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보이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8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09.11.20 |
제정: 2009.11.20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강령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한다.
조문
[편집]- 제1조(윤리강령 준수) 소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품위유지) 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소속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치적 중립성) ① 소속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② 소속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였거나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그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③ 소속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조직·활동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소속 공무원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에 참여하는 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③ 소속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및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등에 있어 투표운동·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운영·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소속 공무원은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소속 공무원은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소속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 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직무외 활동) 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외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8호, 2009.11.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318호) (시행 2009.11.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직자윤리법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