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나2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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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609 판결기관: 서울고등법원 |
2010년 10월 14일 판결. |
원고, 피항소인 리베리나 오스트레일리아 주식회사 (Riverina Australia Pty Ltd)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4101, 웨스트 엔드, 던킨 스트리트 25 (25 Dunkin Street, West End, Queensland 4101, Australia)
대표이사 히사오 엘 이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민, 강△욱
피고, 항소인 씨에이케이 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황▣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노◇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79069 판결
변론종결 2010. 9. 28.
판결선고 2010. 10. 14
주문
[편집]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18,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9. 6. 5.부터 2009. 8.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 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편집]청구취지
[편집]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18,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9.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403,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편집]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편집]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16, 17, 18,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농산물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곳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고, 피고는 곡물 가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곳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원고는 2008. 8. 22. 피고와 사이에, 면실(cottenseeds) 총 2,000톤을 톤당 미화 465달러의 가격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하고, 위 면실 총 2,000톤을 ‘이 사건 면실’이라고 한다).
○ 상품 : 면실(흰색)(GP080)
○ 품질 : 해당 시즌의 중등품(FAQ of the Season)
○ 수량 : 2,000톤
○ 포장 : 컨테이너 벌크(Bulk in Container)
○ 가격 : 톤당 미화 465달러
○ 지급조건 : 선적마감일 30일 전 일람불 신용장 개설
○ 인도기간 : 2009. 5.부터 2009. 9.까지 균등 분할
○ 인도 지시사항 : CFR 한국 부산항
○ 특별조건 : 광양항 인도시 부산항 대비 톤당 미화 5달러 할증
○피고는 2009. 4. 30.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면실 중 5월 선적분 400톤에 대한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0E 적용규칙 : 신용장통일규칙 최신판(UCP LATEST VERSION)
○ 31D 신용장 만료일 : 09/06/04
○ 32B 금액 : 미화 188,000달러
○ 43P 분할선적 : 불허용
○ 43T 환적 : 불허용
○ 44F 하역항 : 대한민국 광양항
○ 45A 물품 명세 :
상품 : 면실(흰색, GP080)
수량 : 400톤
단가 : 470달러/MT
TOXIN : AFLATOXIN (B1, B2, G1, G2) 10 PPB MAX
OCHRATOXIN : OCHRATOXIN A 200 PPB MAX
VOMITOXIN : VOMITOXIN 1,000 PPB MAX
포장 : 40피트 컨테이너에 벌크 포장
CFR 대한민국 광양항
○ 46A 요구서류 :
+ 서명된 상업송장 3부
+ 포장명세서 3부
+ 선하증권 전통
+ 원산지 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중량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분석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가축병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방역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잔류농약에 관한 증명서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인 경우,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비유전자변형생명체(NON-GMO) 증명서
+ 개설의뢰인에 의해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 47A 추가조건 :
+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은 불허한다.
