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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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87호)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민국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10호)

시행: 2008.5.28
타법개정: 2008.5.28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서비스업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0, 2008.5.28>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10, 2008.5.28>
1. "서비스업총조사"라 함은 정부가 특정시점에서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라 함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하에 재화의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경제활동단위를 말한다.
3. "조사구"라 함은 조사대상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할한 조사구역단위를 말한다.
4. "조사실시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사요원"이라 함은 서비스업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총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 (조사대상) 서비스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2.10>
1. G 도매 및 소매업
2. H 숙박 및 음식점업
3. J 통신업
4. K 금융 및 보험업
5. L 부동산 및 임대업
6. M 사업 서비스업
7. O 교육 서비스업
8.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0.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제4조 (조사사항) ① 서비스업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2.10>
1.명칭ㆍ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창설연월, 사업의 종류 및 종사자수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매출액ㆍ사업경비ㆍ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사업장의 건물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제5조 (조사기준연도 및 기준일) ① 서비스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연도의 끝자리 수가 각각 "0"과 "5"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6.2.10>
② 서비스업총조사의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6.2.10>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 (조사방법) 서비스업총조사는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ㆍ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포조사, 우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10>
  • 제7조 (조사표 설계) ① 통계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산업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6.2.10>
  • 제8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서비스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실시기관별 관할구역안에서 조사대상 사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또는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지형지물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내의 사업체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서비스업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 (조사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서비스업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기간ㆍ조사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제10조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2008.5.28>
  • 제11조 (조사요원) ①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서비스업총조사 실시 30일전까지 조사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②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자를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제12조 (조사기간의 연장 등 <개정 2006.2.10>)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10>
  • 제13조 (조사결과의 제출 <개정 2006.2.10>)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정기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제14조 (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서비스업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에 대하여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서비스업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표 및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의 서비스업총조사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제16조 (자문위원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7조 (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10, 2008.5.28>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훈련 및 관리
2. 조사서류의 접수ㆍ배부ㆍ수집 및 제출
3. 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4. 조사표의 입력ㆍ내용검토 및 보완

부칙[편집]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200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7호, 2006.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6년도 도소매업 및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할 도소매업 및서비스업총조사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2006년 6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2. 제2조제4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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