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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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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사결과 발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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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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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은 작년 12. 10.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의 주시하시는 가운데 120여일,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여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특검의 이번 수사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기간 동안 각계 각층으로부터 혹은 정치적 신조에 따라, 혹은 사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수많은 충고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충정어린 의견도 있었지만 무책임한 비방, 허위사실의 날조, 사실의 왜곡 등에 의한 음해나 중상도 난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검 수사진 모두는 이번 사건 수사가 갖는 역사적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수사 원칙과 소신아래 오로지 진실을 파헤친다는 신념과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삼성 특검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수사원칙 아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삼성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범위 내에서 중요하고 수사 가능한 부분을 가려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둘째, 수사 대상에 대하여는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능한 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도 충실하게 그 진상을 밝힌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압수 수색, 인신의 체포 등 강제수사는 필요한 범위내로 국한하여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인권침해는 물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넷째, 밝혀진 수사 결과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이와 같은 원칙아래 수사한 결과 다음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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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에버랜드 사건의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은 삼성 그룹 회장 이건희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현저하게 싼 가격에 발행하여 이재용 등 자녀들에게 인수하게 함으로써 삼성 그룹의 지배권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8년전인 2000. 6. 30.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 발단이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약 3년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에버랜드의 대표이사인 허태학 등 2명을 기소하여, 1심, 2심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이건희 회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사건으로 이번 삼성 특검의 주요한 수사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삼성 특검은 그룹 회장의 승인과 그룹 비서실 재무팀의 조직적인 개입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 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철저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분석과 회장 이건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한 끝에,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전환 사채의 실권 및 이재용 남매의 사채 인수절차가 진행되었고,

전환사채의 발행은 불법적인 제3자 배정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전환사채 발행과정은 당시 그룹 비서실 재무팀 소속의 이사 김인주와 재무팀장 유석렬 등이 주도하여 차장 이학수, 비서실장 현명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이 회장 이건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건희, 현명관, 이학수, 유석렬, 김인주를 이미 기소된 에버랜드의 대표이사 허태학 등 2명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이학수, 김인주는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은 이들을 직접 인지하여 기소를 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대표이사 홍석현,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홍라희 등 에버랜드 법인 주주의 대표이사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전환사채 발행경위를 몰랐고, 전환사채의 발행 가격의 적정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권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10년이 2006. 12. 2.자로 완성되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2. 다음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은 1999. 11. 17. 이후 2차례 검찰에 고소되었음에도 모두 무혐의처분되었고, 헌법소원청구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특검은 당시 구조본 재무팀장인 김인주와 관재담당자인 박재중이 비상장법인인 삼성 SDS의 재무상태와 향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싼 가격에 발행하여 이를 이재용 등이 인수하면 시세차익이나 상장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싼 값으로 발행하였고, 이를 당시 구조본부장 이학수와, 이건희에게도 보고하고, 이건희로부터 이재용 남매뿐만 아니라 이학수, 김인주도 인수에 동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까지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및 삼성 SDS 대표이사 김홍기, 경영지원실장 박주원을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3. 특검은 e-삼성 및 서울통신기술 사건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하였는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e-삼성은 배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서울통신기술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으로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4. 다음으로 삼성 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의심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 및 조세 포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증권 전직 직원의 협박 메일 등을 단서로 하여, 전략기획실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를 빌려 별도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금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생명의 지분 16%가 이건희의 차명지분임이 밝혀지면서,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 이건희의 차명자금이고, 그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 3,000억원 상당을 포함한 4조 5,000억원 정도임을 밝혀내었습니다. 특검은 이건희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이 그 관리 과정에서,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회장 이건희, 차명재산을 관리한 전략기획실 핵심간부인 실장 이학수, 사장 김인주, 전략지원팀장 최광해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조세포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5. 다음으로, 삼성화재의 비자금 조성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삼성화재 재무책임자가 부하들을 시켜 미지급보험금을 지점에 내려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9억 8,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특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삼성화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일 때, 전산책임자인 전무가 압수의 대상이 된 회계자료를 전산에서 삭제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특검은,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물어 당시 재무책임자였던 황태선 현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횡령죄로 기소하였고, 경영혁신실장인 김승언 전무를 증거인멸과 특검법상의 직무수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6. 삼성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제공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제공하였던 대선자금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에서 제공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이 당시 매입한 채권 중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443억원 상당은 아직도 여전히 보관 중에 있고, 유통 흔적이 없어 그 일부채권이 최고권력층에 제공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에 제공된 채권 330억상당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던 채권 80억원 상당에 대해 그 사용처를 추적해본 결과, 약 13억원 상당이 당시 한나라당 고위간부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다시 처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7. 다음으로 정관계 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특검이 출발하기 전인 지난해 10. 29.부터 수회에 걸쳐, 삼성 구조본의 재무팀 상무와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비자금으로 검찰의 주요간부들 수십명에게 매년 명절과 여름휴가 때 수백 내지 수천만원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였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등에는‘0’이 하나 더 붙는 거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정계,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광범위한 로비망을 구축하여 인맥을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초기부터 김용철에게 삼성그룹이 관리하였다는 검찰 간부 명단의 제출과 그 구체적인 로비내용에 대하여 진술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명단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명단을 공개한 전현직 검찰간부와 명단작성 과정 등에 대하여 일부를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명단이 공개된 전현직 검찰간부 5명과 비공개로 언급한 검찰간부 십수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로비담당자로 지목된 삼성 임원들 30여명을 모두 조사하고, 필요한 계좌추적과 비행기탑승기록, 골프장 기록을 확인하였고, 관련 사무실 직원들을 거의 모두 조사하는 등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이용철 변호사의 진술이나, 회장 지시사항 문건에 등장하는 추미애 의원의 진술, 회장 지시사항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삼성그룹내에 조직적 인맥관리체제가 구축되어 로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비를 담당하였다는 삼성그룹 관계자 모두와 로비대상자로 지목된 전현직 검찰간부들이 한결같이 로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특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서도 조직적 로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용철의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용철의 진술마저도 관리대상 검사 숫자가 수십명, 40여명, 혹은 50여명이라고 하는 등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언급하는 내용이 일정하지 않으며, 로비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이라고 하였다가 나중 2,000만원으로 올리고,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부족하여 로비대상자들의 처벌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폭로한 목적은 오직 삼성 비자금과 불법승계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특검 조사를 요구하고, 특검 조사시에는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진술과 태도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은 검찰 이외 정관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로비에 관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김용철이 지목한 삼성의 로비담당자 대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로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시로 변하는 김용철의 진술만을 근거로, 삼성그룹의 전반적, 조직적 로비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계속 수사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공개적으로 거명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김용철은 김원장이 1999년 봄쯤 창원지검 차장으로 재직할 때 500만원의 헌수표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비행기탑승기록상 1999. 1. 15. 김해로 간 일이 한 번 있으나 그때를 봄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창원으로 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리대상 기간이라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대구고검 차장, 춘천검사장 등 지방보직을 역임했는데 매년 3회씩 어떤 방식으로 누가 금품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김용철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어서 특검으로서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②이종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2000. 여름경 삼성본관 28층 이학수 실장의 사무실에 찾아와 액수미상의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김용철은 당시 박재중이 돈봉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과 건물의 구조상 이를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8년전의 일로 공소시효도 완성되어 형사소추나 징계요구도 불가능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③임채진 검찰총장이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김용철은, 3차 기자회견 때에는, ‘2001년 서울지검 2차장 때 김용철이 직접 관리대상에 넣었고, 인사팀장인 이우희가 관리했다’고 하였다가, 특검에서 진술할 때는, ‘2004.초 이우희가 자신에게 「임채진이 다음 서울지검장이다」고 장담하여, 당시는 임채진이 누구인지 잘 모르다가 2006.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하여 이우희가 임채진의 관리자라고 확신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스스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다, 이우희는 2001. 3. 인사팀장에서 에스원의 사장으로 부임하여 2004.초 김용철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임채진에 대하여는 김용철의 주장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조사에 나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④이귀남 대구고검장에 대해, 그가 관리대상에 있는 것을 보았고, 삼성 담당자는 배정충 아니면 이상대일 것이라고 하나, 관련자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은 중간에 관리담당자가 바뀌어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고대출신의 사장급이라고 하나, 김용철 본인이나 배정충, 이상대 모두 고대출신으로 관리 담당자 명단을 보았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외 3년 동안 누가 어떤 방법으로 금품을 전달하였는지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귀남이 사제단의 폭로에 개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⑤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에 대해,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하나, 이종백은 제진훈과 고교동창인 장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일 뿐 다른 특별한 관계는 발견할 수 없어 제진훈이 로비담당자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김용철이 비공개로 특검에서 진술하였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언급한 전현직 검찰간부들 십수명에 대한 로비혐의에 대해서도, 삼성측 임원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 계좌추적 등으로 심층 수사하였으나, 전제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김용철 스스로도 ‘증거부족,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현실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진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더 이상 내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위에서 거명된 전현직 검찰간부 전원에 대하여 내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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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 수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실은 대기업 집단, 이른바 재벌의 기업 경영 및 지배 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되어 있던 위법 내지 불법 행위를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고 처단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는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과 법적 제도적 장치간의 괴리 또는 부조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온 것이고, 그 간 장기간의 검찰수사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관련자료가 없어지거나 증거 인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상당 부분은 그 불법사항을 밝히고도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처벌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처분 : 신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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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소 제기한 범죄사실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는 재벌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현 전략기획실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그 소속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되어 있던 불법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그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이 사건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거의 대부분 시인하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피의자들이 대기업 그룹의 회장 또는 최고 경영자 등 중추적인 핵심 임원들로서 신병을 구속하면 기업 경영에 있어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경쟁이 극심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의자들의 신분 등을 감안할 때 재판과정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의 적용, 집행은 보편성이 있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평등한 법적용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 등 다른 요소는 전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한 평등성의 원칙, 이른바 보편적 특수성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본건 피고인들을 반드시 구속하여 재판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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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그룹은 창업 이래 우리 나라 경제의 자본 주의적 토대인 물적, 인적 자본의 구축을 선도하여 우리 기업의 선진화, 국제화와 국가 브랜드를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누구나 동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기업 내부적으로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기업회계의 불투명성,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전략 기획실 조직을 통한 각 계열사의 직접 통제 등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또한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 특검 수사가 이러한 문제된 환부를 털어내고 정직성(Trust), 신뢰성(Intergrity), 투명성(Openness), 사회연대성(Solidarty)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체제를 갖추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고,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수사팀의 일치된 바램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삼성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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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별 죄명 및 사건명

순번 피고인 직책 죄명 사건명
1 이건희(66세) 회장 특경가법위반(배임) 에버랜드, 삼성SDS 특가법위반(조세), 양도소득세포탈, 증권거래법위반, 주식소유변동 미보고
2 현명관(66세) 전 비서실장 특경가법위반(배임) 에버랜드
3 이학수(61세) 전략기획실장(부회장) 특경가법위반(배임) 에버랜드, 삼성SDS 특가법위반(조세), 양도소득세포탈
4 유석렬(57세) 삼성카드 대표이사(전 재무팀장) 특경가법위반(배임) 에버랜드
5 김인주(49세) 전략기획실 사장 특경가법위반(배임) 에버랜드, 삼성SDS특가법위반(조세),양도소득세포탈
6 김홍기(61세) 이섬테크 회장(전 삼성SDS 대표이사) 특경가법위반(배임) 삼성SDS,
7 박주원(54세) 삼성SDS 미국법인장(전 경영지원실장) 특경가법위반(배임) 삼성SDS
8 최광해(52세)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장(부사장) 특가법위반(조세) 양도소득세포탈
9 황태선(60세) 삼성화재 대표이사 특가법위반(횡령) 미지급보험금 횡령
10 김승언(50세) 삼성화재 전무 특검법위반 증거인멸, 전산자료 삭제


2. 사건별 피고인과 공소사실 요지

사건명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에버랜드 이건희, 현명관, 이학수, 유석렬, 김인주 1996. 12.경 전환사채 저가 발행으로 96,994,235,000원의 손해 가함
삼성SDS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김홍기, 박주원 1999. 2.경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으로 153,923,076,922원의 손해 가함
양도소득세 포탈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2000.~2006. 차명계좌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 112,870,008,581원 포탈
증권거래법위반 이건희 2005. 5. 10.~2007. 11. 10. 소유주식 변동 내용 51회 미보고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횡령 황태선 1999. 6. 22.~2002. 11. 22. 14개 차명계좌로 9억 8,200만원 횡령
삼성화재 증거인멸 김승언 2008. 1. 25. 11:39경 2002. 4. 1. 이전 보험금 출금 관련 전산자료 삭제

Ⅱ.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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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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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삼성비자금 관련 의혹제기

2007. 10. 29.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삼성그룹이 김용철의 동의없이 은행과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자금을 세탁해 왔다고 주장하였음

2007. 11. 5. 김용철과 사제단은 2차 기자회견을 통하여, 각 계열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검찰 간부 수십 명을 관리해 왔고, 매년 3차례 이상 500만~수천만원씩을 전달했으며,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나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주장하였음

2007. 11. 6.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김용철의 폭로를 근거로 이건희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에 뇌물을 제공하였고, 에버랜드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음

2007. 11. 12. 김용철과 사제단은 3차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현직 검찰 수뇌부 3명이 삼성그룹의 관리대상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실명을 공개하였음

2007. 11. 19. 참여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청와대 재직시절인 2004.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삼성전자 법무실 소속 이경훈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이 들어 있는 명절 선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면서 현금 사진과 이경훈의 명함 등을 공개하였음

2007. 11. 15. 검찰은 삼성비자금관련 특별감찰ㆍ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07. 11. 19. 본부장으로 박한철 검사장을 임명하였으며, 2007. 11. 26.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전무 등 삼성 관계자 7명을 출국금지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음

2007. 11. 26. 김용철과 사제단은 4차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비자금으로 구매한 고가의 해외 미술품 목록과 삼성물산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메모 등을 공개하였음 나.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

2007. 11. 6. 범여권 대선후보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각각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였음

2007. 11. 14. 위 3당이 삼성의 비자금 조성 주체와 방법 및 규모, 불법상속 의혹, 뇌물 제공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하였음

2007. 11. 15. 한나라당은 삼성 비자금이 2002년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추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였음

2007. 11. 23. 국회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였고, 위 법률은 2007. 12. 10. 법률 제8668호로 공포, 시행되었음

2.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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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검사의 임명

2007. 12. 20. 노무현 대통령은 조준웅 변호사를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로 임명함

나. 인적 구성

노무현 대통령은 2008. 1. 4. 조준웅 특별검사의 요청으로 윤정석 변호사, 조대환 변호사, 제갈복성 변호사를 각 특별검사보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 강찬우 부장검사, 이원곤 부부장검사, 이주형 검사 등 검사 3명을 파견받는 한편, 검찰청 공무원 29명, 국세청 공무원 4명, 경찰청 공무원 4명, 금융감독원 직원 3명을 파견받고, -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예금보험공사 출신 8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10명, 기타 1명 총 27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고, 사무 보조원 17명을 채용함

다. 물적 구성

2007. 12. 22. 특별검사는 사무실 준비 등을 위해 검찰수사서기관 등 행정업무 담당 직원 3명을 법무부로부터 임시 파견을 받았음

2007. 12. 30.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3 소재 고뫄스 빌딩 7층, 8층, 9층을 임차하고, 같은 해 1. 9.까지 사무실 내부 공사를 마친 다음 2008. 1. 10. 현판식을 실시함

3. 삼성그룹 비자금 등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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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김용철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50억원 이상의 불법 비자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하는 차명계좌가 1,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에서 총괄하고 있음 2002년 대선자금도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

나. 검찰 등 불법로비 의혹 검찰 간부에게 1년에 서너번씩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건네주어 연간 10억원 상당의 비용 소요 국세청 로비 금액은 검찰의 10배에 이르고, 삼성전자 최도석 사장 등이 핵심 라인으로 담당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팀장 김인주 사장이 로비를 주도하였고, 주요 관리대상 명단은 삼성 본관 비밀금고에 보관하고 있음

다. 에버랜드 사건 증거조작 의혹 2003. 8.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본 재무팀 관재파트의 시나리오에 따라 삼성 본관 옆 오피스텔 건물 26층에 검찰 조사실과 같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고 일부 서류도 조작

그 결과 전환사채 발행․인수 과정을 알지 못하는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기소됨

1996. 10. 정족수 미달로 되어 있는 전환사채 발행 결의 이사회는 실제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에 다른 도장을 찍어 증거로 제출 라.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불법승계 의혹

1996. 10. 30. 에버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전환사채를 저가발행하여 총자산 8,397억원 상당의 회사를 96억원으로 경영지배권을 이전받은 것은 이건희 회장, 비서실, 재무팀 등이 사전 기획한 것임

1999. 2. 2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은 회사지배권 이전을 위해 구조본 재무팀 김인주 등이 사전 기획한 것임

2000. 3.경 이재용 등의 자금으로 설립한 e-삼성 등 4개 회사의 주식을 삼성 9개 계열사가 고가로 매입하여 사업 손실을 부담

4. 특별검사의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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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삼성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범위내에서 중요하고 수사 가능한 부분을 가려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나. 수사 대상에 대하여는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능한 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도 충실하게 그 진상을 밝힌다.

