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2009년 (헤이세이 21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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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1973년 6월 6일 법률 제31호)

최종개정 :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제1장 총 칙[편집]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소비생활용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 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해 특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 에 특정보수제품의 적절한 보수를 촉진하고, 아울러 제품사고에 관한 정 보의 수집 및 제공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이로써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 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소비생활용제품」이란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 용에 제공되는 제품(별표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특정제품」이란 소비생활용제품 중 구조, 재질, 사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특별히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특별특정제품」이란 그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 중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의 확보가 충분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제품으 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 「특정보수제품」이란 소비생활용제품 중 장기간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열화(이하 「경년열화」라 한다)로 인해 안전상 지장이 발 생하고,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특별히 중대한 위해를 끼 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사용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그 적 절한 보수를 촉진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⑤ 이 법률에서 「제품사고」란 소비생활용제품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사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비생활용제품의 결함으로 인 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한 사고 이외의 것(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라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로서 시 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고

2. 소비생활용제품이 멸실하거나 훼손된 사고로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⑥ 이 법률에서 「중대제품사고」란 제품사고 중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가 중대한 것으로서 그 위해의 내용 또는 사고의 태양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특정제품[편집]

제1절 기준과 판매 및 표시의 제한[편집]

제3조 (기준) 주무대신은 특정제품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일반소비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 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특정제품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격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규격 또는 기준에 상당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기술상의 기준 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에 따라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내 각총리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판매의 제한)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라 표시가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면 특정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 특정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에 그 사실 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한 때

2. 수출용 이외의 특정한 용도에 제공하는 특정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 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에 주무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

3.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승인에 관련된 특 정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때

제5조 (표시의 제한) 다음 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업자」라 고 한다)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형식(이하 「신고관련형식」이 라 줄여 말한다)의 특정제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표시를 붙이는 경우 가 아니면 누구라도 특정제품에 같은 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사업의 신고등[편집]

제6조 (사업의 신고) 특정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주무성 령으로 정하는 특정제품의 구분(이하 「특정제품의구분」이라 줄여 말한 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특정제품의 형식의 구분

3. 그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특정제품의 수입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제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그 특정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손 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하는 경우에 대비 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

제7조 (승계) 신고사업자가 그 신고에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 고사업자에 대하여 상속, 합병이나 분할(그 신고에 관련된 사업의 전부를 승계하게 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은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해 사업을 승계하여야 하는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분할에 의해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 인은 그 신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전항에 따라 신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변경신고) 신고사업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이 주 무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폐지신고) 신고사업자는 그 신고에 관련된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주무대신에 대하여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기준적합의무등) 신고사업자는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술상의 기준 (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용 특정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한 때

2. 수출용 이외의 특정한 용도에 제공하는 특정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주무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

3. 시험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때

② 신고사업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전항의 특정제품(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업자는 제6조제4호의 조치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특정제품의 적합성검사) 신고사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전조 제1항의 특정제품(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 입되는 것을 제외한다)이 특별특정제품인 경우에는 그 특별특정제품을 판 매하는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주무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항에 따른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항 의 증명서를 교부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별특정제품과 동일한 형식에 속하는 특별특정제품에 대하여 이미 제2호에 관한 같은 항 의 증명서를 교부 받아 이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 그 증명서를 교부 받 은 날부터 기산하여 특별특정제품별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 고 있지 아니한 때 또는 같은 항의 증명서와 동등한 것으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특정제품

2. 시험용 특별특정제품 및 해당 특별특정제품에 관련된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의 검사설비 그 밖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전항의 등록을 받은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것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기술기준 또는 주무성령에서 정 하는 같은 항 제2호의 검사설비 그 밖에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한 증명서를 해당 신고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표시) 신고사업자는 그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의 기술기 준에 대한 적합성에 대하여 제11조제2항(특별특정제품의 경우에는 같은 항 및 전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특정제품에 주무성령 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표시를 붙일 수 있다.

