자문단을 말한다.
- 8. "야간산불”이라 함은 일몰 전에 발생하여 일몰 후까지 진행되는 산불과 일몰 후에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 9. "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
- 10. "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
- 11. "진화완료”라 함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 12. "뒷불감시”라 함은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산불진화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 지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 중·소형 산불인 경우
- 2. 전국 또는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 제5조(산불진화단계)
- ① 산불이 발화한 때로부터 뒷불감시까지의 진화단계는 발화, 확산(중·소형, 대형), 주불진화, 잔불진화, 진화완료, 뒷불감시의 6단계로 구분한다.
- ②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
- ①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또는 협정서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장 산불진화 상황별 임무와 역할
[편집]제1절 산불발생상황 접수 및 출동
[편집]- 제7조(상황접수 및 전파)
- ① 산림관서·소방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 1. 산불발생 신고 기관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 2. 산불발생 장소 및 발견시간
- 3. 기상여건 및 산림상태, 지형 및 담수지 여건
- 4. 화세의 규모 및 진행상황
- 5. 현장 접근로 및 주요시설의 유무 등
- ② 산불발생상황을 접수한 산림관서·소방관서는 즉시 산불진화기관에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출동)
-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현장의 진화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도착)
- 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출동한 인원·장비 현황, 지휘책임관, 비상연락망 등을 통보
- 2. 자체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및 타 산불진화기관과의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를 유지
- 제10조(안전교육)
- ①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대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산불진화 투입지역의 산불상황 및 임무
- 2. 산불진화 투입지역의 위험적 요소
- 3. 진화조장의 임명 및 지휘체계 운영
- 4. 산불진행 상황의 관찰, 통신망 구축·운영
- 5. 안전사고의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별표 3)
- 6. 산불진화 안전을 위한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별표 4)
- 7. 임무숙지 여부의 재확인 및 질문
-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기관으로부터 현장투입 전에 진화대의 안전 등을 위한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산불진화 지원
[편집]-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 ① 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한 현장대책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 ② 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 및 현장 통합지휘 운영에 관한 사항
- 2. 기관별 산불진화 임무 및 진화구역 할당에 관한 사항
- 3. 지상·공중 간 산불진화 및 항공기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 4. 주민대피, 가옥의 보호에 관한 사항
- 5. 진화대원의 안전진화에 관한 사항
- 6. 진화장비·구급차량·급식의 지원 및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
- 7.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등
- 제12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
- ① 산불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
- 2. 산불진화 투입자원 등의 관리
- 3. 산불현장의 여건 및 진화상황의 파악
- 4. 소속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할 때 안내
- 5. 기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제1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진화기관의 장 방문)
-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상황 파악, 진화대의 격려 등을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때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는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 ① 산불진화기관은 할당된 책임구역내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② 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
- 1. 인명의 보호
-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
- 3. 가옥 등 재산 보호
-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 제15조(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시간 간격으로 파악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진화책임구역의 위치 및 지형여건
- 2. 진화책임구역안의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
- 3. 진화책임구역안의 주요시설 및 위험적 요소
- 4. 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보고체계
- 5. 인접한 진화대의 진화활동 및 진화헬기의 투입현황
- 6. 진화인력·장비의 추가투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
- 제16조(주민대피 지원)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주민대피령을 발령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지원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학교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진화상황 등 자료의 기록유지)
-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별 조치사항 및 투입된 진화자원의 현황, 주민대피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
-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완료를 발표한 후에 뒷불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화자원의 지원요청을 받은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③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가 완료되거나 뒷불감시가 종료된 후에 각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기관명 및 기관책임자의 인적사항
- 2. 진화대원의 규모 및 진화장비 지원사항
- 3. 산불진화 장소와 진화 활동의 내용
- 4. 부상자 발생 등 진화대원의 피해사항
제3절 야간산불 진화지원
[편집]- 제19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 요청)
-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야간산불의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화자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야간산불진화를 위하여 진화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20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
- ① 산불진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화지원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1. 가용인원 및 보유장비의 현황 파악
- 2. 지형여건을 반영한 진화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화
- 3. 가옥의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우선한 진화
- 4. 당일에 진화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시인력만 배치하고 다음날 진화를 위하여 휴식
- 5. 다음날 진화는 오전 10시 이전에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진화
- 6. 진화대에 대한 급수·급식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② 산불진화기관에서 야간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진화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전등·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한 때에는 진화작업을 제한하고, 즉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산불진화기관은 진화대별로 진화대장 및 진화조장을 지명하고 진화 담당지역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 ⑤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과 진화대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산불진화기관은 진화작업이 완료된 경우 제18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편집]-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산림청(산림항공본부)
- 가. 산불진화 헬기의 운영
- 나. 여러 대의 헬기가 진화할 때 공중지휘기의 운영
-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공중진화반의 파견
- 라. 산불현장 대책지원반의 구성·지원
- 마.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지원
- 2. 국민안전처(소방관서)
- 가. 소방인원·소방차량·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 나. 가옥·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 다.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 라.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
- 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지원
- 3. 국방부(군부대)
- 가.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
- 나.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
- 다. 지원헬기의 재난 주파수의 활용
- 라. 공중 지휘기 운영에 대한 협조
-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 4. 경찰청(경찰관서)
- 가. 진화인력·경찰헬기 및 교통통제 인력 등 진화자원의 지원
- 나.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
- 다.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
-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 5. 기상청(기상대)
- 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 나. 기상전문가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또는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파견
- 6.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 가.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진화
- 나.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헬기 등 진화자원의 지원
- 7. 문화재청
- 가.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문화재 보호대책의 강구
- 나.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 제22조(재검토기한)
-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 예규 제477호, 2010. 03. 22.>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 예규 제574호, 2016. 04. 12.>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별표 2]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 [별표 3] 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 [별표 4]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
- [서식] 산불진화 지원사항 결과 보고서
연혁
[편집]-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국방부 예규 제574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4. 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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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