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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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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463호
시행: 2013.3.28
일부개정: 2013.3.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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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의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3.28.>
1. 1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2.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5.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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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5463호,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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