제14조 (개선명령) 주무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사업자에 대하여 특정 제품의 제조, 수입이나 검사방법 그 밖의 업무방법개선 또는 제6조제4호 의 조치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신고사업자가 제11조제1항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6조제4호의 조치가 제11조제3항의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5조 (표시의 금지) 주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업자에 대 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신고에 관련된 형 식의 특정제품에 제13조에 따라 표시를 붙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 신고사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그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제 11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것을 제외한다)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 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그 기술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특정제품이 속하는 신고에 관련된 형식

2. 신고사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그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에 대 하여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위반한 때 : 그 위반에 관련된 특 정제품이 속하는 신고에 관련된 형식

3. 신고사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그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에 대 하여 전조 제1호의 경우에 같은 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 그 위반에 관련된 특정제품이 속하는 신고에 관련된 형식

② 주무대신은 신고사업자가 전조 제2호의 경우에 같은 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신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 고에 관련된 특정제품의 구분에 속하는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에 제13조에 따라 표시를 붙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3절 검사기관의 등록[편집]

제16조 (등록) 제12조제1항의 등록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특정제품의 구분(이하 「특별특정제품의구분」이라 줄여 말한다)별로 적합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실시한다.

② 주무대신(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이 주무 대신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1제2 항, 제36조제4항,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및 제49조에서 같 다)은 전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독립 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그 신청이 제18 조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결격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 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

2. 제27조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전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것

제18조 (등록기준) 주무대신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이하 이 항에서 「등록신청자」라 한다)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주무성 령으로 정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표준회의가 정한 제품의 인증을 하는 기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2. 등록신청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하게 되는 특별 특정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신고사업자(이하 이 호 및 제24조제2항 에서 「수검사업자」라 한다)에게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

가. 등록신청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수검사업자가 그 모법인(「회사 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8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법인을 말한 다)일 것

나. 등록신청자의 임원[지분회사(회사법 제57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분 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에서 차지하는 수검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 동안에 그 수검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있을 것

다. 등록신청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권이 있는 임원)가 수검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 동안에 그 수검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 던 자를 포함한다)일 것

② 제12조제1항의 등록은 검사기관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의 성명

3. 등록을 받은 자가 적합성검사를 하는 특별특정제품의 구분

4. 등록을 받은 자가 적합성검사를 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19조 (등록의 갱신) 제12조제1항의 등록은 3년 미만의 시행령으로 정하 는 기간별로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로써 효력을 잃는 다.

② 전 3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갱신에 준용한다.

제4절 국내등록검사기관[편집]

제20조 (적합성검사의 의무)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국내에 있는 사무소에서 적합성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그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국내등록검사기관」이라 한다)는 적합성검사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적합성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등록검사기관은 공정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무소의 변경신고) 국내등록심사기관은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주일 전까지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업무규정) 국내등록검사기관은 적합성검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고, 적합성검사업무의 개시 전에 주무대 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업무규정에는 적합성검사의 실시방법, 적합성검사에 관한 요금의 산정방 법 그 밖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23조 (업무의 휴폐지신고) 국내등록검사기관은 적합성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재무제표등의 비치 및 열람등) 국내등록검사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 서 또는 수지계산서와 사업보고서[이러한 것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되거나 그 작성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 61조제2호에서 「재무제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5년 동안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국내등록검사기관의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라도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에는 국내등록검사기관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 의 청구

2. 전호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3. 재무제표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 사의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 용하는 방법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2조의 12제2항에서 같다)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제25조 (적합명령) 주무대신은 국내등록검사기관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국내등록검 사기관에 대하여 이들 규정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 령할 수 있다.

제26조 (개선명령) 주무대신은 국내등록검사기관이 제20조에 위반하고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국내등록검사기관에 대하여 적합성검사를 하여 야 한다는 것 또는 적합성검사방법 그 밖의 업무방법의 개선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등록의 취소등) 주무대신은 국내등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적합성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또는 다음 조에 위 반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때

4. 전 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

제28조 (장부의 기재) 국내등록검사기관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적합성검사에 관하여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주무대신에 의한 적합성검사업무실시등) 주무대신은 제12조제1항 의 등록은 받은 자가 없는 때, 제23조에 따른 적합성검사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가 있은 때, 제27조에 따라 같은 항의 등 록을 취소하거나 국내등록검사기관에 대하여 적합성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국내등록검사기관이 천재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적합성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그 적합 성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이 전 2항에 따라 적합성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 거나 기구에 하게 하는 경우에 적합성검사업무의 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해서는 주무성령으로 정한다.

