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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헌장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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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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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헌장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다음의 원칙이 모든 국민의 행복, 조화로운 관계 및 안전의 기초임을 천명한다. 건강이라는 것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를 뜻하고, 단순히 질병 또는 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한다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만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모든 국민의 건강은 평화와 안전을 달성하는 기초이고, 개인과 국가의 최대한의 협력에 의존한다.
어떠한 국가가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모두에 대하여 가치를 갖는다.
건강의 증진과 질병 특히 전염병의 억제가 여러 국가간에 불균등하게 발달하는 것은 공통의 위험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육은 근본적 중요성을 가지며, 변화하는 전반적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발육에 필수적인 것이다.
의학적 및 심리학적 혜택과 관련 지식을 모든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은 건강을 최대한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정보를 제공받은 공중이 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건강을 향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국가는 자국민의 건강에 관하여 적절한 보건 및 사회적 조치를 제공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는 책임을 가진다.
체약국은 이러한 원칙을 수락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간 및 다른 국가와 협력할 목적으로 이 헌장에 동의하고, 이에 국제연합 헌장 제57조 범위 내의 전문기구로서 세계보건기구를 설립한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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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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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세계보건기구(이하「기구」라고 한다)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도달하는데 있다.


제2장 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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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본 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국제보건사업에 있어서 지도적, 조정적 기구로서 활동하는 것
(b) 국제연합, 전문기구, 정부의 보건행정기구, 전문가 단체 및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타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
(c)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보건사업의 강화에 관하여 각국 정부를 원조하는 것
(d) 각국 정부의 요청 또는 수락이 있을 경우에, 적당한 기술적 원조 및 긴급한 때에는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
(e) 국제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신탁통치지역의 주민과 같은 특수한 집단에 대하여 보건상의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원조하는 것
(f) 역학 및 통계 서비스를 포함하여 필요한 행정적 및 기술적 서비스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g) 전염병, 풍토병 및 다른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
(h)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구와 협력하여 불의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i)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구와 협력하여 영양, 주택, 위생, 오락, 경제상 또는 노무상의 조건 및 환경 위생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개선을 촉진하는 것
(j) 건강의 증진에 공헌하는 과학적 및 전문적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
(k) 국제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약, 협정 및 규칙을 제안하고 권고를 행하며 이러한 조약, 협정, 규칙 및 권고 등으로 인하여 본 기구에 대하여 부과되는 의무 및 본 기구의 목적에 합치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
(l) 모자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생활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
(m)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특히 인간 상호간의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육성하는 것
(n) 보건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촉진하고 지도하는 것
(o) 보건, 의료 및 관련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준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
(p)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구와 협력하여 병원업무 및 사회보장을 포함하여 예방 및 치료적 견지에서 공중보건 및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및 사회적 기술을 연구하고 보고하는 것
(q) 보건 분야에 있어서 정보, 조언 및 원조를 제공하는 것
(r) 보건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전국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의견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s) 필요에 따라 질병, 사인 및 공중위생업무에 관한 국제용어표를 작성하고 개정하는 것
(t) 필요에 따라 진단방법을 표준화하는 것
(u) 식품과, 생물학적, 약학적 및 이와 유사한 제품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발전·확립하고 향상시키는 것
(v) 일반적으로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는 것


제3장 회원국 및 준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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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본 기구의 회원국 자격은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 제4조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본 헌장 제19장의 규정 및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본 헌장에 서명하거나 또는 별도로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 제5조
1946년에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보건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초청받은 국가는 본 헌장 제19장의 규정 및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본 헌장에 서명하거나 또는 별도로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명 또는 수락은 보건총회의 제1차 회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제6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회원국이 되지 않은 국가는 제16장에 따라 승인된 국제연합과 본 기구간의 협정의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회원국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이 보건총회의 단순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회원국으로 인정된다.
  • 제7조
회원국이 본 기구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예외적 경우에, 보건총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회원국이 가지는 투표권 및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보건총회는 이 투표권 또는 서비스를 회복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8조
보건총회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스스로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지 아니하는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에 대하여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회원국 또는 다른 통치권한이 동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을 위하여 신청을 행한 경우에 이를 준회원국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보건총회에 파견되는 준회원국의 대표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권한을 갖는 자격 있는 토착주민 중에서 선정된다. 보건총회는 준회원국의 권리·의무의 성질 및 범위를 결정한다.