+ 품종과 계통이 관련 분석증명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 화물은 4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인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허용된 모든 LMO 사항이 송장에 명시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자의 책임이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인 경우 수익자는 이와 관련된 증명서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48A 제시기간 : 서류는 선적일로부터 5일 내 제시되어야 함
○원고는 2009. 5. 7.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이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 정해진 내용과 다르고 당초 합의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실행 불가능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환적 허용, 20피트 컨테이너로 포장 변경, 요구서류의 일부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추가조건의 일부 삭제 등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 변경에 관하여 원고와 수차례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2009. 5. 18.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으나 환적 허용, 20피트 컨테이너로의 포장 변경 등은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9. 5. 26. 피고가 이 사건 수출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출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출계약 전체를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9. 5. 27. 미쓰비시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당초 피고에게 수출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면실 총 2,000톤을 톤당 미화 306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위기로 면실가격이 급락하자 이 사건 수출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단가조정을 시도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자 결국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 호주에서 광양항으로의 직항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용장에 ‘환적 불허용, 하역항 광양항’의 조건을 붙이고, △ 호주의 면실 포장설비상 20피트 컨테이너로 포장하는 것만이 가능하여 20피트 컨테이너에 포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용장에서 포장을 40피트 컨테이너로 지정하였으며, △ 이 사건 신용장의 요구서류 중에 상호 합의되지 않고 발급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들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신용장개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요구서류 목록에서 일부만을 삭제한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비엔나협약 제64조, 제72조, 제73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수출계약 전체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비엔나협약 제75조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으로써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당초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면실을 미쓰비시에게 재매각한 대체거래 대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미화 또는 원화로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장에 관해서는, △ 이 사건 수출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간에 포장을 20피트 컨테이너로 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에 국제표준인 40피트 컨테이너를 포장방법으로 적시한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에 하역항을 광양항으로 하고 환적 불허용 조건을 붙였더라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컨테이너 포장의 경우 환적이 허용되므로 역시 원고의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으며, △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에 포함시킨 요구서류들은 모두 상관행상 또는 대한민국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요구서류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해제하였는바, △ CFR 조건상 원고는 선적마감일 30일 전에 선적 세부사항을 피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신용장개설 의무에 앞선 선이행 의무인데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해제한 것은 원고에게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선적 세부사항 제공의무 위반은 비엔나협약 제72조의 이행기일전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계약해제권이 있고, △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 중 원고가 문제삼은 것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출계약상 원ㆍ피고 간의 합의, 국제표준이나 관행에 비추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가 추가수정을 요구할 경우 피고로서도 일부 협상 의사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부당하며, △ 가사 피고가 신용장개설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무위반은 이 사건 신용장에 관련된 2009. 5.월 선적분 400톤에 한정되므로 나머지 계약은 해제할 수 없고, △ 이 사건 수출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대체거래는 원고의 관계사인 미쓰비시와 사이에 당시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체결된 것이고 그 계약 이행과정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 만약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출계약의 통화를 미화로 정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한 미화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따라 연 10%로 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수출계약의 준거법
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하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비엔나협약은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고, 이때 당사자들의 영업소는 모두 체약국에 있거나(같은 항 a호),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같은 항 b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수출계약은 호주 퀸즐랜드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이고, 호주는 1988. 3. 17. 비엔나협약에 가입하여 1989. 4. 1.부터, 대한민국은 2004. 2. 17. 가입하여 2005. 3. 1.부터 각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2008. 8.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출계약에 관하여는 비엔나협약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호주 퀸즐랜드주 법