제5절 외국등록검사기관[편집]

제30조 (적합성검사의 의무등)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외국에 있는 사업소에서 적합성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그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외국등록검사기관」이라 한다)는 적합성검사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적합성검사를 하 여야 한다.

② 제20조제2항,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는 외국등록검사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 중 「명령한다」는 「청구한다」 로 본다.

제31조 (등록의 취소등) 주무대신은 외국등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전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제2항, 제21조, 제 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때

4. 전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구에 응하지 아 니한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

6. 주무대신이 외국등록검사기관이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고 인정 하여 기간을 정하여 적합성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청구한 경우에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주무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등록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 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가 이루어진 때

8. 주무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직원에게 외국등록검사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서 제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 고자 한 경우에 그 검사가 거부되고, 방해되거나 기피된 때

9. 다음 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때

② 전항 제8호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은 그 검사를 받는 외국등록검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 주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제1항제8호에 따른 검사 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대신은 전항에 따라 기구에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대하 여 그 검사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 하는 것으로 한다.

⑤ 기구는 전항의 지시에 따라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위해방지명령[편집]

제32조 주무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 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해의 발 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한 그 특정제품을 회수하는 것 그 밖에 그 특정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가 제4조제1항에 위반하 여 특정제품을 판매하였을 것

2. 신고사업자가 그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특정제품으로 기숙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것을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하였을 것(제11조제1항 단서의 적 용을 받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2장의2 특정보수제품등[편집]

제1절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정보의 제공등[편집]

제32조의2 (사업의 신고) 특정보수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 (이하 「특정제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특정보수제품의 구분 및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특정 보수제품형식의 구분

3. 그 특정보수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특정보 수제품의 수입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특정보수제품 제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준용한다.

제32조의3 (점검기간등의 설정) 특정제조사업자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에 대하여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음 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인 특정보수제품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표준적인 사용조건에 따라서 사용한 경우에 안전상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기간으로서 설계상 설정되는 기간(다음 호 및 다음 조에서 「설계표준사용기간」이라 한다)

2. 설계표준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경년열화로 인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하 이 절에서 「점검」이라 줄여 말한다)을 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점검기간」이라 한다)

제32조의4 (제품에의 표시등) 특정제조사업자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 련된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하는 때까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정보수제품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특정제조사업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조연월

3. 설계표준사용기간

4. 점검기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5.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한 문의를 받기 위한 연락처

6. 특정보수제품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정제조사업자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하 는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정보수제품에 다음의 사 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표준사용기간의 산정 근거

2. 점검을 하는 사업소의 배치 그 밖에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을 실시하는 체 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특정보수제품에 대한 점검의 결과 필요하게 된다고 예상되는 특정보수제 품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보유기간

4. 기타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정제조사업자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하 는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정보수제품에 제품의 소 유자(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그 성 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 특정보수제품의 소재장소와 그 특정보수제품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항(이하 「소유자정보」라 한다)을 그 특정제조사업 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이하 「소유자표」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표에는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 그 밖에 주무성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⑤ 전 각 항의 규정은 특정제조사업자등이 수출용인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하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5 (인도시의 설명등) 특정보수제품을 판매 그 밖의 거래에 의해 또는 특정보수제품 이외의 물건에 관한 거래에 부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자(특정보수제품을 다시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 및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의8제3항에서 「취득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의 상대방인 사업자(이하 「특정보수제품거래사업 자」라 한다)는 그 특정보수제품의 인도 시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 여야 한다. 다만, 그 특정보수제품의 점검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보수제품은 경년열화에 의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많고, 적절한 보수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

2. 그 특정보수제품에 관련된 특정제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소유자정보를 제공 한 경우에는 제32조의12제1항에서 규정하는 점검통지사항의 통지가 있다 는 사실

3. 기타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정보수제품거래사업자는 전항에 따라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는 특정보 수제품에 소유자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아울러 설명하여야 한다.

