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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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법률 제64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1. 1. 29. |
타법개정: 2001. 1.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의 기초임에 비추어 산업교육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술을 습득시켜 창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산업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교육"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또는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2.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 3. "산업교원"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 4.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등으로부터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 5. 삭제 <1997.3.27>
- 제3조 (진로지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7>
- 1.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 4. 산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현장실습계획의 수립·시행
-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편집]- 제5조 삭제
-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운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 제9조 (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 ②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의 요청을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및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산업교원 및 산업체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의 연구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④산업자문 및 연구기기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실험·실습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있어서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 (신기기의 공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의한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가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를 개발·생산한 산업체는 당해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의 산업교육기관에의 우선 공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교육심의회
[편집]- 제14조 (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①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4. 산업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육에 관한 사항
- 5. 산업교육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따른 사항
- 6.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② 삭제 <1997.3.27>
- ③제1항의 중앙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27>
- 제15조 삭제 <1997.3.27>
- 제16조 삭제 <1997.3.27>
- 제17조 삭제 <1997.3.27>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편집]- 제18조 (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의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 제19조 (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 삭제 <1997.3.27>
- 제22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4조 (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 4.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 제25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4880호, 1995. 1. 5.>
-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체현장실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운영
- 부칙 <제5316호, 1997. 3. 27.>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 제4조제1항제7호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장의 제목중 "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② 및 ③생략
- 부칙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18)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 (19) 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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