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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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6.12.30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8.11., 2013.3.23., 2015.7.20.>
-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8.11.>
-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1.26.>
-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1.26.>
- 제3조 삭제 <2007.7.4.>
-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에 따라 수목유전자원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11., 2015.7.20.>
-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에 관한 사항
-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6.>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 ⑤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1.26.>
-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2012.1.26.>
- [본조신설 2007.7.4.]
-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 2. 명칭 및 위치·면적
- 3. 지정기간
- 4.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 [전문개정 2009.8.11.]
- 제4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8.11.]
-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1.5.9.>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 제6조 삭제 <2009.8.11.>
-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 1. 수목원의 명칭
- 2.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 3.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21., 2013.3.23.>
- 1. 삭제 <2010.10.21.>
-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2007.7.4., 2007.12.28., 2008.10.31., 2009.8.11., 2010.3.10., 2011.5.9., 2012.1.26.>
- 1. 국빈과 그 수행자
-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1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③ 국공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2016.12.30.>
-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제13조(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2012.1.26.>
-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밖의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제15조의2(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법 제1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26.]
-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2.1.26.>]
- 제15조의3(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7.20.]
-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8로 이동 <2015.7.20.>]
- 제15조의4(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가.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 나.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 2. 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 가.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 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1.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원의 말소 및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말소 및 취소 신청서에 정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7.20.]
-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9로 이동 <2015.7.20.>]
-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공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 ③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7.20.]
-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5.7.20.>]
- 제15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18조의6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정원·수목원 및 식물원에 관한 조성관리 및 연구, 조경 또는 원예를 주된 사업범위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5.7.20.]
- 제15조의7(정원산업 지원신청 서류)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따른 정원산업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7.20.]
- 제15조의8(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 1. 교육시설상세내역서
- 2. 강사확보현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과정 인증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과정 인증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 [본조신설 2007.7.4.]
- [제15조의3에서 이동 <2015.7.20.>]
- [본조신설 2007.7.4.]
- [제15조의4에서 이동 <2015.7.20.>]
- 제15조의10(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8조의10제6항에 따라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 1.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후 수목원전문가를 1명 이상 양성한 실적이 있는 경우
- 2.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 1. 수목원전문가 양성실적(이수자 명단 첨부)
-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실적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 [본조신설 2007.7.4.]
- [제15조의5에서 이동 <2015.7.20.>]
- 제16조(완충지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 2.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지목·지적
- 3.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 4. 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1.>
- 1.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매수청구서
- 2. 삭제 <2010.10.21.>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시 국립수목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 [전문개정 2006.6.30.]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6.12.30.>
- ② 삭제 <2016.12.30.>
-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편집]- 부칙 <농림부령 제1405호, 2001.11.1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항제2호중 "제32조·제34조의2제3항"을 "제32조"로 한다.
-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 별표 1 제5호 산림사업의 종류란중 "자연휴양림·수목원 조성"을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468호, 2004.3.20.> (산불예방 및진화등에관한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10호중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한다.
- ②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499호, 2005.6.30.>
-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529호, 2006.6.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560호, 2007.7.4.>
-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424호, 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 ⑥부터 ⑫까지 생략
- 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⑧부터 ⑩까지 생략
-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2008.10.31.>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제2항제10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 ③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6호, 2009.8.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3.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4호, 2010.10.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2호, 2011.5.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5호, 2012.1.26.>
-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⑩ 및 ⑪ 생략
-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 2015.7.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로 한다.
-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제2항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으로 한다.
- 제40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 ③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3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으로 한다.
- 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 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3] 희귀식물(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1의4] 특산식물(제2조제4항 관련)
- [별표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제15조의8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수목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수목원 시설명세서
- [별지 제4호서식]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별지 제5호서식] 수목원등록증
- [별지 제6호서식] 수목원휴원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국가정원 지정신청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국가정원 지정서
- [별지 제8호의4서식] 정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8호의5서식] 정원시설 명세서
- [별지 제8호의6서식] 정원 등록증
- [별지 제8호의7서식] 정원 (등록말소, 취소) 신청서
- [별지 제8호의8서식] 정원산업 지원신청서
- [별지 제8호의9서식]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신청서
- [별지 제8호의10서식]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서
- [별지 제8호의11서식]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토지등의 매수 청구서
연혁
[편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시행 2016.12.30)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시행 2015.12.30)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 (시행 2015.11.11)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 (시행 2015.7.21)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시행 2015.1.1)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시행 2014.1.1)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시행 2013.3.23)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5호) (시행 2012.1.26)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2호) (시행 2011.5.9)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4호) (시행 2010.10.21)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시행 2010.3.10)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6호) (시행 2009.8.1)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시행 2008.10.31)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시행 2008.3.3)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424호) (시행 2007.12.28)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60호) (시행 2007.7.4)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29호) (시행 2006.6.30)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99호) (시행 2005.7.1)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68호) (시행 2004.3.20)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05호) (시행 2001.11.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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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