다.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압수수색, 인신의 체포 등 강제수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하도록 최대한 자제하여, 인권침해와 정상 적인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라. 밝혀진 수사 결과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5.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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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삼성특검은 법에 규정된 에버랜드 사건, 서울이동통신 사건, e-삼성 사건, 삼성SDS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함

위 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및 검찰의 수사 방치 의혹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살펴보았음

나.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사건

삼성 특검은

  •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에 대하여는 김용철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의심 자금 운영 여부 및 그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로,
  •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2002년 대선자금의 사용처 규명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금 교부 여부를 밝히는 것으로,
  •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에 대하여는 전·현직 검찰 고위층에 대한 뇌물 제공 여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대한 뇌물 제공 여부를 수사대상으로 삼았음

Ⅲ.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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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성 에버랜드】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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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개요 (1). 고발요지

고발인 : 곽노현 등 43명 (고발인 김성환 등 250명도 동일 내용으로 추가고발)

피고발인 : 이건희 등 33명

고발 사실

- 에버랜드 이사 및 감사 16명 : 이건희, 조복래, 김덕환, 서정무, 이영일, 이상길, 안병태, 이해규, 최규홍, 문기학, 조현호, 정영달, 김종천, 양재길, 김명수, 현명관 (허태학, 박노빈은 2003. 12. 1. 기소)

피의자 이건희 등은 1996. 10.경 에버랜드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긴급한 자금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특정인에게 넘겨주기 위한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사채발행 당시의 주식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채이자율, 전환청구의 기간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996. 10. 30.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310에 있는 에버랜드 회의실에서 전환사채 100억원 상당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당시는 17명의 이사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8명만이 참석한 상태이므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하여 의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에버랜드 주식의 실제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전환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7,700원을 주당전환가격으로 정하여 발행하고 기존주주들이 실권하도록 유도한 다음, 같은 해 12. 3. 이재용 등이 전체발행가액의 97%에 해당하는 실권분을 모두 인수하고, 12. 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에버랜드 총 발행주식의 약 64%에 해당하는 1,254,777주를 취득함과 아울러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97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버랜드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함 - 에버랜드 법인주주 대표이사 15명 : 홍석현(중앙일보 대표이사), 유현식(제일모직 대표이사), 이중구, 이필곤, 박홍기, 최훈, 오성환, 신세길(각 삼성물산 대표이사), 홍라희(삼성문화재단 이사장), 권국주, 유한섭(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강석주(한솔제지 대표이사), 구형우(한솔화학 대표이사), 이구용(한솔건설 대표이사), 손경식(제일제당 대표이사)

피의자 홍석현 등은 1996. 10. 경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인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각기 회사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피의자들은 각 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에서 1996. 10. 30. 허태학 등이 회사의 지배권을 특정인에게 넘겨주기 위한 방법으로 전환사채 1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저가인 주당전환가액 7,700원으로 발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에버랜드의 주주인 회사에 자산가치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배정된 저가의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전환사채 취득자들로 하여금 액수불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자신들이 대표이사인 각기 회사에 액수불상의 손해를 입게 한 것임

(2). 특검수사 이전의 에버랜드 고발사건 처리내용

2000. 6. 30. 고발장을 접수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임검사 조정환, 신용간, 변찬우, 이진우, 이정만, 박용주가 순차로 이어받아 수사 2003. 12. 1. 주임검사 박용주는 허태학, 박노빈에 대하여만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처분하지 않음. - 2005. 10. 4. 1심 판결 선고 : 허태학 징역 3년, 집유 5년/ 박노빈 징역2년, 집유3년 - 2007. 5. 29. 2심 판결 선고 : 허태학, 박노빈 각 징역 3년, 집유 5년 및 벌금 30억원 처분하지 않은 사건(피의자 이건희등 31명)은 주임검사 이천세, 임수빈, 허철호, 이원석, 박성재, 강찬우가 수사 중 2007. 11. 26. 특별수사 ․ 감찰본부로 인계

(3). 특검의 수사내용

특검의 수사대상은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이외의 에버랜드 이사 및 감사들의 전환사채발행 관련 배임행위와 에버랜드 법인주주 대표이사들의 각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임 에버랜드 이사 및 감사들의 배임행위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발행사건이 당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비서실장 현명관, 비서실 차장 이학수, 재무팀장 유석렬, 이사 김인주 등을 중심으로 한 비서실의 지시로 이루어진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하여 2008. 3. 3. 별도의 범죄인지를 한 다음 비서실의 지시, 협의 등 공모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음 에버랜드 법인주주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고발혐의에 대하여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종국처분을 하게 된 것임 특검은 2008. 1. 10.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인수하고, 2008. 2. 3. - 4. 12. 간 피의자 이건희 등 7명, 참고인 5명을 수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음

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수사결과

(1). 삼성그룹 비서실의 임무, 역할

󰏚 회장 비서실의 성격, 구조, 임무, 역할

삼성그룹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계열사들이 이건희 회장의 소유주식 및 계열사들 간의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구조를 통하여 회장이 정점에서 전체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며 법률상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집단’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 비서실은 회장이 그룹을 전체적으로 통제하여 각 계열사들에 대하여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회장의 지시, 위임, 포괄적 위임에 따라 회장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조직이므로 그 행위의 효과는 회장에게 귀속됨 비서실의 임무는 각 계열사에 대한 기획 및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서, 각 계열사의 주요 사업영역 조정과 신규투자의 자문, 재무구조 개선, 계열사 간의 중복 투자의 조정, 인력구조조정계획의 자문과 협의,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망에 따른 그룹차원의 대처방안 수립, 계열사에 대한 경영진단과 감사, 삼성이라는 브랜드파워를 높이기 위한 그룹차원의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재무팀의 구조, 임무

재무팀의 주요 업무는 계열사의 경영실적 취합․분석, 금융시장의 동향 파악․분석, 선진 재무기법의 도입, 대외기관의 재무․세무관련 요구자료 작성․제출, 회장일가의 개인재산관리 등으로, 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소유지분구조, 상장계획, 자금 등 각종 정보를 독점하며, 회장의 대리인적 지위에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계열사의 구체적 업무집행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음

계열사 자체의 지배구조 변동이나 이로 인하여 상호 혹은 순환출자관계에 있는 계열사간의 지배구조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업무는 재무팀의 핵심적인 임무이며, 이런 업무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비서실의 사전지시나 비서실과의 협의 후에 결정함

회장일가의 개인재산관리는 그룹운영과 계열사 주식지분 비율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재무팀장이 상당한 범위의 재산운용권을 행사하면서 사재관리담당자를 차상급자인 이사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에게는 수시로 구두, 서면으로 현황보고를 하고 운용에 관한 지시를 받음

이와 같은 재무팀의 정보와 역할을 바탕으로 계열사에 대한 이재용 남매의 주식취득, 사채인수를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획득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장의 인가를 받아 이학수, 김인주도 함께 계열사의 주식, 사채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었음

(2).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의 지시에 의한 전환사채발행

󰏚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

1996. 1.경부터 정부가 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그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방안으로 구 상속세법(1997.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명칭 변경)의 개정을 추진

1996. 6.경 공청회를 개최하고, 1996. 8.경 입법예고한 다음, 1996, 10. 2.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상속세법 개정이 임박하였음

임박한 상속세법 개정 이전에 세금부담이 없는 전환사채 인수방법을 통한 에버랜드 경영지배권의 이전을 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었음

󰏚 비서실이 에버랜드에게 전환사채발행을 지시함 에버랜드는 당시 긴급한 자금조달필요성이 전혀 없었음 - 에버랜드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당시인 1996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 8,387억원 상당, 자본총계 1,581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1996. 12. 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어음에 관하여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등급 A3+,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등급 A3의 평가를 받는 등 매우 양호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음 - 1995년 일반 시장금리 수준인 11.98%에서 12.65% 사이의 금리로 300억원의 회사채를, 1996. 6. 12. 대한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만기 3년, 표면금리 10%인 500억원의 회사채를, 1997년경 금리 10.8%에서 12.64% 사이에서 1,300억원의 회사채를 각 발행하였고, -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370억원의 장기차입금을 조달하기도 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장·단기 차입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으므로 당시 긴급하고 돌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은 없었음. - 에버랜드는 1996. 5월경 1년 동안의 자금수지를 예상하면서 단자회사로부터 1996. 10월경 단기자금 518억원, 1996. 11월경 단기자금 257억원을 각 차용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 각 10억원 및 230억원을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에버랜드의 단기차입금은 위와 같은 자금수지예상표가 작성될 무렵인 1996. 5월경 약 1,926억원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이 기획된 1996. 10월경 2,179억원, 1996. 11월경 약 2,370억원으로 전체 액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차입금중 단기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 4월경 83.54%, 1996. 5월경 77.58%, 1996. 10월경 67.35%, 1996. 11월경 69.17%로 오히려 하락하였음. - 에버랜드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이전 및 이후에 한 번도 전환사채의 발행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 등으로 사전에 자금조달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전환사채는 위와 같은 사전 자금조달계획 및 1996. 9. 25. 경 작성된 ‘10월 월간 자금계획서’에도 전혀 발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

회장 비서실이 에버랜드 경영진에게 사전 지시하여 전환사채발행을 기획

- 관련자들은 전환사채 발행경위에 관하여 1996. 10.경‘이건희 회장 배정분과 추후 발생하는 실권분을 이재용 명의로 모두 인수하는 계획’을 박노빈이 비서실 재무팀의 박재중, 김인주와 협의하였고, 이 내용은 재무팀장이 차장, 비서실장과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시인 (박병주, 박노빈, 허태학, 김인주, 유석렬, 이학수의 특검진술) - 에버랜드의 경영지원실장 박노빈은 1996. 10월경 갑자기 에버랜드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대규모의 자금소요로 차입금이 증가하여 약 3,200억원에 이르고 그 중 약 77%가 단기 차임금이어서 저리의 장기 안정자금 확보가 시급하고, 에버랜드의 규모에 비하여 과소한 자본금(35억 3,600만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경영관리팀(팀장 박병주, 과장 이영춘)에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 - 경영관리팀은 1996. 10. 11. 당시의 시중금리 현황 및 향후 자금시장 전망, 국내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 실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증자, 사채발행, 전환사채 발행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그 중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주구성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기존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발행을 추진하되, 전환사채의 발행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하며, 현재 비상장주식은 5,000원 정도로 시장이 평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액면가에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전환을 대비할 경우의 자본금 관리 편의를 위하여 전환 후 액면가 기준 64억 6,400만원을 증가시키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결정하고자 하고 이 경우 전환가격은 7,700원, 발행물량은 1,292,800주가 적정하다는 내용의 「자금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경영지원실장 박노빈에게 보고 - 당초 에버랜드에서는 1996. 9. 25. 시점에서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하였음.

비서실의 지시에 따른 일사천리식의 계획수립 및 시행

- 박노빈의 지시에 따라 경영관리팀장 박병주는 1996. 10. 11. 전환사채 발행 필요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로 작성된 「자금조달방안」작성 · 에버랜드 재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열거나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재무구조악화, 장기자금 조달의 불가피성과 자금조달방안으로서의 전환사채 발행의 장점만을 강조 · 발행규모 100억, 발행물량 1,292,800주, 전환가격 7,700원 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인수자의 자금사정을 사전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 -「자금조달방안」문서상의 ‘기존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발행 추진’이라는 문구는 에버랜드 개인 1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비서실 재무팀과의 사전 공모사실을 나타내고 있음 - 대표이사 허태학, 경영지원실장 박노빈은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전환 후 총 자본금을 100억원, 발행주식 수를 총 2,000,000주로 하여 추가로 발행하게 될 주식 수 1,292,800주로 위 자본금 100억원을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7,700원으로 산정하였을 뿐 당시 에버랜드의 자산가치, 미래수익가치, 주당 주식가치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1996. 10. 25. 위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회사채 발행(제9회) 품의서’에 결재한 후 1996. 10. 30. 이사회에 상정하였음

이재용의 인수자금은 비서실 재무팀에서 사전 준비

- 이재용은 1994. 10. 10.부터 1996. 4. 23. 까지 이건희로부터 61억 4,000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나머지 자금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스원의 주식 121,880주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주식 694,720주를 취득한 후 불과 1-2년 내에 위 두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각하여 약 539억원 가량의 매매차익을 남겼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역시 1996. 11. 13.부터 같은 달 19.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에스원의 주식 60,000주를 매각하여 자신 명의의 경수종합금융 계좌에 103억원 상당을 보관 - 이 금액 중 일부인 15억 2,000만원은 1996. 11. 27.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 - 이 금액 중 일부인 4,830,910,000원을 1996. 12. 3. 인출하여 이재용이 이 사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납입

이재용의 원천자금 마련 경위

- 1994. 10. 10.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금 30억 1,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이재용 명의로 단시일내에 상장이 예상되는 (주)에스원 주식을 같은 해 10. 11. 최용순으로부터 주당 19,000원에 26,880주를 금 5억 1,100만원에 매입하고, 10. 13. 같은 주식을 (주)에버랜드로부터 주당 19,000원에 95,000주를 금 18억 5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 1996. 1. 30. 위 (주)에스원이 상장되자, 회장비서실 재무팀과 삼성생명 간에 이재용의 매물을 삼성생명이 즉시 받아주는 통정매매 방법으로 그해 8. 7.~9. 이 회사 주식 20,000주를 주당 295,500원 ~ 307,000원으로 삼성생명에 매도하여 금 60억 5,662만원을 취득하고, 이 돈으로 8. 12. 같은 주식 27,301주를 주당 203,700원에 유상증자받아 그 대금으로 금 55억 6,100만원을 지급하고, 8. 17. 같은 주식 31,958주를 무상증자받아 취득한 다음, - 1996. 11. 13. 위와같은 통정매매의 방법으로 같은 주식 10,000주를 주당 212,169원으로 삼성생명에 매도하여 21억 2,100만원을 취득하고, 11. 14. 위와같은 통정매매의 방법으로 같은 주식 20,000주를 주당 201,090원으로 삼성생명에 매도하여 40억 2,100만원을 취득하고, 11. 19. 위와 같은 통정매매의 방법으로 같은 주식 30,000주를 주당 190,644원으로 삼성생명에 매도하여 57억 1,900만원을 취득함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의 인수자금은 이건희 회장의 돈으로 당일 납입

-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은 전환사채 청약일인 1996. 12. 3. 이건희로부터 각 1,610,300,000원을 증여받아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 -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 12. 3.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은 각 액면 1,610,300,000원 자기앞수표는 당일 하나은행 삼성센터지점 각 계좌에 입금(이부진 16:44, 이서현 16:45, 이윤형 16:46)되었다가, 즉시 같은 금액의 자기앞수표로 출금(이부진 16:48, 이서현 16:49, 이윤형 16:49)되어 동일 17:23 제일제당 인수금액과 함께 조흥은행 반도지점 에버랜드(중앙개발) 계좌에 함께 수표 입금되었음(9,954,590,000원). - 통상적인 은행 업무 마감시간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된 사정으로 보아 거래은행과 비서실 재무팀 담당자 및 에버랜드 담당자간의 긴밀한 협조로 진행된 것임 - 대금준비 및 납입 등 실무처리는 재무팀의 박재중이 실행

󰏚 에버랜드는 불법적인 제3자배정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

정관규정도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  

- 에버랜드의 정관에는 전환사채 발행 관련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상법 규정상 (제513조 제3항) 전환사채를 주주외의 자(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내용과 전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총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사회 일반결의보다 의결정족수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1996. 10. 30. 이사회 결의내용상 ‘주주 우선 배정 후 실권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주주우선배정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이재용 남매에게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사전 계획에 따른 전환사채의 실권 및 이재용 남매의 인수

발행계획단계부터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인 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문화재단 등은 인수가능성이 전무하였음

- 에버랜드는 무수익, 무배당 자산이어서 계열사들의 재무관리 원칙상 비서실의 특별지시 없이는 실권이 원칙 -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한 전환사채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주주배정’형식으로 발행 - 기존 법인주주들과의 공모사실은 밝히지 못하였음

실권분 인수를 위한 에버랜드와 회장비서실 간의 의사연락

- 1996. 12. 3. 실권분 배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2-3일 전에 실권확정된 발행전환사채(총발행분의 97%)를 이재용 남매 4인이 3:1:1:1의 비율로 인수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비서실 재무팀이 이를 에버랜드에게 통보 - 이 사실을 재무팀장이 차장, 비서실장과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음 (박노빈, 박병주, 김인주, 유석렬, 이학수의 특검진술)

󰏚 일관되게 진행된 이재용의 그룹경영권 승계계획을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

재무팀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예정인 비상장계열사의 주식만을 골라 매수하여 상장 후 매도

- 에스원 ․ 1994. 10. 10.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금 30억 1,000만원을 증여, 그 돈으로 최용순과 에버랜드로부터 주당 19,000원에 121,880주를 23억 1,600만원에 매입하여, 1996. 1. 30. 상장후 통정매매의 방법으로 8. 7.~9. 주식 20,000주를 주당 295,500원 ~ 307,000원에 삼성생명에 매도하여 금 60억 5,662만원을 취득 ․ 1996. 8. 12. 유상증자로 같은 주식 27,301주를 주당 203,700원 총대금 55억 6,100만원을 지급, 같은 해 8. 17. 같은 주식 31,958주를 무상증자로 취득, 그해 11. 13.∼1997. 2. 5. 통정매매의 방법으로 같은 주식을 주당 212,169∼176,000원으로 삼성생명에 매도하여 총 295억 3,600만원을 취득 - 삼성엔지니어링 ․ 1994. 10. 22. 국제엔지니어링으로부터 (주)삼성엔지니어링 신주인수권을 주당 500원에 120,000주를 6,000만원에 매수, 신주 인수를 통하여 주당 5,000원 120,000주를 금 6억원에 취득 ․ 1995. 4. 25.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금 12억원을 증여, 이재용은 4. 28. 국제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주당 500원으로 계산하여 160,000주를 금 8,000만원에 매수, 같은 날 신주인수를 통하여 주당 5,000원 주식 224,000주를 금 11억2,000만원에 취득, 5. 8. 주식 68,800주를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 1996. 3. 29. 주식 61,920주를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 ․ 1996. 12. 24. 삼성엔지니어링 상장되자, 1997. 2. 5. 주식 390,000주를 주당 59,000원 금 228억4,800만원에 매도, 2. 17. 주식 84,720주를 주당 60,072원 금 50억 8,900만원에 매도

계열사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주식취득(재산증식 또는 회사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비서실에서 기획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임)

- 1996년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증여의제로 중과세를 피할 수 없을 상황이 예상되는 시점이므로 1996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 제일기획 ․ 1996. 3. 9.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금 10억 1,000만원을 증여, 그해 3. 22. (주)제일기획은 1주당 전환가격을 10,000원으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주인 삼성전자 등은 실권, 그 실권분(발행총액의 57.68%) 전량을 이재용 명의로 금 10억 3,800만원에 매수하고, 위 회사주식 103,825주를 취득 ․ 1996. 4. 23.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금 9억2,000만원을 증여, 그해 4. 27. 제일기획(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195,550주를 금 9억7,775만원에 취득하여 동회사의 주식 25.75% 보유하는 1대주주가 됨 ․ 1998. 3. 3. 제일기획 상장후인 그해 11. 17.∼19. 주식 299,375주를 주당 52,924∼54,073원에 매도, 141억원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둠

증식된 재산으로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취득

- 1997. 4. 1.부터 정부에서 전환사채발행을 대주주지분 확대목적으로 편법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요건 대폭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음 - 법 시행직전인 1997. 3. 24. 삼성전자는 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재용은 이중 450억원 상당(주당전환가격 49,931원, 전환가능 주식수 901,243주)을 인수

계열사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삼성SDS)

- 1996. 12. 12. 삼성SDS의 유상증자시 삼성전자 등 기존주주들의 실권분 886,669주를 주당 5,000원 합계 44억 3,345만 5천원에,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은 이건희로부터 각 1,477,775,000원을 증여받은 돈으로 각 295,555주를 각 14억 7,777만 5천원에 인수 - 1999. 2. 26. 삼성SDS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7,150원으로 하여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 230억원(3,216,783주 인수가능)상당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 김인주 명의로 인수

에버랜드와 동시에 같은 방법을 통하여 진행된 중앙일보 지배권의 변동(비서실과 중앙일보간의 공모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 1996. 10. 26. 중앙일보는 주주배정방식, 무보증 전환사채 30억원, 600,000주를 전환가액 주당 5,000원에 발행 - 1996. 11. 26. 제일제당(22.02%지분, 6억6,060만원 인수)과 홍석현(0.58%지분, 1,590만원 인수)을 제외한 이건희,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 55명의 주주가 실권하고, 실권분 77.4% 합계 23억 2,200만원 전액을 홍석현에게 제3자배정하여 홍석현이 1대주주(21.5%)가 됨 (3). 임무위배 󰏚 주식회사 이사의 임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사채발행 당시의 주식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채이자율, 전환청구의 기간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채발행 당시의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제3자가 인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 발행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

󰏚 전환사채의 발행절차 위배

불법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

- 1996. 10. 30. 이사회 결의로 주주우선배정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이재용 남매에게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것임 - 에버랜드 정관에는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실질적으로 제3자배정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므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 절차는 위법한 것임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다시 제3자배정을 결의하고 전환사채를 이재용 남매에게 매각함

