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97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6.15
제정: 2011.6.15

조문[편집]

  •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