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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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9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5.8.4
타법개정: 2015.8.4


조문[편집]

  •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06.4.24., 2010.1.25., 2011.12.23., 2014.3.21., 201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적용일:2012.7.1.] 제2조제1항
  •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규·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5조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6.4.24., 2010.1.25.>
  • 제4조 (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다른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4.3.13>
②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1. 개최일시 및 장소
2. 협의에 참석한 사람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 제9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 제12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3호, 199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8호, 200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9호, 2006.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 [서식 2]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 [서식 3]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통보사항보완요구서
  • [서식 4]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탈퇴]원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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