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보이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0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2.12.1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消防艇隊)·119지역대를 말한다.
- 2.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2.12.13.]
-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2.12.13.]
-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 [전문개정 2012.12.13.]
- 제5조(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13.]
-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 1. 간부: 서장·과장(팀장)·담당 및 진압대장 등
-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나. 방호요원: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등을 수행하는 사람
-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마. 구조·구급요원: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 가. 소방특별조사요원
- 나. 화재조사요원
- 다. 전산·통신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전문개정 2012.12.13.]
-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전문개정 2012.12.13.]
-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2.13.]
-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 중 소방인력에 관한 보강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2.12.13.]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2호, 2006.8.1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소방력 보강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력 자체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한 것으로 본다.
- ③(소방장비 및 인력 등 배치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소방장비와 인력은 이 규칙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12호, 2007.12.27.>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2011.9.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구조대·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구급오토바이
-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 | 구급차 | 오토바이 | |
운전요원 | 구급요원 | 구급요원 | |
12 | 3 | 6 | 3 |
-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 <비고>
-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 ③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27호, 2012.1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27호) (시행 2012.12.13)
- 대한민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시행 2011.9.9)
- 대한민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12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2호) (시행 2006.8.11)
- 대한민국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694호) (시행 1996.8.23)
- 대한민국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601호) (시행 1993.12.31)
- 대한민국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330호) (시행 1980.9.11)
- 대한민국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260호) (시행 1978.5.10)
- 대한민국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217호) (시행 1976.9.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방기본법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