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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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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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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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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協力)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가. 고등기술학교
나. 전문계 고등학교
다. 전문계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특수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7. "자회사(子會社)"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업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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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삭제 <1997.3.27>
  •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운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의2 (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산업교육심의회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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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개정 2007.12.21>) ①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원의 양성과 현직(現職) 교육에 관한 사항
5. 산업교육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6.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삭제 <1997.3.27>
③ 제1항의 중앙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 제15조 삭제 <1997.3.27>
  • 제16조 삭제 <1997.3.27>
  • 제17조 삭제 <1997.3.27>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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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 (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 삭제 <1997.3.27>
  • 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의2 (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산학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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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산학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그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④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 (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2.21>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0조 (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1조 (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 제32조 (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 제32조의2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3조 (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5조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 제36조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 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6조의3 (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 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6조의4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6조의5 (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6조의6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① 산업교육기관의 교수·직원 및 조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의 교수·직원 및 조교의 겸직 및 휴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산업교원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6조의7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5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제36조의8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6조의9 (「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7조 (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8조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전문개정 2007.12.21]
  • 제39조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나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편집]
  • 제41조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07.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 부칙 <제4880호, 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체현장실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9)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878호, 2003.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설립준비)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학교규칙의 개정 등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576호, 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08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8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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