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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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97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1.6.15 |
제정: 2011.6.15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 3.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②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해군
-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 2. 해군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22974호) (시행 2011.6.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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