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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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87(1998)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
-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 주체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35호로 수정보충
제1장 상표법의 기본
[편집]-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상표는 한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을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같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밝히는 표식이다. 상표에는 글자상표, 그림상표, 기호상표, 조각상표와 봉사표식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상표등록의 신청은 상표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는 상표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상표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상표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상표등록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상표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상표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6조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상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상표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 제7조
국가는 상표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편집]- 제8조
상표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상표심의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 제9조
상표등록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상품 및 봉사분류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며 상표견본, 영업허가와 관련한 공증문건을 첨부한다.
- 제10조
상표등록신청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텔렉스, 팍스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여 낼수도 있다.
- 제11조
우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한 상표를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접수 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14조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 기관은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 제15조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고쳤을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를 출품하였을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문건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가 출품된날부터 3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 제17조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 나라 상표등록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진다.
- 제18조
상표등록이 취소되였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상표의 등록신청은 그 등록이 취소되였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할수 있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편집]- 제19조
상표등록의 심의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 제20조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21조
다음에 해당하는 표식,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수 없다.
-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 국호나 그 략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류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표식
-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내용을 담은 표식
- 상품이름, 조성, 특성 같은것만의 표기
-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수자, 기하학적표식
-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였던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였거나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표식
-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 제22조
상표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상표를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의 심의결과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준다.
- 제23조
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 받는다. 등록한 상표는 상표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제24조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등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였거나 상표를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25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의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2개월안에 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된다.
- 제26조
상표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국가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할수 있다. 국가상표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표등록기관과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상표권의 보호
[편집]- 제27조
상표권을 보호하는것은 상표사업의 중요내용이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제28조
상표권은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제29조
상표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2.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데 대한 권리와 손해보상청구권 4.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
- 제30조
상표권을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양도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을 양도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등록기관에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31조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상표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사용하도록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사용허가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 제32조
사용허가를 받은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서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책임진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용허가를 한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 통제할수 있다.
- 제33조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상표의 사용허가를 할수 없다.
- 제34조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10년으로 한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10년씩 연장하여줄수 있다.
- 제35조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 제36조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전에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그 보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수도 있다.
- 제37조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에 이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상표등록변경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변경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38조
상표권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취소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 제39조
상표등록이 취소되였거나 상표를 등록한 날부터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편집]- 제40조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상품의 질을 높이며 상표권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1조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상표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상표지도기관은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와 상표의 심의, 등록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 분쟁처리를 국가상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 제42조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를 상품의 특성과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보기좋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며 상표의 등록신청, 등록과 그 변경, 갱신, 양도, 사용허가, 취소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3조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상표등록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상표심의등록부문에 필요한 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상표를 만들거나 출판, 인쇄, 매매하거나 허위 및 위조상표를 붙인 상품, 상표가 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5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표사업과 관련한 료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 제46조
상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의 신청, 심의질서를 지키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7조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위법 행위에 리용된 상표, 상품 같은것은 몰수하거나 영업활동을 중지시킨다.
- 제48조
상표권을 비법적으로 양도, 사용허가하였거나 등록된 상표를 변경시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생산 또는 봉사를 중지시키거나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킬수 있다.
- 제49조
이 법을 어겨 상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50조
상표와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표등록기관, 국가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표등록기관, 국가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