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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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2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시행: 2013.12.12 |
| 타법폐지: 2013.11.25 |
조문
[편집]-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2호, 2013.11.25>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규칙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 공무원 규칙은 폐지한다.
-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 규칙 (제356호) (시행 2011.11.28)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제340호) (시행 2010.10.25)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제288호) (시행 2007.12.5)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계약직공무원규칙 (제218호) (시행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