한편 비엔나협약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보충적인 준거법은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에 기하여 양도계약 체결 당시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인 호주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마다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호주 법 가운데 원고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퀸즐랜드주 법이 보충적인 준거법이 된다 할 것이다.
4.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7 내지 11호증, 20호증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5, 9, 11, 12, 20 내지 25,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신용장 개설까지의 경과
○이 사건 수출계약 체결 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면실 가격이 급락하자 피고는 2009. 3. 25.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해지하거나 단가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9. 4. 15.경 피고에게 단가 조정은 불가능하고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미화 330,000달러를 지급하면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9. 4. 17.경 원고의 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단가를 조정해 주거나 계약이행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다시 2009. 4. 28.경 원고에게 피고가 미화 70,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합의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위 조정안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신용장 개설을 준비하겠으니 즉시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은행정보를 통지하여 주기 바라며, 피고는 그 은행정보에 맞추어 신용장을 개설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9. 5. 1. 피고의 위 2009. 4. 28.자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는 한편, 2009. 4. 29. 피고에게 신용장 은행정보를 발송하였고, 피고가 이에 터잡아 2009. 4. 30. 이 사건 면실 중 5월 선적분에 관한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2) 신용장 수정 요구 등 및 계약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원고는 2009. 5. 7. 피고가 5월 선적분에 관한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그 내용이 이 사건 수출계약의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협의된 적도 없고 불필요하며 실행 불가능한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5월 선적분에 관한 신용장의 수정은 기간에 늦은 상태이므로 유효기간을 2009. 6. 30.까지로 하는 6월 선적분에 관한 신용장을 수정조건에 따라 개설할 경우 이를 수락하겠다고 하면서, 신용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분할선적 허용
광양항을 하역항으로 할 경우 환적 허용
포장을 20피트 컨테이너로 수정(호주에서는 면실을 40피트 컨테이너로 수출하지 않음)
45A항(물품명세) 중 독극물에 관한 모든 사항 삭제
46A항(요구서류) 중 다음 서류 삭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분석증명서
- 잔류농약에 관한 증명서
- 비유전자변형생명체(NON-GMO) 증명서
- 개설의뢰인에 의한 검사증명서
47A항(추가조건) 중 다음 사항 삭제
- 운송주선인에 의한 선하증권 불허용
- 품종 및 계통 증명서 요구
- 40피트 컨테이너 조건
- LMO 또는 NON-GMO 관련 제반 조건
물리적인 서류 이동을 위해 선적서류 제시기간을 14일로 연장해줄 것
○이에 대해 피고는, △ 원고의 요구에 따라 5월 선적분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상품이 6월 초 입항될 것을 예상하여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6월 선적분으로 수정하여 신용장을 변경할 수 없고, 선적서류 제시기간 5일도 더 연장할 수 없으며, △ 피고가 종전에 환적과정에서 컨테이너 추락사고로 물품 전량이 손실되는 등의 경험을 한 바 있어 환적은 허용할 수 없고, 광양항에 직접 기항하는 선사를 이용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 개설의뢰인에 의해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는 FAQ(Fair Average Quality)의 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구매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분할선적으로 인하여 물품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한 차례에 선적하여야 하며, △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피고 측 운송비용이 증가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 독극물 관련 검사증명서, 가축병 증명서, 잔류농약 증명서는 모두 대한민국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들이며, △ 운송주선인에 의한 선하증권은 공신력이 떨어져 허위 선하증권 발행 등 사고가 우려되므로 허용할 수 없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증명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므로 삭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5. 15. 피고에게 선박명과 출발예정일을 특정하여 선적준비 완료를 통보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장이 2009. 5. 18.까지 개설되지 않으면 위 선적을 취소하고 이로 인한 모든 손해와 추가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겠으며, 피고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가 있다면 별도로 협의할 용의가 있으나 이는 계약조건과는 별개라고 회신하였다.
○ 40E 적용규칙 : 신용장통일규칙 최신판(UCP LATEST VERSION)
○ 31D 신용장 만료일 : 09/06/04 -> 09/06/15로 수정
○ 32B 금액 : 미화 188,000달러
○ 43P 분할선적 : 불허용
○ 43T 환적 : 불허용 -> 허용
○ 44F 하역항 : 대한민국 광양항
○ 45A 물품 명세 :
상품 : 면실(흰색, GP080)
수량 : 400톤
단가 : 470달러/MT
TOXIN : AFLATOXIN (B1, B2, G1, G2) 10 PPB MAX
OCHRATOXIN : OCHRATOXIN A 200 PPB MAX
VOMITOXIN : VOMITOXIN 1,000 PPB MAX
포장 : 40피트 컨테이너에 벌크 포장 -> 20피트 컨테이너에 벌크 포장
CFR 대한민국 광양항
○ 46A 요구서류 :
+ 서명된 상업송장 3부
+ 포장명세서 3부
+ 선하증권 전통
+ 원산지 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중량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분석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가축병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방역증명서
+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잔류농약에 관한 증명서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인 경우,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비유전자변형생명체(NON-GMO) 증명서
+ 개설의뢰인에 의해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 47A 추가조건 :
+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은 불허한다.
