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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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190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한민국 통상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3.14
전부개정: 1994.3.14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속기관) ① 상공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수출자유지역관리소 및 광산보안사무소를 둔다.

제2장 상공자원부[편집]

  • 제3조 (직무) 상공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공업단지·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신탄을 제외한다)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 (하부조직) ①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 및 제3차관보를 두되, 각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②상공자원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전산통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③상공자원부에 총무과·통상정책국·무역국·통상진흥국·산업정책국·산업기술국·중소기업국·기계소재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화학공업국·자원정책국·석유가스국 및 전력석탄국을 둔다.
④장관밑에 공보관을,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을 둔다.
  • 제5조 (공무원의 정원) 상공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제6조 (공보관)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③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제7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③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 (비상게획관) ①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③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제9조 (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8. 도서의 보관관리, 간행물 및 각종 자료의 비치·열람·대여 및 공여
9.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 (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기업규제심의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기업규제심의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전산통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은 보좌한다.
1. 상공·자원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4. 당정협의·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실 관계업무의 총괄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보고통제 및 관리
5.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관리지침의 수립·총괄
6.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산업계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 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장관협의회의 안건의 정리
⑥전산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상공·자원행정 전산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무역·에너지 및 자원등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의 관리
3. 상공자원부 전자계산조직의 운영 및 업무개발
4.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산 및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5. 상공자원부 산하단체 전산화계획의 평가·조정
6. 전산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⑦기업규제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규제완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4. 기업활동규제의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업활동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기업활동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업활동규제의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분석8. 외국의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 제11조 (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과·국제협력과·다자협상과·지역협력과 및 국제기업과를 두고, 국장밑에 통상협력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통상정책과장·국제협력과장·다자협상과장 및 지역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국제기업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통상협력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통상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 및 전망
3. 통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통상홍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무역관련 기관의 통상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상홍보물의 발간 및 배포
7. 통상사절단 파견에 관한 사항
8. 해외주재공무원(상무관 및 자원협력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
9.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지도·감독
10. 군납촉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무역협상
2. 세계무역관련기구와 관련된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무역규범 및 제도의 조사·분석
4. 국제무역규제조치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응정책의 수립·추진
5. 국제 및 무역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다자협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2. 복수국가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사항
3. 국제환경협약과 관련한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에 대한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관련된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⑥지역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통합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2. 지역경제통합기구와의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통합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개발도상국가와의 공통적인 통상협력 및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및 태평양경제협의회와 관련된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⑦국제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 및 차관도입에 관련된 관계부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관계부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국제화·세계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국적기업에 관한 사항
6. 외국기업의 애로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7.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운영 및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의 지도·감독
⑧통상협력관은 통상정책의 수립·추진 및 통상협력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12조 (무역국) ① 무역국에 무역정책과·수출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무역정책과장·수출과장·무역보험과장 및 수입과장은 서기관으로, 무역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무역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등 장·단기 무역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무역관계법령의 입안·운영
