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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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6고단4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검 사 □□□

변 호 인 법무법인 △△△

판 결 선 고 2006. 3. 23.

주문[편집]

피고인은 무죄

이유[편집]

피고인은,

△△△ 업주인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용원 면적 약 30평에 칸막이가 설치된 의자 7개를 갖추고 성매매녀인 ▽▽▽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녀들로부터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60,000원 내지 70,000원 중 성매매녀들의 몫인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기로 하고, 2005. 10. 16. 05:35경 ▽▽▽이 ▲▲▲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60,000원을 받고 위 의자에서 손으로 ▲▲▲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 등 성매매녀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녀들로부터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합계 23,400,000원 중 11,7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판단[편집]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법은 “유사성교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예로 든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어떠한 수식도 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이 영업으로 행한 이 사건 행위가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3.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는 자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를 택하여야 하고, 형벌법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4362 판결 참조),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쥔 채 상하로 왕복운동함으로써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과 같은 성적 만족 행위를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한편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한다) 역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을 특히 청소년으로 하고 있음만이 다를 뿐 법과 같이 성매매의 방지를 목적이 있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보호법 역시 제2조 제2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을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여‘청소년과의’라는 단어 이외에는 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호는“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라고 하여 종전의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에 더하여 자위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삽입행위를 전제로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에 국한하고 있어 삽입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 12.).

그 보호의 대상이 오로지 청소년이라는 것 이외에는 법과 입법취지가 같은 청소년보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동일 규정은 동일하게 해석함이 바람직 한 점에서 그 해석은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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