제4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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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다음의 각 기관은 본 기구의 사업을 수행한다.
(a) 세계보건총회(이하「보건총회」라고 칭한다)
(b) 집행이사회(이하「이사회」라고 칭한다)
(c) 사무국


제5장 세계보건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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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보건총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한다.
  • 제11조
각 회원국은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대표로써 대표되며, 동 회원국은 대표 중 1명은 수석대표로써 임명한다. 대표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권한을 갖으며 자격이 있고, 가능한 회원국의 보건행정관청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선정된다.
  • 제12조
대표는 교체대표 및 고문을 동반할 수 있다.
  • 제13조
보건총회는 정기적 연례회기 및 필요에 따라 임시회기로 개최된다. 임시회기는 이사회의 요청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 제14조
보건총회는 각 연례회기에서 차기 연례회기가 개최될 국가 또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어서 이사회는 장소를 확정한다. 임시회기의 개최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 제15조
이사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각 연례회기 및 임시회기의 기일을 결정한다.
  • 제16조
보건총회는 각 연례회기 초에 의장 및 다른 임원을 선정한다. 의장 및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 제17조
보건총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 제18조
보건총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기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
(b)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할 권리를 가지는 회원국을 지명하는 것
(c)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것
(d) 이사회 및 사무국장의 보고 및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활동·연구·조사 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를 지도하는 것
(e) 기구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f) 기구의 재정정책을 감독하며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g) 보건총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 및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이사회 및 이사국장을 지도하는 것
(h) 국제 또는 국내기구,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기구 여하를 불문하고 본 기구의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구에 대하여 보건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건총회 또는 그 권위 하에 소집되는 위원회 및 회의의 회합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것. 다만 국내기구의 경우에는 관련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초청이 발급될 수 있다.
(i) 국제연합의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신탁통치이사회가 행한 보건에 관한 권고를 심의하고, 이러한 권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본 기구가 취한 조치를 이들 기관에게 보고하는 것
(j) 기구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따라서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k) 기구의 자체적인 기관의 설치, 또는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 회원의 공공 또는 비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의하여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를 촉진하고 지도하는 것
(l)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
(m) 기구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 제19조
보건총회는 본 기구의 권능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약 또는 협정을 채택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협약 또는 협정은 보건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요구되며, 각 회원국에 대해서는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제20조
각 회원국은 보건총회가 협약 또는 협정을 채택한 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수락에 관한 절차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각 회원국은 취한 조치를 사무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전기 기한 내에 협약 또는 협정을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불수락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한다. 각 회원국은 수락할 경우에 제14장에 따라서 사무국장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 제21조
보건총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는 권한을 가진다.
(a)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생상 및 검역상의 요건 및 기타 절차
(b) 질병, 사인 및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용어표
(c)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진단절차에 관한 기준
(d) 국제무역에 있어서 취급되는 생물학적 제제, 약학적 제제 및 유사한 제품의 안전성, 순도 및 효력에 관한 기준
(e) 국제무역에 있어서 취급되는 생물학적 제제, 약학적 제제 및 유사한 제품의 광고 및 표시
  • 제22조
제21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은 보건총회가 채택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행한 후에 전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통고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사무국장에게 거절 또는 유보를 통고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23조
보건총회는 본 기구의 권능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에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6장 집행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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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이사회는 24개 회원국이 임명한 24명으로 구성된다. 보건총회는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 회원국을 선출한다. 이들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보건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 이 자는 대리 및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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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차 세계보건총회에 의하여 개정되고 (WHA 12.43, 1958) 1960 년 10 월 25 일 효력을 발생한 조항임.

  • 제25조
이러한 회원국은 3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본 헌장에 대해 이사회의 회원을 18명에서 24명으로 증가시키기로 하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최초로 개최된 보건총회의 회기에서 선출된 12개 회원국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2개 회원국의 임기는 1년, 2개 회원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

(1) 제12차 세계보건총회에 의하여 개정되고 (WHA 12.43, 1958) 1960 년 10 월 25 일 효력을 발생한 조항임.