3. 수출입공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출지원금융, 외국환관리,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된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5. 무역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무역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9. 무역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0. 한국무역협회의 지도·감독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수출전망·수출동향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출활성화대책회의등 수출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3. 수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제고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수출입관련 전시사업에 관한 사항
6. 수출상품홍보에 관한 사항
7. 수출용원자재의 수입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종합무역상사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9. 중견수출기업의 육성 및 유망상품의 개발
10. 수출자율규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양국간 협정에 의한 수출규제상품의 수출관리 및 협정의 운영
12. 일반특혜관세의 수혜와 관련된 사항
13. 수출상품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항
14. 수출관련단체의 지도·감독
⑤무역보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보험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수출보험기금의 조성 및 예산·결산승인
3. 수출보험 이의신청의 재심에 관한 사항
4. 산업설비 수출촉진 및 중·장기 연불수출에 관한 사항
5. 산업설비 및 중·장기 연불수출의 조정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국산건설기자재 수출등 수출입시장 확보를 위한 정책수출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제입찰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 및 참가조정에 관한 사항
8. 수출클레임에 수반한 분쟁의 조정
9. 미회수 수출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한국수출보험공사·대한상사중재원 및 산업설비 수출촉진 관련기구의 지도·감독
⑥수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공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선다변화품목의 공고·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수입) 운영에 관한 사항
6. 갑류무역대리업에 관한 사항
7. 수입과 관련된 산업보호에 관한 사항
8. 수입대체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수입추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입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원산지제도에 관한 사항
12. 한국무역대리점협회 등 수입관련단체의 지도·감독
⑦무역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물자교역 및 자원관련정책의 수립·추진
2. 남북한 투자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중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사항
6. 전략물자 수입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관한 대외협력업무 및 자료 수집
8.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에 따른 수출입승인에 관한 사항
9. 연계무역 등 특정거래에 관한 사항
  • 제13조 (통상진흥국) ① 통상진흥국에 미주통상과·아주통상1과·아주통상2과·아중동통상과 및 구주통상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미주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간 통상협력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미주지역(미국, 멕시코, 캐나다 및 중남미국가)에 대한 통상정책의 수립
3.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4.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5. 미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6. 미주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아주통상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주1지역(제5항제1호 및 제6항제1호에 규정된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및 대양주국가)에 대한 통상정책의 수립
2. 아주1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3. 아주1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4. 아주1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아주1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⑤아주통상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주2지역(중국, 대만, 홍콩 및 몽고)에 대한 통상정책의 수립
2. 아주2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3. 아주2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4. 아주2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아주2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⑥아중동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중동지역(서남아, 중동, 아프리카지역국가)에 대한 통상정책의 수립
2.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3.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4.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아중동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⑦구주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주지역(유럽연합, 동구, 독립국가연합등)에 대한 통상정책의 수립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3.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4. 구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구주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 제14조 (산업정책국) ①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배치과·산업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 및 유통산업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진흥과장·산업배치과장 및 산업환경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산업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중장기 산업육성시책의 수립·추진
3. 산업합리화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산업조직 및 업종전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5. 금융·내국세·관세등과 관련된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의 총괄
6. 공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산업발전관련 민간협의회와 관련된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의 총괄
8.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경제동향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9. 산업통계 및 전산화관련업무
10. 산업연구원의 지도·감독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산성향상 및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의 자동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기업의 경영관리 및 노무관리개선에 관련된 사항
4.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⑤산업배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업의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2. 공업입지수요정책에 관한 사항
3. 공업단지의 입주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공업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수출자유지역 및 외국인투자기업전용공업단지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외공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분석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⑥산업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관련 산업정책에 관한 사항