+ 품종과 계통이 관련 분석증명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 화물은 4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인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허용된 모든 LMO 건이 송장에 명시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자의 책임이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인 경우 수익자는 이와 관련된 증명서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48A 제시기간 : 서류는 선적일로부터 5일 -> 14일 내 제시되어야 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인 2009. 5. 15. 이 사건 신용장의 수정을 거절하면서 원안에 의한 선적을 요청하였고, 다시 2009. 5. 18. 원고가 제시한 선적정보는 피고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에는 빈약하므로 예약번호, 선박회사, 개별 컨테이너에 대한 세부정보를 2009. 5. 19.까지 알려주기 바라며, 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 선적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2009. 5. 18.자 통보와는 별도로 원고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신용장조건 변경신청을 하였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데, △ 요구서류 중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분석 증명서, 가축병 증명서, 방역 증명서, 잔류농약 증명서를 삭제하고, △ 요구서류 중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인 경우,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 증명서’라고 되어 있던 것을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인 경우,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 증명서’로 변경하고, △ 선적서류 제시기간을 7일로 연장하는 부분은 수용하였으나, 나머지 신용장 요구서류는 삭제 내지 변경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환적 허용 요구, 20피트 컨테이너로의 포장 변경 요구 또한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5. 19., 피고가 계약조건에 따른 신용장을 제공하지 않아 5월 중 대부분의 기간에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가 신용장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할 때 선적은 2009. 5. 31.부터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분할선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예약한 분할선적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와 아울러 피고에게, 이 사건 면실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사항을 송장에 표시할 수 있고 이로써 수입요건이 충족될 것이며 그 이상의 LMO 관련서류는 첨부할 수 없고, 그 외 종전에 요구하였던 20피트 컨테이너로 포장 변경, 환적 허용, 분할선적 허용, NON-GMO 증명서 삭제, 서류제시 기한 10일로의 수정 등을 수용하여 신용장 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9. 5. 22.과 같은 해 5. 25. 신용장 조건을 20피트 컨테이너 포장으로 수정할 수 없고 환적 및 분할선적도 허용하지 않겠으며, 원고가 제시한 LMO 사항과 선적할 면실이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검사기관이 발행한 분석결과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신용장 조건을 수정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결국 2009. 5. 26. 피고의 신용장개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해제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그 외의 사정
○이 사건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2008. 8. 18.경 수출중개업자인 정범수를 통하여 피고의 직원인 홍승훈에게 호주에서는 면실을 4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면실을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에게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출단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2008. 8. 2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는 수출중개업자 정범수를 통하여 2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한 수출대금이 톤당 미화 465달러(하역항이 부산항인 경우이고, 광양항인 경우에는 톤당 미화 470달러)임을 통지하면서 40피트 컨테이너의 사용이 불가능한지를 묻는 피고의 직원 홍승훈의 질문에 대하여 40피트 컨테이너는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호주의 면실 수출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피트 컨테이너를 세로로 세워 면실 등을 위에서 쏟아붓는 방식의 포장설비를 채택하여, 컨테이너를 가로로 놓고 적재할 경우 바람에 날려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곡물 등은 위와 같이 20피트 컨테이너로 포장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원고 또한 2004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정범수의 중개로 피고와 귀리, 면실 등을 거래함에 있어 모두 20피트 컨테이너 포장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외의 다른 업체와 면실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도 20피트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왔다.
○한편 미국 등지에서는 40피트 컨테이너를 가로로 놓고 블로워(바람의 힘으로 곡물을 뿜어내는 기계)로 면실을 그 컨테이너에 상당 정도 적재한 다음 나머지는 중장비로 채워넣는 방식이나 트랙스택이라는 기계로 면실을 트랙(컨베이어 벨트와 유사) 위에 실어 이를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어 면실을 적재하는 방식이 이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위와 같이 20피트 컨테이너를 세로로 세워 놓고 면실을 위에서 쏟아붓는 방식에 비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호주 업체들은 위와 같은 20피트 컨테이너 적재방식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수출계약 당시까지 호주 업체들 중에는 위와 같은 40피트 컨테이너방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업체가 없었다.
