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보이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1.1.1 |
타법개정: 2010.12.1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16.>
- 1. "직무관련자"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라한다)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법규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
- 다. 감사·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결정·감정·검정·시험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바.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위탁 또는 대행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소속 기관의 장"이란 3급이상 공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말한다.
- 1. "직무관련자"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개정 2009.4.27.>
[편집]-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6조 (특혜의 배제)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으로 공무원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4.27.]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개정 2009.4.27.>
[편집]-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 상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직무수행상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14조의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본조신설 2009.4.27.]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개정 2009.4.27.>
[편집]-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16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또는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재정보증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기관(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하급자에게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화환 및 금품 등
- 4. 그 밖에 사무총장이 허용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전문개정 2009.4.27.]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9.4.27.>
[편집]-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에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14일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27.]
제6장 보칙
[편집]- 제22조 (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관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27.]
-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사무총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1호, 2003.5.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금전의 차용금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4호, 2005.8.4.>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5호, 2006.1.24.>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7호, 2009.2.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로 한다.
- 제19조제1항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9호, 2009.4.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2010.12.16.>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ㆍ도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서식 2]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서
- [서식 3] 금전 거래(부동산대여)신고서
- [서식 4]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서식 5]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 [서식 6] 금품 등 접수ㆍ처리대장
- [서식 7] 상담기록관리부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43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09호) (시행 2009.4.27)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07호) (시행 2009.2.19)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55호) (시행 2006.1.24)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244호) (시행 2005.8.4)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201호) (시행 2003.7.2)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