- 1996. 10. 30.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 되었는 지 여부도 불명하며, 상업등기를 위하여 적법한 외관상의 형식만 갖춘 이사회회의록만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보임. - 1996. 10. 30. 이사회 회의록 기재상으로도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허태학, 박노빈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마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전환사채발행에 나아감 󰏚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

비상장 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가치 평가방법

- 비상장 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가치는 ①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②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③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④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 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에버랜드의 거래실례 가액 중 적정 주식가격은 1주당 85,000원으로 봄이 상당함

- 에버랜드 주식에 관한 거래 등 사례로는 ① 한솔제지가 1993. 7. 1. 경 에버랜드의 주식 6,800주를 협력회사인 한국오미야에, 6,500주를 서옥기, 서옥천, 서옥로에게 각 1주당 85,000원씩에 매도하고, 서옥기, 서옥천, 서옥로는 1993. 10. 8. 경 한솔화학에 6,500주를 주당 89,150원에, 한국오미야는 1993. 11. 3. 경 한솔건설에 6,800주를 주당 89,290원에 각 매도한 사례, ② 1998. 12. 31. 중앙일보가 삼성할부금융에게 에버랜드 주식 141,123주, 삼성카드에게 에버랜드 주식 20만주를 주당 각 10만원에 매도한 사례, ③ 에버랜드가 1999. 4.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평가기준에 따라 1주당 자산가치를 100,364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당 10만원에 유상증자한 사례가 있음 - 1993. 7. 1.부터 1999. 4. 18.까지 사이에 1주당 14,825원에서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거래된 바 있음 - 거래량, 거래가액, 거래시점을 종합하여 보면 한솔제지와 한국오미야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라고 볼 수 있음

기타 회사의 장부가액에 나타난 주식가격,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혹은 법령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를 참고하더라도 위 거래실례가격인 1주당 85,000원이 적정함

- 1996년 기준 재무제표 상 신세계백화점, 제일제당, 삼성물산 등 법인주주들의 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은 최저 14,825원부터 최고 234,985원까지의 범위에 있음 - 에버랜드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순자산가치 방식에 의할 때 전환사채 발행당시의 에버랜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장부상 기재액을 기준으로 약 223,659원(순자산 158,171,802,488원 ÷ 707,200주)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에버랜드의 주식의 시가는 127,755원임 - 최소 14,825원과 최고 234,985원 사이의 범위에 분포되고 있음

이 사건 전환가격 7,700원은 당시 에버랜드의 자산가치, 미래수익가치, 주당 주식가치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계산된 가격임

- 전환 후 총 자본금을 100억원, 발행주식 수를 총 2,000,000주로 하여 추가로 발행하게 될 주식 수 1,292,800주로 위 자본금 100억원을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7,700원으로 산정 - 자금조달이 아닌 지배권 이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추어 발행하려다 보니 주먹구구식 계산법으로 자의적인 전환가격 설정

두 번의 이사회 결의가 모두 절차상 불법이고 적정한 전환가격에 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음

󰏚 특정인에게 전환사채를 몰아서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주는 것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임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회사의 시설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배정하면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주주들의 동의도 없이 특정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몰아서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넘기는 것은 전환사채의 발행에서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자금조달이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이사의 선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임
전환사채 발행의 주된 목적이 자금조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줄 의도였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진이 전환사채 발행권을 남용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1심판결)

(4). 손해와 이익

불법한 전환사채발행으로 주당 실질가치인 85,000원과 7,700원의 차액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에버랜드에 가하고 이재용 남매가 동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음
손해액 최소한 금 969억 94,262,100원[(85,000원 - 7,700원) × 1,254,777주] 

※ 법원, 검찰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기존 판단

검찰은 1주당 최소한의 실질가치를 85,000원으로 보고 손해액을 최소한 금 969억 94,262,100원[(85,000원 - 7,700원) × 1,254,777주]으로 기소
1심판결은 손해액을 액수미상으로 판단하였는바, 적정가격이 최소한 85,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무렵의 시가를 인정할만한 정상적인 거래의 구체적 사례나 적정한 주가의 평가방법도 찾기어렵다는 이유임
2심판결은, 1995. 12. 31. 삼성물산이 삼성건설을 흡수 합병하면서 삼성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의 주식 1,800주를 주당 14,825원으로 인수한 사례의 가격이 적정주가라고 판단하고, 손해액을 89억 40,259,025원 [(14,825원 - 7,700원)×1,254,777주]으로 산정하였음

(5). 결 론 󰏚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비서실장 현명관, 비서실 차장 이학수, 재무팀장 유석렬, 재무팀 이사 김인주 : 각 기소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승인 하에 비서실의 현명관 비서실장, 이학수 차장, 유석렬 재무팀장, 김인주 이사 등이 에버랜드 허태학 사장, 박노빈 전무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 이재용 전무 등에게 배정한 공모사실이 인정되고, 허태학, 박노빈의 불법 및 저가발행으로 인한 임무위배, 손해발생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기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①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 이전에 에버랜드로부터 이건희 회장 배정분의 인수를 부탁받은 박재중이 김인주와 협의하여 ‘이건희 회장 배정분 및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실권분을 이재용 명의로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이 이재용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재무팀장에게 보고하자 재무팀장은 이를 차장, 실장에게 보고한 후 메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회장에게 전달하였고, ② 다시 1996. 12. 3. 이재용 남매의 명의로 전환사채를 실제로 인수하기 직전 ‘이재용 남매의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박재중, 김인주가 이를 재무팀장에게 보고하고 재무팀장은 차장, 실장에게 보고한 후 메모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전달하는 등 전환사채발행 전후 각 1회에 걸쳐 회장까지 보고가 이루어짐 : 김인주, 유석렬, 이학수 특검 진술

󰏚 이건희 이외의 에버랜드 이사 및 감사

이사회 불참자인 피의자 조복래, 김덕환, 서정무, 이영일, 이상길, 안병태, 이해규는 각 혐의없음

- 피의자들은 본건 전환사채발행을 의결한 이사회와 실권분에 대하여 제3자배정을 의결한 이사회에 참석한 일이 없으며 전환사채발행 경위를 몰라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달리 이들의 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사회 참석자인 피의자 최규홍, 문기학, 조현호, 정영달, 김종천, 양재길, 김명수는 각 기소유예

- 피의자들은 이사회 의결에 참석하였으나 전환사채발행경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경영관리팀의 보고만을 듣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바, 이들이 적정한 전환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이사로서의 임무 위배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전환사채발행은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인 박노빈이 주도적으로 비서실 재무팀과 연락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다른 이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여 사채발행목적, 배경 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던 피의자들로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이고 단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안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의가 미약한 피의자들의 처벌가치가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각 기소유예 처분 다. 에버랜드 법인주주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배임사건 (1). 피의자 홍석현, 유현식, 이중구, 이필곤, 박홍기, 최훈, 오성환, 신세길, 홍라희, 권국주, 유한섭, 강석주, 구형우, 이구용 등 14명은 각 혐의없음

피의자들은 그들이 대표이사인 각 회사가 전환사채발행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어 전환사채 발행경위는 전혀 모르고, 주식지분에 따라 배정된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고 실권한 사유에 대하여는 에버랜드가 2년 연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고, 그 주식은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금성도 없어 투자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특히 중앙일보는 경영여건의 악화 및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중이라는 이유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자체적인 경영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신세계는 계열분리 차원에서, 한솔제지, 한솔건설, 한솔화학은 계열분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수의 필요성이 없어서 실권하였을 뿐이라고 각 변소한다.
이들 중 삼성계열사인 중앙일보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결의 직전인 1996. 10. 26. 3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제일제당을 제외한 지분율 26.44%를 가진 1대주주인 이건희 등 모든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한 반면 지분율 0.58%에 불과하던 피의자 홍석현이 실권된 전환사채 전부를 인수하여 주식전환 함으로써 중앙일보 주식21.51%를 가진 1대주주로 부상한 것이 에버랜드 발행의 전환사채 실권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일모직은 1996년 자산총계가 약 1조 4,814억원, 자본총계가 약 4,455억원에 이르렀고, 매출액도 약 9,83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808억원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약 392억원의 흑자를 시현하였고, 1996년 중 삼성그룹 계열사들인 광주전자, 제일기획등의 주식을 취득하고 에버랜드로부터 캐러비안베이 시설이용권, 골프장회원권 등을 매입하였던 점, 삼성물산은 1996년 자산총계가 약 5조 9,918억원, 자본총계가 약 1조 3,276억원에 이르렀고, 매출액도 약 24조 1,31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조 8,779억원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약 435억원의 흑자를 시현하였고, 1996년 중 캐러비안베이 시설이용권 36억원 상당을 매수하고, 에버랜드 소유 골프장 회원권 보증금 증가분 44억원 추가 납부하는 한편, 삼성할부금융, 신공항고속도로, 에스원 등 주식 585억 9,000만원상당을 취득하였던 점 등과 위 각 회사들의 규모와 자금사정에 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에 필요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에버랜드가 충분한 투자가치가 없다거나 삼성그룹과의 계열분리 중이라거나 혹은 자체적인 경영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실권하였다는 실권사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의자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전환사채를 실권하게 한 것은 이재용 등 제3자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들은 단순히 에버랜드의 법인주주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전환사채발행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어떤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지, 실제로 2년 연속 적자와 무배당으로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각 피의자들이 배정된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각 법인주주 회사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더구나, 그 손해액이 최대 50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 10년이 2006. 12. 2.자로 완성되어 공소권도 없음)

※ 피의자들이 이건희 등과 공모하여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에 대해, 피의자들은 에버랜드의 이사가 아닌 비신분자들로서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대법원 2003도4382)에 이르지 아니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2) 피의자 손경식은 혐의없음

피의자 회사는 배정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06. 12. 2.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도 없음)

라.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조직적인 진술 및 증거 조작 주장에 대한 판단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

- 2003. 10.경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의 시나리오대로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 검찰 소환자들을 상대로 진술 대비 훈련을 시켰음 - 삼성그룹 본관 옆에 있는 태평로 빌딩 26, 27층에서 검찰 수사를 대비하여 오피스텔 구조를 검사실처럼 꾸민 다음 도상 연습까지 하였음 - 한편, 구조본 재무팀장 김인주의 요구에 의하여 구조본의 관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김석을 이재용에게 전환사채 인수를 중개한 것으로 허위진술토록 한 사실이 있어 이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

김석(삼성증권 부사장, 전 구조본 재무팀 이사) 진술

- 종전 검찰 조사시 이재용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분을 인수하도록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구조본 재무팀 박재중(2005. 7. 사망)의 요청으로 허위 진술한 것임 - 실제로는 전환사채 실권분 인수와 관련하여, 이재용과 통화하거나 중개한 사실이 없음 ※ 김석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은 없음

엄대현 변호사 (삼성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 진술

- 삼성그룹 법무팀에서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사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임 - 사내 변호사로서 에버랜드 관련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에 법리 주장(전환사채 발행의 적정성,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등) 등을 한 사실은 있지만 조사 대상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검사실처럼 꾸민 다음, 검찰 수사에 대비한 도상 연습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 외 김용철 변호사가 증거 조작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삼성 그룹 소속 이현동, 손성락, 여남구, 양문식 변호사 등도 엄대현 변호사와 진술의 전 취지를 같이 하면서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적 검토

-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

증거인멸죄의 법리적 검토

- 증거인멸죄의 증거 인멸 행위란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

김용철의 주장처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소속 김인주 및 변호사들이 설령 삼성증권 부사장인 김석 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적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마.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의혹

김용철은 2007. 11. 26. 기자회견을 통하여 삼성이 중앙일보를 위장계열 분리하였다고 폭로하며, 그 근거로 중앙일보가 삼성 구조본 재무팀에 수시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몇 년 전 수해로 지하주차장 수리 비용을 요구하여 당시 김인주가 중앙일보 욕을 하였고, 계열 분리 당시 김인주가 자신에게 명의신탁 각서 초안을 부탁하여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중앙일보가 삼성으로부터 계열분리 되는 과정을 보면, 1996. 10. 26.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사채 30억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그해 11. 26. 제일제당을 제외한 구주주 대부분이 실권을 하고 홍석현이 그 실권분 전부를 23억원에 인수함으로써 지분 0.58%에서 21.51%로 최대주주가 됨. 1998. 12. 21. 이건희는 그가 보유 하고 있는 중앙일보 주식 528,855주 중 519,855주를 (주)보광을 통해 유민문화재단에 증여하고, 나머지 9,000주는 홍석현에게 매도하고, 그해 12. 24. 홍석현은 이건희, 홍라희 등의 지분 399,440주를 141억원 상당에 인수하여, 다음해인 1999. 4. 공정위로부터 계열분리 승인을 얻음
이에 대해, 김인주, 이학수, 이건희는 중앙일보 지분을 명의신탁한 적이 없고, 1998년 당시 중앙일보 지분을 유민문화재단과 홍석현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하게된 것은 당시 정부관계자로부터 중앙일보를 분리하라는 강한 조언을 받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 명의신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특히 김인주는 김용철이 말하는 명의신탁각서 초안을 김용철에게 보여주거나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홍석현도 중앙일보 지분 인수자금은 자신의 일가 자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명의신탁을 받았거나 그런 취지의 각서를 써서 제출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음
김용철의 진술은 김인주 당시 구조본 재무팀장으로 명의신탁 각서 초안을 받아보고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인데, 그 진술만으로 이건희가 홍석현에게 중앙일보의 경영권이나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더구나, 명의신탁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내사종결함

2.【삼성 SDS】사건 수사

[편집]

가. 사건개요 (1). 고발요지

고발인 : 참여연대(대표 박상증 ․ 이선종)
피고발인 : 1. 김홍기(1999. 2. 삼성SDS 대표이사)
            2. 김종환(1999. 2. 삼성SDS 이사 )
            3. 한용외(          〃          )
            4. 조두현(          〃          )
            5. 조관래(          〃          )
            6. 이학수(위 당시 감사 겸 구조조정본부장)
죄  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고발 사실

피고발인들은 삼성SDS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 김인주(이하 이재용 등이라 함)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여 그들이 대규모 상장차익이 기대되는 위 회사의 주식을 공정한 시세에 훨씬 미달하는 가격으로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계획 아래 공모하여, 1999. 2. 25. 개최된 동 회사의 이사회에서 시설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권면총액 230억원의 무기명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경우 피고발인들로서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삼성SDS의 주식이 거래된 실례 및 거래가격, 회사의 자산가치 등을 고려한 실제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행사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최대한의 자금이 회사에 납입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발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이사회에서 삼성SDS 주식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1999. 2. 15.경부터 같은 해 3. 15.경 사이에 삼성SDS의 주식이 주당 53,000원에서 60,000원의 범위 내에서 안정되어 있었고, 같은 해 2. 26.에는 주당 55,000원에 거래된 실례가 있으며, 이들 거래에 나타난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주당 14,536원이 최소한의 가격이라 할 것인데도, 미리 이재용 등을 그 사채의 인수인으로 결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주식의 실제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7,150원을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으로 정하였다.
삼성SDS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1999. 2. 26.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 230억원 상당을 발행하여 당일 이재용 등이 이를 모두 인수, 삼성SDS 발행주식의 18%(기존 주식과 합산할 경우 32.8%)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삼성SDS의 지배권과 그 회사 주식의 실제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특검 수사대상인 고발사건 이전의 고소 사건 󰏚 제1차 고소사건

1999. 11. 17. 이승희와 김은영은 삼성SDS의 주주의 지위에서, 1999. 2. 25.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결의에 찬성한 대표이사 김홍기 등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00. 2. 10.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달리 마땅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인들은 2000. 2. 17.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0. 5. 9. 원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2000. 6. 13. 재항고를 하였으나 2000. 11. 24. 위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 고소인들은 2000. 12. 18.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6. 28.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범죄행위는 1999. 2. 26.에 기수에 이르렀는데, 청구인들은 그 범죄 완성 이후인 1999. 6. 28.경 주식 각 10주 취득하였으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 제2차 고소사건

2001. 9. 3. 김태원과 윤동희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제1차 고소사건과 피고소인 및 고소사실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주)맥소프트뱅트 사건에서 법원이 비상장 주식의 장외거래사례를 들어 현저한 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그 회사의 이사들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한 판결이 있고,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삼성SDS의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된 실례를 정상적인 교환가격으로 인정하여 주당 55,000원을 시가로 인정함 점, 삼성SDS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은 새로운 증거가 된다고 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01. 11. 6. 제2차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들이 들고 있는 위 판결이나 결정은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관한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고소인들은 2001. 12. 4.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2. 1. 28. 각하되었으며, 고소인들은 2002. 2. 19.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이 또한 2002. 5. 7. 기각되었고, 그 후 고소인들은 2002. 5. 31.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3. 6. 26.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나. 수사 진행 경과 (1). 특검 이전의 수사상황

2005. 10. 31. 고발장 접수(11. 2. 수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2005 형제 117716호)
2005. 10. 31. - 2007. 11. 각종 증거자료 수집[(2006. 3. 3. 고발인(이수정) 조사]
2007. 11. 26. 제 1, 2차 불기소 처분 기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소송기록 첨부 (특별수사․감찰본부)
2007. 11. 29. - 12. 10. 참고인 유진국 외 5명 조사   

(2). 특검의 수사 경과 󰏚 기록 인수와 검토

2008. 1. 10.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 인수
2008. 1. 10. - 1. 28. 기록 검토

󰏚 수사 경과

2008. 2. 1. - 4. 7. 삼성SDS의 대표이사 김홍기 등 피고발인 6명 전원, 13회에 걸쳐 조사하였고, 피고발인 외 피의자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박주원을 11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참고인 유수병 등 3명을 3회에 걸쳐 조사함 
피고발인 : 대표이사 김홍기(2/21, 3/27, 4/7), 이사 조두현(2/12, 3/25), 이사 조관래(2/19, 3/22), 이사 김종환(2/15, 3/27), 이사 한용외(4/1), 감사 이학수(3/19), 
피의자 : 이건희(4/4), 이학수(3/13, 3/19, 4/7), 김인주 (3/20, 3/21, 3/29, 3/30, 4/8), 박주원(4/3, 4/4)
참고인 : 유수병(2/1), 최주현(3/22), 김용철(1/28)

󰏚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박주원을 공범으로 인정하여 사건 인지

1999. 2. 당시 이건희는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는 구조조정본부장(사장), 김인주는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전무), 박주원은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상무)으로서 공모하여 삼성SDS의 1999. 2. 26.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에 관하여 각 2008. 3. 3. 인지하여 수사

