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국방부 예규 제57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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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국방부 예규 제574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 04. 12.
일부개정: 2016. 04. 1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산불진화유관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부
나.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다. 기상청
라. 경찰청
마. 국민안전처
바. 문화재청
2. "대형 산불”이라 함은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말한다.
3. "중·소형 산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을 말한다.
4.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라 함은 산불진화의 지휘, 진화대원의 관리, 산불진화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 구축, 산불진화 항공기의 총괄지휘, 진화인력·장비의 지원, 급식, 홍보 등 산불진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불현장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5.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이라 함은 「산림보호법」제30조제3항에 의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6. "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진화인력·진화장비, 기타 산불진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7.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이라 함은 산불상황의 분석·판단,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정보의 제공, 문화재의 보호, 진화계획의 수립, 진화자원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에게 자문·조언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자문단을 말한다.
8. "야간산불”이라 함은 일몰 전에 발생하여 일몰 후까지 진행되는 산불과 일몰 후에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9. "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
10. "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
11. "진화완료”라 함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12. "뒷불감시”라 함은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불진화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 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중·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 제5조(산불진화단계)
① 산불이 발화한 때로부터 뒷불감시까지의 진화단계는 발화, 확산(중·소형, 대형), 주불진화, 잔불진화, 진화완료, 뒷불감시의 6단계로 구분한다.
②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
①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또는 협정서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장 산불진화 상황별 임무와 역할[편집]

제1절 산불발생상황 접수 및 출동[편집]

  • 제7조(상황접수 및 전파)
① 산림관서·소방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산불발생 신고 기관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2. 산불발생 장소 및 발견시간
3. 기상여건 및 산림상태, 지형 및 담수지 여건
4. 화세의 규모 및 진행상황
5. 현장 접근로 및 주요시설의 유무 등
② 산불발생상황을 접수한 산림관서·소방관서는 즉시 산불진화기관에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출동)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현장의 진화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도착)
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출동한 인원·장비 현황, 지휘책임관, 비상연락망 등을 통보
2. 자체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및 타 산불진화기관과의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를 유지


  • 제10조(안전교육)
①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대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불진화 투입지역의 산불상황 및 임무
2. 산불진화 투입지역의 위험적 요소
3. 진화조장의 임명 및 지휘체계 운영
4. 산불진행 상황의 관찰, 통신망 구축·운영
5. 안전사고의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별표 3)
6. 산불진화 안전을 위한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별표 4)
7. 임무숙지 여부의 재확인 및 질문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기관으로부터 현장투입 전에 진화대의 안전 등을 위한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산불진화 지원[편집]

  •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① 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한 현장대책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 및 현장 통합지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산불진화 임무 및 진화구역 할당에 관한 사항
3. 지상·공중 간 산불진화 및 항공기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주민대피, 가옥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진화대원의 안전진화에 관한 사항
6. 진화장비·구급차량·급식의 지원 및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등


  • 제12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
① 산불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
2. 산불진화 투입자원 등의 관리
3. 산불현장의 여건 및 진화상황의 파악
4. 소속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할 때 안내
5. 기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제1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진화기관의 장 방문)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상황 파악, 진화대의 격려 등을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때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는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① 산불진화기관은 할당된 책임구역내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
1. 인명의 보호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 보호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 제15조(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시간 간격으로 파악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진화책임구역의 위치 및 지형여건
2. 진화책임구역안의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
3. 진화책임구역안의 주요시설 및 위험적 요소
4. 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보고체계
5. 인접한 진화대의 진화활동 및 진화헬기의 투입현황
6. 진화인력·장비의 추가투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


  • 제16조(주민대피 지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주민대피령을 발령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지원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학교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진화상황 등 자료의 기록유지)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별 조치사항 및 투입된 진화자원의 현황, 주민대피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완료를 발표한 후에 뒷불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화자원의 지원요청을 받은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가 완료되거나 뒷불감시가 종료된 후에 각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기관책임자의 인적사항
2. 진화대원의 규모 및 진화장비 지원사항
3. 산불진화 장소와 진화 활동의 내용
4. 부상자 발생 등 진화대원의 피해사항


제3절 야간산불 진화지원[편집]

  • 제19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 요청)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야간산불의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화자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야간산불진화를 위하여 진화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20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산불진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화지원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1. 가용인원 및 보유장비의 현황 파악
2. 지형여건을 반영한 진화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화
3. 가옥의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우선한 진화
4. 당일에 진화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시인력만 배치하고 다음날 진화를 위하여 휴식
5. 다음날 진화는 오전 10시 이전에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진화
6. 진화대에 대한 급수·급식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② 산불진화기관에서 야간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진화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전등·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한 때에는 진화작업을 제한하고, 즉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불진화기관은 진화대별로 진화대장 및 진화조장을 지명하고 진화 담당지역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⑤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과 진화대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불진화기관은 진화작업이 완료된 경우 제18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편집]

  •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산림항공본부)
가. 산불진화 헬기의 운영
나. 여러 대의 헬기가 진화할 때 공중지휘기의 운영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공중진화반의 파견
라. 산불현장 대책지원반의 구성·지원
마.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지원
2. 국민안전처(소방관서)
가. 소방인원·소방차량·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나. 가옥·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다.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라.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
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지원
3. 국방부(군부대)
가.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
나.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
다. 지원헬기의 재난 주파수의 활용
라. 공중 지휘기 운영에 대한 협조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4. 경찰청(경찰관서)
가. 진화인력·경찰헬기 및 교통통제 인력 등 진화자원의 지원
나.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
다.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5. 기상청(기상대)
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나. 기상전문가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또는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파견
6.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가.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진화
나.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헬기 등 진화자원의 지원
7. 문화재청
가.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문화재 보호대책의 강구
나.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 예규 제477호, 2010. 03. 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 예규 제574호, 2016. 04. 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별표 2]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 [별표 3] 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 [별표 4]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
  • [서식] 산불진화 지원사항 결과 보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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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