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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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연근해어장의 어업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보호하고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라 함은 저인망(저인망) 또는 망구전개판(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을 말한다.
  • 제3조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위원회) (1)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리대상인 어선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잔존선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공무원 및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업인 대표는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신청 등) (1)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를 희망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당해 어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를 신청(이하 "정리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리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해 어선에 어업허가가 있는 때에는 어업허가의 폐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리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정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4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정리되어야 할 어선(이하 "정리대상어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가 정리대상어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잔존선가의 결정) (1) 시·도지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대상어선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존선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리대상어선의 잔존선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잔존선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지원금) (1) 시·도지사는 어업허가가 있는 정리대상어선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을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지급신청 등) (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잔존선가 및 지원금(이하 "잔존선가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잔존선가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존선가등의 지급신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 (잔존선가등의 지급) (1) 시·도지사는 잔존선가등을 신청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잔존선가등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재심의) (1) 정리대상어선의 소유자가 정리대상어선의 해당여부 또는 잔존선가등의 금액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정리대상어선의 해당여부 및 잔존선가등의 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 감정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정리대상어선의 해당여부 및 잔존선가등의 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정리대상어선의 해당여부 및 잔존선가등의 금액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시·도지사는 재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0조 (어선의 처리 등) (1) 시·도지사는 항·포구에 정리대상어선의 계류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정리대상어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즉시 계류장소에 당해 어선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류한 정리대상어선의 유지·관리·해체 및 소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관리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소각하여 폐기처분된 어선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본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리대상어선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정리대상어선 결정의 취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대상어선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리대상어선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2. 관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정리대상어선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 제12조 (잔존선가등의 환수) (1) 시·도지사는 잔존선가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이미 지급한 잔존선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선가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자가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3조 (보조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직업훈련비의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로 인하여 실업한 선주 또는 선원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조세감면의 특례) 잔존선가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 (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잔존선가등을 지급받은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리신청시 관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
  • 제18조 (과태료)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의 계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312호, 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53>까지 생략
(654)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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