제32조의6 (권고 및 공표) 주무대신은 특정보수제품거래사업자가 전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보수제품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설명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32조의7 (관련사업자의 책무)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거래의 중개, 특정보 수제품의 수리 또는 설치공사 그 밖에 특정보수제품에 관련된 사업을 하 는 자는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32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8 (소유자정보의 제공)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는 그 특정보수제품 에 관련된 특정제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소유자표의 송부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특정보수제품의 점검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유자정보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같은 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③ 특정보수제품거래사업자는 취득자의 승낙을 받아 그 취득자를 대신하여 소유자표를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취득자에 의한 특정제조사업자등 에 대하여 소유자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9 (소유자정보의 이용목적등의 공표) 특정제조사업자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그 자가 다른 특정제조사업자등으로부 터 그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다른 특정제조 사업자등에 대하여 상속, 합병이나 분할(그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승계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11제2항에서 같다) 이 있은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로 사 업을 승계하여야 하는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해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 한 법인(다음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자 또는 피상속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나 분할 한 법인의 제 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에 관한 소유자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미리 다음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자정보의 이용 목적(이하 「이용목적」이라 한다)

2. 소유자정보를 제공 받기 위한 연락처

② 특정제조사업자등이 승계인인 경우로서 그 사업 전부의 양수 또는 상속,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서 소유자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그 특정제조사업자 등은 신속하게 이용목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특정제조사업자등은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변경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의10 (이용목적의 제한) 특정제조사업자등은 제32조의1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와 제32조의15에 따른 점검의 실시 이외의 목적을 이 용목적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11 (소유자명부등) 특정제조사업자등은 제32조의8제1항에 따라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소유자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명부(이하 「소유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여기에 소유 자정보를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② 특정제조사업자등은 제32조의8제2항에 따라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소유자정보의 변경에 대하여 제공을 받은 때에는 신 속하게 소유자명부(그 자가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사업 전부의 양수 또는 상속, 합병이나 분할에 의해 취득한 소유자정보에 관한 소유자명부를 포 함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 제3항에서 같다)에서 그 소유자정보의 기재 또는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특정제조사업자등은 소유자명부에 소유자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자(이 하 이 항 및 다음 조에서 「명부기재자」라 한다)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 의 점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명부기재자에 관한 소유자정보를 보관하 여야 한다.

제32조의12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의 통지) 특정제조사업자등은 명부기재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명부기재 자에 대한 특정보수제품 점검기간의 시기(始期)의 도래 전에 주무성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 특정보수제품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서 「점검통 지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특정제조사업자등은 전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의 발송을 대신하여 주무성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부기재자의 승낙을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특정제조사업자등은 같은 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③ 전 2항의 명부기재자에 대한 통지는 소유자명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자 의 주소에, 그 자가 별도로 통지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해당 특정제 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하면 충분하 다.

④ 특정제조사업자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에 관하여 명부기재자에 대하여 점검통지사항 외에 특정보수제품의 적절한 보수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13 (소유자정보의 관리) 특정제조사업자등은 제32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표한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소유자정보를 취급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정제조사업자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에 관한 소유자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그 밖에 소유자정보의 안전관 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의14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등의 책무)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는 그 특정보수제품에 대하여 경년열화에 기인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타 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에 유의하고, 특정보수제품의 보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점검기간에 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보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② 특정보수제품을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특정보수제 품의 보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점검기간에 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보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15 (점검실시의무) 특정제조사업자등은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 된 특정보수제품에 대하여 그 점검기간 및 그 시기(始期)의 도래 전에 주 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점검의 실시를 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2조의2제1항제2호의 형식별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16 (개선명령) 주무대신은 특정제조사업자등이 제32조의3, 제32조 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9부터 제32조의11까지, 제32조의12제 1항, 제32조의13 또는 전조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 정제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2조의17 (주무대신에 의한 공표) 주무대신은 특정제조사업자등이 그 사 업의 전부를 폐지하는 등의 사정으로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의 실시에 지장 이 생기고 있는 때에는 그 특정보수제품에 대하여 점검을 할 기술적 능력 이 있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절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체제의 정비[편집]