2. 환경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정책의 수립
3. 산업계의 재활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공업단지의 산업폐기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몬트리올의정서 및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의 운영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운영
⑦유통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품 유통근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2. 공산품 유통단지 조성 및 유통시설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3. 공산품 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도·소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유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7. 공산품 가격동향의 조사·분석 및 가격안정대책의 수립
8. 대한상공회의소 기타 상업단체의 지도·육성
  • 제15조 (산업기술국) ① 산업기술국에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진흥과·산업기술인력지원과·산업기술협력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산업기술정책과장·산업기술인력지원과장·산업기술협력과장 및 에너지기술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산업기술진흥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산업기술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기술개발자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산업기술정책동향 분석 및 산업기술통계에 관한 사항
6. 생산기술연구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 산하 연구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술지도 및 산업표준화에 관련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기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관리 및 총괄
3.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5. 개발기술의 사업화시책 수립 및 집행
6. 품질인증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디자인·포장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지도·감독
⑤산업기술인력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관한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수립
2. 산업계와 기술인력양성기관간의 협력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산업계의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산업기술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제공동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립 및 시행
3. 주요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외기술투자·기술이전 및 기술도입에 관련된 사항
5. 국내외 산업기술정보의 수집·분석·유통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정보원의 지도·감독
7.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
8. 특허기술의 사업화 정책에 관한 사항
⑦에너지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부문 장·단기기술개발정책의 수립·조정
2. 에너지 및 지하자원부문별 기술개발사업계획의 총괄·조정3. 에너지 및 지하자원부문 기술개발자금의 활용대책 수립
4. 에너지 및 지하자원부문 기술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및 지하자원기술부문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제16조 (중소기업국) ①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중소기업정책과장·지도과장 및 지방중소기업과장은 서기관으로, 진흥과장 및 창업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중소기업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조정
2.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수급조사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6. 중소기업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8. 중소기업의 수출지원등 국제화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 및 공정 개선시책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운용
3. 중소기업의 지도 및 중소기업 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5.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합병·법인전환 및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
7. 우선육성업종의 지정
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리·감독
9. 중소기업 기술개발계획의 수립·추진
⑤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계열화 시책의 수립·추진
3. 모기업과 수급기업과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5.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시책의 수립·추진
6.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애로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협동조합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협동조합중항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창업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정책의 수립·조정
2. 창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
3. 창업지원심의회의 운영
4.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의 운영 및 지도
5.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육성
7.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 및 육성
8.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육성 및 지도
9.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10. 기타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⑦지방중소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추진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입지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지방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산업계·학계·연구소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유망중소기업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8.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제17조 (기계소재공업국) ① 기계소재공업국에 산업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항공우주공업과·제철과 및 소재금속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산업기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공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계류 국산화의 촉진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3. 기계공업관련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4. 기계공업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기계공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발전설비·토목기계·광산기계·농업기계·화학기계·제지기계·식품가공기계·섬유기계 및 운반하역기계등 산업기계(산업설비를 포함한다)공업의 지도·육성
7. 각종 기계류 부품공업의 지도·육성
8. 대단위 기계공장의 건설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공작기계·원동기 및 냉난방기계공업의 지도·육성
10. 광학기계·사무용기기 등 정밀기계공업의 지도·육성
11. 치공구 및 기계요소공업의 지도·육성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하니하는 사항
④수송기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제조업의 지도·육성
2. 원동기 없는 수송기계공업의 지도·육성
3. 도로주행용 중기제조업의 지도·육성
4. 기타 수송기계 제조업의 지도·육성
5. 수송기계공업의 국산화촉진에 관한 사항
