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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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08.5.28 |
타법개정: 2008.5.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서비스업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0, 2008.5.28>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10, 2008.5.28>
- 1. "서비스업총조사"라 함은 정부가 특정시점에서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 2. "사업체"라 함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하에 재화의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경제활동단위를 말한다.
- 3. "조사구"라 함은 조사대상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할한 조사구역단위를 말한다.
- 4. "조사실시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사요원"이라 함은 서비스업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총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 (조사대상) 서비스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2.10>
- 1. G 도매 및 소매업
- 2. H 숙박 및 음식점업
- 3. J 통신업
- 4. K 금융 및 보험업
- 5. L 부동산 및 임대업
- 6. M 사업 서비스업
- 7. O 교육 서비스업
- 8.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9.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10.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제4조 (조사사항) ① 서비스업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2.10>
- 1.명칭ㆍ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 2.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창설연월, 사업의 종류 및 종사자수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3.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 4.매출액ㆍ사업경비ㆍ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5.사업장의 건물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 6.그 밖에 사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제5조 (조사기준연도 및 기준일) ① 서비스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연도의 끝자리 수가 각각 "0"과 "5"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6.2.10>
- ② 서비스업총조사의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6.2.10>
-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 (조사방법) 서비스업총조사는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ㆍ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포조사, 우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10>
- 제7조 (조사표 설계) ① 통계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산업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6.2.10>
- 제8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서비스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실시기관별 관할구역안에서 조사대상 사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또는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지형지물이 변경된 경우
- 3. 그 밖에 조사구내의 사업체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서비스업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 (조사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서비스업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기간ㆍ조사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제10조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조사실시기관은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2008.5.28>
- 제11조 (조사요원) ①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서비스업총조사 실시 30일전까지 조사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②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자를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제12조 (조사기간의 연장 등 <개정 2006.2.10>)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10>
- 제13조 (조사결과의 제출 <개정 2006.2.10>)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정기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제14조 (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서비스업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에 대하여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서비스업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표 및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의 서비스업총조사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 제16조 (자문위원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7조 (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10, 2008.5.28>
-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훈련 및 관리
- 2. 조사서류의 접수ㆍ배부ㆍ수집 및 제출
- 3. 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 4. 조사표의 입력ㆍ내용검토 및 보완
부칙
[편집]-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2002.4.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7호, 2006.2.1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2006년도 도소매업 및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할 도소매업 및서비스업총조사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2006년 6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2008.5.28> (농업통계조사 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 2. 제2조제4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④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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