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편집]사건 2009고단304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피고인 박대성 (780OOO-OOOOOOO), 무직
주거 서울 서대문구
등록기준지 고양시 일산구
검사 진현일
변호인 변호사 박찬종,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갑배
판결선고 2009. 4. 20.
주문
[편집]피고인은 무죄.
이유
[편집]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 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하였던사람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국민들의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이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동향에 관하여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견하고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을 예측하면서 큰 명성을 얻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37~38만 명이 조회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인을 전직 고위경제관료, 은행장, 기업경영자, 증권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 등으로 추측하면서 ‘경제대통령’으로까지 추종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고취된 나머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기로 마음먹고, ① 정부는 재정차관을 상환하거나 무기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외국환(미국 달러, 이하 ‘달러’라고만 함)을 해당 부처별로 시중은행에서 환전하여 조달해 오던 중 환전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환전은행 선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2008. 2. 1.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외국환 평형기금으로 정부 부처의 달러 수요를 충당하는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위 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환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하고 종전 방식으로 환원하였을 뿐 정부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말경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475억 달러로서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화예산 환전 업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2008. 7. 30.경 인터넷에서 “8. 1.부터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이라는 뉴스 제목을 발견하자 그 내용을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마치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30.경 서울 서대문구 OO동 ___-___ 세정하이츠 O동 ___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 아래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외환 보유고 문제없다고 말로만 떠들어 대는데...이제서야...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는구나...지금 외국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건지...”라면서 마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만 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② 사실은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외환거래 자유국인 우리나라의 정부가 금융기관 등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9. 13:30경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라는 제목 아래 “2008. 12. 29.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 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 경제 토론방에 게시할 당시 향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비하자는 경각심의 차원에서 자신이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인터넷상의 각종 경제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경제정보를 작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게시한 것일 뿐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이은모, 손병두, 이성규, 김종천, 박우엽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하여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의 단기운용 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사실,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2008. 7.말 당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인터넷 뉴스 속보 제목에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2008. 8. 1.부터 중단된다’는 내용이 게시되자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점, 2008. 10.경에서야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알게 된 점, 2008. 12. 29.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 12. 29.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있다가 바로 사과한 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자료나 기사들을 종합한 다음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하여 스스로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정황사실에다가 외환시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이 사건 인터넷 경제 토론방의 성격 등을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하여, 가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 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신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당해 통신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통신행위의 내용과 태양, 통신행위 당시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008. 7.경에는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있었고, 2008. 12.말경은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인 점, 이 사건 인터넷 경제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함에 있어 취한 단문의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소사실 제2항 글 제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피고인의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일부 영향을 미친 점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개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2008. 10.경에서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법적조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터득하고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이은모, 손병두, 이성규, 김종천, 박우병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편집]사건 2009초기258 위헌심판제청
신청인 박대성 (780000-0000000), 무직
주거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등록기준지 고양시 일산구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갑배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04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주문
[편집]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편집]1. 신청대상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신청이유의요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은 ‘공익’의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므로 형사처벌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 제12조와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계 없이 송신자 및 수신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권리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호법익을 침해하느냐 여부의 결과에 상관 없이 처벌받지 않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되는바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다.
3.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우리 헌법은 그 제12조 제1항 후단, 제13조 제1항 전단 등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따라서 입법자는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허위의 통신’이란 전기통신기본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상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은 법집행자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명확한 개념이라 할 것이고, 한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공익을 해할 목적이라 함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임)라는 구성요건은 그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 대상이 아니라 ‘허위의 통신’이라는 구성요건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사처벌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 제12조와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전기통신(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설비를 통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연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서의 각종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및 정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0.
판사 유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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