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보이기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463호 |
시행: 2013.3.28 |
일부개정: 2013.3.28 |
조문
[편집]-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3.28.>
- 1. 1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 2.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
- 4.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 5.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칙
[편집]- 부칙 < 제4588호, 2007.12.2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5463호, 2013.3.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제5463호) (시행 2013.3.28)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제4588호) (시행 2007.12.26)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제3780호) (시행 2000.9.25)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제3141호) (시행 1994.12.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