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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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관리 규칙 총리령 제123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7.1 |
전부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2.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화재진압장비·구조장비·구급장비·보호장비·정보통신장비·측정장비·보조장비를 말한다.
- 4.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5.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불용의 결정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 및 정비,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6. "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 7. "장비관리공무원"이란 소방장비의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장비의 분류 및 표준화 등
[편집]- 제5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물품을 목록화(目錄化)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식별자료
-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료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및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해야 할 소방장비의 종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표준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표준규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표준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규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1. 표준규격이 없는 소방장비의 규격을 정하려는 경우
- 2. 소방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표준규격의 일부를 변경·보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도장 및 표지) ① 소방자동차 및 개인보호장비의 도장(塗裝) 및 표지(標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소방자동차 및 개인보호장비 외에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제8조(표준규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표준규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표준규격의 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의 소방장비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또는 기술대학 등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소방장비와 관련된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장비의 표준화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소방령(消防領)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마다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제척·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민안전처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소방장비의 검사 및 취득
[편집]- 제12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 물성(物性), 외관(外觀), 치수, 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소방펌프차
- 2. 소방물탱크차
- 3. 소방화학차
- 4. 소방사다리차
- 5. 무인방수차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소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기술원에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거나 검수하게 할 수 있다.
- ⑤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소방장비의 구매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 1. 제15조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
- 2.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 3.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등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비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
[편집]- 제14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 ② 장비운용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호흡보호장비,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방장비의 현황 및 불용품 처분계획
- 2. 소방장비 및 부품의 재고관리계획
- 3. 소방장비의 필요조사 및 확보계획
- 4. 예방점검계획, 관리상태의 확인 및 특별점검 계획
- 5.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
-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에 별표 3의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자동차별로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한 소방장비 외의 소방장비를 적재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장비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이전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장비 중 필요한 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1. 방화복
- 2. 방화두건
- 3. 헬멧
- 4. 장갑
- 5. 안전화(安全靴)
- 6. 공기호흡기[면체(面體),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 중인 소방장비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보유기준에 비하여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다른 소방기관에 그 필요를 조회하여 해당 소방장비가 필요한 같은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 ② 소방공무원이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는 제외한다)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시·도 간 소유권 이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 ③ 소방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소방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8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하여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3항의 개인보호장비
- 2. 가스·전기·화학·항공기·유류 화재, 수난(水難) 및 화생방(化生放)에 대응하기 위한 소모성 소방장비
- 3. 그 밖에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방장비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적정한 재고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1. 소방장비의 재고 보충에 드는 예산 및 시간
- 2. 소방장비의 예측 수요량
- 3. 소방장비의 성질, 크기, 보관방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장비운용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소방장비별로 관리 및 운용사항을 별표 4에서 정한 소방장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서류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황과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0조(감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소방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거나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내용연수가 다를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1조(소방장비의 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선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소방자동차별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 2. 중앙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 또는 기술원에서 소방자동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 3.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자동차를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만, 관계 법령에서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자동차를 운용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2조(소방자동차 등의 운용절차) ① 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보고 및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소방장비의 운용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제23조(장비운용자 교육) ① 소방기관의 장은 장비운용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1. 소방장비의 제원(諸元)·성능 및 조작 방법
-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 3. 소방활동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자격증 등 자동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 중앙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 또는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소방장비에 대한 교육과정을 1주 이상 이수한 사람
- 3. 소방장비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확인은 소방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할 수 있다.
- 1. 시·도지사: 연 1회
- 2. 소방서장: 연 2회
- ②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관리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1.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 4.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상황의 기록·유지상태
- 5. 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상태
-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5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편집]- 제26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제19조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소방자동차
- 가. 예방점검
- 1) 일일점검: 장비운용자가 하루에 한 번 이상(「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교대 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일일점검부에 따라 점검한다.
- 2) 주간점검: 장비운용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주간점검부에 따라 점검한다. 다만, 일일점검과 주간점검을 같은 날에 하는 경우에는 일일점검 항목과 주간점검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은 하나만 선택하여 점검할 수 있다.
- 3) 특별점검: 소방자동차의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장비관리공무원이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점검한다.
- 나. 정밀점검: 장비관리공무원이 소방펌프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고가 및 굴절사다리차)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특수장치 부분(이하 "특장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을 말한다)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 1) 소방펌프차 및 소방화학차: 2년마다 1회 이상. 다만, 내용연수가 끝나는 연도에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2) 소방사다리차(고가 및 굴절사다리차): 매년 1회 이상
- 가. 예방점검
- 2. 그 밖의 소방장비: 장비운용자가 제조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검하며, 이동용 소방펌프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동용 소방펌프 관리카드와 이동용 소방펌프 사용·점검 일지에 따라, 그 밖의 소방장비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장비 일일점검·정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1. 소방자동차
- ② 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별표 5의 소방자동차 등의 주요 부품 점검·교환주기에 따라 점검·교환하여야 한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특장부분에 대한 정밀점검을 기술원에 의뢰하여 하여야 한다.
- ④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비관리공무원이 점검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제27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① 장비운용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이 소방장비의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장비운용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 소속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8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제26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불량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기술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특장부분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장부분을 해체하여 정비(이하 "해체정비"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정비는 기술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③ 기술원은 해체정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소방장비의 처분
[편집]- 제29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장비운용자는 운용 중인 소방장비 중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장비관리공무원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반납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의 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장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 1. 소방자동차: 1년(연장사용은 총 2회로 한정한다). 다만, 해체정비를 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2. 그 밖의 소방장비: 1년
-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불용 및 연장사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불용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31조(소방장비의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재사용되어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32조(소방장비개발대회의 개최) ①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개발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수수료)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비운용자 교육,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체정비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237호, 2015.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장비운용자 교육, 정밀점검 및 해체정비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제4조 관련)
-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3]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4] 소방장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서류(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5] 소방자동차 등의 주요 부품 점검·교환주기(제26조제2항 관련)
- [별표 6]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제3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소방장비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운행증
- [별지 제3호서식] 고가사다리차 일일점검부
- [별지 제4호서식] 굴절사다리차 일일점검부
- [별지 제5호서식] 펌프탑재 소방자동차 일일점검부
- [별지 제6호서식] 그 밖의 소방자동차 일일점검부
- [별지 제7호서식] 고가사다리차 주간점검부
- [별지 제8호서식] 굴절사다리차 주간점검부
- [별지 제9호서식] 펌프탑재 소방자동차 주간점검부
- [별지 제10호서식] 그 밖의 소방자동차 주간점검부
- [별지 제11호서식] 이동용 소방펌프 관리카드
-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장비 일일점검·정비 일지
- [별지 제13호서식]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자동차 관리카드
-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자동차 운행일지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1237호) (시행 2016.7.1)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8호) (시행 2013.9.25)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29호) (시행 2012.12.28)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시행 2011.9.9)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8호) (시행 2011.5.23)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97호) (시행 2011.2.22)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91호) (시행 2011.1.28)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77호) (시행 2009.4.15)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호) (시행 2008.12.18)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호) (시행 2008.10.4)
- 대한민국 소방장비관리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8호) (시행 2004.9.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방기본법
- 소방장비 관리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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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