⑤조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공업 및 조선관련 공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조선기자재공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조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해양설비공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선박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7. 세계조선시장 동향의 분석 및 평가
8. 조선통계 기본자료의 수집·분석
9. 기타 조선공업의 지도·육성
⑥항공우주공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항공우주공업의 지도·육성
3. 항공우주공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추진
4. 항공기등의 성능검사·품질검사 및 국가간 품질인증 협약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7. 방위산업체의 지도·육성
8.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추진
9. 방산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10. 군사절충교역품목의 검토 및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⑦제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공업육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2. 철강제련·제강 및 압연가공업의 지도·육성
3. 철강주물·단조공업의 지도·육성
4. 철강제품 및 원료의 수급
5. 철강공업관련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⑧소재금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철금속제련공업의 지도·육성
2. 비철금속관련 가공업의 지도·육성
3. 도금공업·열처리공업 및 용접공업의 지도·육성
4. 콘테이너·금속제양식기공업의 지도·육성
5. 비철금속주물·단조공업의 지도·육성
6. 공업용로·철제용기 및 철제기물공업의 지도·육성
7. 금형·밸브·공구·볼트·너트 공업의 지도·육성
8. 신금속·복합소재공업의 지도·육성
  • 제18조 (전자정보공업국) ①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부품반도체과·생활전자과 및 전기공업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전자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보공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2. 전자정보공업관련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보공업의 기술정책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보공업에 대한 자금·입지·인력등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5. 통신기기공업의 지도·육성
6. 방송기기공업의 지도·육성
7. 의료기기 및 계측기기공업의 지도·육성
8. 전자공업 관련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컴퓨터·멀티미디어 및 컴퓨터주변기기산업과 이와 관련된 부품산업의 지도·육성
2.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조직(시스템소프트웨어)산업의 지도·육성
3. 공업정보화의 촉진에 과한 사항
4. 산업·무역 및 산업기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자동제어기기공업의 지도·육성
6. 사무용자동화기기공업의 지도·육성
7. 전자오락기기공업의 지도·육성
⑤부품반도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의 지도·육성
2. 액정소자·콘덴서등 범용전자 부품산업의 지도·육성
3. 전자·전기재료산업의 지도·육성
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관련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⑥생활전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용 전자·전기기기공업의 지도·육성
2. 전자관 및 가정용 전자·전기기기관련 부품산업의 지도·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가사자동화기기산업의 지도·육성
4. 조명기기공업의 지도·육성
5. 자동판매기공업의 지도·육성
6. 시계공업의 지도·육성
⑦전기공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전기기공업의 지도·육성
2. 전동력 응용기기공업의 지도·육성
3. 전선공업의 지도·육성
4. 전력자동제어장치공업의 지도·육성
5. 전력전자기기공업의 지도·육성
6. 전기로공업의 지도·육성
7. 전기용접기공업의 지도·육성
8. 중전기기 및 전선공업 관련단체의 지도·육성
  • 제19조 (섬유화학공업국) ① 섬유화학공업국은 기초화학과·섬유소재과·섬유제품과·생활산업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건재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초화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공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2. 기초유분(벤젠·톨루엔 및 크실렌을 포함한다)공업의 지도·육성
3. 합성수지(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및 합성고무공업의 지도·육성
4. 합성원료 기타 석유화학 공업의 지도·육성
5. 공업용가스 및 산·알카리공업의 지도·육성
6. 석탄화학의 지도·육성
7. 기타 유기·무기화학약품(생활용품을 제외한다)공업의 지도·육성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섬유소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공업육성정책의 수립·조정
2. 섬유원료공업에 관한 계획·조사 및 통계
3. 화학섬유원료공업의 지도·육성
4. 면방적·모방적 및 마방적공업의 지도·육성
5. 기타 섬유원료공업의 지도·육성
6. 섬유공업관련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7. 섬유공업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⑤섬유제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제품공업에 관한 계획·조사 및 통계
2. 의류공업의 지도·육성
3. 편직공업의 지도·육성
4. 면직물 및 모직물공업의 지도·육성
5. 화섬직물 기타 직물공업의 지도·육성
6. 염색 및 섬유가공업의 지도·육성
7. 패션디자인공업의 지도·육성
8. 염색폐수관리에 관련된 사항
⑥생활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방·완구공업의 지도·육성
2. 가구·악기공업의 지도·육성
3. 운동구·문구 및 여가용품공업의 지도·육성
4. 신발·우산 및 가발공업의 지도·육성
5. 피혁공업의 지도·육성
6. 공예산업의 지원
7. 귀금속·보석 및 화스나공업의 지도·육성
8. 기타 생할용품산업의 지도·육성
⑦화학제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당·조미료 및 소금공업의 지도·육성
2. 비누 및 합성세제공업의 지도·육성
3. 타이어공업 및 기타 고무공업의 지도·육성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공업과 인쇄공업의 지도·육성
5. 합성수지제품공업에 관한 사항
6. 염료·향료·도료·안료·잉크 및 계면활성제 등 정밀화학제품공업의 지도·육성7. 비료공업의 지도·육성
8. 화약공업의 지도·육성
9. 생물공업의 지도·육성
10. 기타 화학제품공업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⑧요업건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멘트 및 동 제품공업의 지도·육성
2. 도자기공업의 지도·육성
3. 유리 및 동 제품공업의 지도·육성
4. 내화물공업의 지도·육성
5. 석고·석면 및 동 제품공업의 지도·육성
6. 정밀요업의 지도·육성
7. 합성수지제등 건축자재공업의 지도·육성
8. 기타 요업공업의 지도·육성
  • 제20조 (자원정책국) ① 자원정책국에 자원정책과·자원협력과·광업진흥과·해외자원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 및 대체에너지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자원정책과장은 서기관으로, 자원협력과장·광업진흥과장·해외자원과장·에너지관리과장·에너지지도과장 및 대체에너지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자원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종합정책 수립
2. 장·단기 에너지의 수급계획 수립
3. 에너지원별 지표설정과 에너지심사분석
4. 에너지가격제도의 종합·조정
5. 석유사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에너지시장동향 및 소비실태의 분석
7. 에너지 및 지하자원분야 환경관련 업무
8.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도·감독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자원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추진
2. 해외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국제정보의 수집·분석
3. 에너지 및 지하자원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간 업무에 관한 사항
4. 화석연료사용규제 국제협약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시행
5.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쌍무적 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⑤광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광의 개발육성계획 수립 및 조정