  • 제26조
이사회는 적어도 매년 2회 회합하고 각 회합의 장소를 결정한다.
  • 제27조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거하고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보건총회의 결정 및 정책을 실시하는 것
(b) 보건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
(c) 보건총회가 위탁한 기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d) 보건총회가 이사회에 부탁한 문제 및 협약, 협정 및 규칙에 의하여 본 기구에 부여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총회에 조언 하는 것
(e) 보건총회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조언 또는 제안하는 것
(f) 보건총회의 회의 안건을 준비하는 것
(g) 특정기간 동안의 일반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보건총회에 제출하는 것
(h) 이사회의 권한 내의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것
(i)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 기구의 임무 및 재정적 자원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 특히 이사회는 사무국장에게 전염병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천재지변의 희생자를 위하여 보건상의 구제 마련에 참가하며, 또한 회원국 또는 사무국장이 그 긴급성에 관하여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킨 연구 및 조사를 행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9조
이사회는 보건총회가 위임한 권한을 보건총회 전체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제7장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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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본 기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31조
보건총회는 보건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사회의 지명에 의해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권한 하에 종속되며, 본 기구의 최고의 기술 및 사무직원이다.
  • 제32조
사무국장은 직권으로 보건총회, 이사회, 본 기구의 모든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본 기구가 소집하는 회의의 간사가 된다. 사무국장은 이러한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33조
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여러 관청, 특히 보건행정관청과 정부 또는 민간국내보건단체에 직접적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는 절차를 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또한 기구의 권한 내에 있는 활동을 행하는 국제기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무국장은 항상 해당 지역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지역사무국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4조
사무국장은 연례적으로 이사회에 기구의 재정보고 및 예산안을 제출한다.
  • 제35조
사무국장은 보건총회가 정하는 직원규칙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한다.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사무국의 능률성, 청렴성 및 국제적 대표성이 최고도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직원을 가능한 한 넓은 지리적 범위로부터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제36조
기구의 직원의 근무조건은 가능한 한 국제연합 기타 기구의 근무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 제37조
사무국장 및 직원은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일국의 정부 또는 기구 외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고 또는 받지 않는다. 이들은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한다. 기구의 회원국은 사무국장 및 직원이 배타적으로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존중하고,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8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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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이사회는 보건총회의 지시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구의 권한 내에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또는 사무국장의 제안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39조
이사회는 수시로,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매년, 각 위원회를 계속시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 제40조
이사회는 다른 기구와의 합동위원회 또는 혼합위원회의 창설 및 기구의 이러한 위원회에 대한 참가, 그리고 이러한 다른 기구가 설치한 위원회에 있어서의 기구의 대표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9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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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보건총회 또는 이사회는 기구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적, 일반적, 기술적 또는 다른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기구의 회의 및 국내기구인 경우에는 정부기구 또는 민간기구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총회 또는 이사회는 이러한 대표성에 관한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
  • 제42조
이사회는 본 기구가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회의에 기구의 대표를 파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장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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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기구의 본부소재지는 보건총회가 국제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장 지역적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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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a) 보건총회는 지역적 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시로 정한다.
(b) 보건총회는 이와 같이 정한 각 지역 내의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의 특별한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역에는 2개 이상의 지역적 기구를 두지 아니한다.
  • 제45조
각 지역적 기구는 본 헌장에 따라서 기구의 불가분한 일부가 된다.
  • 제46조
각 지역적 기구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사무국으로 구성된다.
  • 제47조
지역위원회는 당해 지역 내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국제관계의 처리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지 않으며 준회원국이 아닌 당해 지역 내의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은 지역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역위원회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의 집단이 가지는 권리 의무의 성질 및 범위는 이러한 영역의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는 회원국 또는 다른 통치 및 그 지역 내의 회원국과 협의하여 보건총회가 결정한다.
  • 제48조
지역위원회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회합하고 각 회합의 장소를 결정한다.
  • 제49조
지역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 제50조
지역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지역적 성질만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
(b) 지역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
(c) 지역사무국에 대하여 기술회의의 소집을 제시하고, 지역위원회의 의견에 의하면 당해 지역 내에서 기구의 목적을 촉진하리라 생각되는 보건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사업 또는 조사를 제시하는 것
(d) 국제연합 및 기타 전문기구의 각 지역위원회 및 기구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지역적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
(e) 사무국장을 통하여 지역적 중요성보다 더욱 폭넓은 중요성을 가지는 국제적 보건 문제에 관하여 기구에 조언하는 것
(f) 각 지역에 할당된 기구의 중앙예산의 비율이 지역적 임무의 수행에 불충분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국가들의 추가적인 지역적 분담금 제공을 권고하는 것
(g) 보건총회, 이사회 또는 사무국장이 지역위원회에 위임하는 기타 임무
  • 제51조
지역사무국은, 기구 사무국장의 일반적 권능에 예속되어 지역위원회의 행정기관이 되며 또한 보건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을 지역 내에서 수행한다.
  • 제52조
지역사무국의 장은 지역위원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는 지역국장이 된다.
  • 제53조
지역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과 지역국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방법에 의하여 임명된다.
  • 제54조
범미위생사무국으로 대표되는 범미위생기구, 미주위생회의 및 본 헌장의 서명일 전에 존재한 다른 모든 정부간 지역적 보건기구는 점차적으로 본 기구에 통합된다. 이러한 통합은 관련 기구가 표명한 권한 있는 당국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공동행동에 의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장 예산 및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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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
사무국장은 기구의 연간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고와 함께 보건총회에 제출한다.
  • 제56조
보건총회는 기구와 국제연합간의 합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보건총회가 결정하는 비율에 따라 회원국간에 경비를 할당한다.
  • 제57조
보건총회 또는 이를 대리하는 이사회는 기구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기부 및 유증을 수락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부 또는 유증에 부대된 조건은 보건총회 또는 이사회가 수락할 수 있어야 하고, 기구의 목적 및 정책에 합치하여야 한다.
  • 제58조
이사회의 재량에 의하여 사용되는 특별자금은 긴급사태 및 불의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제13장 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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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각 회원국은 보건총회에 있어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제60조
(a) 중요 문제에 관한 보건총회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써 행한다. 이러한 문제는 협약 또는 협정의 채택, 제69조, 제70조 및 제72조에 따라 기구가 국제연합 및 정부간 기구와 관계를 갖는 협정의 승인 및 본 헌장의 개정을 포함한다.
(b)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의 추가적인 분류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행한다.
(c) 이사회 및 본 기구의 위원회에 있어서 유사한 사항에 관한 표결은 본조 (a)항 및 (b)항에 따라 행한다.


