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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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12.30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 2.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무주택 여부의 확인) 법 제59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10조 삭제 <2016.12.30.>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5호, 2013.9.10.>
-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공사(사업) 추진상황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공사준공 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증
- [별지 제4호서식] 검사 공무원증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연혁
[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시행 2016.12.30)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시행 2015.1.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5호) (시행 2013.9.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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