○호주 업체로서 이 사건 수출계약 체결 이후인 2010. 4. 16. 피고와 사이에 40피트 컨테이너 포장 조건으로 면실 수출계약을 체결한 듀나반트(Dunavant)사는, 그가 피고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실험적으로 40피트 컨테이너 포장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고 종전에 호주에서는 누구도 면실 포장에 40피트 컨테이너를 사용한 적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을 당시 호주에서 광양항으로 환적 없이 직항하는 선편은 존재하지 않았고, 호주에서 선적한 화물이 광양항에 도착하는 방법은 부산 또는 상하이에서 환적하거나 부산에 하역한 후 육상운송편으로 광양항까지 운송하는 방법 등 적어도 1회 이상 환적하는 방법만이 있었다.
나. 이 사건 수출계약의 해제 여부
1) 이 사건 수출계약 및 비엔나협약 제53조 ,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대금지급 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되는바, 대금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단순히 신용장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경우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64조 제1항 가호에 기하여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신용장개설 의무는 비엔나협약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 의무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신용장개설 의무 지체 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부가기간 내에 이 사건 수출계약상의 합의조건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거나 그 개설을 거절한 경우,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63조 제1항 , 제64조 제2항 나호에 기하여 피고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면실의 포장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 호주의 곡물 수출업체들이 20피트 컨테이너 적재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40피트 컨테이너 적재시설은 갖추지 못하여서 40피트 컨테이너 포장은 사실상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었던 점,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종전에 면실, 귀리 등에 관하여 체결한 수출계약에 있어서도 20피트 컨테이너 포장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고 수출중개업자인 정범수가 다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측에 설명하여 피고 또한 이 사건 수출계약 당시 20피트 컨테이너에 의한 포장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면실을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된다.
가사 위와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출계약상 포장방법을 “컨테이너 벌크(bulk in container)”로만 합의하고 컨테이너 규격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CFR 조건에 따라 하역항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20피트 컨테이너와 40피트 컨테이너 중에서 포장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40피트 컨테이너가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이고 40피트 컨테이너의 육상운송비 부담이 크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이 당연히 40피트 컨테이너 포장이 계약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가 40피트 컨테이너를 신용장 조건에 부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출계약 당시에 원고와 사이에 이 점에 관하여 합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신용장의 포장방법 및 추가조건에 40피트 컨테이너 포장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조건을 임의로 부가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는 인도 지시사항에 “CFR 부산항”, 특별조건에 “광양항 인도시 부산항 대비 톤당 미화 5달러 할증”이라고 합의하였을 뿐 환적의 허부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한 바 없었고 당시 호주에서 광양항까지의 직항선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의로 광양항을 하역항으로 지정하면서 환적 불허용 조건을 부가하였는바, 이 또한 이 사건 수출계약상에서 합의되지 않은 조건을 임의로 부가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에 적용되는 국제상업회의소 [2]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3]제20조 c항 ii호에 의하면 신용장조건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물품이 컨테이너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용장대금이 결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환적불허용 조건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유로이 환적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환적불허용 조건을 부가했다고 해서 이 사건 수출계약에 어긋나는 조건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직항선편이 없음을 이유로 환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용장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종전에 환적과정에서 컨테이너 추락사고로 물품 전량이 손실되는 등의 경험을 한 바 있어 환적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광양항에 직접 기항하는 선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환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의사표시에 원고가 환적을 하더라도 피고가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로서는 피고가 부가한 신용장조건과 다르게 환적을 할 경우 피고 또는 신용장개설 은행으로부터 이의제기나 지급거절을 당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끝으로 피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각종 요구서류를 추가하였고, 그 중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 증명서 및 개설의뢰인에 의해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에 관해서는 2009. 5. 18. 신용장조건 변경신청을 할 당시에도 그 삭제를 거부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이 사건 면실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면실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면실이 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면실에 관하여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면실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NON-GMO 증명서가 있다면 피고의 수입통관이 신속하거나 용이해지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인코텀즈 2000」(Incoterms 2000,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4]의 규정에 의하면(피고도 이 사건 수출계약의 해석에 있어 인코텀즈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FR 조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책임이고(5.A.2., 5.B.2. 참조),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5.A.10. 참조) 이는 협조의무에 그치고 수입통관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은 어디까지나 매수인에게 귀결되어야 하므로, NON-GMO 증명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던 이 사건에서 위 증명서를 신용장 요구서류로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위 서류의 취득을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귀결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설의뢰인에 의해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에 관하여 보건대, 인코텀즈는 CFR 조건 하에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가 행해질 경우 그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5.B.9.) 위 검사가 필수적이라거나 반드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의뢰하는 자에 의해서 검사가 행하여져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고,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 선적전 검사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독립된 검사기관에 의하여 검사증명서가 작성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검사에 관한 명시가 없는 경우 수출자가 이를 작성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와의 사전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개설의뢰인에 의해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신용장 요구서류에 추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이 NON-GMO 증명서 및 개설의뢰인에 의해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신용장 요구서류에 추가한 것은 이 사건 수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실현이 곤란하거나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돌릴 수 없는 조건을 신용장조건 또는 요구서류에 추가하였으며, 원고가 열흘이 넘는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하여 신용장의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핵심적인 부분의 수정을 거절한 이상, 피고의 행위는 본질적인 계약위반 및 대금지급 의무 위반 모두에 해당한다.