제32조의18 (특정제조사업자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주무대신 은 특정제조사업자등에 의한 특정보수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하 이 절에서 「점검」이라 줄여 말한다) 그 밖에 보수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주 무성령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특정제조사업자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점검을 하는 사업소의 배치, 점검요금의 설정 및 공표 그 밖에 특정보수 제품 점검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에 필요한 안내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특정보수제품의 점검결과, 필요하게 된다고 예상되는 특정보수제품의 정 비에 필요한 부품의 보유에 관한 사항

4.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정보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제 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은 그 특정보수제품 에 관한 기술수준, 점검 그 밖의 보수체제의 정비상황 등의 사정을 감안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들의 변동에 따라서 필요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의19 (특정제조사업자등에 의한 점검 그 밖의 보수체제의 정비) 특 정제조사업자등은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2조의20 (권고 및 명령) 주무대신은 특정제조사업자등에 의한 특정보수 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 가 제32조의18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비 추어 현저하게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제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그 체제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주무대신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 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 정제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절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편집]

제32조의21 (주무대신에 의한 정보의 수집등) 주무대신은 특정보수제품 그 밖의 소비생활용제품 중 경년열화로 인해 안전상 지장이 발생하고, 일반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많다고 인 정되는 제품(이하 이 절에서 「특정보수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 년열화에 기인하거나 기인한다고 의심되는 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 석하고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열화되기 쉬운 부품 및 재료의 종류에 관한 정보 그 밖에 특정보수제품등의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에 따른 공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 에 특정보수제품등의 경년열화에 관한 기술상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2 (사업자의 책무) 특정보수제품등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 는 자는 전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된 특정보수제품등의 경년열화에 관한 정 보를 활용하여 설계 및 부품 또는 재료 선택의 고안, 경년열호에 관한 정 보의 제품에의 표시 또는 그 개선등을 함으로써 그 특정보수제품등의 경 년열화로 인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정보수제품등의 제조, 수입 또는 소매판매(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에서 같다)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제조, 수입 또는 소매판매에 관련된 특정보수제품등의 경년열화로 인한 위해발생의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적 절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제품사고등에 관한 조치[편집]

제1절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책무[편집]

제33조 (내각총리대신 및 주무대신의 책무) 내각총리대신 및 주무대신은 중대제품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사업자의 책무)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소매판매 사업 을 하는 자는 그 제조, 수입 또는 소매판매에 관련된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하여 발생한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일반소비자 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생활용제품의 소매판매, 수리 또는 설치공사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소 매판매, 수리 또는 설치공사에 관련된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하여 중대제품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또 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중대제품사고의 보고등[편집]

제35조 (내각총리대신에의 보고등)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 을 하는 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하여 중대 제품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그 소비생활용품의 명칭 및 형식, 사 고의 내용과 그 소비생활용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수량 및 판매한 수 량을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보고의 기한 및 양식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보고의 내용 에 대하여 주무대신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보고에 관련된 중 대제품사고로 인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방지되어야 하는 것 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 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는 사무를 소 관하는 대신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공표)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에 따른 보 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중대제품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경우에, 그 중 대제품사고에 관련된 소비생활용제품으로 인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중 대제품사고에 관련된 소비생활용제품의 명칭 및 형식, 사고의 내용 그 밖 에 소비생활용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해의 회피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공 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에 따른 공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대신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 및 주무대신은 제1항에 따른 공표에 대해 소비생활용제품 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동으 로 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주무대신은 제1항에 따른 공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 에 소비생활용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상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체제정비명령) 내각총리대신은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제1항에 위반하여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보 고를 한 경우에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소비생활용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또 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소비생활 용제품에 대해 발생한 중대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 하게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를 명령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에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대신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편집]

제38조 (사업자의 책무)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 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한 제품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제품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비생활 용제품의 회수 그 밖에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생활용제품의 판매사업을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는 자 가 취하고자 하는 전항의 회수 그 밖에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협력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생활용제품의 판매사업을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는 자 가 다음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취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 (위해방지명령) 주무대신은 소비생활용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중대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2 조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한도에서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소비생 활용제품의 회수를 추진하는 등 그 소비생활용제품으로 인한 일반소비자 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잡 칙[편집]

