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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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5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5.2.25 |
일부개정: 2015.2.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조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확정하여 각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2015.2.25.>
- 1.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관리 및 투표소 위치 정보 제공 등 선거 관련 사무
- 2. 정당등록 등 정당 관련 사무
- 3. 후원회, 기부금 등 정치자금 관련 사무
- 4.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 5. 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용, 채용 및 승진시험, 상훈, 징계(불복절차 포함) 및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발급, 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근로자의 채용,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 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무
- 7.「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 8. 행정심판, 청원 관련 사무
- 9. 공무원 범죄의 처리 등 감사 관련 사무
-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지명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각급위원회의 경우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과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④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소속 구·시·군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② 제8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 ③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기 전에 제2항의 영향평가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 제10조(위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4호, 2012.10.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2014.7.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5호, 2015.2.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서식 2]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425호) (시행 2015.2.25)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413호) (시행 2014.8.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384호) (시행 2012.10.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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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