다. 수사결과 (1). 인정되는 사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기안

삼성SDS의 경영지원실장이던 박주원은 1999. 2. 중순경 삼성 기업구조조정본부(이하‘구조본’이라 함) 재무팀(팀장 김인주) 소속으로 회장 일가의 사재를 관리하고 있던 관재파트의 박재중(2005. 7. 28. 사망)으로부터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박주원은 그 시경 구조본 재무팀장 김인주와 관재담당자 박재중이 지시한 바에 따라 삼성SDS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강을 경영지원실 재경팀 자금담당 대리 유수병에게 일러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기안을 지시하였음
유수병은 박주원의 지시에 따라 1999. 2. 19. 삼성SDS는 시스템매니지먼트사업(SM사업)을 위한 자금과 CP 및 회사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고, 2월 말까지 긴급히 확보해야 하는 자금의 규모는 최소한 590억원이며, 그 중 300억원은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나머지 290억원은 공모회사채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의 ‘1/4분기 긴급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하여 2. 20. 재경팀장 유태영과 위 박주원의 결재를 받았음
유수병은 1999. 2. 중순경 삼일회계법인에게 삼성SDS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면서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음  
박주원은 1999. 2. 22. 경 위 박재중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할 자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과 구조조정본부장 이학수 및 재무팀장 김인주로 확정되었고 그들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230억원이라는 연락을 받고, 그 시경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SDS의 주식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도착하자 즉시 위 유수병에게‘1/4분기 긴급자금조달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 최종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삼성SDS의 대표이사 김홍기에게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할 자와 그들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230억원이라는 사실을 포함한 사채발행의 요령을 보고함
위 유수병은 2. 23. 박주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긴급자금의 규모를 230억 원으로 조정하고, 사채이자율 연8%, 행사비율 100%, 신주인수권(Warrant)의 행사가격을 주당 7,150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 상환일 전일까지,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주간사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청약일 1999. 2. 26.로 한다는 내용의‘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안)’을 작성, 2. 24. 위 박주원의 최종결재를 받았음

󰏚 이사회의 결의

삼성SDS의 대표이사 사장 김홍기는 1999. 2. 중순경부터 위 박주원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아 오다가 그 해 2. 22.경 이재용 등 6인이 사채의 실질적인 인수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에 맞추어 23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라는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으로부터의 전갈이 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였음 
대표이사 김홍기의 소집에 따라 삼성SDS의 이사회는 1999. 2. 25. 08:00-09:00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19 소재 본사빌딩 2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경영지원실장 박주원은 그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안)’을 기초로, 긴급한 시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230억원 상당의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정보통신본부장 전무) 김종환, 이사(비상근) 한용외, 이사(컨설팅 담당 부장) 조관래, 감사 이학수에게 이 사건 사채는 이재용 남매 등 개인주주들에게 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참석 이사들은 모두 그 의안에 찬성하였음
이사회 의사록에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사 조두현은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 

󰏚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결정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정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함)에 규정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1999. 1. 1. 현재의 삼성SDS의 주가인 주당 6,490원에 지배주주의 프리미엄 약 10%를 얹어 주당 7,150원으로 결정하였음

󰏚 사채의 발행과 인수

대표이사 김홍기는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1999. 2. 26. 50억원권 1매, 10억원권 15매, 1억원권 13매 합계 권면액 23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SK증권은 삼성증권이 중간 인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발행액의 0.3%(6,900만원)만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사채를 총액인수하면서 삼성증권이 같은 날 18:15 SK증권으로 송금한 돈 230억원을 미리 받고 그날 18:22에 삼성SDS로 230억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SK증권은 같은 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으로 나누어 사채권은 금 21,820,100,000원에 삼성증권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고, 삼성증권은 그날 위 사채권을 이재용 등 6인에게 수수료 없이 같은 값으로 양도하였으며, 신주인수권증권은 SK증권이 직접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 김인주에게 합계 금 1,179,900,000원에 양도하였음 

󰏚 회장 이건희, 구조조정본부장 이학수, 재무팀장 김인주와 삼성SDS 임원들 사이의 공모관계

구조본 재무팀장(전무) 김인주와 재무팀 소속으로 이건희 회장일가의 사재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망 박재중은 1999. 2. 초순경 비상장법인인 삼성SDS의 재무상태와 향후 전망을 분석한 결과 1-2년 이내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던 삼성SDS로 하여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게 하여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자녀들인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재용 남매)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면 그들이 삼성SDS의 경영지배권을 적은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고, 시세차익이나 장래의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삼성SDS로 하여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음
재무팀장 김인주는 그 시경 위 박재중에게 이재용 남매의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던 자금 중 여유자금이 있는지, 삼성SDS로 하여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삼성SDS의 재무를 책임지고 있던 경영지원실장(상무) 박주원에게 그 취지를 알려 실무관계를 조율하라고 지시하였음
김인주는 1999. 2. 중순경 구조조정본부장 이학수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고, 이학수는 삼성SDS로 하여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일은 그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므로 2. 22.경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계획을 회장 이건희에게 보고하였던바, 이건희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되 그 사채의 인수인으로 이재용 남매뿐 아니라 이학수와 김인주도 동참하여 함께 인수하라고 지시하였음
경영지원실장 박주원은 1999. 2. 중순경 박재중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달받고 바로 삼성SDS의 경영지원실 재경팀 소속 대리 유수병에게 삼성SDS의 사정에 맞추어 긴급한 시설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1/4분기 긴급자금 조달계획’을 기안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수시로 삼성SDS의 대표이사 김홍기에게 구조본 재무팀의 지시에 따라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를 발행한다는 사실과 그 대강을 보고하였음
1999. 2. 22.경 이건희의 위와 같은 지시(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인수인 지정에 관한 지시)가 떨어지자 그 지시는 당장 이학수, 김인주, 박재중에게 순차로 전달되었고, 박재중은 이재용 남매와 이학수, 김인주 명의의 자금을 합한 230억원이 가용자금임을 박주원에게 알렸고, 박주원은 즉시 대표이사 김홍기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이와 동시에 위 유수병은 박주원의 지시에 따라 발행사채의 규모를 인수예정자인 이재용 등 6인의 자금규모에 맞추어 230억원으로 하는 등‘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안)’을 확정하여 2. 24. 박주원의 최종결재를 받았고, 대표이사 김홍기는 이 의안을 2. 25.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음

(2). 임무위배 여부 󰏚 이사의 주의의무

삼성SDS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의 형태로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그 사채를 인수한 자가 신주인수권(warrant)을 행사하면 즉시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채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들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함으로써 ① 그 사채의 발행으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자본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의무(자본충실의 의무)와 ② 희석효과 등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여 주가로써 표상되는 회사의 가치를 보전해야할 의무 및 ③ 지배구조의 변동이나 희석효과로 인하여 회사나 기존 주주들이 입을 손해를 최소화할 선관주의의무를 의무를 부담함

󰏚 적정한 행사가격

비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이사들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주식에 관한 발행 당시의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고, 당해 사채발행의 목적, 회사의 상황,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삼성SDS 주식의 장외 거래실태와 거래사례 및 거래가격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2000. 4. 조사한 바에 의하면,

- 삼성SDS의 주식은 사채발행일에 근접한 1999. 2. 10.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의 기간 동안 1주당 53,000원 내지 60,000원 범위 내에서 안정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그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 1999년 2월을 전후하여 삼성SDS의 주식 및 대형통신업체를 비롯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 급등하였고 삼성SDS의 주가는 주당 58,000원까지 상승 - 삼성SDS의 주식은 1998. 7.경부터 1999. 12.경까지 거래당사자 134명 사이에 2,572회에 걸쳐 501,997주가 거래되었고, 1998. 11. 29.부터 2000. 1. 15.까지의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309회에 걸쳐 총 58,056주의 거래가 이루어짐 - 1998. 4.경까지 삼성SDS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그 해 11.경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매매 및 호가정보 제공업체인‘피스톡’(PSTOCK)을 개설한 양준열은 유니텔과 천리안 등을 통하여 삼성SDS를 포함한 비상장회사의 주식거래와 주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피스톡에 게재된‘비상장주식 일일가격표’에 의하면,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은 1999. 2. 1. 현재 사자 58,000원, 팔자 62,000원, 기준가 60,000원이었고, 1999. 2. 18. 현재 사자 57,000원, 팔자 60,000원, 기준가 58,500원였음

위와 같이 비상장법인인 삼성SDS의 주식에 관한 장외 거래사례가 있었고, 그 장외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삼성SDS의 이사들은 이러한 장외거래 사례를 전혀 조사해보지 않은 채, 1999. 2. 중순 삼일회계법인에게 삼성SDS의 주식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면서 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증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999. 1. 1. 현재의 주가를 평가해 달라고 의뢰한 다음, 위 회계법인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999. 1. 1. 현재의 삼성SDS 주식의 가격을 주당 6,490원으로, 지배주주의 프리미엄 10%를 가산할 경우의 가격을 주당 7.139원으로 각 평가하여 1999. 2. 22. 그 결과 삼성SDS에 제출하자 이사들은 이 평가결과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1주당 7,150원으로 결정하였음 

󰏚 임무위배

삼성SDS의 대표이사 김홍기, 경영지원실장(상무) 박주원, 이사(전무) 김종환, 이사 한용외, 이사 조관래는 삼성SDS가 통상적인 정도의 자금수요는 있었으나 지배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장 이건희의 명을 받은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 남매와 이학수, 김인주 등 기업집단 삼성의 회장 이건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삼성SDS(주)에 대한 주식을 몰아주어 이재용 남매로 하여금 지배권을 확보하게 하고 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도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경영권 행사를 비롯한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동의 가져오는 것이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서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자금조달이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사의 권한 밖에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따라서 이 건 사채의 발행은 당연히 이사가 그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1999. 2. 25. 당시 삼성SDS의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그 거래사례에 나타난 가격인 주당 55,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사들은 이러한 거래사례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거나 조금만 노력하여 조사해 보았다면 장외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삼일회계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와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해 달라고 의뢰한 후, 그 평가결과(지배주주의 프리미엄 10%를 할증한 주당 7,139원)를 약간 상회하는 주당 7,150원으로 결의하고, 그 다음 날인 2. 26. 금 23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삼성SDS의 주식 3,216,780주를 시가인 주당 55,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주당 7,150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한 것이 분명하다.  
구조조정본부장 이학수는 삼성SDS의 감사로서 이사들의 위법행위는 물론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구조조정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을 처음부터 지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스스로 인수인이 되어 54억 원 상당의 사채를 인수한데다가 김인주에게 27억 원을 빌려주어 김인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게까지 하였으니 감사의 임무를 위배하였음은 물론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처음부터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사들의 임무위배를 주도한 책임이 있다. 
회장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소속  계열사들을 통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9. 2. 26. 당시 삼성SDS의 등기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1999. 2. 22.경 삼성SDS의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학수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계획을 보고받고 그 계획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자녀들인 이재용 남매 외에 이학수와 김인주도 위 사채의 인수에 동참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는 삼성SDS의 이사로서의 임무위배는 물론 저가로 사채를 발행하게 하여 자녀들에게 삼성SDS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으로서위 지위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

(3). 인수인의 이익과 회사의 손해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비율이 100%이고, 그 행사가격은 주당 7,150원이므로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이재용 등은 총 3,216,780주(이재용 657,342주,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은 각 475,524주, 이학수는 755,244주, 김인주 377,622주)를 취득할 수 있고, 삼성SDS 주식의 시가는 주당 55,000원 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채의 취득으로 인하여 이재용 등은 합계 금 153,923,076,922원(이재용  31,453,814,700원,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은 각 금 22,753,823,400원, 이학수는 금 36,138,425,400원, 김인주 금 18,069,212,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삼성SDS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삼성SDS의 주식은 1999. 2.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었고, 그 거래가격은 주당 55,000원이었다. 따라서 이사들의 임무위배로 인하여 이재용 등 그 사채의 인수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1,539억원 이상이고, 이로써 삼성SDS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4). 결론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구조조정본부장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김인주, 삼성SDS 대표이사 김홍기,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박주원은 기소
삼성SDS 이사 김종환, 한용외, 조관래는 가담정도가 약하여 각 기소유예
이사 조두현은 이사회에 불참하여 혐의없음

3. 【e - 삼성】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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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개요 (1). 고발요지

고 발 인 : 참여 연대
피고발인 : 이재용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아들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S,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캐피탈, 삼성벤처투자 등 삼성 그룹 9개 계열회사의 각 대표이사 및 감사
            (고발장에는 9개 계열회사 이사 전원도 피고발인으로 포함하였으나, 고발인은 고발 후 이사들은 피고발인에서 제외하였음)

(2). 피의사실 요지

(주) e-삼성, (주) e-삼성인터내셔널, (주)시큐아이닷컴, (주)가치네트 등 4개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재용은 삼성그룹 9개 계열회사(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S,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캐피탈,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및 감사들과 공모하여
  2001. 3.경 당시 파산 직전에 있던 피인수 회사인 위 e-삼성 등 4개 회사의 이재용 소유 주식을 위 삼성그룹 9개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여 이재용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9개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임

나. 수사 경과

2005. 10. 14. 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검)
2007. 1. 10.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 인수
2008. 2. 4. - 3. 9. 이재용 등 피고발인 11명, 참고인 2명 조사

다. 수사 결과 (1) 계열사의 주식인수 및 주식가격 결정

2001. 3. 27.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홍보팀이 배포한 『삼성, e비즈니스 사업 개편』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삼성그룹 9개 계열사가 이재용의 지분을 분산 인수한다고 공표함
2001. 3. 27.부터 3. 30.까지 사이에 삼성그룹 9개 계열사들이 보도자료 내용대로 이재용의 지분과 이학수, 김인주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였음
주식 매매가격(e-삼성 8,684원, e-삼성인터내셔널 4,054원, 시큐아이닷컴 6,552원, 가치네트 3,117원)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하지 않고 결정

(2) 이재용의 주식처분 배경

고발인은 2000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결손누적이 계속되면서 파산상태에 이르러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자 오로지 이재용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또 사업실패로 이재용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함.
피의자들은 고발인 등이 계속하여 이재용의 e-삼성등 지분 소유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재용으로 하여금 더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함
당시 언론보도자료 기사의 내용이 피의자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지분을 매수한 9개 계열회사는 투자적격 여부를 분석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피인수 회사가 인수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발인의 주장처럼 ‘인수한 회사들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또 사업실패로 이재용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이 대주주로 참가한 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김인주가 함께 주주로 참가한 점,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 삼성SDS가 주주로 참가한 점, 이재용 명의로 된 주식 등 재산은 모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점, 4개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대부분이 삼성그룹 소속 임직원들인 점, 이건희 회장과 그 가족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소속 임원인 박재중이 2개 회사에 감사로 등재된 점, 김인주가 e-삼성 이사로 등재된 점, 4개 회사의 사무실이 삼성그룹 소유의 삼성역삼빌딩 17층 같은 공간에 있은 점, 4개 회사의 직원 대부분이 삼성그룹 계열사 소속 직원이었던 점, e-삼성 및 e-삼성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는 이재용의 지분 처분 전후로 삼성그룹에 복귀하여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관리하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의 경우 회사명에 사용한 점, 2001. 3. 27. 구조조정본부 홍보팀이 이재용의 지분을 계열회사에서 인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불과 4일만에 보도자료 내용대로 9개 계열회사들이 이재용, 이학수, 김인주의 주식을 일사불란하게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들이나 삼성 관련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구조조정본부가 e-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 운영 및 이재용의 지분 처분에 관여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

(4). 임무위배 여부

e-삼성 등 4개 회사의 이재용 지분을 인수한 삼성그룹 9개 계열사는 각기 자체적으로 지분매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내부 결재,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음
지분 인수가격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가장 보수적인 평가방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동법상 규정되어 있는 최대대주주 할증(30%)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음
비록 9개 계열사들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투자적정성을 검토하여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매수하는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피의자들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5). 손해와 이익

삼성그룹 9개 계열회사들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주식가치 평가를 하면서 동법상 최대주주 할증(경영권 프리미엄)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순자산가치평가법은 주식 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수적인 평가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삼성의 경우 결손누적으로 인해 파산상태에 직면하여 청산한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한도 초과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산한 것이고,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은 설립 초기의 적자를 극복하고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가치네트를 제외한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 시큐아이닷컴의 이재용 등의 지분을 인수한 회사들은 상당한 투자이익을 달성하였음
가치네트 지분을 인수한 금융관련 계열사들은 당시 다수의 적자 상태인 벤처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상적으로 10개 정도 투자하여 1-2개  정도가 수익을 내어 전체적으로 투자손익을 맞추는 벤처투자의 특성에 비추어 지분 인수 당시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비록 구조조정본부 지시에 따라 지분을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를 거치고, 사업상 투자필요성을 검토한 후 내부 결재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경영판단을 하여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면 특정인의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자체만으로 당연히 손해발생 및 이익취득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결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4. 【서울통신기술】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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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개요 (1). 고발요지

고발인 : 참여연대
피고발인 : 서울통신기술 대표이사 노석호 등 임원 8명
죄   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피의사실 요지

노석호(대표이사) 등 회사임원 8명은 공모하여,
 1996. 11.경 20억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함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적정한 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의 실제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전환가격을 결정하고 제3자인 이재용, 박명경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결의를 하여 1996. 11. 27. 이재용 등이 이를 전부인수하고 1996. 12. 10. 주식으로 전환하여 서울통신기술 주식의 66.67%에 해당하는 합계 40만주(이재용 304,000주, 박명경 96,000주)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주식의 실제 가치와 전환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5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서울통신기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수사 경위

2005. 10. 31. 고발장 접수(서울중앙지검 2005형제117727호)
2006. 11. 14.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 주임검사 박성재, 결제자 차장 이인규. 고발인 항고포기. 
2008. 1. 10.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 인수
2008. 2.  기록검토결과 추가수사 필요사항은 없다고 판단

다. 수사 결과 (1). 임무 위배 여부 󰏚 이사회 결의 절차의 하자 여부

전환사채 발행업무 담당자였던 노석호(대표이사), 진현구(관리담당 상무)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
이사회 개최여부, 의결정족수를 구성하기 위한 이사들의 참석여부 등 이사회 결의절차의 하자가 의심되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료는 유실, 폐기 등을 이유로 제출거부하고 이를 확보하지 못하여 확인 불가능하였음.

󰏚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

피의자들은 1996. 11.경 사옥신축으로 자금이 부족하였고,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전환사채 발행으로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
회사의 재무제표 등 자료로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자금조달 여력이 있었고,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직전과 직후인 1996. 7. 3. 과 1997. 4. 15. 액면가액 20억원과 30억원의 일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전환사채 발행은 이 사건 1996. 11. 27. 단 1회에 그치고 있음을 종합하면 자금조달 목적이라고 보기어려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재무팀의 관여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은 이재용으로 하여금 서울통신기술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하고 향후 상장시 재산증식의 이득을 취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재무팀의 관여 󰏚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재무팀의 관여(지시 또는 주도)로 보이는 정황

1996. 12. 3.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회사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
당시 회사 재무구조상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 인정할 자료 없음 
1996. 11. 19. (전환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수일전) 제3자배정 전환사채발행을 위한 정관변경작업 선행
1996. 10. 중순 회장 비서실 재무팀 박재중이 회사 재무담당자(관리담당상무 진현구) 2회 접촉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전환사채 전환가격을 현저한 저가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금 5,000원으로 결정
이전에 발행경험도 없고 일반 사채보다 발행과정이 실무상 까다롭고 향후 주식 전환되었을 경우 지분구조에 변동을 일으키는 전환사채를 정관변경작업까지 수반하여 선택할 합리적인 이유없음. 

