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0947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제20674호)]]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47호
제정기관: 대통령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1288호)]]

시행: 2009.2.4
타법개정: 2008.7.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법」 제9조, 제33조제4항, 제125조, 제337조제2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 제741조제1항 단서 및 제872조제2항 단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1, 2008.6.20>
  • 제2조 (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규정된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8.6.20>
  • 제2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서류(이하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0·1]
  • 제3조 (호천·항만의 범위) 법 제125조에 규정된 호천,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로 한다. <개정 1987.8.13, 1998.7.1, 2007.9.28>
  • 제4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법 제337조제2항에 규정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08.6.20, 2008.7.29>
  • 제5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4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사채의 상황
2.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
3.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6.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7. 상위 5인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의 상황
8.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및 그 다른회사의 명칭과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9.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11. 그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 (휴면회사의 신고) ① 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 법원의 표시
5. 신고연월일
③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 제1항의 서면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의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20>
  • 제6조의2 (해상편의 규정 적용제외 선박의 범위) 법 제7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선박
[본조신설 2008.6.20]
  • 제7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해손의 경우 분담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연안항행구역의 범위는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 북안에서 같은 군 가음도, 신안군 재원도·비금도·신도, 진도군 가사도·진도, 완도군 보길도·자지도·청산도, 여수시 초도·소리도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 및 부산광역시 영도를 거쳐 같은 광역시 승두말에 이르는 선안의 해면으로 한다. <개정 2008.6.20>


부칙

[편집]
  • 부칙 <제11485호, 1984.8.16>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상인의범위에관한규정, 상법 제125조의 호천·항만의범위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계산서류등에관한규정 및 상법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행의범위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존주식회사의 영업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에 대하여는 법률 제3,724호 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2225호, 1987.8.13>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를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6>생략
(137)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8) 내지 (327)생략
  • 부칙 <제15153호, 1996.10.1>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830호, 1998.7.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 평수구역"을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 부칙 <제20300호, 2007.9.28>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20674호, 2008.2.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 및 동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 부칙 <제20828호, 2008.6.20>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으로 한다.
(65)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