제40조 (보고의 징수)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수 입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 또는 특정보수제품거래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상황(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또는 회계처리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내 등록심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처리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장 제2절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또는 수 입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현장검사)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수입이나 판매사업을 하는 자 또는 특정보수제품거래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점포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소비생활용제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 원에게 국내등록검사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또 는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장 제2절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 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점포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소비생활용제품, 장 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전 3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현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 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주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내각총리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대신에 대하여 기구에 제3항에 따른 현장검사를 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주무대신은 전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경우에 기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제3항에 따른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⑧ 주무대신은 제5항 또는 전항에 따라 기구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대하여 그 현장검사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 하여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⑨ 기구는 전항의 지시에 따라서 제5항 또는 제7항에서 규정하는 현장검사 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주무대신은 제7항에 따라 기구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 전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기구의 직원이 현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다른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출)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에 따라 그 직원에 게 현장검사를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기구에 현 장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 그 소재장소에서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비생활용제품이 있는 때 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3항에 따라 그 직원에게 현장검사를 하게 한 경 우에 그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 매 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비생활용제품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전 2항에 따른 내각총리대신 또는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를 제55조에 따른 시행령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 는 경우에는 도도부현)는 전 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소 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의해 통상 발생하여야 하는 손실로 한다.

제43조 (기구에 대한 명령) 주무대신은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검사 또 는 제41조제5항 또는 제7항에서 규정하는 현장검사 업무의 적정한 실시 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4조 (승인조건)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전항의 조건은 승인에 관한 사항의 확실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의 것에 한하여, 또한 승인을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재45조 (수수료) 제39조제1항에 따라 주무대신이 실시하는 적합성검사 또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구가 실시하는 적합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는 실비를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주무대신이 실시하는 적합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의, 기구가 실시하는 적합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구의 수입으로 본다.

제46조 (공시) 주무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한 때

2. 제15조에 따라 표시를 붙이는 것을 금지한 때

3. 제21조(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

4. 제23조(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 5.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합성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한 때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무대신이 적합성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 접 하는 것으로 하는 때 또는 직접 하고 있던 적합성검사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때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주무대신이 기구에 적합성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하게 하는 것으로 하는 때 또는 기구에 하게 하고 있던 적합성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때

8.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

제47조 (소비경제심의회에의 자문등) 주무대신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시행령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의 입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경 제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② 주무대신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는 3주일 이내에 그 사실 을 소비경제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청문방법의 특례)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청문기 일의 심리는 공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항의 청문의 주재자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17조제 1항에 따라 그 처분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그 청문에 관한 절차에 참가 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구의 처분등에 관한 심사청구) 기구가 실시하는 적합성검사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주무대신에 대하여 「행 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0조 (불복신청절차에서의 의견의 청취)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 (각하의 재결 또는 결정을 제외한다)은 그 처분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상 당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한 후,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를 하 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예고에서는 기일, 장소 및 사안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관련된 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한다.

제51조 (적합성검사에 대한 신청 및 주무대신의 명령) 신고사업자는 자신 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특별특정제품에 대하여 국내등록검사기관이 적합 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국내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주무대신에 대하여 국내등록검사기관이 적합 성검사를 실시하거나 다시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그 신청에 관련된 국내등록검사 기관이 제20조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련된 국 내등록검사기관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주무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을 한 신고사업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외국등록검사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 중 「명령할」은 「청구할」으로, 제2항 중 「제20조」는 「제30조제1항 또 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제2항」으로, 같은 항 및 전항 중 「제26조」는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로, 「명령」은 「청 구」로 본다.

제52조 (내각총리대신등에 대한 신청) 누구라도 소비생활용제품으로 인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장 제2절의 규정에 따른 중대제품사고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에 게,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에게 이를 신청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 또는 주무대신은 전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률 에 따른 조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 (경과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 지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54조 (주무대신 및 주무성령) 이 법률에서의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품의 제조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소비경제심의회에의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품의 제조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3. 제4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승인, 제2장제2절 에 따른 특정제품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같은 장 제3절부터 제5절까지에 따른 국내등록검사기관 또는 외국등록검사기관의 등록에 관 한 사항, 제32조에 따른 명령, 제33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전장제2절에 따른 중대제품사고의 보고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관 한 사항과 제51조제1항의 신청의 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4. 제2장의2제1절에 따른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정보의 제공등에 관한 사항, 같은 장 제2절에 따른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과 같은 장 제3절에 다른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제품의 제조나 수입 사업 또는 그 특정보수제품거래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5.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징수,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과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수리에 관한 사 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의 제조, 수입이나 판매 사업 또는 그 특정보수제품거래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② 이 법률에서 주무성령은 전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같 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제55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다음 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청장관에 게 위임된 권한 및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의 일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 (권한의 위임)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따른 권한(시행령으로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소비자청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 (주무대신의 지시) 주무대신은 특정제품으로 인한 일반소비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해 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 도부현 지사에 대하여 제55조에 근거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그 위 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편집]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제1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에 위반한 자