6) 다음으로, 이 사건 신용장은 2009년 5월 선적분에 관한 것이나,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위반한 신용장조건의 수정을 거듭 거부하였고 2009년 6월 이후의 나머지 분할선적분에 관한 신용장 개설에 관해서도 피고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할 것임이 충분히 추단되므로, 이는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73조 제2항 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나머지 부분의 계약 또한 해제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수출계약은 그 전체가 원고의 2009. 5. 26.자 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7) 피고는, CFR 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선적세부사항 통보 의무는 매수인의 신용장개설 의무보다 앞서는 선이행 의무인데도 원고는 선적세부사항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행기전 계약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F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인바(앞서 본 인코텀즈 5. 및 5.A.5.),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 약정이 있는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사 및 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CFR 조건이라고 해서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기도 전에 매도인이 먼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선박을 계약하고 그 선적정보를 매수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매수인이 적법한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기한까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여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앞서 본 인코텀즈 5.A.3.a) 및 5.A.4.와 5.A.7.).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출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통지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수출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행기전 계약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이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쓰비시와 사이에 이 사건 면실 전부인 2,000톤을 톤당 미화 306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선적까지 모두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4. 말부터 2009. 5. 하순까지 CFR 조건으로 호주에서 일본 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면실의 가격이 톤당 미화 295달러에서 300달러 초반 사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18호증의 1, 2, 을19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75조 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재매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비엔나협약 제75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 정한 대금인 미화 930,000달러(= 2,000톤 × 미화 465달러)와 원고가 이 사건 면실을 미쓰비시에게 재매각한 대금인 미화 612,000달러(= 2,000톤 × 미화 306달러)의 차액인 미화 318,000달러(= 미화 930,000달러 - 미화 612,000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관계사인 미쓰비시와 사이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로는 미쓰비시가 원고의 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원고와 미쓰비시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재매각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통화 및 지연손해금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면실을 미쓰비시에게 재매각한 대금과의 차액인 미화 318,000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호주 법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어느 나라의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지,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수출계약의 준거법인 비엔나협약에서는 위와 같은 차액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통화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수출계약의 보충적인 준거법인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의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통화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호주의 연방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원고가 외국 통화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그 통화가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통화일 경우 그 외국 통화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5][6] 호주의 각 주법원도 위 연방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외국 통화 또는 호주 통화로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출계약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처음부터 대금을 미화로 정하였고 원고가 미쓰비시에게 재매각할 당시에도 대금을 미화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미화로 지급하거나 또는 민법 제394조 에 의하여 한화로 지급할 것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선택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외국 통화인 미화 또는 원화 가운데 미화가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통화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394조 는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경우에 적용할 것인데 이 사건 수출계약에 관해서는 비엔나협약 및 호주 퀸즐랜드 주법이 준거법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미화 318,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호주 퀸즐랜드주의 대법원법(Supreme Court Act 1995)과 대법원규칙(Supreme Court Regulation 2008)에서는,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판결전까지의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자 지급을 명할 수 있되 그 이율은 법원이 정하고(위 대법원 법 제47조 ), 판결일부터 지급일까지는 미지급 금액에 관하여 이자 지급을 명하여야 하며(위 대법원 법 제48조 ), 그 이율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대법원규칙 제4조 ). 한편으로 호주 퀸즐랜드주 법원의 판결에서는 통상적으로 판결전까지의 이율과 판결일로부터의 이율을 일치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앞서 손해배상금 미화 318,000달러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09. 5. 27.부터 지급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발생일 이후인 2009.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09. 8. 1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이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손해배상금 미화 318,000달러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6. 5.부터 2009. 8.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이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따라 정해진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선택적 청구 중 미화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선택적 청구 중 한화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당심에서 인용하는 미화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김용호 판사 한애라
[별지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제35조