2. 광산물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속·비금속·희원소광물의 개발과 생산업무의 지원
4. 비금속광물의 순도제고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지원
5. 광업권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석·골재 자원의 조사 및 합리적 개발을 위한 기술자금의 지원
7.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술자금의 지원
8.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공업관련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⑥해외자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에너지 및 지하자원개발정책의 수립
2. 해외에너지 및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3. 해외에너지 및 지하자원개발사업자의 지원·지도 및 감독
4. 자원협력위원회 설치·운영등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정책의 수립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광물자원 개발정책의 수립 및 사업지원관리
7. 남극광물자원 개발정책의 수립 및 사업지원관리
8. 심해저광물 개발사업법인의 설립·육성지원 및 지도·감독⑦에너지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소비절약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대책 수립·추진
3.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소비절약 홍보정책의 수립·추진
5. 에너지소비절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소비절약 지원자금의 운영 및 관리
7. 에너지관리공단의 지도·감독
⑧에너지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 대책 수립·추진
2.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 대책 수립·추진
3.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 운용
4. 지역 냉·난방 공급계획 수립·추진
5. 공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추진
6.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제도 수립·운용
7.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타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⑨대체에너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2. 대체에너지개발관계법령의 운영
3. 대체에너지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관리
4.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의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
5. 폐기물에너지이용사업의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
6. 대체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및 홍보사업
  • 제21조 (석유가스국) ①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석유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구조에 관한 사항
3. 석유제품의 가격 및 가격제도에 관한 사항
4. 석유사업기금의 징수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석유사업관계법령의 총괄
6. 국내외 석유정책의 조사·분석
7. 석유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9. 원유의 도입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10. 국제원유시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11. 석유비축계획의 수립·운영
12. 비축유의 관리 및 비상시 방출대책에 관한 사항
13. 한국석유개발공사 기타 담당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감독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석유수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제품의 장·단기 수급계획 수립 및 추진
2. 석유제품의 생산·수급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3. 석유정제업 및 판매업의 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4.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석유제품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6.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사업에 관한 사항
7. 송유관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8.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석유제품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석유정제 및 유통사업에 관한 차관·합작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11. 비에너지유(윤활유·용제·아스팔트·잡유) 및 폐유에 관한 사항
12. 저유황유의 공급에 관한 사항
13. 정유시설의 안전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⑤유전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유전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해저 광물자원 개발 관련법령의 입안·운영
3. 국내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유전개발에 관한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항
5. 해외유전개발사업의 허가 및 조정·감독
6. 해외유전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7. 유전개발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축적에 관한 사항
8. 시추선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석유개발소요자금의 운용
⑥가스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수립·운영
3. 천연가스 전국공급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가스·천연가스의 가격 및 가격제도에 관한 사항
5. 도시가스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가스사업에 관한 차관·합작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7. 냉열이용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가스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한국가스공사 기타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단체의 지도·감독
⑦가스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액화석유가스 수급계획 및 비축계획의 수립·운영
2. 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조성·운용
4.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체제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및 가격제도에 관한 사항
6. 가스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한국가스안전공사 기타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단체의 지도·감독
  • 제22조 (전력석탄국) ① 전력석탄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원개발과·원자력발전과·석탄산업과·석탄수급과 및 광산지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전력정책과장·전력수급과장·원자력발전과장·석탄산업과장·석탄수급과장 및 광산지도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전원개발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전력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2. 전기공급규정의 인가
3.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계획의 수립·추진
4. 전기사업의 인·허가
5. 전력분야 기술개발정책의 수립·추진
6. 전기사업관계법령의 입안·운영
7. 전력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분야 환경정책 수립·추진
9. 한국전력공사의 지도·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력수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수급 안정대책 수립·추진
2. 전력수요관리정책 수립·추진
3. 전력분야 안전관리대책 수립·추진
4. 전기공사업체 지도·육성
5. 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 및 시행
6. 비상시 전력수급대책
7. 수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 감독
8. 화력발전소용 연료의 수급에 관한 사항
⑤전원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원입지 종합정책의 수립·추진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3. 전원개발에 관한 홍보정책의 수립·추진
