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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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4.]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4.]
- 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 1. 방위산업체
- 2. 원자재 생산업체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 [전문개정 2012.1.4.]
-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2.1.4.>]
-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1.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 2.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 및 재고량
- 3.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4.]
-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2.1.4.>]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4.]
- [전문개정 2012.1.4.]
- [전문개정 2012.1.4.]
- [전문개정 2012.1.4.]
- [전문개정 2012.1.4.]
- [전문개정 2012.1.4.]
부칙
[편집]-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21호, 2006.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72호, 2009.5.1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제9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34호, 2012.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 <53>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별표 2 제9호를 삭제한다.
- 별표 2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4>부터 <63>까지 생략
- <53>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관리대상물자(제2조 관련)
- [별표 2] 관리대상업체(제2조 관련)
- [서식 1] 자원조사 집계표
- [서식 2]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방산품ㆍ공산품 및 원자재업체용)
- [서식 3]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석유류ㆍ전력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
- [서식 4]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장비 수리ㆍ기구류 제조ㆍ아스콘 생산ㆍ석유류 대리점ㆍ시설 복구ㆍ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용)
- [서식 5]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국민경제유지업체용)
- [서식 6]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종합상사 및 단체용)
- [서식 7]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
- [서식 8] 중점관리대상업체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 [서식 9] 기술인력 양성명령서
- [서식 10]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 [서식 11] 비축명령서
- [서식 12]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34호) (시행 2012.1.4)
-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72호) (시행 2009.5.13)
-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1호) (시행 2006.2.3)
-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상공자원부령 제34호) (시행 1994.3.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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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