제14장 국가가 제출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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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각 회원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달성한 진보에 관하여 기구에 대해 매년 보고한다.
  • 제62조
각 회원국은 본 기구가 자국에 대하여 행한 권고 및 조약, 협정과 규칙에 관하여 취한 조치를 매년 보고한다.
  • 제63조
각 회원국은 동 국가에서 발표한 보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규칙, 공식 보고서 및 통계를 기구에 조속히 통고한다.
  • 제64조
각 회원국은 보건총회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통계적 및 역학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65조
각 회원국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건에 관하여 실제적인 추가정보를 전달한다.


제15장 법적 능력 및 특권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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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
기구는 각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그 목적달성 및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 제67조
(a) 기구는 각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그 목적달성 및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b) 회원국의 대표, 이사회의 이사 및 기구의 기술 및 사무직원 또한 기구와 관계있는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제68조
이러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는 기구가 국제연합의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회원국간에 체결되는 별도의 협정으로 규정한다.


제16장 다른 기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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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본 기구는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의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국제연합과 관계를 갖는다. 본 기구와 국제연합간 관계를 창설하는 협정은 보건총회에서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승인된다.
  • 제70조
기구는 필요한 경우에 다른 정부간기구와 효과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긴밀히 협조한다. 이러한 기구와 체결하는 정식협정은 보건총회에서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승인된다.
  • 제71조
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비정부간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비정부국내기구와의 협의 및 협력을 위하여 적합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2조
기구는 보건총회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그 목적 및 활동이 기구의 권한 분야 내에 있는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임무, 자산 및 의무를 인수할 수 있다. 그러한 임무, 자산 및 의무는 국제협정 또는 각 기구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체결된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약정에 인수될 수 있다.

제17장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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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사무국장은 보건총회에서 본 헌장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이를 회원국에 통고한다. 개정은 보건총회에서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회원국의 3분의 2가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을 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장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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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
본 헌장의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 제75조
협상 또는 보건총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본 헌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일체의 문제 또는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라 동 재판소에 회부된다. 다만 관계당사자가 다른 해결방법에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조
기구는, 국제연합 총회의 허가 또는 본 기구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의한 허가에 의거하여, 그 권한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7조
사무국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권고적 의견의 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본 기구에 대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사무국장은 문제에 관한 상이한 견해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 재판소에 사안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한다.


제19장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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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제3장의 규정에 따라 본 헌장은 서명 또는 수락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 제79조
(a) 국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본 헌장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ⅰ) 승인을 필요로 하는 유보를 붙이지 않은 서명
(ⅱ) 승인을 조건으로 한 서명과 후속적인 수락, 또는
(ⅲ) 수락
(b) 수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정식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80조
본 헌장은 26개 국제연합 회원국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헌장의 당사국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 제81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헌장이 승인을 필요로 하는 유보를 붙이지 않은 채로 일국을 위하여 서명되었거나 최초의 수락서가 기탁되었을 때에 본 헌장을 등록한다.
  • 제8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헌장의 효력 발생일을 본 헌장의 당사국에 대해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다른 국가가 본 헌장의 당사국이 된 일자를 본 헌장의 당사국에 대해 통고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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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위임을 받은 이하의 대표는 본 헌장에 서명하였다.
1946 년 7월 22일 뉴욕에서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서 단일본을 작성하였으며, 각 본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원본은 국제연합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각 정부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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