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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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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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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베른협약과의 관계)
1. 이 조약은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의 동맹국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동 협약 제20조에 따른 특별 협정이 된다. 이 조약은 베른 협약 외의 조약과 관계가 없으며 다른 조약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약의 규정은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에 따라 체약 당사자가 서로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베른협약"이라 함은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의 1971년7월24일파리의정서"를 말한다.
4.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 제1조내지 제21조및 부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저작권 보호 범위)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지만 사상·절차·운용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그 자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조(베른협약 제2조내지 제6조의 적용)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 규정된 보호에 관하여 베른 협약 제2조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은 베른협약 제2조에 규정된 문학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 방식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제5조(데이터의 편집물(데이터베이스))
내용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하여 지적 창작물의 성격을 갖는 데이터 또는 다른 소재의 편집물은 형태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는 당해 데이터 또는 소재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편집물에 수록된 데이터 또는 소재에 대한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배포권)
1.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조약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저작물 또는 복제물의 최초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 후 제1항의 권리가 소진되는 적용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7조(대여권)
1. 다음과 같은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가. 컴퓨터프로그램
나. 영상저작물
다. 체약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 대상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
나. 상업적 대여로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가 이루어져 배타적 복제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를 제외한 영상저작물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대여와 관련하여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도가 존재하였고 그 이후 이러한 제도를 계속 시행중인 체약당사자는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가 저작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제8조(공중 전달권)
베른협약 제11조제1항(ii)호, 제11조의2제1항(i)호 및 (ii)호, 제11조의3 제1항(ii)호, 제14조제1항(ii)호 그리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이러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 제9조(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체약당사자는 사진저작물에 관하여 베른협약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제한과 예외)
1. 체약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상충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에 불합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 이 조약이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베른협약 적용시 동 협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상충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에 불합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저작자가 이용하고 관련 저작자 또는 법에 의한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저작물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유효적 기술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 제12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 협약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도·방조·조장 또는 은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민사 구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합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변경하는 행위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것을 알면서 저작물 또는 복제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
2. 이 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저작물·저작물의 저작자·저작물에 대한 권리 소유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이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러한 정보의 한 항목이라도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시간적 적용)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이 규정한 모든 보호에 대하여 베른협약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14조(권리 시행에 관한 규정)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체계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당사자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구제를 포함하여 이 조약상의 모든 권리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절차를 자국의 법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15조(총회)
1. 가. 체약당사자는 총회를 구성한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대표가 대표하고, 대표는 교체대표·자문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체약당사자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국가인 체약당사자 대표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가.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발전과 이 조약의 적용·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
나. 총회는 특정 정부간기구의 이 조약 당사자로서의 수락에 관하여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총회에 부여된 기능을 행사한다.
다. 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외교회의 준비를 위하여 기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지침을 준다.
3. 가. 국가인 체약당사자는 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의 명의로만 투표한다.
나. 정부간기구인 체약당사자는 그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의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간 기구는 그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총회는 2년에 1회 기구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 회합한다.
5. 총회는 임시회기 소집·정족수 요건 및 이 조약 규정에 따른 각종 결정에 있어서의 다수결 요건 등에 관한 자체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 제16조(국제사무국)
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 제17조(조약의 당사자 자격)
1. 기구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조약 내용을 다룰 능력과 이에 관하여 그 회원국을 구속하는 입법이 있고 그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선언하는 정부간기구의 조약 당사자로서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유럽공동체는 이 조약이 채택된 외교회의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하였으므로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제18조(조약상의 권리와 의무)
이 조약의 세부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상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 제19조(조약 서명)
이 조약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기구 회원국과 유럽공동체에 개방된다.
  • 제20조(조약의 효력 발생)
이 조약은 30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때부터 3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 제21조(조약 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은 날부터 체약당사자를 기속한다.
가. 제20조에 언급된 30개국은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
나. 다른 국가는 그 국가가 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 문서를 기탁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다. 유럽공동체는 제20조에 따른 조약의 효력 발생 후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월이 경과한 때, 가입문서가 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기탁된 경우 조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라. 이 조약에 당사자로서의 가입이 허락된 다른 정부간기구는 가입서 기탁 후 3월이 경과한 때
  • 제22조(조약에 대한 유보 불가)
이 조약에 대한 유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23조(조약의 폐기)
모든 체약당사자는 기구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기구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4조(조약의 언어)
1. 이 조약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아랍어·중국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 원본에 서명된다.
2. 기구 사무총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후 제1항 외의 언어로 작성된 공식문서를 확정한다. 이 항에서 "이해관계자"라 함은 자국의 공용어 또는 다수의 공용어 중 하나가 관련된 기구 회원국·유럽공동체·그 공용어 중 하나가 관련되고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 제25조(기탁)
기구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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