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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9가합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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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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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일반시험관리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인터넷 접수시 응시자들에게 일반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할 것을 확인하게 하고, 수험표 하단에 ‘토익시험 문제, 정답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상, 위 회사는 토익시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을 응시자들에게 ‘명시’하였다고 본 사례

[3] 주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토익시험의 응시현실 및 그 응시인원에 비추어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그 시험과 관련한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

[4]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일반시험관리규정 중 토익시험 문제, 정답표 등에 대한 비공개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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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사가 개발한 국제표준 영어능력평가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이하 ‘토익시험’이라 한다)을 둘러싼 응시자와 국내의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응시자가 소정의 응시료를 내고 시험평가에 응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위 회사는 토익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성적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응시자에게 성적을 통보하여 주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로 볼 수 있고, 일반시험관리규정은 위 회사가 다수의 토익 응시자들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관하여 응시자들과 상담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2]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인터넷 접수시 응시자들에게 일반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할 것을 확인하게 하고, 응시자들이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보관하게 하는 수험표 하단에 ‘토익시험 문제, 정답표, 점수환산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본인 답안 등은 ETS사의 비공개 원칙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상, 토익시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회사는 토익시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을 응시자들에게 ‘명시’하였다고 본 사례.

[3] 주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토익시험의 응시현실 및 그 응시인원에 비추어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그 시험과 관련한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

[4]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일반시험관리규정 중 토익시험 문제, 정답표 등에 대한 비공개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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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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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공영일)

【피 고】주식회사 와이비엠시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변론종결】

2010.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31. 시행한 제197회 토익시험의 성적처리와 관련된 점수환산표, 2009. 7. 26. 시행한 제199회 토익시험의 성적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점수환산표, 원고의 답안지를 각 열람 및 등사 또는 열람하게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사법시험 응시 등을 위하여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사가 개발한 국제표준 영어능력평가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이하 ‘토익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이고,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 토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토익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5. 31. 시행한 제197회 토익시험에서 645점[듣기(Listening) 320점, 읽기(Reading) 325점], 2009. 7. 26. 시행한 제199회 토익시험에서 715점[듣기(Listening) 375점, 읽기(Reading) 340점]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토익시험에 인터넷 접수방법을 선택하여 응시하였는데, 토익시험의 통상적인 인터넷 접수 방법에 의한 응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응시자는 토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클릭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응시희망지역, 성적표 수령방법 및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결제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 제출하면 고사장, 응시일자 등이 기재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고, 응시자는 이를 가지고 응시 당일 피고가 주관하는 토익시험을 치른다. 해당 시험 후 피고는 응시자의 성적을 전산처리하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부터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자신의 성적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응시자의 개인별 성적표를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라. 피고는 토익시험과 관련한 일반시험관리규정(이하 ‘시험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2.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시험관리규정은 제13조(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이하 ‘이 사건 비공개 규정’이라 한다)에서 제3항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 점수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본인 답안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4항 ‘3항의 비공개 원칙은 미국 ETS사의 방침을 따른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익시험 응시표 하단에는 ‘토익 시험문제, 정답표, 점수환산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본인 답안 등은 ETS사의 비공개 원칙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토익시험의 성적처리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은 토익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ETS사의 시험정책이며 피고로서는 ETS사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시행사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토익시험에 대한 정답표, 점수환산표, 원고의 답안지 등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익시험에 대한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 등의 비공개 원칙이 ETS사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국내의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청구의 피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제197회 토익시험의 정답표 및 원고의 답안지를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토익시험 700점 이상의 성적이 요구되는데, 원고가 제199회 토익시험에 응시하여 715점의 성적을 얻어 사법시험의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원고가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시험관리규정은 토익시험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시험관리규정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 규정은 원·피고 사이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아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응시자가 자신의 정확한 점수를 아는 것은 시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이 사건 비공개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설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비공개 규정은 정답표, 점수환산표 등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하고 자신의 점수에 의문이 있는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토익시험 계약을 체결한 자 내지는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자로서 원고가 정확한 환산점수를 알 수 있도록 원고에게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를 공개할 계약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시험관리규정은 피고가 주관하는 시험의 공정한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정한 규정에 불과하여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규정을 수험표 하단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거나 토익시험의 응시 현실에 비추어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설명의무는 면제된다고 볼 것이며, 원점수나 점수환산표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회 시험결과의 동등화(equating)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비공개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익시험문제, 정답표, 성적환산표 등은 미국 ETS사가 오랜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이자 지적재산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시험관리규정이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바, 토익시험을 둘러싼 응시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응시자가 소정의 응시료를 내고, 시험평가에 응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토익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성적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응시자에게 성적을 통보하여 주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로 볼 수 있고, 시험관리규정은 피고가 다수의 토익 응시자들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관하여 응시자들과 상담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인터넷 접수시 응시자들에게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제의하고, 원고를 비롯한 응시자들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시험관리규정은 토익시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익시험계약은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인터넷 접수시 응시자들에게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할 것을 확인하게 하고, 응시자들이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보관하게 하는 수험표 하단에 토익 시험문제, 정답표, 점수환산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본인 답안 등은 ETS사의 비공개 원칙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상, 토익시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토익시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시험관리규정의 내용을 원고에게 알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험관리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험표 뒷면의 응시자 유의사항에 기재하고 시험 당일 칠판에 ‘시험관리규정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리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방송을 통하여 이를 읽어보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한편 주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토익시험의 응시현실 및 그 응시인원에 비추어 피고가 시험관리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설명의무는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 규정을 포함한 시험관리규정을 이 사건 토익시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비공개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토익시험의 경우 응시자들에게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각 시험별로 동등화(equating)라고 불리는 통계분석 절차를 통해 점수환산표를 생성하고, 원점수를 점수환산표에 의해 변환시킨 환산점수를 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통보하는 점, ② 매 회차별로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지 않고서도 각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수험생의 영어능력의 측정과 관련된 공정한 정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등화 작업이 필수적인 점, ③ 위와 같은 동등화 작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원점수의 공개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는 점, ④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본적으로 대학입시를 위해 치르는 시험으로 매 회차별 시험 결과의 동등화 작업을 통해 그 환산점수를 기초로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토익시험과는 시험의 목적, 속성에서 차이가 있고, 사법시험이나 고등고시의 제1차 시험 등은 시험 응시자 중 일정 인원을 합격시키는 방식으로서 토익시험과는 그 목적, 출제 및 평가방식이 달라서 다른 시험의 원점수나 정답표 등의 공개 여부를 토익시험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⑤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정답표, 점수환산표, 본인의 답안지만을 공개하는 것은 실제적 유용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공개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비공개 규정의 해석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공개 규정은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점수환산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본인 답안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 원칙은 미국 ETS사의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시험성적이 0점으로 처리된 경우와 같이 현저하게 성적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점수에 의문이 있는 응시자라고 해서 토익시험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공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토익시험문제, 정답표 및 성적환산표 등이 영업비밀 또는 지적재산권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조정래 남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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