󰏚 전환사채 발행전후의 정황

1996. 1.부터 정부가 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었고, 8월경 입법예고, 10. 2. 경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의 일정으로 보아 개정법의 통과 전 시급히 전환사채발행방법을 이용한 회사지배권이전 및 재산증식을 시도(에버랜드 사건과 같은 맥락)
서울통신기술은 1999. 7. 2. 기업공개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았으며, 1999. 이후 거래소 상장요건을 갖추고, 2000. 이후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등 증권거래소상장을 추진, 상장이후 주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분명히 예상되었음 (이후 현재까지 상장되지 아니한 이유는 불명함)
이재용이 대주주로 주식 취득한 후에도 여론 악화로 즉시 상장하지 못하자 삼성전자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부거래 증가로 인한 급격한 이익실현을 통한 성장으로 주식의 가치를 급상승시켰음
이재용의 주식취득 후에는 나머지 기존 개인주주들의 주식을 삼성전자에서 모두 매수함으로써 이후 회사 지원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이재용 등에게 돌아가도록 주변정리를 함
이후 2000. 4. 21. 박명경이 자신의 주식을 노비타(주)(삼성전자의 계열회사)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매수자인 노비타는 삼성전자에 문의를 하고, 비상장주식 가격평가를 위한 용역비는 서울통신기술에서 지급한 정황으로 보아 이러한 매매의 전체적인 지시는 비서실 재무팀이 서울통신기술을 통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임
국회국정감사(2000년)에서도 반복하여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의혹사항이 취재되어 보도되었음

(3).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의 적정여부 󰏚 1999. 11. 27. (전환사채청약기일) 당시의 실제 주식가치 평가자료

고발인 주장 : 주당 19,000원(96. 12. 4. 삼성전자가 기존 개인주주 5명 전원으로부터 전 주식 20만주를 매입한 가격)
거래실례 : 96. 12. 4. 삼성전자 매입(주당 19,000원), 98. 4. 1. 박명경이 이학수에게 매도(주당 10,000원)
자산가치평가법(장부가치평가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 : 95. 12. 31. 14,864원, 96. 12. 31. 12,578원

󰏚 실제주식가치보다 전환가격이 낮은 사실은 인정됨

적정가격은 순자산가치 평가법에 따른 주당 12,578원상당으로 인정함이 상당

라. 결 론

검찰의 사건처리가 적정하였으므로 특검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공소시효를 최장의 10년으로 보더라도 2006. 11. 26. 공소시효 완성됨)

※ 검찰 처분의 적정성 여부

불기소처분 검사의 결정요지

- 96. 12. 4. 거래가격인 19,000원은 시가 이외에 경영권프리미엄, 공로분 등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 96. 10. - 11.경 서울통신기술의 1주당 주식가치가 17,500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산출될 수 있는 1주당 최소가격)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공소시효 7년이므로 2003. 11. 26. 공소시효 완성

주임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적정

- 전환사채발행의 진정한 목적이나 회장 비서실의 개입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 적정주식가치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수사를 하였으나 이재용 등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였고, - 이득액 50억원 미만이라고 판단할 경우 결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

5.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방치 의혹에 관한 조사

[편집]

가. 서울통신기술 사건의 수사방치 의혹

2005. 10. 31. 고발장 접수 후, 2006. 11. 14. 공소권없음 처분된 사건임
고발장 접수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기록이 2,200쪽에 이를 정도로 충실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1년이 경과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은 에버랜드, 서울통신기술 등 삼성그룹의 경영지배권을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불법·편법 승계하기 위해 저질러진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서 당시 함께 수사 중이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으로 인한 배임 고발사건과 병합 수사 및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장기방치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에 해당하여 고발 이전인 2003. 11. 26.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지만 견해를 달리하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보더라도 2006. 11. 26. 공소시효가 완성될 상황이어서 항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앞서 불기소처분 한 것임

고발인도 항고제기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음
부당 장기방치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함

나.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부당 장기방치 의혹

2000. 6. 30. 고발장 접수하여 허태학, 박노빈에 대하여는 2003. 12. 1. 불구속 기소처분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2008. 1. 특검에 수사기록 인계시까지 처분하지 아니함
수사기간이 이미 약 8년에 이르러 통상의 사건처리의 예에 비추어 상당기간 지연처리된 것은 분명함
그러나, 수사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 장기방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살피건대,

- 이 사건 고발당시까지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논하는 확립된 이론이나 판례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였고 ※ 현재까지도 삼성그룹 변호인이 주장하는 무혐의 의견에 찬성하는 학자들이 있음 - 고발인은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및 비서실의 조직적 기획과 기존 주주들의 실권과정에서의 공모 등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발인들은 삼성에버랜드가 독자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도 각 독자적으로 실권하였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공모의 점을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 발행 및 실권과 제3자 배정과정 등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이고, - 주임검사들은 검찰 인력 여건상 이 사건만 전담한 것이 아니므로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현안 사건을 처리하면서 함께 수사하는 처지였고 또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의 공판과정에도 참여하면서까지 수사를 병행하여 온 것이며, - 특히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이 공소사실이 법리상 무죄라는 취지로 강력히 변론하므로 반드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 많은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고, - 허태학 등이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에버랜드 사건은 물론이고 지배경영권 승계의 동일한 의도 하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질러진 삼성SDS 사건, e-삼성 사건 등에 있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더욱 공판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는바, - 위와 같은 여건 하에서도 검사들은 수사기록만 총 25,000쪽에 이를 정도로 나름대로 수사를 하여 온 것을 보면 결코 고의적으로 수사를 기피하였다거나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공판정에 제출한 의견서 등 자료도 방대한 분량임

부당 장기방치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삼성 SDS사건의 부당 방치의혹 (1). 1차 무혐의 사건

1999. 11. 17. 고발장 접수하여 2000. 2. 10.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수사에 있어 장기 방치의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

(2). 2차 각하 사건

2001. 9. 4. 고발장 접수하여 2001. 11. 6. 각하 처분한 것으로 장기방치의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2차 고발시 고발인이 고발장에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이른바 “맥소프트뱅크”사건)한 점을 적시하였음에도 위 판결과 본건과의 유사성, 본건에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각하 처분한 것은 부실수사의 여지가 있음

(3). 3차 현재 수사 중인 사건

2005. 10. 31. 고발장을 접수하여  2008. 1. 특검에 수사기록 인계 시까지 처분하지 아니함
이 사건 역시 지배경영권 승계를 위한 동일한 의도 하에 저질러진 동종 수법의 행위이므로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연계하여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고, 또 그 동안 수사기록이 총 6,000여 쪽에 이르도록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였으므로 부당장기방치의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
부당방치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함

라. e-삼성 사건의 부당방치 의혹

2005. 10. 14. 고발장 접수 후 2007. 1. 특검에 기록 인계시까지  수사 중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됨
이 사건도 지배경영권 승계라는 동일한 의도 하에 동종의 수법으로 저질러진 행위이므로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연계하여 처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동안 수사기록이 총 6,000여 쪽에 이르도록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였으므로 부당 장기방치의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

마. 특검의 조치

검찰 자체 처리를 위하여 관련 내사기록을 참고자료로 대검찰청에 송부함

Ⅳ.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및 조세포탈 관련 수사결과

[편집]

1.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추적 가. 김용철 변호사 명의 도명계좌 7개 확인

김용철 변호사가 2007. 10. 29. 기자 회견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된 굿모닝신한증권 계좌 1개, 우리은행 계좌 3개가 도명계좌라고 주장함에 따라,
2007. 11. 26. 위 4개 계좌를 포함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 全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삼성증권에 개설된 도명계좌 3개를 추가로 확인하였음 <별지 1. 김용철 계좌흐름도 참조>

나. 굿모닝신한증권에 개설된 차명의심계좌 31개 추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굿모닝신한증권 계좌의 관리자였던 전 방배동 지점장 이사영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사영이 구조본 관재 담당이었던 亡 박재중(2005. 7. 28. 사망)의 부탁을 받고 김용철 외에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1명 명의로 3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계좌를 차명의심계좌로 추출하였음

다. 前 삼성증권 직원 박관영 협박 메일 관련 129명 명의 계좌 추적

2007. 11. 30.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증권 감사팀장 강윤영의 책상 서랍에서 삼성증권 삼성동지점 과장이었던 박관영이 ‘삼성그룹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이메일 출력물과 그에 첨부된 삼성그룹 임원 122명 명단 및 차명계좌 119개의 리스트를 압수하였음
위 122명과 박관영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삼성그룹 임원 7명 합계 129명 명의로 삼성증권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추적한 결과 총 1,151개(위 119개 포함)를 확인하였고, 이 중 비밀번호가 “0000”인 계좌는 421개, “1111”인 계좌는 17개, “1122”인 계좌는 4개로서 비밀번호가 특이한 계좌가 442개로 확인되었음

라. 국제갤러리 유입자금 계좌추적

김용철 명의의 우리은행 펀드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국제갤러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미술품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국제갤러리 명의 계좌의 입금자원을 추적
삼성생명 회장 이수빈 등 9명 명의의 14개 계좌(김용철 명의 계좌 1개 포함)에서 발행된 수표 156억원 상당이 위 국제갤러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14개 계좌 중 이미 도명계좌로 확인된 김용철 명의 계좌를 제외한 8명 명의의 13개 계좌를 차명의심계좌로 추출하였음 <별지 2. 홍종만, 김헌출, 이경우 자금흐름도 참조>

마. 삼성증권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자 48명에 대한 계좌추적

도명계좌로 확인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굿모닝신한증권 계좌에 2000. 3. 9. 삼성증권 주식 2,200주가 실물 입고되었는바, 위 주식은 삼성증권이 1999. 12. 9.(제18회) 및 12. 22.(제19회)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것임이 확인되었음
당시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을 받은 사람은 김용철 등 총 49명으로 모두 삼성그룹 임원이고 실물 주식이 일괄 출고되어 각 계좌에 분산 입고되었으므로 실물 주식이 입고된 48개 계좌 모두를 차명의심계좌로 분류하였음

바. 차명의심계좌의 특징 확인

위 나, 다, 라, 마항의 계좌추적 과정 등을 통해 차명의심계좌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밝혀졌음
①삼성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의 계열사 주식만을 거래, ②배당금이나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원 단위까지 현금으로 출금, ③주식을 현물로 입․출고, ④비밀번호가 ‘0000, 1111, 1122’등으로 특이, ⑤1억원 이상의 거액이 현금으로 입․출금 등

사.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3,090명 명의로 삼성증권에 개설된 증권계좌 추적

차명의심계좌의 특징이 확인됨에 따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및 중요 인물의 직계 가족 등 3,090명(1차 2,453명, 2차 637명)을 선정하여 이들 명의로 삼성증권에 개설된 계좌 중 위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계좌를 추적
계좌 추적을 통해 총 1,665명 명의의 3,671개(파생상품 포함시 5,526개) 계좌를 확인하였고, 위 확인된 계좌 중에서 위 5가지 특징 중 2가지 이상이 중복적으로 충족되는 등 차명일 가능성이 높은 계좌 1,610개를 추출하였음

아. 삼성증권 43개 지점에 개설된 차명의심계좌 추출

그동안 계좌 추적 과정에서 차명의심계좌가 많이 발견된 삼성증권의 43개 지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계좌를 추적하여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표시된 3,464개의 계좌 중 추가로 차명의심계좌 250개를 추출하였음

자. 기타 차명의심계좌의 추출

굿모닝신한증권 관련 31명 명의로 삼성증권에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73개 계좌, 김용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국제갤러리 계좌에 입금된 것과 관련된 56개 계좌, 김용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와 함께 상품권 구입에 사용된 수표의 출금 계좌 등 상품권 구입 관련된 80개 계좌 등을 차명의심계좌로 추출하였음
또한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이 추출된 차명의심계좌 중 795개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한 결과 추가로 차명의심계좌 277개를 통보해 왔고(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료 입수) 그 중 새로 확인된 차명의심계좌는 75개였음

차. 차명의심계좌에 대한 소위 ‘포괄영장’의 발부

차명의심계좌에서는 수표나 현물이 입·출금(고)되거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동일인 명의로만 거래가 연결되는 특징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동일인 명의인 경우에 한정하여 모든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소위 ‘포괄영장’을 발부하였음

2. 양도소득세 포탈 및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한 수사 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성격

특검은 ‘포괄영장’을 발부받아 차명의심계좌의 수를 늘려가는 한편, 차명의심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계열사 등에서 조성된 비자금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입금원의 출처 및 출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였으나,
입금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전표 및 수표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 바, 차명의심계좌는 대부분 2002년 이전에 개설되었고, 위 계좌들의 최초 입금 자금원 또한 전표 및 수표사본의 보존 기간인 5년(상법 제33조) 이전에 유입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입출금은 대부분 현금이며, 수표로 출금되거나 계좌이체를 된 경우에는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루어져 자금원을 명확히 밝힐 수 없었음
삼성그룹은 초기에는 출석한 차명 임원들의 입을 통해 본인들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성격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주장함

나.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의 의율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해 계좌추적으로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은 있으나, 2003년 이후 대규모의 지속적 자금유입이 거의 없고, 대부분 그 이전에 보유하였던 삼성 관련 주식들의 배당금이나 펀드 환급금을 관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외부로부터 비자금이 유입된 점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다, 삼성측에서 이회장의 상속 재산이라고 스스로 주장함에 따라 특검은 동 자산을 이회장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하고 처벌법규를 모색하였음
차명 계좌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위탁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주주들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착안하여, 확보된 차명 위탁계좌를 중심으로 이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 소득세법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해당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중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증권, 삼성화재, 에스원 등 7개 회사의 주식임

양도소득세 포탈은 조세범처벌법위반(제9조 제1항)에 해당하나, 포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의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함

다. 차명계좌 확정 과정

계좌추적을 통해 추출한 차명의심계좌 중 거래 지점이 지방인 계좌, HTS (Home Trade System)를 이용하여 거래한 계좌 등 차명 계좌일 가능성이 낮은 계좌를 제외하는 등 차명계좌 가능성이 높은 계좌들에 대하여 입·출금 자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하며, 구체적 선별작업을 하는 한편, 삼성측에 대하여 현재 관리하는 이회장 개인재산의 제출을 요구하였음
이회장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차명의심 계좌에 삼성생명의 배당금이 유입된 사실이 포착됨으로써 이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드러나는 때를 즈음하여, 

-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 소속 상무이면서 이회장 가족의 개인재산과 지분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전용배가, 2008. 3. 23. 현재 활동중인 계좌를 기준으로 401명 명의의 827개(파생 상품 포함시 1,029개)의 차명계좌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 이중 특검이 차명의심 계좌로 추출하여 계좌추적을 하고 있었던 계좌가 다수이고, 삼성측이 스스로 제출하였던 계좌도 284개 정도에 달함 - 또한,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주식과 예수금 잔고뿐 아니라, 그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452억원 상당과 채권 978억원 상당도 함께 그 명세를 제출하였음

한편, 특검이 추적중에 있던 계좌중 폐쇄계좌에 대하여, 전용배 상무는 계좌번호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 전임자인 박재중이 사망한 2005. 7. 28. 이전에 폐쇄된 계좌에 대하여는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 특검은 차명의심계좌로 추출된 폐쇄계좌 중에서 삼성생명 배당금과 같은 입금 자금원이 밝혀지거나, 수표로 출금되어 사용처가 확인된 계좌, 차명계좌와 입출금이 연결된 계좌 등을 추출하여 추가로 차명계좌임을 확인하였음 라. 확정된 차명계좌와 차명 재산의 규모

확정된 차명 계좌의 수는 총 486명 명의의 1,199개 계좌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임
이건희 회장의 차명 보유재산은 2007. 12.말 기준으로 총 4조 5,373억원 상당이고, 이중 삼성생명 차명지분을 제외하면 2조 2,254억원임

- 예금 : 2,930억원 상당 - 주식 : 4조 1,009억원 상당 (삼성생명 2조 3,119억원 상당 포함) - 채권 : 978억원 상당 - 수표 : 456억원 상당

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제9조 제1항),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필요
대법원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 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 의도나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 소위 ‘김현철 사건’)
본건 차명계좌의 수는 1,199개에 이르고,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이 반복되고 있으며, 차명 명의자는 모두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이어서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질 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주주인데 계좌가 분산되어 각 차명계좌 명의자의 보유 주식만으로는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

바. 양도소득세 포탈 금액

차명으로 확정된 계좌 1,199개 중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화재, 에스원)의 주식 거래가 있는 증권위탁계좌는 258명 341개 계좌임
이들 증권위탁계좌에서 위 삼성 계열사 7개 회사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 소득액은 564,349,568,071원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액은 112,870,008,581원임
양도 소득세 포탈액을 귀속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0년 : 1,337,542,614원 - 2001년 : 2,450,387,175원 - 2002년 : 9,491,965,083원 - 2003년 : 11,833,768,684원 - 2004년 : 12,159,663,954원 - 2005년 : 38,626,805,353원 - 2006년 : 36,969,875,718원

사. 증권거래법상 대주주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당해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주주는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됨(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 제210조 제5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매매를 한 주식 6종류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들로, 이건희는 이 주식의 변동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보고의무자인 이건희를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인지하여 기소

아. 기소 대상자

본건 차명계좌의 개설 및 관리는,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실무담당자인 박재중(2005. 7. 28. 사망)과 전용배가 재무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무 담당자 - 재무팀장 - 구조조정본부 차장 - 구조조정본부장 - 회장 ’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실무 담당자를 제외하고, 최종 지휘·감독자인 이건희 회장과, 조세포탈 기간인 2000.부터 2006.까지 사이에 위 결재 라인에 근무했던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2004. 1. 13.부터 재무팀장으로 재직)를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
증권거래법상 주주변동 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보고의무자인 이건희만 기소

3. 삼성화재보험 비자금 조성 및 증거인멸 사건 가. 수사 착수 경위

2008. 1. 24. KBS 저녁 9시 뉴스에서 삼성화재 전 직원의 제보를 토대로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험금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차명계좌로 회사 자금을 인출해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의 비밀금고에는 항상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관하였으며,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수억원씩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어, 
즉시 제보자의 원진술을 확보하여 분석해본 결과,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008. 1. 25. 03:30경 삼성화재 본사 등에 대하여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회계 관련 서류 및 전산 데이터를 확보함

나. 증거인멸 및 특검법위반에 대한 수사 경과 ※ 삼성 특검법 제18조 제1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삼성화재 전산데이터 삭제 사실 확인

삼성화재의 회계 관련 전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없는 사실이 확인됨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전산데이터를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해 삼성화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로그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함
위 로그 기록을 통해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본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출금 관련 전산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2).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로그 기록을 통해 전산시스템의 접속자인 삼성화재 직원 조광호를 조사한 바, 삼성화재 전산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경영혁신실장 김승언 전무의 주도하에 압수수색 대상인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PMTBAKTB 테이블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
김승언 전무는 압수수색 당일 오전 정보시스템실장 김근배 등을 데리고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한진빌딩 10층에 있는 삼성화재 정보시스템 개선IS팀 사무실로 가서 조광호에게 보험금 출금관련 전산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임

(3). 전산 데이터 삭제 사실을 숨기기 위한 허위 진술 지시

조광호는 특검 조사시“특검에 조사받기 전에 김승언과 김근배는 김형범과 자신을 불러 삼성 화재 출금 관련 전산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다고 함
위 김형범 또한 특검 조사에서 김승언과 김근배의 지시를 따라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

다. 미지급 보험금 계정 조작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수사경과 (1). 자금 추적

삼성화재 당좌계좌에서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단위로 미리 개설하여둔 차명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999. 1. 1. - 2007. 12. 31. 기간 중 삼성화재 명의의 6개 당좌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음
당좌 계좌의 출금 내역이 수억건에 달하여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2천만원과 3천만원 단위로 출금된 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추적하였음

