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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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1.1.1
타법개정: 2010.12.1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전문개정 2009.4.27.]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16.>
1. "직무관련자"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라한다)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법규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감정·검정·시험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위탁 또는 대행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속 기관의 장"이란 3급이상 공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개정 2009.4.27.>[편집]

  •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6조 (특혜의 배제)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으로 공무원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개정 2009.4.27.>[편집]

  •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상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14조의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4.27.]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개정 2009.4.27.>[편집]

  •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16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또는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재정보증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기관(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하급자에게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화환 및 금품 등
4. 그 밖에 사무총장이 허용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전문개정 2009.4.27.]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9.4.27.>[편집]

  •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에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7.]
  • 제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14일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7.]

제6장 보칙[편집]

  • 제22조 (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관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사무총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1호, 2003.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5호, 2006.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9호, 2009.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ㆍ도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서식 2]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서
  • [서식 3] 금전 거래(부동산대여)신고서
  • [서식 4]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서식 5]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 [서식 6] 금품 등 접수ㆍ처리대장
  • [서식 7] 상담기록관리부

연혁[편집]

법령 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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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