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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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399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2.7.1 |
제정: 2012.5.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① 법 제2조 별표 2 중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란의 명칭과 소재지란을 각각 "세종특별자치"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란의 명칭과 소재지란을 각각 "당진" 및 "당진시"로 한다.
- ② 법 제4조 별표 3 중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으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관할구역란을 "서산시·당진시·태안군"으로 한다.
- ③ 법 제4조 별표 5 중 대전가정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로 하고,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의 관할구역란을 "서산시·당진시·태안군"으로 한다.
- ④ 법 제4조 별표 7 중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란의 명칭과 관할구역란을 각각 "세종특별자치",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란의 명칭과 관할구역란을 각각 "당진", "충청남도" 및 "당진시"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399호, 2012.5.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청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②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2399호) (시행 2012.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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