(1)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8조
(1)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53조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1절 대금의 지급
제54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61조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제62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나)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제63조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그 기간 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4조
(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공통규정
제1절 이행 이전의 계약위반 및 분할인도계약
제72조
(1)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3조
(1)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손해배상액
제74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75조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끝.
[별지 2]
인코텀즈 2000 (INCOTERMS 2000)
5.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 CFR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운임 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U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of delivery, are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A. The seller must (매도인의 의무)
A.2. Licences, authorizations and formality
A.2. 허가ㆍ인증 및 통관절차
The seller must obtain at his own risk and expense any export licenc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and carry out, where applicable, all customs formalities necessary for the export of the goods.
매도인은 지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A.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A.3. 운송 및 보험계약
a) Contract of carriage
a) 운송계약
The seller must contract on usual terms at hi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y the usual route in a seagoing vessel(or inland waterway vessel as the case may be)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of the contract description.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된 물품의 운송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해양항행선(또는 경우에 따라 내륙수로항행선)으로 통상적인 항로에 의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4. Delivery
A.4. 인 도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at the port of shipment on the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매도인은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내에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A.5. Transfer of risks
A.5. 위험의 이전
The seller mus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B5, bear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such time as they have passed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매도인은 B.5.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A.7. Notice to the buyer
A.7. 매수인에의 통지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sufficient notice tha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as well as any other notice required in order to allow the buyer to take measures which are normally necessary to enable him to take the goods.
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매수인이 그 물품을 수취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룰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기타 모든 통지를 매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A.10. Other obligations
A.10. 기타 의무
The seller must render the buyer at the latter's request, risk and expense, every assistance in obtaining any documents or equivalent electronic messages(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A8) issued or transmit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and/or of origin which the buyer may require for the import of the goods and, where necessary,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선적국 및/또는 원산국에서 발행 또는 발송되고,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타국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시지(매도인의 의무 제8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를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B. The buyer must (매수인의 의무)
B.1. Payment of the price
B.1 대급지급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정해진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2. Licences, authorizations and formalities
B.2 허가ㆍ인증 및 통관절차
The buyer must obtain at his own risk and expense any import licenc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and carry out, where applicable, all customs formalities for the import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 및 타국을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B.5. Transfer of risks
B.5. 위험의 이전
The buyer must bear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passed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매수인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로부터 그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B.9. Inspection of goods
B.9. 물품의 검사
The buyer must pay the costs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 except when such inspection is manda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매수인은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의 당국에 의해서 명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적전 검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끝.
주석
[편집]-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Vienna Sale Convention)
-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 ↑ 인코텀즈는 2010년에 다시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인코텀즈 2000이 적용된다.
- ↑ GLEN KING MARINE & TRADING SERVICES v. THE OWNERS OF THE SHIP "ARMADA TERNAK", QG 82, 1997
- ↑ QUALITY LIVESTOCK AUSTRALIA PTY LTD v. THE OWNERS OF THE SHIP "ARMADA TERNAK", QG 15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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