3. 제2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2조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32조의16, 제32조의20제3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11조제2항에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사기록을 작성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검사기록을 작성하거나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 한 자

3. 제12조제1항에 위반하여 증명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거나 증명서를 보존 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제28조에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7.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8.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60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각 호에 서 정하는 벌금형을, 개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58조제2호 또는 제4호 : 1억 엔 이하의 벌금형

2. 제58조제1호, 제3호나 제5호 또는 전조 : 각 본 조의 벌금형

제6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 제8조 또는 제9조(이들 규정을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자

제62조 제43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구의 임원은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抄[편집]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8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각각 해 당 각 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호, 부칙 제7조 및 부칙 제10조 : 공포일

2. 제3장, 제88조제2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가지, 다음 조부터 부칙 제6조 까지,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 :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중간부칙 생략)

부 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04호) 抄[편집]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부터 제 19조까지는 같은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 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시행령에의 위임)

제21조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1조, 제18조 및 전조에서 정 하는 것 외에, 기구의 설립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 그 밖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抄[편집]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상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법률 제90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법률의 시행일이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법」(1999년 법률 제183호) 부칙 제8조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제31조 중 「농림물 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의2, 제19조 의6제1항제4호 및 제27조의 개정규정 중 「제27조」는 「제26」로 본다.

부 칙 (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6호) 抄[편집]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칙 제2조제2항, 제5조, 제17조, 제27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공포일

(처분등의 효력)

제30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따라서 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개정 후의 각각의 법 률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본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되 어 있는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 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시행령에의 위임)

제32조 이 부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3년 5월 30일 법률 제55호) 抄[편집]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제2조(다음 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6조9다음 호의 개정규정을 제 외한다), 제8조(다음 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0조와 부칙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제8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9개월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부 칙 (2003년 6월 11일 법률 제76호) 抄[편집]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 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13조 : 공포일

2. 부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 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 2003년 10월 1일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제3조에 따른 개정 후의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이하 「신소비생 활용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이라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 22조제1항(신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업무규정의 신고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한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시에 이미 제3조에 따른 개정전의 「소비생활용제품안전 법」(이하 「구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인정 또 는 승인을 받고 있는 자는 신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의 등록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소비생활 용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의 인정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의 잔존기간으로 본다.

(처분등의 효력)

제11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서 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개정 후의 각 각의 법률의 규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 규정에 따라서 한 것 으로 본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의 규정은 해당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시행령에의 위임)

제13조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게 되는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시 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抄[편집]

이 법률은 「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년 12월 6일 법률 제104호) 抄[편집]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시행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07년 11월 21일 법률 제117호) 抄[편집]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시행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抄[편집]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2009년 법률 제48 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9조 : 이 법률의 공포일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부칙에서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 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시행령에의 위임)

제9조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별표 (제2조 관계)

1. 「선박안전법」(1933년 법률 제11호)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

2.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품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첨가물과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서 규정 하는 세정제

3. 「소방법」(1948년 법률 제186호)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정대 상기계기구등 및 제21조의16의2에서 규정하는 자주표시대상기계기구등

4. 「독물 및 극물단속법」(1950년 법률 제303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 는 독물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극물

5. 「도로운송차량법」(1951년 법률 제185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 로운송차량

6. 「고압가스보안법」(1951년 법률 제204호)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용기

7. 「무기등제조법」(1953년 법률 제145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엽총 등

8. 「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같 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약부외품,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화장 품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구

9. 전 각 호의 제품들 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 격 또는 기준을 정하여 그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규제하고 있고, 또한 그 규제로 인해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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