※ 제보자는 회사 돈을 빼냄에 있어 삼성화재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달 2, 3천만원씩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 차명계좌로 미지급 보험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위 금액만큼 인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숨겼다고 진술하여 계좌 추적 대상을 제한한 것임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함에 있어 삼성화재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을 이체하는 계정인 “삼성화재본지점계정”이 적요란에 기재된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한편, 그 계좌 명의자가 삼성 화재 및 삼성 그룹 계열사 소속 직원임이 확인되었음
위와 같은 계좌 추적 결과, 김학진은 삼성화재 전․현 직원 8명 등 모두 12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계좌 14개를 개설, 삼성화재 당좌 계좌에서 982,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됨

(2). 미지급 보험금을 이용한 회계처리

보험회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회사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가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잡이익 계정(회사의 수익)으로 귀속시켜야 함 
삼성화재는 고객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미지급보험금을 마치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직원들 명의의 차명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임
구체적으로 미지급 보험금 여러 건을 조합하여 수백만원 상당을 차변으로 기재하고 대변에는 본지점 수백만원이라고 기재하는 반제처리를 여러 번 반복하여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단위로 금액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회계를 조작한 것임

(3). 차명 계좌 이용 비자금 조성 의사 결정 경위

1999 - 2002년 삼성화재의 경영지원실장(CFO)는 現 삼성화재 대표이사인 황태선이고, 경리파트장은 現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총괄 전무 정영만이며, 경리 출납 과장은 現 경리 파트장 김학진이었음
황태선은 정영만과 김학진이 미지급 보험금 계정을 조작하여 회사 돈을 인출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음

(4).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 󰏚 제보자의 진술

본건 언론 제보자는 인출한 현금을 삼성 화재내 비밀 금고에 보관하고, 일정 금액을 구조본에 전달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

󰏚 삼성화재 주장

미지급 보험금 계정을 조작하여 회사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위 돈을 구조본에 전달하거나 공무원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회사 영업상 거래처 관리에 필요한 접대성 경비(기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다만, 삼성화재는 접대성 경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근거 서류는 모두 폐기되었다고 주장

󰏚 사용처 조사

제보자의 진술 외에 본건 횡령 자금이 삼성 구조본에 전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만, 삼성화재 측의 접대성 경비(기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

- 경리과장인 김학진은 위 돈으로 ‘골프 게임시 내기 비용’‘월드컵 축구 게임 암표 구입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회사 운영과 관련없이 임원들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삼성화재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당시 접대비 및 기밀비를 충분히 사용하였음에도 미지급 보험금을 빼내어 또 다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라. 수사 결과

미지급 보험금 계정을 조작하여 회사 돈 9억 8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점에 대하여는 삼성화재 대표이사 황태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불구속 기소

- 정영만, 김학진은 황태선의 지시에 따른 실무진으로 입건 유예

삼성화재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전산데이터를 삭제한 삼성화재 경영혁신실장 전무 김승언을 특검법위반 및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

- 김근배, 배현구, 조광호는 단순 가담자로서 입건 유예 4. 고가 미술품 구입 관련 수사 가. 수사 착수 경위

2007. 11. 26. 김용철은 기자회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삼성 미술관장)가 2002.부터 2003.까지 사이에 삼성 구조본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서미 갤러리 대표 홍송원을 통하여 베들레헴 병원(800만 달러), 행복한 눈물(716만 달러) 등을 포함한 수백억원대의 해외 고가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홍라희 등이 구입한 미술품리스트와 금액을 폭로하였음
김용철 명의의 도, 차명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 중 이들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미술품 판매업체인 국제갤러리(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삼성 비자금이 미술품 구입 대금으로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비자금 수사의 일환으로 미술품 구입 의혹 수사에 착수하였고, 먼저 김용철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김용철 변호사가 홍라희 관장의 미술품 구입 창구로 지목한 서미 갤러리와 위 국제갤러리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진행하였음

나.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경과 (1). 서미갤러리 입금자원 추적

서미갤러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2002년은 금융기관 자료보존기한(5년) 경과로 추적이 불가능했고, 2003년 및 2004년은 현금입금이거나 출처불명의 현금을 홍송원이 수표로 재발행하여 입금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삼성에서 유입된 자금을 확인할 수 없었음
홍송원은 2002. 11. 경 수억원대의 현금입금거래가 잦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 서미갤러리 이사였던 이제원 역시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었다고 진술하였음

(2). 김용철 도명계좌의 추적

김용철 명의의 도명계좌에서 나온 수표들을 추적하던 중 17억 2,200만원 상당이 국제 갤러리(주) 예금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갤러리(주) 명의 계좌의 입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 회장 이수빈 등 8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110억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되었음

다. 특검의 수사경과 (1). 에버랜드 수장고 압수수색

2008. 1. 20. “KBS취재파일 4321”에서는 애버랜드 수장고에 다량의 미술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위 보도 이전에도 삼성가에서 구입한 수만점의 고가미술품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제보가 검찰에 접수되기도 하였음 
행복한 눈물, 베들레헴 병원 등에 대한 김용철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삼성임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150억원대 자금이 국제갤러리로 유입된 점 등에 비추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였음
2008. 1. 21. - 1. 22.사이 파견 검사 및 수사관 25명이 용인시 마성면 310 소재 에버랜드 수장고 6개동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용철이 삼성가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한 미술품의 작가들의 작품과 그 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삼성가에서 구입하였다고 알려진 작품의 작가들의 작품에 해당하는 현대 미술품 151점을 압수하고 이를 봉인하였음
에버랜드 수장고에는 현대미술, 고미술 등 수천점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행복한 눈물’ 등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미술품은 발견할 수 없었음

(2). 서미갤러리 관련 조사 󰏚 김용철이 제시한 미술품 목록에 대해

이 목록은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이 2003. 1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크리스티 경매회사로부터 받은 구입목록으로 30개의 미술품이 기재되어 있음
홍송원은, 30개 작품 중 홍라희에게 판매한 것은 없고, 리히텐스타인의‘행복한 눈물’은 홍라희에게 구매할 것을 권유하며 뷰잉을 위해 자택으로 2회 정도 보내준 적은 있으나 결국 성사가 되지 않아 다른 8점과 함께 현재 자기가 보관중이며, 프랭크 스텔라의‘베들레헴 병원‘은 홍라희가 아닌 제3의 컬렉터에게 팔았다가 몇 개월후 크리스티사에서 재경매하는 등 구매자를 찾지 못해 외국으로 재반출한 작품이 6점이며, 15개의 작품은 다른 컬렉터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함
특검은, 외국으로 반출된 작품의 경우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통관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제3의 컬렉터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자가 구매능력을 갖추고 있고, 현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였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 상태에 대한 사진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였음 
홍송원은 크리스티 등 외국의 경매회사들이나 옥션에서 미술품을 구매할 때, 미리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구매실적 등을 기반으로 신용으로 구매하고, 수수료없이 수개월 동안 보유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그 후 조사한 국제갤러리 대표 이현숙, 크리스티 경매회사의 한국지사장 배혜경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홍송원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됨

※ 그러나, 나중 홍라희 조사를 통하여 위 30개중 2개 즉 스기모토의 ‘극장 씨리즈’ 중 metropolitan(22,000달러), La Paloma(21,000달러) 2점은 한용외 삼성문화재단 사장을 통하여 홍라희가 이를 구입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리히텐스타인의 ‘행복한 눈물’의 구매자 관련 ‘행복한 눈물’의 소재에 대해, 홍송원은 김용철이 기자회견을 한 2007. 11. 26. 당시 서미 갤러리에 보관중이었는데, 기자들과 일부 시민단체의 과격한 발언에 겁을 먹고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던 중, 홍송원의 신용을 불안하게 느낀 크리스티사가 2007. 12. 6. 질권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보관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크리스티 한국지사장 배혜경의 진술 및 크리스티로부터 이 그림을 위탁받아 보관중인 보안회사 관계자의 진술과 위탁계약서 등에 비추어, 2007. 12. 6. 이후 질권 설정 사실은 인정됨

홍송원은, 이 그림을 구매하여 홍라희에게 구매를 권유하며 뷰잉을 위해 자택에 2회 정도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나중 홍라희, 이건희의 조사 결과, 이 그림이 십수일동안 홍라희의 거실에 전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따라서 일주일에 3∼4회 정도 부모집의 집을 찾는 이재용도 충분히 이 그림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됨
과연, 홍라희가 이 그림을 산 다음 김용철의 문제제기 이후 반환하였는지, 아니면 정말 사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①김용철의 기자회견 직후인 11. 26. 오후 홍송원은 MBC 기자와의 전화통화시‘(크리스티 목록상의 그림들을) 홍라희가 아닌 개인에게 팔았다’고 말하고 있고, ②11. 27. 조선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에서 팔려했지만 팔리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운반, 보안, 보험 등 대책을 세운뒤 조만간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말한 점 ③ 12. 6. 크리스티사에 질권을 설정해준 사실 ④홍송원이 이 그림들을 수입하기 직전, 목록상에 나오는 그림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거액이 홍송원의 예금계좌에 한꺼번에 유입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홍라희가 이 그림을 샀다기 보다는, 홍송원의 진술대로 판매를 위해 십수일간 홍라희의 자택에 보내주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김용철이 기자회견을 한 2007. 11. 26. 삼성측은 오후 6시 40분쯤 기자들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였는데, 그 자료상으로는 ‘홍라희가 개인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몇 시간 후 입장을 바꾸어 ‘며칠 동안 집에 걸어두었던 적은 있으나 구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은 홍라희가 이를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 삼성측은, 김용철이 제기한 삼성물산 비자금조성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몇 시간 만에 급히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관계자가 홍송원에게 확인하였을 때 ‘집에 보내드린 적이 있다’는 대답을 오해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고,
- 위에서 언급한 수사결과에 비추어 홍라희가 이를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아니하므로 삼성측의 초기발표는 홍송원의 대답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홍라희가 홍송원으로부터 구매한 미술품의 대금 출처

홍송원은 홍라희에게 직접 판매한 사실을 묵비하고, 다만, 삼성문화재단 사장 한용외에게 판 미술품의 리스트와 금액을 제출하였고, 
이는 특검이 서미갤러리에 대한 추가적인 계좌추적 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하였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14억 정도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검의 계좌추적 결과, 이 자금은 이형도(삼성전기 부회장)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한용외를 통하여 수표로 지급되었고, 나중 홍라희, 한용외, 전용배에 대한 조사를 거치면서, 이건희 회장의 개인 차명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결론지어짐

(3). 국제갤러리 관련 조사 󰏚 국제갤러리 계좌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여, 2006. 3.∼2007. 10. 사이 김용철 명의 계좌 1개를 포함하여 박성인(삼성카드 부사장) 등 9명 명의의 14개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156억 3,800만원이 국제갤러리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위 계좌들은 차명계좌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 이들 계좌와 직접 연결되거나, 이들 명의로 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다른 계좌를 추적하여 차명계좌를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하였음
또한 위 계좌들은,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계좌들로서 위 주식의 취득 시기는 대부분 1990년대이고 간혹 2000년 초반대로 계좌추적이 불가능한 시기이고, 추적이 가능한 2003년 이후 새로운 외부자금의 유입은 없거나, 삼성생명 등 지분의 배당금 형태의 현금유입이어서 그 자금원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웠음
또한 위 계좌들에서 출금된 수표들은 현대갤러리, 케이옥션 등에 미술품 대금으로 지급된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원불교 및 조계종 사찰에 기부된 흔적들이 발견되어 이 계좌 자금의 사용자는 홍라희 관장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후 홍라희 및 전용배 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음
국제갤러리 대표 이현숙, 실장 이득우 등을 소환조사하여, 이현숙이 2006. 5.부터 2007. 11.사이 한용외 문화재단 사장을 통해 홍라희 관장에게 판매한 것으로 생각되는 156억원 상당의 미술품 내역과 자금내역을 제출받았고, 이는 특검에서 추적한 계좌추적 자료와 거의 일치하였음

(4). 삼성측 관련자 조사 󰏚 삼성문화재단 대표이사인 김은선(2007. 1. 이후 취임)을 상대로, 문화재단이 보유중인 소장품 목록, 지정문화재 소유현황, 에버랜드 수장고에서 압수한 151점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였는바,

삼성문화재단이 보유중인 소장품은 에버랜드 수장고, 리움미술관 수장고, 호암미술관 수장고 등지에 보관하고 있고,
에버랜드 수장고에서 압수한 151점은 재단소유가 10점, 이건희 소유가 141점이라고 함 (압수물 이외 에버랜드 수장고에 보관중인 다른 미술품들은 문화재단 소장품과 이회장 소유물이 함께 보관되고 있음)
국제갤러리, 서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매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삼성문화재단 전 사장 한용외(현 삼성사회봉사단 사장)를 소환 조사한 결과, 대부분 홍라희 관장(리움미술관장)의 심부름으로 구조본 전용배 상무로부터 수표를 받아와 이를 해당 갤러리에 가져다주고, 미술품을 건네받아 이를 홍라희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혹은 지정하는 수장고에 갖다놓았다는 것이고, 그 외 삼성 임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미술품구매 의뢰를 받고 이를 구입하여준 적도 있다고 진술
홍라희 소환조사 결과, 화랑에서 미술품을 구매할 때 그 대금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조본 전용배 상무(2004.초 이전에는 박재중)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연락하였고, 자신은 그 돈이 자기재산에서 결재되는 줄 알았을 뿐 다른 사항은 전혀 모른다며, 서미, 국제 등에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해 솔직히 진술함
미술품 대금을 집행한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 상무이며 이건희 회장의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전용배 상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홍라희 또는 한용외의 연락을 받으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에서 필요한 수표를 인출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며, 그에 제공된 차명계좌 목록 일부를 특검에 제출하였음

라. 결론 󰏚 미술품 구입자금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판명

홍라희가 구입하는 미술품 대금은 전용배가 관리하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계좌들의 입금원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지분(이수빈 등 11명의 지분 16.22%)의 배당금 등 오래전부터 보유해오던 삼성계열사 주식의 배당금 등으로 이회장의 개인 재산임이 분명함

󰏚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재 등의 구입자금원을 수사하여야 하는지 여부(KBS 취재파일4321, 2008. 3. 30.)

KBS는 이회장이 보유한 지정문화재들이 고가이므로 그 자금원을 수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구체적 단서가 없이 고가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고발사건 4건과 삼성비자금 조성경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삼성특검에서 이를 수사할 수는 없음

󰏚 홍라희 관장이 구입한 미술품 대금을 삼성생명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방송보도에 대해(KBS 취재파일4321)

KBS는 익명의 화랑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홍라희가 구입한 미술품의 대금을 삼성생명에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그 화랑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그의 진술을 듣기 어렵고, 홍라희, 한용외, 전용배 등 삼성관계자들이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으며, 삼성측이 신고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5조원 이상으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삼성생명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도록 조치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믿기어려워 내사종결하였음

5. 삼성생명 주식의 차명 여부 수사 가. 수사경위

1998. 12. 3.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2,995,200주를, 같은 날 에버랜드는 3,447,600주를 각각 삼성의 전, 현직 임원 35명으로부터 주당 9,000원에 구입하였고, 7개월 후인 1999. 6. 30. 이건희는 위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의 가치로 산정하여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는바, 위 주식의 취득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지분이 동일한 매도인들이 많으며, 35명의 매도인들이 일시에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등의 특징에 기해 당시 삼성생명 주식을 매도한 35명이 차명주주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또한, 2006. 사망한 전 삼성화재 회장 이종기의 지분 4.68% 당시 시가 5,300억원 상당이 자손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출연된 것과 관련하여, 위 이종기의 지분 및 그 외 개인주주 11명의 지분조차 차명지분이라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었음
특검은 자료 확보가 가능한 1994. 3.부터 2007. 12.까지의 삼성생명의 연도별 주주명부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의 지분은 범 삼성계열사와 삼성전현직 임원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의 변동이 거의 없다가, 1998년 처음으로 650만주의 매매가 있었고, 1999년 이회장이 350만주를 채권단에 증여함으로써 일반에 주식이 뿌려졌다는 점에 기해, 삼성생명의 개인주주 지분은 차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998년 거래 특히 이회장의 매수때 실제 자금이 이동하였는지를 추적하고자 하였으나 10년 전의 일로 계좌추적이 가능하지 않아, 증권예탁원에 보관중인 주식실물의 이동경로만 파악하는데 만족해야 하였음
그러던 중, 이회장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4개 계좌(이수빈, 김헌출, 홍종만, 이형도)에 삼성생명의 당좌수표가 일정한 시기 특히 주총이 있은 직후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됨으로써, 삼성생명의 개인주주인 이수빈 등 4명이 차명주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당좌수표가 발행될 당시의 회계전표, 함께 발행된 당좌수표의 추적 등을 통해 이수빈 등 개인주주 11명(이수빈, 강진구, 이해규, 홍종만, 김헌출, 현명관, 이형도, 서주인, 유경한, 이용순, 이학수) 합계 16.22% 3,244,800주 시가 약 3조원상당의 지분과 1998. 매도한 35명의 지분 모두가 이회장의 차명지분임을 밝혀내게 된 것임

나. 수사 경과 󰏚 차명계좌로의 삼성생명 당좌수표 유입 확인

미술품구입 자금의 출처인 이수빈, 김헌출의 계좌에 2006. 6. 및 2007. 7. 삼성생명의 당좌계정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유입되었고, 
김용철 계좌에서 나온 수표와 함께 상품권 구입에 이용된 홍종만의 계좌, 그리고, 박관영이 통합 관리하였던 차명계좌중의 하나인 이형도의 계좌에 2003.∼2006. 삼성생명의 당좌로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유입되었는바
연도별 삼성생명의 배당금 기준액을 이들의 지분과 곱하여 계산한 배당금액이 위 유입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개인주주 11명 모두의 지분이 차명지분임을 확신함

󰏚 삼성생명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회계원장 등 압수수색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배당금 지급 품의서 및 지급 전표철을 확보하여, 삼성생명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였음

󰏚 삼성생명이 배당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한 계좌추적

위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2명 명의 은행계좌 7개, 증권계좌 17개 도합 24개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된 사실 확인
특히 1992년 사망한 서주인에 대한 배당금은 전표상으로는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좌 수표 추적상 나오지 않거나, 미제시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음

󰏚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현명관 등 관련자 조사

이종기(이병철 회장의 사위, 삼성화재 전 회장)를 제외한 삼성생명의 개인주주 지분 전체는 이병철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부터 차명인 상태로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것임을 인정
1998. 12.경 650만주의 매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998. 12. 31.까지 차명지분을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증여세가 면제되었으나, 차명재산의 존재가 도리어 약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매매의 형식으로 사실상 실명화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됨

다. 수사 결과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선대 이병철 회장 사망시 삼성생명 지분을 차명으로 상속받아, 1998년 그 중 일부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이건희 회장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중 일부 지분은 에버랜드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은 인정됨
1998. 12. 3.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주 15명으로부터 주식 2,995,200주를 주당 9,000원에 매입한 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세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은 1987년 기준 각각 5년으로 1987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상속세 포탈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지분을 반환받은 행위에 대해 조세포탈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음
1998. 12. 3. 에버랜드가 이회장의 지분 3,447,600주를 주당 9,000원에 매입한 행위에 대하여, 에버랜드측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지분인 줄 알고 매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포탈을 적용하기 어렵고, 한편, 에버랜드가 시가보다 싸게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다만,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차명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특검이 확인함으로써, 이회장의 다른 차명재산의 보유와 관리에 대하여 이회장이 이를 알고 있다는 근거가 되었고, 이를 근거로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이회장의 고의를 입증해낼 수 있었음

