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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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22호, 2023. 9. 27.,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주요 도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강원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당사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제5122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