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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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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공사준공 보고서 등)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투자 증명서류) 제48조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 제10조 삭제 <2016.12.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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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5호, 2013.9.1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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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공사(사업) 추진상황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공사준공 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증
  • [별지 제4호서식] 검사 공무원증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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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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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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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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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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