6. 삼성전자 성과급 유입계좌의 차명여부 수사 가. 수사 경위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의 특징을 갖춘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795개 계좌가 주로 삼성계열사 주식을 사거나 팔고 있어, 삼성계열사들의 경영계획을 보고받고 있는 전략기획실에서 이들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수사지원요청의 방식으로 2008. 2. 26. 위 계좌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음
같은 해 4.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해당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명의의 하나은행 당좌계좌에서 2003. 1. 및 2004. 1.경 발행된 자기앞수표 135억 6,170만원 상당이 삼성전자 소속 임원 21명 28개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구체적으로는, 2003. 1. 28. 김상현 등 8명에게 34억 5,000만원, 2004. 1. 27. 김상항 등 16명에게 99억원이 각각 지급되었음.
특히, 위 계좌들은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사 장기보관하고 있는 계좌들로 배당금이 입금되면 즉시 1원단위까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특히 삼성타운지점에서 개설된 5개 계좌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한 삼성증권 직원과 그 관리를 맡긴 구조본 재무팀 김상규 부장과의 녹취자료까지 확보되었으며, 김상항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일부 자금은 서미갤러리의 법인계좌로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특징들에 비추어보면, 위 계좌들은 삼성전자의 자금이 성과급 명목으로 빠져나와 구조본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삼성전자에서 임금지급의 외양을 갖춘 채 빠져나온 구조본의 비자금 계좌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하였음

나. 수사 경과

특검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하는 즉시 기존에 발부받은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이용하여 위 28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하였음

- 계좌추적 결과는 각 계좌의 입금자금은 삼성전자 당좌계좌에서 출발한 자금이고, 출금자금은 배당금의 경우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고, 수표로 인출되는 경우 해당 계좌명의인의 또 다른 계좌로 이동하는 것 이외에 특이한 점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이어, 이들 계좌를 통합 관리한 전략기획실 재무팀 전용배 상무와 성과급 지급을 총괄한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최도석 사장을 상대로 동 계좌의 관리행태와 소유관계, 성과급 지급 경위 등을 신문하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

- 전용배 상무는,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관리를 의뢰받은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좌들이고, 삼성 전자측에서 관련 자료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진술 - 최도석 사장은, 이 성과급은 1998년 이후 IMF시기에 삼성전자의 구조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삼성전자의 비약적 발전에 크게 공헌한 관리파트 임원들에 대한 보상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들 임원들에 대한 특별 상여금을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stock option과는 달리 주식의 목표가치와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stock grant성 성과급으로, 주식을 직접 지급하면 절차적으로 복잡하여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대신 이 돈으로 주식을 보유하도록 권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함

삼성전자측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어, 2008. 4. 10.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날부터 4. 14.까지 삼성전자 전산실과 문서창고를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내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압수수색하여, 
- 2003. 1.과 2004. 1. 이들 19명이 지급받은 성과급 명세를 확보하였으나, 위 수사상황과 다를 바 없음
압수수색을 한 날인 2008. 4. 10. 성과급이 유입된 계좌명의인 9명, 다음날인 2008. 4. 11. 성과급 지급을 기안한 최외홍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및 미술품구입에 자금이 사용된 김상항 구조본 재무팀 상무 등 2명을 소환하여 성과급의 지급경위, 지급액수, 통합 관리하게된 경위, 배당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미술품구입 경위 등을 신문한 결과, 동 계좌들은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받아 회사측에 장기관리를 의뢰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본건 특별성과급을 당시 실무적으로 기안하고, 이를 집행한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최외홍은, 최도석 사장의 진술처럼 stock grant성의 현금을 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최사장이 개별적으로 고지한 직후 해당 수령자에게 연락, 성과급의 성격상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대신 관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며, 이들 자금은 회사내에서도 보안이 지켜질 필요가 있어 이전 부하직원이었고 당시 회장 재산을 관리하는 박재중 상무(2004년에는 후임자인 전용배 상무)에게 관리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배당금은 박재중 상무가 본인들에게 각자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 다른 계좌 명의자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특히, 개별적으로 망외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하는 제의에 대해 전혀 거부감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인바, 이들 명의자들이 재무, 경영분석, 인사 등의 파트에 근무하는 임원들이고, 배당금을 박재중이나 전용배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전에 교육받고 진술하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아 이들 진술이 사실로 인정됨 - 특히 미술품 구입자금(6,500만원)으로 유입된 김상항 구조본 재무팀 상무의 경우, 당시 입주한 아파트에 걸 미술품을 문화재단 한용외 사장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하므로, 해당 미술품이 아파트에 걸려 있음을 확인하였고, 미술품 구입시기가 아파트 구입시기와 일치하며, 서미갤러리 주인도 6,000만원에 한용외 사장에게 판매하였으나, 이 미술품은 홍라희 관장이 주로 구입하는 취향이나 가격대와는 다르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김상항이 자신의 계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됨 - 또한,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CFO 지대섭의 경우 2006. 3. 6. 1억 4,200만원을 출금하여, 그중 5,000만원은 미국에 유학하는 아들에게 인편으로 보낸 바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됨 - 다만, 구조본 홍보팀 상무보인 김준식은 연초 성과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계좌이고, 구조본에 관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과급이 1,200만원∼6,000만원의 규모로 3회에 걸쳐 받아 다른 임원들이 2억∼10억인 것에 비해 소규모이고, 배당금도 즉시 인출되지 아니하여, 전용배 상무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님이 인정됨

다. 수사 결과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의 당좌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자금임이 당연하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위 임원중 김준식 구조본 홍보팀 상무보와 김준 비서팀 상무가 이에 해당), 이러한 자금을 회장 자금을 관리하는 박재중이나 전용배 상무가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금융감독원과 특검에 포착됨으로써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임
성과급으로 지급된 수표를 받아 가지고 있던 최외홍 부사장의 입장에서는 IMF시기에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사업부를 청산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욕먹는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성과급으로서 회사 내부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전에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박재중 상무가 보안이나 재테크 등에 있어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맡겼다고 하므로, 그 경위에 납득이 가고, 성과급 수령자들도 배당금을 제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이 대체로 믿을만하므로 박재중이나 전용배 상무가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비자금 계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특히,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유입된 김상항 계좌의 경우, 한용외 사장이 미술품을 구입해주면서 구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중간에서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만약 이 자금이 홍라희 관장의 심부름으로 전해진 것이라면 한용외 사장이 중간에서 구전을 먹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이런 사실로써 김상항이 자기 계산으로 이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됨

7. 삼성계열사의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

김용철은 2007. 11. 26. 기자회견시, 2000년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2조원 상당, 삼성항공에서 1조 6천억원 상당, 삼성물산에서 2조원 상당, 삼성엔지니어링에서 1조원 상당, 제일모직에서 6천억원 상당의 분식회계가 있다고 주장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는 자신이 삼성그룹 구조본 재무팀 운영담당 상무로 재직할 당시인 1999년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부실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기업회계나 세무회계 개념과는 다른 진정한 손익개념인“관리손익”을 기준으로 계열사의 자산․부채현황을 자진 신고받은 결과 삼성그룹 전체가 50조원의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진술
특히, 삼성중공업의 경우 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건조중인 선박을 자산에 계상하였으며, 삼성테크윈(구, 삼성항공)의 경우 삼성전자가 삼성항공으로부터의 자재를 허위로 매입하는 형식을 통해 연간 400억원을 지원하였고, 삼성물산의 경우 영국법인, 타이페이법인, 뉴욕법인이 삼성SDI의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행수수료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고 주장

나. 회계 분석 결과

김용철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감사조서, 외부 공시자료, 삼성물산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김용철의 주장과 관련된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확인하지 못함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계열사 분식회계 수치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의해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일종의 기업 실사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가 적정히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회계감사 조서를 통해 “관리손익”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국세청 등으로부터 임의적인 자료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 보유 각종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영장판사에 의해 기각되는 등 추가적 자료확보가 어려웠고, 상법상 보관기간인 5년을 넘는 2001회계연도 이전의 감사조서와 관련 회계전표를 확보하는 것이 현행 법규상 불가능하여 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음
삼성물산이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외법인에 대한 회계분석을 통해 혐의사항을 확인한다고 해도 해외법인의 금융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며, 삼성중공업이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선박을 자산에 계상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회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혐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삼성전자가 삼성테크윈으로부터 허위로 자재를 매입하면서 연간 400억원의 부당지원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관련 회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혐의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8. 삼성전자의 해외운송비 과대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가. 혐의점 요지

미국 상무성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와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휴대폰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해외 운임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천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그 신빙성 여부를 조사하였음

나. 조사 결과

제보자는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이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운임보다 현저히 큰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해외 운임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제보하였으나,
관세청, 관세사 및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는 운임은 실제 소요된 운임이 아닌 CIF가격(수출가격에 보험료, 운임이 포함된 가격)에 일정비율(약 20%)을 일괄 적용하여 기재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으로 운임의 과대계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한편, 삼성전자의 해외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의 공시자료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감사조서를 분석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특이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하였음

9. 삼성SDS 전산 관련 경비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가. 내사 착수 경위

삼성생명의 전 전산담당직원이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지급하는 전산관련 경비(OIS관련 경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삼성SDS는 동 자금을 비자금 조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함에 따라 내사에 착수

나. 내사 결과

삼성SDS로부터 5년간 삼성계열사들과의 계약서철, 연도별 원가세부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제보자의 주장과는 달리 OIS 관련 경비 대부분이 인건비 및 외주비등으로 사용되었고,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인건비 사용 내역과 외주비 지급 내역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종결하였음

Ⅴ. 정 ․ 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 결과

[편집]

1. 불법비자금의 2002.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 관련 의혹 가. 대검 중수부의 2002. 대선자금 수사중 삼성그룹 관련 수사결과

 삼성그룹은 2000. 10. 16.부터 2002. 12. 10. 사이에 보유 현금으로 무기명채권 834억원(2005. 12. 8. 기준)을 구입, 정치권에 361.4억원을 제공하고, 443.3억원은 보관하고 있고, 34.5억원은 임원 퇴직공로금, 미술품 구입, 채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

- 정치권에 제공한 명세는 한나라당 325억원, 민주당 21억원, 자민련 15.4억원임

한나라당에 제공된 325억원은 2002. 대선시 선거자금으로 187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 138억원은 2003. 11. 경 삼성에 반환하였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2007. 6. 5. 국고 몰수됨
한나라당이 사용한 187억원은, 그중 104.45억원은 금융기관에 입고되어 사용자 및 사용처가 확인되었고, 나머지 82.55억원은 입고되지 않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나. 제기된 의혹 내용

한나라당에 제공된 채권 중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까지 미입고된 82.55억원의 행방 (이른바 대선잔금 문제)
삼성이 보관 중인 443.3억원의 성격에 대하여, 첫째 사실은 2002. 대선 전후로 노무현 대통령 측에 교부된 채권이 따로 있는데, 삼성에서 보유자금 규모를 맞추기 위해 사후에 다른 자금으로 구입하여 보관해 둔 것이 아닌가, 둘째 당초 삼성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에 교부하였던 채권을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자 적발에 대비하여 삼성에 되돌려 준 것이 아닌지 여부 (이른바 당선축하금 문제)
김용철 변호사의“위 삼성채권이 이건희 개인자금이 아니라 계열사에서 횡령자금이다”라는 주장의 진위 (그룹자금 문제)

다. 수사 결과 (1). 대선잔금 문제 수사결과

삼성그룹 채권내역을 조사하던 중 2002. 당시 매입한 채권 외에도 무기명채권 1,000만원권 52매 합계 금 5.2억원이 더 있고 이를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영일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

※ 따라서 2002년 당시 삼성이 매입한 채권은 834억원이 아니고, 839억 2천만원임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영일, 재정국장 이재현, 고문 서정우 등을 조사하였으나 삼성에 반환한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이른바 대선잔금은 없다고 주장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등 전략기획실 임원들도 일치하여 추가로 대선자금 등으로 교부된 정치자금은 없다고 주장함 
채권 미입고분 82.55억원 중에 사후 입고분이 있는지, 입고되었다면 그 채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바,

- 총 26.5억원 상당의 채권이 추가 입고되었고, 56.05억원의 채권은 아직까지도 미입고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 입고된 26.5억원 상당의 채권의 사용자에 대하여 보면, ․ 김영일이 13.3억원을 사용하였고, ․ 나머지 금 13.2억원은 매입 채권상이 매입경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밝히지 못하였음 ※ 김영일의 위 채권 합계 13.3억원 상당의 사용행위는 이미 한나라당 전체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하여 이미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바, 사후에 위 수령 채권 중 일부를 사용한 행위는 기 처벌받은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이미 포괄하여 처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입건하지 아니함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받은 정치자금 중 미사용 잔금이 있는지 여부 및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였음

(2). 당선축하금 문제 수사결과

삼성이 대검 중수부로부터 2004. 중반경부터 보유 채권 현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미루다가 2005. 12.에야 현물을 제출함으로써 당선축하금이 교부된 후 동종물로 대체되었거나 원물건이 반환되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임 
삼성은 당시 보유 채권 443.3억원 상당을 특검 수사때까지 계속 보관 중임을 확인하였음

※ 특검은 443.3억원 상당의 채권 전체 현물을 제출받아 2005. 대검 중수부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채권 목록과 채권내역(채권번호, 채권 금액 등)을 대조한 결과 채권 전체가 정확히 일치하고, 검찰 확인 후 에 배서 등 사용흔적 없이 그대로 보관중임을 확인함

당시 채권시장을 전부 추적하여 삼성이 사채시장에서 교환한 채권의 총량과 내역을 먼저 확인한 다음 그 총량에 대하여 일일이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총량과 사용내역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기타 삼성 보유 채권으로 당선 축하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함
위 각 채권이 노무현 대통령 측에 일단 전달되었다가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에서 과학수사 운용과에 의뢰하여 감정하는 과정에서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다는 회보여서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함
이건희 회장 등 삼성측 관계자들 모두 당선축하금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함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당선 축하금이 교부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사항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별도의 통치자금 문제) - 홍준표 의원은 2007. 11. 18.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측에서 2003. 경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선축하금으로 교부한 500억원 상당의 CD가 있는데 이를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다 중도에 덮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당 특검에 “삼성증권 발행 100만원권 CD 5매”의 내역을 통보하였음 - 조사결과, 위 CD는 2003. 말 경 하나은행에서 연기금펀드를 자금원으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당선축하금과는 무관하였음 (3). 그룹자금 문제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등 전략기획실 및 계열사 임직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으나 계열사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극구 부인함
전략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거대 규모의 비자금 계좌를 철저히 추적하였으나 계열사에서 횡령한 자금이 유입된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음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추상적 주장에 불과하고, 삼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2. 불법 비자금으로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가. 삼성그룹 차원의 전반적, 조직적 로비의 실체 존부 󰏚 김용철 변호사(이하 김용철이라 약칭)의 삼성그룹 재직시 근무이력

1997. 8. - 1997. 10.  비서실 인사팀 법무담당
1997. 11. - 1998. 4.  법무팀 법무담당
1998. 4. - 1999. 1.   구조본 재무혁신 T/F운영담당
1999. 1. - 2002. 1.   구조본 재무팀 담당임원
2002. 1. - 2004. 7.   구조본 법무팀장
2004. 7. - 2004. 8.   구조본 법무실 담당임원
2004. 9. - 2007. 8.  삼성물산 비상근 고문

󰏚 김용철이 주장하는 조직적 로비의 내용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일가가 1%도 안 되는 주식지분으로 삼성전자 등 60여개 계열사의 경영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또 그 경영지배권을 이재용에게 편법 승계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위법한 경영지배권의 유지 및 승계를 묵인, 공인받기 위해서 평소 엄청난 숫자의 정치인, 정부 각부처 고급공무원, 여론 주도층 인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철저히 관리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시로비시스템’을 실제 구성, 가동하는 한편 로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 운용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삼성그룹 전략기획실(혹은 구조본)이다. 
로비는 구조본이 주도하고 주요 정치인, 행정부처 중 청와대, 재경부, 공정위, 법원, 검찰 등은 직접 로비를 하지만 계열사도 동원된다.
구조본 기획홍보팀에서 전 그룹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등을 통하여 로비 대상 주요인사들의 친분관계를 파악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담당자를 정하여 평소에 관리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로비자금은 계열사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구조본에서 지원한다.
특히 검찰의 경우 구조본 기획팀 및 재무팀에서 수십명의 검사들을 보직 중심으로 관리하며 그룹 내 관리담당자를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바, 관리방법은 1년에 3회(설날, 여름 휴가, 추석) 이상 1회 금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는 것인데, 2000. - 2002. 사이에는 자신이 명단 선정 및 금품지급 액수결정 등에 직접 관여했다.
정치권, 법원, 재경부, 국세청, 공정위, 금감위, 국정원, 경찰 등에도 로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 로비내역을 알고 있는 것은 없다.

