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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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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399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2.7.1
제정: 2012.5.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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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관할구역) 제2조 별표 2 중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란의 명칭과 소재지란을 각각 "세종특별자치"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란의 명칭과 소재지란을 각각 "당진" 및 "당진시"로 한다.
제4조 별표 3 중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으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관할구역란을 "서산시·당진시·태안군"으로 한다.
제4조 별표 5 중 대전가정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로 하고,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의 관할구역란을 "서산시·당진시·태안군"으로 한다.
제4조 별표 7 중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란의 명칭과 관할구역란을 각각 "세종특별자치",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란의 명칭과 관할구역란을 각각 "당진", "충청남도" 및 "당진시"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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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99호, 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청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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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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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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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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