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463호
시행: 2013.3.28
일부개정: 2013.3.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의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3.28.>
1. 1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2.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5.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칙[편집]

  • 부칙 <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5463호,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