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제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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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8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4.2.28 |
제정: 2014.2.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제23조·제26조 및 법률 제12393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8호, 2014.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어 2018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공직선거법」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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