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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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68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행: 2015.12.10
일부개정: 2015.12.1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 제2조(직무) ① 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행한다. <개정 1986.6.4., 1998.9.26., 2002.10.1., 2008.3.14., 2012.5.18., 2013.3.24.>
② 감독관이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 제3조(감독관의 관할) ① 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② 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당해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제4조(확인·지도)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전문개정 2002.10.1.]
  • 제5조(감독요령) ① 감독관은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② 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행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이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기타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④ 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사 또는 출입검사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당해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 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 제7조(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① 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목개정 2015.12.10.]
  • 제8조(피의자구속등의 보고) ① 감독관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동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제9조(재해보고) ①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1. 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2. 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이상 발생한 때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제10조 삭제 <2015.12.10.>
  • 제11조(증표발급 등)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본조신설 2002.10.1.]

부칙[편집]

  • 부칙 <교통부령 제648호, 1979.12.13.>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4조 및 법 제115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
제2조2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법 제114조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⑨ 내지 ⑮생략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7호, 200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5조제3항(「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부터 5.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23>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68호, 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확인·조사·출입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확인, 조사, 출입검사 실시 결과보고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12.10.>
  • [별지 제4호서식] 선원근로감독관증
  • [별지 제5호서식] 선원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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