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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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7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4.7.29
일부개정: 2014.7.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 제2조(교육연수방침)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교육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정당·정치자금관계자에 대한 연수는 관계 법규의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배양과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자(장래선거권을 갖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수는 주권의식 앙양 및 공명선거의 실현과 건전한 민주시민의 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2장 교육운영[편집]

  • 제3조(교육연수과정)제2조제1항의 교육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전문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 기본교육과정은 5급·7급 및 9급에 신규채용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로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성하되, 업무분야별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특별교육과정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정당·정치자금관계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과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7.29.>
1. 각급 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
2. 정당의 선거·정당·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3. 선거권자
4.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사무 관계자
5. 국민투표·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등 투표사무 관계자
6. 외국 선거·정당·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등
③ 삭제 <2014.7.29.>
④ 연수원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8.>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교육·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4.7.29.>
4. 삭제 <2014.7.2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연수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와 교육·연수대상자가 소속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④ 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 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교육연수 결과보고) 연수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연수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제6조(교육연수방법) 각 교육·연수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세미나·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연구과제 작성·제출,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7조(사이버교육·연수) ① 연수원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연수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소정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에 의한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③ 사이버교육·연수과정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 제8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관계 전문가나 중앙위원회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교재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재의 집필을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③ 교재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한다. <개정 2014.7.29.>
④ 교재의 내용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교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29.>
⑤ 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제3장 교수요원관리 <개정 2005.12.19.>[편집]

  • 제9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교육·연수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생 지도 및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교수요원과 연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3.11.25., 2014.5.27., 2014.7.29.>
1. 원내교수
가. 전임교수
연수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람
나. 지정교수
연수원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교수로 지정된 사람
다. 파견교수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연수원 교수로 파견된 사람
2. 원외교수
가. 겸임교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48조에 따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사람
나. 초빙교수
담당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강의 능력이 우수하여 초빙교수로 위촉된 사람
다. 외래교수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외래강사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강의 실적이 우수하여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
3. 연구관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연구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
4. 연구관 : 각급위원회 소속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연수원 연구관으로 지정된 사람
② 전임교수와 파견교수 및 각급 위원회소속 공무원인 겸임교수는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19., 2011.3.28.>
③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는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3.28., 2014.7.29.>
④ 지정교수, 초빙교수, 외래교수 및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그가 소속한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의무, 임용과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3.28., 2014.7.29.>
[제목개정 2005.12.19.]
  • 제10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전문개정 2014.7.29.]
  •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① 교수요원은 강의, 교재의 집필, 교수기법의 연구, 교육 콘텐츠의 개발, 그 밖에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7.29.>
② 연구관은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자료수집·분석·평가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7.29.>
③ 전임교수·파견교수와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연수수행계획 또는 연구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7.29.>
④ 연수원장은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과제를 지정하여 교수요원 및 연구관으로 하여금 연구·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4.7.29.>
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관리 및 처우, 수당 또는 강의료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3.28., 2014.7.29.>
[제목개정 2005.12.19.]
  • 제12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전임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② 지정교수·파견교수·원외교수 및 연구관의 근무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임용 기간 또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임용권자나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4.7.29.>
③ 연수원장은 전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의 또는 연구 전담 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④ 연수원장은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평가와 승진·재임용·재계약 등을 위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인사담당부서에 인사 관련 기초자료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⑤ 연수원장은 교수요원과 연구관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 교육훈련 파견, 국외 연수 등 인사상 우대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⑥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복무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7.29.>
[제목개정 2005.12.19.]
  • 제13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① 연수원장은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② 연수원장은 교수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③ 연수원장은 제2항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강의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4.7.29.>
④ 삭제 <2014.7.29.>
⑤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및 강사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3.28., 2014.7.29.>
[제목개정 2014.7.29.]
  • 제14조(외래강사) ① 연수원장은 각 교육·연수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등을 위하여 외래강사(위원회 소속 위원·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4.7.29.]

제4장 학사관리[편집]

  • 제15조(교육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 ① 중앙위원회 인사과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과정별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대상자의 명단·수 및 그 인적사항 등을 교육개시일 20일 전까지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08.12.23., 2010.12.16., 2012.12.10., 2014.7.29.>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사운영계획을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중앙위원회와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 연수원장은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과정의 명칭·내용·대상, 연수인원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홍보 또는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4.7.29.>
  • 제16조(등록) ① 교육대상자 또는 연수대상자(이하 "교육·연수대상자"라 한다)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교육개시시각 전까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연수원장은 교육·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그가 소속한 시·도위원회에, 연수대상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단체에 각각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제17조(교육연수의 연기) ① 교육·연수대상자를 선발한 기관·단체의 장은 교육·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교육·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교육·연수등록마감 전까지 그 교육·연수대상자의 교육·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통보한 기관·단체의 장은 교육·연수대상자를 교체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 제18조(퇴교)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교육생(등록을 마친 교육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수생(등록을 마친 연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4.7.29.>
1. 정당한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 아닌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수업에 결석한 때
3. 수업에 현저히 태만하여 다른 교육생 또는 연수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연수에 관한 연수원장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6.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교육·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
7. 연수원장이 정하는 감점기준에 의하여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제16조제2항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제19조(교육평가) ① 연수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교육수료 후 중앙위원회와 교육생이 소속한 시·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 평가의 방법·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 제20조(수료)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소정 교육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이수하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때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 교육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이수한 때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29.>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교육생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225조(병가), 제226조(공가), 제227조(특별휴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과정·교육이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연수원장이 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 연수원장은 교육·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교육·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소속한 기관·단체에 그 이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④ 연수원장은 교육·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수료증 발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교육생이 소속한 중앙 및 시·도위원회위원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교육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그 과정의 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 제22조(표창) ① 연수원장은 교육성적 우수자, 교육기간 중 공로가 있고 다른 교육생의 모범이 되는 자 및 분임 연구결과 우수 분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방법·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제5장 교육생 관리[편집]

  • 제23조(교육연수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교육·연수생"이라 한다)은 교육·연수기간중 교육·연수생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교육·연수생 생활수칙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7.29.>
[제목개정 2014.7.29.]
  • 제24조(자치회) ① 교육·연수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생활과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자치회의 조직·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 제25조(편의시설) ① 연수원장은 교육·연수생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식당·휴게실·도서실·의무실·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편의시설의 이용·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제6장 보칙[편집]

  • 제26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12.1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수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7.29.>
⑤ 연수원장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를 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수당·실비 및 사례금 등의 지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 제27조(교육연수의 협조 등)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연수실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및 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28조(시설사용허가) ① 연수원장은 교육·연수 또는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강의실 등 연수원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시설의 훼손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교육·연수 또는 행사 내용에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안내 및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를 신청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4.7.29.>
1. 강의실, 회의실, 합숙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2. 강사료 및 교재비
3.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그 식대
4. 시설을 훼손하거나 집기 등 물품을 분실·파손하는 경우 그 구입비 또는 수리비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금액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7.29.>
  • 제29조(교육연수경비의 부담) 연수원장은 각 교육·연수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 또는 소속 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9.]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4.7.29.>]
  • 제30조(위임) 연수원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14.7.29.>]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4호, 2005.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5호, 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7호, 2014.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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