󰏚 조직적 로비 실체의 존부에 대한 수사결과

위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 진술 내용에 더하여,

- 상품권 혹은 포도주 등을 선물로 주고 로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듯 한 내용 및 추미애 의원 관련 내용이 포함된 “회장 지시사항”문건과 홍석현과 이학수 사이에 정치권 및 검찰 간부들에 대해 금원지급을 논의하는 대화가 담긴 안기부 엑스파일 녹취록이 있고, - 전 삼성자동차 사장 이대원이 지은“삼성 기업문화 탐구”에서“삼성이 각계각층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때로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있는 점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현대 기업경영에 있어“인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펴낸 점, -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공표한 이용철 전 청와대 법률비서관의 진술과 이에 관련되어 공개한 사진 - 이건희 회장의 ‘회장 지시사항’ 문건에 등장하는 ‘돈 안받는 추미애 의원’은, 특검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2000년 총선당시 삼성 직원 1명이 선거사무실에 찾아와 현금 1억원이 든 골프가방을 가지고 왔으나 돌려보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삼성그룹 내에 조직적 인맥관리체제가 구축된 것이 아닌가 또 이에 기하여 구체적 로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전략기획실 이학수 실장, 차장 김인주, 기획홍보팀장 장충기, 전략지원팀장 최광해,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사장 최도석, 기타 김용철 변호사가 로비 담당자라고 지목한 각 계열사 소속 전, 현직 임직원 30여명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이들은 전부 조직적 로비체제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 삼성그룹 임직원은 기업경영에 있어 부정은 ‘암’이고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소신에 따라 준법경영을 강조하여 왔으므로 조직적인 로비체제는 물론 개별적 로비도 있을 수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함 - 구조본은 각 계열사에 대한 경영지원을 하는 조직일 뿐 로비를 하는 곳이 아니며 로비를 하는 기구나 인원이 없다고 주장 ※ 구조본 내 기획(홍보)팀의 업무는 그룹 경영환경 조사 등이고, 전략지원팀(구 재무팀)의 업무는 경영진단 및 전략지원이지 로비와 무관하다고 주장

김용철 변호사가 로비대상자로 지목한 전현직 검찰간부들 역시 스스로 해명서를 제출하여 로비의 존재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  
삼성본관 빌딩 전략기획실, 재무팀 간부들의 주거지 및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조직적 로비체계를 구축한 정황이나 기타 구체적 로비정황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발견하지 못하였음
김용철 스스로도 구조본 기획팀의 친분인사 파악지시에 불성실하게 보고했고, 다른 임직원들 역시 형식적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으로써 가사 친분관계 중심의 인맥지도가 만들어져 있다 하여도 그 완전성이나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동안의 수사결과만으로는 삼성그룹이 현대 기업 경영의 필수요소로서 강조되는 “인맥관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불법 로비”를 위한 조직적 인맥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음

-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검찰 로비명단”의 경우에도 그 명단의 실재 여부나 이에 기한 구체적 로비내역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회장 지시사항” 문건에서 검사, 국회의원 등을 지칭하며 “현금을 주기는 곤란(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점, 이용철 전 법무비서관이 삼성전자 사내변호사 이경훈 상무로부터 금 500만원을 받은 시점인 2004. 초의 삼성 쪽 상황을 묘사하면서“당시 대선자금 수사 때인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위해 삼성그룹 내 고위 임원들 간에 실적경쟁이 벌어졌다.”라고 표현한 점 등의 기재는 삼성그룹이 적어도 2004.초까지는 조직적 로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음을 간접 증명하고 있음

󰏚 김용철 진술의 신빙성 검토

조직적 로비 실체에 관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 김용철 변호사 진술만으로 체계적 로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김용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

-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체계적 로비의 존재를 주장하면서도 검찰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한 로비활동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진술 내용에 경험이 아닌 추측이 많이 가미된 것으로 판단됨

검사로비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 삼성그룹 작성의 검사로비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도 명단이 실재하는지 불명하게 함 ※ 김용철은 해외비자금조성에 관한 메모렌덤(1994.), JY재산형성과정, 에버랜드 수사 및 재판대책 관련 메모, 서미갤러리 외환관리법위반사건 관련 메모, 회장지시사항, 미술품 목록(각 2003.) 등 문건을 보관하다 제출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검사로비 명단도 존재했다면 이를 유출 보관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김용철은 2007. 10. 말경 사제단 앞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로비 명단(이하 사제단 명단이라 함)을 작성 및 녹취하고도 김용철 및 사제단은 그 제출을 거부하여 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 - 전후 진술태도의 번복 혹은 모순점 ․ 위 사제단 명단의 소위 삼성관리대상 검사 숫자에 관하여 수십명, 40여명, 50여명, 40-50명 등 언급하는 때와 장소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 ․ 김용철이 삼성관리의 검사명단을 처음 본 일시에 대하여 당초 2001. 이라 했다가 (2007. 11. 12. 이른바 3차 폭로시) 이후 2000. (2008. 3. 11.자 진술서 이후)으로 일자를 변경함 ※ 추측컨대 이귀남의 경우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보임(2000. 2. 21.)되면서 자신이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러한 진술에 맞춘 것으로 보임 ․ 1회 최대 로비금액에 대하여 1,000만원(2007. 11. 1. 김인국 신부 인터뷰)에서 2000만원(2007. 12. 3. 특검본부 6회 진술 이후)으로 상향함 ․ 사제단 명단의 공개와 관련하여 무수한 태도변화와 모순된 언동을 보였음 ※ 2007. 11. 12.에는 이종백, 임채진, 이귀남의 실명이 공개된 상태임에도 특본 조사에서 그 공개는 김용철 자신의 의사가 아니며 자신은 명단 공개의 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구체적 로비내역의 진술을 거부한 점 ※ 2008. 1. 26. 사제단 명단 제출을 공언하고도 끝내 제출하지 않은 점 ※ 공개된 로비대상자들에 대하여 수차 공소시효 및 입증문제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특검 조사에서 스스로 피력한 바 있음에도 갑자기 구속수사를 요구한 점 ※ 검찰의 특수본부 수사시에는 특검 조사를 요구하고 특검 조사에서는 반대로 검찰 수사를 요구함 - 스스로 구속처벌을 감수한다고 공언하고도 막상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처벌가능한 내용은 진술한 바 없음 - 김용철 스스로 일부 로비내역을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로비내용에 관한 진술 및 전체 로비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서 그 이유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안이고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하여 형사 처벌이나 징계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오직 폭로의 목적은 삼성의 불법 경영권승계에 관련된 사건과 비자금 조성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삼성의 폐쇄된 경영지배구조를 쇄신하여 투명한 경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본 수사시부터 특검 수사에 이르기까지 수차 강조하였음

결국 김용철의 진술은 삼성그룹의 전반적, 조직적 로비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고 이를 근거로 로비대상자로 지목된 개인이나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수사단서가 되지 아니함

나. 김용철이 실명을 공개한 검찰간부들에 대한 구체적 로비 의혹 (1). 수사 경과

특본 및 특검 수사과정에서 김용철의 로비 내역에 대한 진술 내용을 검토한 다음 동 로비 내역에 관련된 삼성 관계자들 기타 참고인을 전부 소환 또는 서면조사(해외 체재자)하는 한편 근무지 이동내역 및 항공기 탑승실적 사실조회, 골프장 출장조사, 계좌추적을 포함한 주변정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로비대상자로서 김용철이 공개한 김성호, 이종찬, 임채진, 이귀남, 이종백 등 5명과 기타 비공개로 언급한 로비 대상자 약 20명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수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2). 김성호 현 국정원장에 대한 로비 의혹 󰏚 김용철의 주장 요지

2000. - 2002. 사이 3년간 검찰 관리 대상자로 명단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1년 3회(설날, 여름 휴가, 추석) 이상 각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수수함
1999. 봄경 전화 통화 과정에서 “나한테 올 때 학수 형에게 말해서 술값 좀 받아와라. 학수 형이 술값 줄거다”라고 말하여 구조본 재무팀장 김인주로부터 헌수표 10만원 짜리 50매 합계 금 500만원이 든 크림색 봉투를 받아 평일에 비행기(김포 - 김해), 택시를 이용하여 창원 소재 삼성테크윈에 들리는 길에 창원지검 차장실에 들러 전달하자 “너한테 이런 심부름까지 시켜서 미안하다.”라고 하였다

󰏚 조사 결과

구체성 있는 1999. 봄경 금 5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함
김성호는 이학수로부터 1999. 초는 물론이고 한 번도 금품을 받은 일이 없고 심지어 이학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고, 특히 이학수를 학수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도 아니라고 주장함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실 근무 직원 2명을 조사[여자직원은 현재 미국 체류 중이어서 서면조사]한 결과 김용철은 1999. 초는 물론이고 김성호 차장검사 재직기간(1998. 3. 31. - 1999. 6. 16.) 중 일체 차장검사실을 방문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학수는 김성호와 고대 동창관계 이상의 사적 친분이 없으며, 김인주는 김성호를 모르는 사이로서 김용철을 시켜 김성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함
김용철의 비행기 탑승기록을 확인한 결과, 평일 방문 기록은 1999. 1. 15.(금)이 유일한데 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그 무렵 김해에 내려간 사실 이외에 창원지검 혹은 삼성테크윈을 방문하였다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김용철은 2000. - 2002. 사이 김성호가 계속하여 관리대상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자신이 직접 보직 중심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명단에 전달자가 적혀 있었는지, 누가 전달자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전후 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임
또, 김성호는 2000. - 2002. 사이 대구고검 차장, 춘천검사장 등 지방 보직을 역임했는데 매년 3회씩 어떠한 방식으로 매회 금품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더구나, 김용철이 직접 위 금원을 전달했다는 시점이 1999. 봄경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므로 수사 및 소추기관인 특검으로서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음

(3). 이종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의혹 󰏚 김용철의 주장

2000. - 2002. 사이 3년간 검찰 관리 대상자로 명단에 들어 있었으므로 1년 3회(설날, 여름 휴가, 추석) 이상 각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수수함
2000. 여름 경 삼성본관빌딩 27층 재무팀에 근무 중 부하 직원 이정복, 최신형이 “28층 이학수 본부장실에 이종찬 고검장이 왔다.”고 보고하였고 직후에 관재담당 박재중이 봉투를 들고 28층으로 올라 간 것을 목격했으므로 휴가비 지급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 조사 결과

구체성을 가진 2000. 여름 경의 금품 수수부분에 대하여서만 조사함 
이종찬은 이학수와 대학 동문관계일 뿐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고, 당시 지방 근무중이어서 구조본의 관리대상이 될 리도 없으며 특히 삼성본관빌딩 28층에는 한번도 가본 일이 없다고 주장함  
김용철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종찬에게 교부된 금품의 액수, 종류 조차 확인할 수 없음
이학수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종찬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없고, 또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일체 없으며, 따라서 동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함
김용철이 목격자라고 지목한 최신형, 이정복도 이종찬이 이학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일체 없으며 따라서 이종찬의 방문 사실을 자신들이 김용철에게 이야기했다는 김용철의 진술은 조작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함

※ 최신형 조사시 김용철이 다른 일로 조사받는 중이어서 대질조사를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였음

당시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를 확인한 결과, 돈을 가지고 급히 올라갔다고 하는 박재중의 책상이, 김용철의 책상과 같은 층에 소재하지만 서로 대각선편에 위치하는데다가 중간에 있는 엘리베이터 박스로 인해, 김용철의 좌석에서는 박재중의 사무실이나 28층으로 통하는 계단과의 동선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여 김용철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 이러한 사실은 김용철이 그린 당시 약도에 의해서도 인정됨

김용철은 이종찬이 2000. - 2002. 기간 중 관리대상 명단에 계속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리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를뿐더러 기간 중 부산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 지방 근무 중 연 3회의 로비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여 신빙성이 떨어짐
기타 이종찬이 이학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얼마의 금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음
금품교부의 시점이 이미 약 8년 전이어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형사소추 혹은 징계요구가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4).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한 로비 의혹 󰏚 김용철의 주장

임채진은 2001. 서울지검 2차장때 직접 관리대상 명단에 넣었고 구조본 인사팀장으로 부산고 선배인 이우희가 관리했다.(2007. 11. 12. 이른바 3차 폭로)
2004. 초경 이우희가 자신에게 ‘임채진이 다음 서울지검장이다’라고 장담하였고 2006. 2.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으므로 이우희가 임채진의 관리자라고 확신했다.(2008. 3. 12. 특검 2회 진술)

󰏚 조사 결과

임채진은 이우희와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을 뿐더러 삼성으로부터 관리대상이 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함 
이우희를 조사했으나 임채진과는 고교 동문이어서 동창회 등 공식적 행사에서는 몰라도 식사, 골프 등 개인적 교류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임채진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동인을 관리해 왔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고 주장함 

※ 특히 이우희는 1995.경부터 구조본 인사팀에 재직하다 2001. 3. 경 에스원 사장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구조본을 떠난지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인 2004. 초에는 구조본 법무팀장인 김용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초에 동인과 회동하여 임채진의 인사 전망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함

임채진은 2001. 6. 14. 에 비로소 서울지검 2차장으로 부임하므로 김용철이 검찰 요직을 기준으로 명단을 구성할 2000.당시에는 검찰요직에 있지 아니하였음(당시 대전지검 차장, 수원지검 2차장 재직)
김용철은 당초 특본 조사 시 “2001. 임채진이 서울지검 2차장때 내가 직접 관리대상 명단에 넣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 특검 조사 시에는 “2004. 초경 이우희가 춘천지검장인 임채진이 다음 서울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장담하여 검찰인사패턴상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6. 2.경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므로 이우희가 임채진을 평소에 관리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하였다.”, 또 “2000.경 삼성내 관리명단에서 임채진과 이우희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을뿐더러 솔직히 이우희가 임채진 이야기를 할 당시에까지도 임채진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는바, - 위 특본과 특검의 각 김용철의 진술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도저히 동일인의 진술이라고 믿기 어려운바, 결국 김용철의 “삼성 로비 명단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 약 2년 후에 있을 검사장 인사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검사인사이동의 관례상 불가능하고 김용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우희가 임채진의 장래 보직을 장담하였다.”는 김용철의 주장 부분 역시 믿기 어려움

결국 임채진에 대하여 삼성이 로비를 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더 이상 조사에 나아갈 필요가 없음

(5). 이귀남 대구고검장에 대한 로비의혹 󰏚 김용철의 주장

이귀남은 청와대 사정비서관 시절부터 삼성의 관리대상 명단에 들어갔다.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사실은 관리대상 명단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귀남에 대한 삼성그룹 관리담당자는 고대 출신 사장급인데 배정충인지 이상대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삼성생명 사장 배정충으로 생각된다.
이귀남은 삼성비자금 수사를 반대하고 특본 수사 당시 검사들에게 수사를 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사제단의 명단 폭로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로비했다.

󰏚 조사 결과

이귀남은 배정충, 이상대가 고려대 동문이라는 사실 정도만 아는 정도일 뿐 운동이나 식사 등 사적인 만남을 가진 일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그들로부터 금품로비를 받는 삼성 관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함  
배정충, 이상대를 조사하였으나 이귀남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따라서 동인을 관리대상으로 하여 관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함
이귀남은 2000. 2. 21.자로 사정비서관에 임명되었는바, 이때는 김용철이 보직중심으로 명단을 조정한 시기이므로 결국 김용철이 이귀남을 관리명단에 넣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함
김용철은 이귀남이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할 때 관리대상 명단에 들어갔고 또 정기적 금품지급 사실을 명단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관리담당자, 구체적인 금품지급 경위를 모른다고 발뺌하여 진술이 전후 모순됨

※ 김용철은 관리담당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었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가사 그렇다면 2명의 담당자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 특히 김용철 자신과 이귀남, 배정충, 이상대는 모두 고려대 출신이고 이귀남의 관리담당자가 고려대 출신 사장급이라 진술하면서도 관리담당자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그 외 이귀남에 대한 구체적 금품 교부경위 등 로비의 실체를 나타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김용철 폭로로 인한 삼성비자금 및 불법로비사건에 대하여 이귀남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사제단의 폭로에 개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음
그러므로 더 이상 이귀남에 대한 불법로비의 점에 대한 조사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6). 전 국가청렴위원장 이종백에 대한 로비 의혹 ◆ 3년간 정기적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 󰏚 김용철의 주장

이종백은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시작, 동기 가운데 최초로 서울지검 부장, 검찰국장을 거친 이른바 귀족 검사로 중요한 관리 대상 검사로서 2000. - 2002. 정기적 금품 로비를 받았고, 이종백의 관리는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이 맡았다
2003. 경 인천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특경가법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 제진훈의 로비를 받아 부당하게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 조사 결과

이종백은 십수년전 제진훈의 고교 동창인 인척의 소개로 제진훈을 알게 되었고 결혼식 등 공식적인 모임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사이는 맞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며 동인으로부터 삼성과 관련하여서는 물론이고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김용철은 이종백 등에 대하여 2000. - 2002. 사이 3년간 관리명단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하는 한편 제진훈은 검찰인맥을 많이 만들고 이를 과시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이종백의 관리담당자가 제진훈이라는 것을 명단을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이학수, 김인주 등의 대화를 듣고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움

※ 김용철은 이종백 등 로비대상 검찰간부들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는 이유는 이전 직장 소속 검찰 간부이기 때문일 것이므로 현재 직장인 삼성 소속 관리담당자들에 대하여는 경험칙상 더욱 명확한 기억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임

김용철은 이종백 등 명단공개 5인에 대하여 특본 및 특검 조사시에는 누차 “돈이 전달된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한편 특검 2회 진술에서는 “그들을 구속기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 및 처벌가능성 여부에 관한 태도에 일관성이 없음
이종백은 2000. 서울고검 공판부장이었다가 2000. 7. 26. 서울서부지청장, 2001. 5. 31. 대전고검 차장으로 이동하는 등 이른바 한직 혹은 지방으로 전전하여 가사 김용철의 진술에 따라 구조본 관리대상자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명단에서 배제될 형편이었음
로비대상자로서 정기적 로비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

◆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사건의 부당처리 및 이를 둘러싼 로비의혹에 관한 검토

이종백은 2003. 3. 13. - 2004. 2. 1.사이에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하였고, 부임 2일전인 3. 11. 기소중지 처분된 임창욱에 대하여 4. 17. 재기와 동시에 불구속 수사하여 2004. 1. 30. 참고인중지 처분한 사실은 인정됨
이학수, 제진훈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이종백은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청탁이나 로비한 사실이 없고 사건진행상황을 파악하여 김용철 등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당시 법무팀장 김용철에게도 로비, 조언, 변론 기타 어떠한 조치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만 이학수는 김용철이 자발적으로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한 적이 몇 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이재용은 임창욱이 자신의 장인이므로 김용철에게 수사사항을 파악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부탁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함
임창욱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과 함께 김용철을 한번 만난 적은 있지만 김용철에게 자신이 알아서 변호사 선임 등 모든 방어활동을 알아서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며, 자신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활동을 한 것이지 김용철이나 기타 삼성그룹 관계자의 도움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진술함
김용철도 제진훈이 이종백에게서 사건진행상황 전달의 편의를 제공받은 일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금품 제공 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금품제공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단서가 없음
위 인천지검의 임창욱에 대한 참고인중지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당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님

※ 2005. 8. 경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조사 및 징계여부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져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함 (7). 기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관리대상자 혹은 구체적 로비대상자로 지목한 검사들에 대하여 󰏚 김용철 변호사는 특검조사 과정에서 위 명단 공개된 5명 이외에 추가로 삼성관리대상자로 지목한 6명의 전현직 검사에 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하였음

김용철 변호사가 위 6명의 전현직 검사에 대한 삼성측 관리담당자라며 지목한 삼성 임원들을 소환 조사하였으나 로비 여부는 물론이고 개인적 친분조차 없다는 취지로 각 부인하였음
김용철 변호사는 실제로 금전이 수수되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전달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구체적인 로비내역을 입증할 추가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또 김변호사가 직접 목격하였다는 로비기간은 2000. - 2002.사이인 점에 비추어 이미 공소시효 및 징계시효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수사의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 김용철 변호사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거명한 수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김용철 변호사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등 을 통하여 특검 조사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 수명의 전현직 검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금품수수의혹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음
특검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김용철 변호사는 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하여도 증거 부족,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서 면죄부만 주게 되므로 더 이상 진술조사나 명단공개 등에 응하지 않기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음
거명된 전현직 검사 전부에게 금품 수수 등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전부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음
달리 위 사람들에 대하여 삼성이 로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음

(8)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 이경훈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용철에 대한 금 500만원 지급 의혹 󰏚 이용철의 주장 내용

2004. 1. 26. 청와대 법무비서관 근무 재직 중 전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거지로 배달된 쇼핑백을 열어 본 결과 현금 500만원과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 이경훈 상무의 명함이 있었고, 사후에 이경훈에게 반환하였다.

󰏚 조사 결과

위 금원을 전달한 택배회사 직원을 조사한 결과 태평로 삼성본관빌딩 지하 1층에서 배달 의뢰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용철에 따르면 이경훈 변호사가“회사(삼성전자)에서 보냈다고 했다”는 것이므로 삼성전자에서 금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택배회사 직원도 배송의뢰자, 동인의 소속회사 등을 기억하지 못하여 더 구체적인 배송경위는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이학수 등 전략기획실 임직원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최도석 사장 등 삼성전자 관리담당 임직원들을 조사하였으나 위 금원의 배달 및 반환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이학수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았으나 위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 이경훈 변호사 개인적 일로 생각하며 진상은 미국 소재 이경훈 변호사가 귀국하여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이경훈 변호사는 미국 체재 중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였음
위 이경훈 외에 삼성전자 혹은 전략기획실 기타 삼성측 인사가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이경훈의 귀국시까지 진상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