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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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6일-1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은,
동 회의 주최기관인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주관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문화재 환수에 대한 여러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에 사의를 표하고,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법적 규범들을 상기하고,
또한 상기 규범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 환수도 중요함을 상기하며,
최근 여러 맥락에서 도출된 문화재 환수 사례가 정부 및 관련 기관, 시민들 간 협상과 대화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 가능했음을 인지하고,
UNESCO와 ICOM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조정 절차를 또한 인지하며,
하기의 사항을 권고한다.
- 각국은 국제법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를 환수하는 문제에 있어 문화적 맥락의 보존, 문화재가 관련 당사국에 가지는 중요성, 문화재 반출의 윤리적 타당성, 현 점유 주체의 문화재 관리 노력, 기원국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의지 등 관련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공정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한다.
-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심도 깊은 연구조사를 통해 국제법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를 기원국으로 환수하는 문제에 대한 "원칙 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한다.
- 각국은 상호 공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 및 기관, 개인과의 함께 유물 대여, 기획전 개최, 공동 발굴, 조사, 문화재 복원,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모색 등을 포함하는 문화정책 전반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고려한다.
- 각국은 기존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한다.
-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는 각국은 문화재 반출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자국 영토 및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며, 문화재 환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역량이 부족한 경우 기술적 지원을 모색하며, 환수를 위한 재원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전문적·재정적·기술적 및 기타 방안들을 통해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