4. 전원개발의 입지 및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령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7. 송·변전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어촌전화산업의 추진
9. 소수력·조력등 대체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관한 사항
10. 전력재해에 관한 사항
⑥원자력발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발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사업에 관한 연구개발계획 수립·추진
4. 원자력발전의 기술자립 및 표준화계획 수립·추진
5. 원자력발전연료의 장·단기수급계획 수립
6. 원자력발전연료 성형가공시설의 신·증설에 관한 사항7. 원자력발전연료의 비축관리 및 도입계약에 관한 사항
8.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처리 및 처분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⑦석탄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석탄 및 연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석탄 및 연탄의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4. 석탄광업의 지원·육성 및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5. 석탄광구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6. 산하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⑧석탄수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 및 연탄의 수급계획 수립
2. 석탄자원의 조사·개발 및 생산에 관한 사항
3. 석탄 및 연탄의 유통과 저탄관리
4. 석탄의 수요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입석탄(유·무연탄)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탄광현대화 및 기자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7. 석탄 및 연탄의 품질검사 및 관리
8.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
9. 탄광의 노사관리에 관련된 사항
10. 석탄자원 연구사업 관리
11. 연탄공장 시설개선·이전단지화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12. 기타 가공탄 품질검사 및 관리
13. 탄광업체·석탄가공업체 및 관련단체의 지도·감독
⑨광산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산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광산보안 각종 기준의 제정 및 운영
3. 광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탄광지역 진흥에 관한 사항
5. 탄광지역 공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6. 광해방지 및 산림훼손 복구에 관한 사항

제3장 광업등록사무소[편집]

  • 제23조 (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4조 (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상공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5조 (하부조직) ① 사무소에 등록과·조사과 및 처분과를 둔다.
②등록과장 및 처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으로, 조사과장은 자원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6조 (공무원의 정원)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 제27조 (등록과) 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인사·서무·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 및 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8조 (조사과) 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실지조사 및 광상설명서의 검토
2.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3. 광구경계의 측량
4. 광구도의 작성
  • 제29조 (처분과) 처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지역등의 결정·고시
4.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5. 광업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제4장 수출자유지역관리소[편집]

  • 제30조 (직무) 수출자유지역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관할 수출자유지역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1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 제32조 (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상공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3조 (하부조직) 관리소에 관리과·사업과 및 운영과를 두고, 소장밑에 투자홍보담당관(이리관리소를 제외한다)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제34조 (공무원의 정원) 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와 같다.
  • 제35조 (투자홍보담당관) ① 투자홍보담당관은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투자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1. 투자유치 홍보
2. 외빈 영접 및 관할 수출자유지역의 안내
  • 제36조 (비상계획담당관) ① 비상계획담당관은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과 실시
5.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제37조 (관리과) ①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2. 기능직공무원의 임용·6등급이하 공무원의 전보·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회계
5. 물품의 구입·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6. 관할 수출자유지역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표준공장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7.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8. 관할 수출자유지역안의 지원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9. 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10. 관할 수출자유지역안의 경비
11. 근로조건 개선업무
12. 안전관리업무
13.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한지 아니하는 사항
  • 제38조 (사업과) ① 사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업과는 다음 사항을 보좌한다.
1. 입주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2. 외국인 투자인가신청의 처리
3. 기술도입신청의 처리
4. 토지·공장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 허가
5. 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 제39조 (운영과) ① 운영과장은 건축사무관·토목사무관·전기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 또는 섬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의 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2. 수출입의 검사
3. 외국인 투자인가에 따른 기술검토
4. 환경오염방지의 관리
5. 물품의 일시 관할수출자유지역외 반출에 관한 사항
6. 기능직 양성업무
7. 직업훈련업무
8. 건축의 허가 및 시설설치의 허가
9. 공사의 감독
10. 항만의 보수 및 유지관리(이리관리소를 제외한다)

제5장 광산보안사무소[편집]

  • 제40조 (광산보안사무소) ① 광산보안사무소는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보안대책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광산보안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상공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광산보안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5와 같다.
⑤광산보안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6과 같다.


부칙[편집]

  • 부칙 <제14190호, 1994.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축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과 대통령령 제14191호 무역위원회직제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서 이체되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하게 될 때까지 각각 당해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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